건설시공 및 안전-04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담당교수: 이규진
2009학년도 1학기
낙하비래 재해
낙하비래의 정의
— 물체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날아와 작업자에게 맞음으로서 발생하는 재해
절삭기 샤프트에 톱날을 삽입만 시켜놓고 고
정하지 않은 채 작업
연삭작업중 숫돌조각 비래 원인: 숫돌사용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함
보 하부 거푸집 해체 작업중 거푸집 낙하
안전한 장소에서 해체도구(지렛대 등)를 이용하여 파이프 서포트와 보 하 부 거푸집을 작업자의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도록 해야함
2006. 6. 6. 11:10분경
유로폼 해체 작업중 낙하
2005. 2. 7 10:20분경
형틀 해체작업중 거푸집 낙하
외부마감용 작업발판 설치작업 중 발판 낙하
2006. 11. 3. 14:40분경
승강기 피트 내부에 쌓아올렸던 벽돌이 낙하
2006. 8. 16. 14:30분경
대책: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상하 동시작업 금지
상부에서 떨어진 철근이 피재자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
2007.08.30 12:40분경
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 중 낙하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견고히 설 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
2006. 11. 7. 11:30분경
아파트 견출작업중 벽돌에 맞아 사망
항타기 조작오류로 파일 낙하
거푸집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거푸집 낙하
2005. 2. 18
철판 양중용 섬유벨트가 파단되면서 철판이 낙하
2007.08.22 11:10분경
백호우를 사용하여 철근 운반작업 중 철근 낙하
2007.07.17. 07:45분경
주용도외의 장비사용 금지
카고 크레인으로 H-형강 인양 작업 중 낙하
2007.04.14. 11:20분경
작업반경내에 근로자 접근금지조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우수관이 낙하
2007.02.09. 13:30분경
중량물 하역시에는 반드시 크레인 등을 이용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인양중 낙하
아파트 외벽 갱폼이 낙하
백호우 버켓 장착작업 중 버켓 낙하
탈락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하는 등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철탑 해체작업중 철재앵글에서 도르레 이탈·낙하
현장 외부에 설치된 가설휀스 해체작업중 방음판
낙
흙막이 해체작업 중 띠장 낙하
마스트 연장작업 중 유압실린터 지지대가 낙하
발파 후 주변 암반상태 확인하던 중 암반 낙하
2007.03.14. 15:30분경
일정시간 경과 후 부석제거 등을 통해 낙하붕괴위험 요 소 제거 후 다음작업을 진행
결선작업 중 터널 막장면에서 부석 낙하
2007.02.11. 10:45분경
암 발파 및 천공 등의 작업 후에는 암반의 지질뿐만 아니라 절리의 발달 상 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낙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석 을 제거하거나 쇼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매달려 있던 PVC 파이프 낙하
외벽 석재가 낙하하여 하부 작업자 강타
낙하비래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
거푸집 조립·해 체 작업 중 낙하
비계상에 올려 놓은 자재 낙하
크레인으로 운 반 중 결속부위
풀려서 낙하
바닥 자재 정리 정돈 중 자재 낙
하
크레인으로 운 반 중 로프절단
낙하
인력으로 던지 다 낙하
낙하비래의 원인
비계나 구조물에 낙하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채 작업 상하부 동시작업
부실시공으로 인한 연결부위 탈락 굴착부위 토석의 낙하
부주의한 방법에 의한 자재인양, 장비사용 조립해체시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음
부주의한 자재투하
대책
• 외부비계에 자재 적치할 때 주의
• 개구부나 단부에서 자재 취급시 주의
• 투하설비, 달줄, 달포대 등을 이용한 반출
높은 위치에 자재를 적재하거나 취급할 때 주의
• 작업발판의 폭 간격 등에 대해 고려
• 낙하물 방지 시설 제대로 설치
• 낙하물 방지시설 유지 보수 철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크레인 작업시 긴결하게 결속
• 크레인작업시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 본래 용도 이외의 장비사용제한 장비의 점검 및 사용상 주의
•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 낙하위험지역 작업자 및 보행자 접근 금지 낙하물 위험지역 관리통제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중량물 이동 및 적재시 적절한 운반기계 및
도구 사용
계단 및 발판은 재료 및 공구의 낙하위험이
없는 구조로
낙하위험이 많은 구조
낙하위험이 적은 구조
와이어로프의 주기적 점검 à 마모손상된 것
즉시 교체(직경이 원치수 7% 감소 등)
과적금지 및 신호수배치
안전모 착용
낙하위험 지역의 조치(산업안전기준)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 다음의 조 치를 할 것
— 낙하물방지망
— 수직보호망
— 방호선반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보호구의 착용
낙하물 방지시설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수직보호망 (방호시
트)
투하설비
낙하물 방지망
Falling object protection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요건
—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
—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
— 비계의 외부, 구조물의 외측에 설치
— 구조물 높이가 20m 이하인 경우 1단이상, 20m 이 상인 경우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1단씩 설치
— 최하단은 지상에서 10m 이내에 설치
—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방망의 겹침폭 15cm 이상
— 비계에 설치된 경우 벽 연결철물 2스팬마다 설치
— 버팀대는 가로 1m 세로 1.8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낙하물방지망 설치요건
10m 이내마다 또는 3층이내마다 2m 이상
20~30도
최하단은 지상에서 10m 이내
비계와 벽체사이 폐쇄
수직보호망(방호시트)
— 350mm 이하 간격으로 구조체에 고정
— 지지재 수평간격은 1.8m 이하
— 틈새가 없을 것
— 시트가 통풍을 차단하여 풍압을 많이 받게 되므로 비 계에 시트 설치시 풍압에 대한 보강요망
방호선반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 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 방호선반을 설치
방호선반
재료
— 목재 깔판 두께 15mm 이상
— 금속재 두께 1.2mm 이상
— 유공 철판의 경우 구멍 지름 20 mm 이하
— PVC 코팅망
설치기준
— 바닥판 1조의 강도는 중앙 집중하중 80kg 작용시 처 짐이 11mm 이내
— 내민길이: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2m 이상 돌출
— 설치각도 20-30도. 단 수평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선 반 끝단에 높이 60cm 이상 방호벽 추가
—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
— 비계에 설치된 방호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 2스팬 마다 설치
투하설비
— 높이가 3미터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 하하는 때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 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비계조립
우리나라와 EU 비교
국내 일반적인 강관비계
시스템비계
국내
비계조립
외국 사례
All around connector
Adjustable base plates (screw jacks)
Base Collars
Vertical standard를 이곳에 삽입
Standards
Ledgers
guardrails and bracing e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