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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관련 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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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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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진실규명 신청 관련 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 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 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신청의 방식)

① 제19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 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청 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 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3)

참고 진실규명 신청 접수 및 절차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09.(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3. 접 수 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재외공관

4. 위원회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편번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연락처 : (+82-02-3393-9700)

5. 위원회 홈페이지 : www.jinsil.go.kr 6. 신청서류

가. 개인 접수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재적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증빙자료(없어도 신청 가능)*

나. 대표·단체 접수

대표자(3인 이하)선정신고서, 신청인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신청인 신 분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대표인 작성 진실규명신청서, 증빙자료

※ 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에서도 서식을 구할 수 있음

(4)

7. 신청대상 사건

가.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나. 일제 강점기 이후 2020. 12. 10.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다. 1945. 0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라. 1945. 0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마. 1945. 0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

학살·의문사

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사건

8. 신청대상자

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나. 진실규명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다. 경험·목격하였거나, 경험·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

*전해 들은 자의 경우 경험·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5)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후 절차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조사개시 등 여부 결정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조사개시 등 결정 통지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조사개시 및 활동 →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 → 진실규명 결정 사항 통지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6)

참고 주요 질의응답

1. 진실규명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주나요

⇒ 현재는 법률로 배·보상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1기 위원회에 신청하신 분들도 재신청이 가능하나요

⇒ 1기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해 증빙자료 등이 보강된 경우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도 신청 가능하나요

⇒ 위원회 논의를 통해 처리 예정이므로 우선 접수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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