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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차 수산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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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차 수산위원회 개최 결과

◇ 2017-18 작업(PWB) 과제인 △2017 수산업 동향 보고서, △수산 분야 무역협상 동향, △수산양식 혁신 플랫폼 등을 중점 논의 ㅇ (2017 수산업 동향 보고서) 다음 수산위원회(2017.11월)에서 동

보고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원국별 수산 정책 자료 및 통 계를 신속히 제출키로 함

ㅇ (수산분야 무역협상 동향) 동 과제는 제11차 WTO 각료회의 (2017.12월)에 활용(정보제공)을 목적으로 OECD 수산지원추정 치(FSE)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임

ㅇ (수산양식 혁신 플랫폼) 우리나라에서 명태양식, 사하라 사막에 서의 새우 양식, 미래양식포럼 등을 한국의 수산양식 분야 혁 신사례로 발표

ㅇ (기타) ‘불법어업(Illegal, Unregistered and Unregulated) 어업 근절’의제에 회원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요 비회원국도 포 함시킬 예정

- 지속가능한 수산관리 제도개혁 과제를 통해 수산제도 개혁의 성공, 실패 등 핵심요인을 도출할 것이며, 논의 범위 등이 추후 구체화 될 예정

※ 출처: OECD 제119차 수산위원회(5.10-12)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1. 수산위원회 전략(Strategy of the COFI)

□ 사무국은 수산위원회의 비전과 미션

*

에 대해 발표하면서, 동 전략이 수산위원회의 업무가치를 강화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비전 : 지속가능한 수산양식 및 양질의 식량

* 미션 : 건전한 경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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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은 OECD가 △다른 국제기구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아야 됨, △회원국들과의 소통을 통한 전략 수립 등을 지적함

□ 사무국은 경제·사회적인 분석과 이의 지표화가 중요하며, OECD의 임무는 WTO 등 다른 국제기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변 ㅇ 2019-20 업무예산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

대한 논의가 다음 제120차 수산위원회(‘17.11월)에서 진행 예정

2. OECD 수산업 검토보고서(OECD Review of Fisheries)

□ 2017 수산업 검토보고서를 11월 수산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회 원국별 데이터의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하고, △수산물 수출액, △생 산액 및 교역 현황, △고용 및 선박, △정부지원 및 자원관리 등의 항목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여 발간할 예정

□ 회원국들은 보고서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3. 수산분야 무역협상 동향(Informing Fisheries-Related Trade Negotiations)

□ 사무국은 동 과제가 2017년 12월에 개최될 제11차 WTO 각료회의 (MC)에서의 수산보조금 관련 논의에 정보 제공 목적을 갖고 있으 며, 수산지원추정치(FSE, Fisheries Support Estimate) 개념을 정립 하고 회원국들로부터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였음

ㅇ FSE는 크게 개별보조(TIF : Transfers to Individual Fishers)와 일 반서비스보조(GSSE : General Service Support Estimate)로 나눌 수 있으며, OECD는 FSE에서 측정된 보조금을 조사결과에 연결 시키기 위하여 경제모델을 구축하고 FSE 홈페이지를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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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ecd.org/agriculture/fisheries/fse.htm).

□ 회원국들은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던 수산보조금 통계를 분석한 사무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보고서 내용 및 활용방안 등 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을 보임

□ 회의 3일차 오전에는 ‘The Role of the OECD in International Action on Fisheries Polices Agenda’ 회의가 별도 세션으로 개최 되어 WTO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WTO 스웨덴 대표부는 금년 6월에 UN에서 개최되는 해양 컨퍼런스를 언급하면서 Voluntary Commitments, Call for Action, Innovative Partnership Dialogues 가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발표

4. 지속가능한 수산관리 제도개혁(Scoping Paper : Identifying reform pathways for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 사무국은 동 의제의 논의목적은 회원국들이 수산관리 제도개혁 노 력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뷰와 워크숍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음 수산위원회에서 보고서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

5. IUU 어업 근절(Combatting Illegal, Unreported or Unregulated Fishing)

□ 사무국은 제120차 수산위원회에서 보고서 초안이 논의될 예정이 며, 비회원국에게도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안 제시

□ 일부회원국이 IUU 어업에 연계된 선박은 다른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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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은 외국어선의 항만 접근 허가제 도입 사례 소개

ㅇ 한국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추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 감시센터 설립 등 소개

- 또한, 또한, FAO의 PSMA(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 항 만국조치협정) Umbrella Program에 참여하고 금년 9월에 개원 하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에 PSMA 관련 단기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임을 설명

6. 수산양식 혁신 플랫폼(FAIP : Fisheries and Aquaculture Innovation Platform)

□ 한국은 명태 양식, 사하라 사막에서의 새우 양식, 미래양식포럼을 혁신사례로 소개하였으며, 특히 새우 양식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바이오플락 기술을 활용하고 물을 적게 이용하여 지속가능성 측면 에 부합하며 또한 알제리의 식량안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

□ 사무국은 동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회원국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자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

7. OECD/FAO 수산업 분야 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 Fish Chapter)

□ FAO 수산양식부 업무담당자가 잡는 어업(Capture)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으며, 양식 어업(Aquaculture) 생산량은 잡는 어업 생산 량 초과

ㅇ OECD 회원국들의 잡는 어업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어분 및 어유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1인당 수산물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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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따라 세계 수산물 교역량도 증가 예상

ㅇ 어업에는 엘니뇨 등 기후변화, 양식 어업에는 지역 및 종묘 등의 불확실성 존재

□ 회원국은 △각국의 수산자원관리정책이 잡는 어업 생산량에 미친 영향, △양식어업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분석 요청 등 제기

8. 수산업 관련 활동보고(Report on Activities Related to Fisheries)

□ 사무국은 2017 OECD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개발 포럼(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에서 OECD Ocean Economy 주간(2017.11.20~24)에 ‘Greening the Ocean Economy’

를 개최하여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임을 알리면 서 회원국들의 참여 독려

9. 옵저버 보고(Report from Observers)

□ FAO는 어획증명제(Catch Documentation Scheme) 자발적 지침 관 련 기술협의회가 올해 4월에 이루어졌으며, 금년 7월 총회에서 채 택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어류교역소위(한국, 9월)와 양식소위 (이란, 10월)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

10. 회원국 보고(Reports from Member Countries)

□ 한국은 FAO 세계수산대학(WFU : World Fisheries University) 경과 보고를 통해 현재 FAO와 시범사업 MOU체결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18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발표 ㅇ 또한, WFU에서 IUU 어업 퇴치나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 세계 수산업 분야에 한국이 기여하는 프로 그램이므로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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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은 해양 거버넌스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양식면허시스템 제도 실행을 위한 양식 분야의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소개 했으며, 노르웨이는 올해 봄에 해양전략과 해외개발정책 백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함. 또한, 캐나다는 2020년까지 자국의 연안 및 해 양지역 10%를 보호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Aichi Target 11 관련 진행사항을 발표

※ 작성자: 송남근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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