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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와 통상분쟁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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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2일 우리나라 평창에서 발효한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전 세계 제약산업, 화장품산업, 건강식 품산업, 바이오산업 등 800-1200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국제환경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는 무늬는 국제환경조약이지만 실제 영향은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다.

199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유전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약, 화장품, 건강, 바이오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이지만 자기네 기업에 유용 한 유전자원들을 연구, 개발하여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독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 물다양성협약은 이러한 유전자원 자체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상응하는 국가주권을 인정 하며,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그 유전자원의 원산지국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서로 나누도록 강제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이러한 이익공유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이행강제수단 등에 대해 상세하게 합의한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외국 유전자원 이용자는 원산지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하여 이용허가를 받고,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당 사국은 자국의 이용자가 이러한 사전통보승인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였는가를 확인 하기 위한 점검기관까지 설치하여 원산지국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이 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상품 개발에 투여된 엄청난 투자비와 수익금을 빼앗기고 지적재산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산업계에 대한 의정서의 파급효과는 타미플루와 후디아사건에서 쉽게 발견된다.

2000년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떨게한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사실 중국 운남의 민간에서 해열제로 널리 사용되던 팔각회향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열 매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다. 만약 나고야의정서가 진즉에 발효되었다면 중국은 타미 플루의 제약사인 스위스 로슈사로부터 매년 3-5조의 수익금 중 상당금액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부쉬맨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산(San)족은 장기

나고야의정서와 통상분쟁의 씨앗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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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냥을 떠나는 경우 후디아라는 선인장과 식물의 뿌리를 휴대하였다. 이유는 후디 아 뿌리가 공복시 허기를 달래주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약품이나 건강 식품을 생산하는 유럽의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전통지식에 바탕을 둔 후디아 상품으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의 5%정도를 로얄티로 지불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원칙적으로 상품교역을 규제하는 WTO 규범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도라지라는 농산물을 단순히 도라지무침을 생산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상품 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정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라지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성분을 연구하여 천식이나 기관지 등 의학적 또는 건강상 유용성을 확인하고 상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된다. 즉 도라지 수입 업자, 유통업자, 또는 제약회사는 수입 전에 중국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수익금 의 일부를 로얄티로 지불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얄티 금액은 중국정부 와 제약회사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은 비공식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생 산되는 의약품의 80%는 중국의 유전자원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의약품 80%는 중국과의 이익공유 대상이라는 것이다.

WTO규범과 나고야의정서가 가장 쉽게 충돌 할 수 있는 분야는 GATT 제11조 수량 제한금지원칙과 GATT 제20조(예외조항), 그리고 통상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희귀한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미생물의 경우에는 수출제 한을 허용하는 GATT 제11.2조 수량제한금지원칙의 예외나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제 20(g)조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생물의 경우에는 토착성 또는 희귀성으로 인해 쉽게 GATT 제11(2)(a)조의 본질적 국가이익 요건과 제20(g)조의 고갈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와 WTO규범이 가장 민감하게 충돌하는 분야는 TRIPs협정이 될 것이 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원산지국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고, 바이오절도 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연구 시, 상품 판매 전, 또는 특허신청 시 유전자원의 출 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특허법(전리법)과 시행세칙은 특허신청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요구하고, 만약 출처를 거짓으로 기술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특허취소 또는 특허 부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WTO TRIPs협정 제27조 특허 신청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유용성 요건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기 때문에 TRIPs협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RIPs협정 제27조에도 불구하 고 특허부여가 공공질서 또는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허제한사유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생물자원 절도(bio-piracy) 행위가 자국의 공공질서 또는 공중도덕 유지에 반하기 행위에 해당됨으로 거짓 또는 미확인 출처로 특허신청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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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27(2)조에 따라 정당화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실제로 한-중 FTA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특허청에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상호간에 통보하고, 유전자원의 출처를 요구하며, 위반시 특허를 거부하거나 취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비록 중국의 주장이 한-중 FTA 본문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후추 논의사항으로 미루어졌지만, 가까운 미래에 첨예한 통상분쟁의 대상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나고야의정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외관상 국제환경조약이다. 그러나 의정서를 순순 한 국제환경조약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는 없다. 무늬만 환경조약일뿐 실제 대부분 산업 계에 미치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산업 자원부등 다른 이해 관계 부처들은 산업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행법률안 에 합의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기본적인 틀에 대 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 세부 사항에 대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와 산업 계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정부부처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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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해 증빙자료 등이 보강된 경우는 재신청이

⇒ 1기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해 증빙자료 등이 보강된 경우는 재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