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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 에 위치한 신에너지개발 기업에 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태양에너 지 패널을 확인하고 있다.

자유화와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 잡기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 간 협상

WTO ISSUE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14개국의 통상장관은 다보스 포럼에서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 대한 공동성명을 극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2년 APEC 정상회 의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을 토대로 WTO 차원에서 복수국 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출범 방 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다보스 공동성명 발표 이후 성명 참여국들은 정례적으로 모여 협상 개시 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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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나라경제 2014 June

지난 1월 24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14개국 통상장관은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갖고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의에서 합의된 54개(HS 6단위) 환경상품을 토대로 WTO 차 원에서 복수국 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출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이다.

이 공동성명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 혜택이 돌아가며 다 자간 통상체제를 강화시킬 환경상품 협정을 추진하고, APEC 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을 기반으 로 폭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의 여타 이슈를 다루고,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을 염 두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동성명 내용에 합의하기 위해 2013년 늦가을부 터 ‘환경상품 프렌즈그룹(EG Friends Group; 우리나라를 포 함한 9개국)’을 중심으로 중국 등 다보스 선언 참여국들은 당 초 제9차 발리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 공동성명 발표라 는 시한을 설정하고 문안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발리 각료 회의 1주일 전 중국이 EU가 제안한 ‘미래지향적인 협정’에 대 해 수용불가 입장을 제시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중국의 입장은 다보스공동성명 발표 30분 전까지도 변함 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참여 없이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체결이 어렵다는 현실의 무게를 느낀 미국의 설득 노력 (발표시간까지 30분 연기하는 등) 및 여타 진행 중인 WTO 협 상에 대한 중국의 계산 등으로 중국은 결국 공동선언에 참여 했고, 공동성명은 동참한 14개국이 세계 환경상품 교역량의 86%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평행선 달리던 환경상품 합의, 어떻게 가능했나?

다보스 공동성명 발표 이후 성명 참여국들(이하 ‘참여국들’) 은 정례적으로 모여 협상 개시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1년 환경 분야가 DDA 협상의제로 채 택된 이후 WTO 차원(무역환경위원회특별회의; CTESS)에 서 합의하기 어려웠던 환경상품 자유화 관련 논의가 2012년 APEC에서 합의 가능했던 이유를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가능한 모델리티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참여국들은 APEC에서 합의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로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를 소모적으로 논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품의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을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DDA 협상의제 채택 이후 WTO 회 원국들은 환경상품을 정의하기 위해 긴 시간을 보냈다. 2002 년 3월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논의가 개시된 이후 2007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환경상품의 범위 설정 자체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의 54개 환경상품 합의는 말 그대로 ‘groundbreaking(획기적인)’이라 할 만했다. 사진은 2012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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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20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환경상품의 범

위, 유형, 무역자유화 모델리티, 개도국 우대조치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통일된 정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2008년 이후로도 각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리스트 접근법, 프로젝 트 접근법, 하이브리드 접근법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 와 같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은 환경상품의 범위 설정 자체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이러 한 배경을 감안할 때 2012년 APEC 합의 결과는 말 그대로

‘groundbreaking(획기적인)’이라 할 만했다.

그렇다면 APEC 54개 환경상품은 어떻게 합의됐을까? 그 간 다자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환경상품 목록을 줄여 나갔다. 350개 상품에서 60개로, 다시 54개로 줄어든 마지막 순간까지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상품을 리스트에 포함 시키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프레젠테이션 방 법이 동원됐고, 결국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된 상품이 환경상 품 리스트에 포함됐다.그러나 올해 3월 발표된 노르웨이 전문 연구소(Vista Analysis)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54개 환경상 품 세번 중 46개는 환경이 주목적이 아니며, 5개는 환경 및 비 환경이 혼재하고, 주로 환경상품인 세번은 2개, 전적으로 환 경상품인 세번은 1개뿐이라고 한다. 아울러 합의된 54개에 해 당하는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2.5%로, 이미 5% 이하여서 관 세감축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는 APEC 합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목별로 정밀한 검 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APEC 합의 리스트의 배 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WTO 회원국들이 상당히 있으 며 복수국 간 협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 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복수국 간 협상 시 APEC과 같은 리스트 접근 방식으로 확정하지 말고 환경상 품의 정의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자고 제안했다.

협상은 이미 시작…우리도 이해관계 있는 상품 검토 시작해야 이렇게 APEC 환경상품에 대한 합의의 타당성은 논란으 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그런데 조만간 개시될 환경 상품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 간 협상은 APEC 차원의 환경상 품 합의와 전혀 다른 성격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2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 ‘C’에 수록돼 있는 APEC 환 경상품 리스트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상 간 선언

문이다. HS 6단위 54개 품목의 관세율은 2015년까지 5% 또 는 그 이하로 감축돼야 한다고 합의됐지만, HS 6단위의 상세 품목이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WTO 환경상품 복수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 이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타 WTO 협정과 같 이 보복조치, 분쟁 등의 결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 차이는 크다.

지금 참여국들은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업계와 세미나 등을 통해 자국의 관심품목을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협상을 준비 하고 있다. 미국은 복수국 간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선 의회에 통보하고 9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 난 3월 21일 의회에 WTO 환경상품 복수국 간 협상 개시 의사 를 통보한 바 있다. 6월 19일이 되면 90일 경과 요건이 충족되 고 언제든지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6월 초에 제네바에서 환경상품 세미나를 개최해 환경상품에 대한 논의를 재점검하자고 제안했다. 환경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스위스 등은 이 제안을 적극 환영했 다. 일본은 5월 중 도쿄에서 업계와 ICTSD(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제센터) 간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협상에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참여국들에는 자국이 제안하는 상품이 기술적 의미에서 환경상품인지 아닌 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직 자국의 관심품목이 자유화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상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미리 자국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상 황은 엄밀한 의미에서 협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봐 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다보스에서 공동성명 발표가 이뤄졌다 고 말한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을 감안 하면 미국은 환경상품의 복수국 간 협상 개시를 오랫동안 기 다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 19일 이후 언제라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공세적·수세적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상품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신속히 이 뤄져야 한다. 이번 협상결과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수 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백윤정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yjbaek06@mofa.go.kr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제네바대표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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