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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回 韓經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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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9. 19(金)

주 제 : 공정거래 정책 운용방향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연 사 : 조학국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18回 韓經硏 포럼

(2)

차 례

I.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ᆞᆞᆞ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

Ⅱ. 공정거래정책의 운영방향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3

1.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

2. 카르텔, 규제개혁, M&A정책 등 경쟁촉진

ᆞᆞᆞᆞᆞᆞ 9

3.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 강화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1

Ⅲ. 맺음말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2

(3)

I.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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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경제는 금년 초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국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ᄋ 이러한 경기침체에는 경기순환 요인에 경제외적 요인이 상승작용 - ’01년말 경기부양책(7.1조원 추경, 감세, 카드사용장려 등)으로 ’02년 잠

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6.3%, 소비6.8%)에 따른 반작용

- 이라크전, 북핵사태, SARS, 노사분규에 이어 최근에는 태풍피해 까지 발생

□ 태풍 피해가 심각하여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나, 세계경제가 회복 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경제도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기대

ᄋ 소비․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 세 유지 (금년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

□ 경기연착륙을 위한 대응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 향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모색도 착실히 해나갈 필요

ᄋ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여 건 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

ᄋ 특히, 공정위는 경기조절이 아니라 시장구조와 질서에 관한 업무 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경제․사회시스템 문제에 많 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 경제는 과거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탈피하여 총요소생산성 증 가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4)

ᄋ ’60년대 이후 ’80년대 말까지 생산요소 투입의 증대에 의하여 연 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90년대 이후 요소투 입형 성장이 한계에 달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

ᄋ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노 력이 필요 불가결

- 금년초 KDI는 이와 같은 전제하에 제도의 질적 개선, 대외개방 확 대 등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여부에 따라 총요소생산성 증가 및 잠재성장률이 좌우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우리경제가 진정한 선진경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 치․사회 및 경제 시스템 전반에 「신뢰」가 구축될 필요

ᄋ 높은 신뢰는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뢰의 정도 가 한 사회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함은 물론 경제발전과 국가경 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Francis Fukuyama는 「신뢰(trust)」를 21세기의 social capital이라고 지칭

ᄋ 정치․사회적으로는 정경유착․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한편 절차 적 정당성과 상대를 존중하는 의식이 자리잡아야 함

ᄋ 경제적으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장거래의 공정성이 확보 되어야 시장이 신뢰하는 경제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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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거래정책의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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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정책은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

ᄋ 참여정부가 내세운 시장개혁의 목표도 곧 「투명하고 공정한 경 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임

ᄋ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제시스템의 효 율성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발굴되고 총요소 생산성 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ᄋ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Korea Discount도 해소될 수 있을 것

□ 현재 「시장개혁 3개년 계획」수립을 추진 중인데, 그 내용은 시 장과 기업의 투명성․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앞으로 3년내 에 도달할 목표와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ᄋ 3년 후에는 시장개혁 진전 상황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기업 집단 시책을 재검토할 것임

□ 시장개혁이 진전되면 공정위의 업무중점에도 변화가 올 것임

ᄋ 시장개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성과가 있게 되면 Cartel, 규 제개혁, M&A, 소비자보호 등의 업무에 보다 더 역량을 집중하 게 될 것임

(6)

1.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

□ 지난 수십년간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대기업집단은 외 환위기 이후 구조개혁 과정을 통하여 많이 변화하였음

ᄋ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패턴과 주주이익 을 존중하는 마인드가 생겨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본질적 부분에는 변화가 미흡 하고 투명성도 아직 부족한 실정임

ᄋ 실제투자지분이 극히 적은 지배주주가 복잡한 다단계 출자로 지 배력을 부풀려 모든 계열사를 혼자서 지배 : 솜사탕 소유구조

* 지배주주가 있는 11개 기업집단 계열사 319개중 지배주주 일가 보유주식 이 1주도 없는 계열사가 207개사(65%)

→ 투자지분과 지배권이 괴리되고 지배주주가 의사결정권을 독점 ∙ 기업 내․외부의 견제․균형 장치의 작동을 저해

∙ 그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실효성을 해 치는 근본요인

→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토양

→ 계열사의 진입․퇴출 저해, 동반부실화 위험 → 금융시장 및 국민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 초래 가능성

(7)

□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英․美식의 시장중심형과 日․獨식의 관계중심 형이 있는데, 한국 기업집단은 기본적으로 「관계중심형 + 지 배주주」구조라고 할 수 있음

ᄋ 이에 따라 두가지 모델의 단점이 모두 나타나는 폐단

- 소유자/경영자간 대리인 비용이 낮은 일본․독일형과는 달리 지배 주주/소액주주간 대리인 비용이 크다는 문제

-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선임되는 영․미형과는 달리 능력이 없는 총 수 2세․3세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사례

□ 앞으로 영․미식 시장중심형 모델의 장점을 보다 많이 받아들일 필 요가 있다고 봄

ᄋ 투자지분(cash flow right)과 지배권(voting right)간의 괴리가 축 소되고, 이사회․주주총회 등 회사법상 기구가 실질적인 의사결 정기구로 자리잡아야 함

ᄋ 계열사간의 연계체제도 보다 투명하게 변화되고 개별기업 경영 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기업소유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기 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ᄋ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ᄋ 브랜드․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체제가 되거나

ᄋ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기업으로 분리시키거나, 전문업종별로 소그 룹으로 분화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 것임

(8)

<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 >

□ 지주회사는 현행 대기업집단체제 보다 한 단계 진화된 기업형태로 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활용촉진책을 마련

ᄋ 지주회사 체제는 소유구조가 ‘지주회사 → 자회사’간 수직적 관계 로 단순․투명하게 되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문제가 적어지는 효 과가 있다고 봄

ᄋ 다만, 모든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 며, 어떤 기업형태로 전환할 것인지는 기업집단별로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임

□ 금번 법개정은 지주회사가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지 않도록 부채 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기본틀은 유지하되, 유예기간 및 유 예기간이 인정되는 전환유형 확대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cost는 낮 추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

ᄋ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 : (현행)1년 → 2년 ᄋ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 새로이 인정 : 2년

ᄋ 모든 유형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유예기간 인정(주식취득, 주 식교환․이전방식 등 추가 포함)

ᄋ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 (현행)50% → 30%

ᄋ 자회사간 출자금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을 신설(비상장 50%, 상장 30%)하여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 구조 유도

(9)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복잡한 거미줄식 출자를 억제하여 지 배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시장감시장치가 확립되고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때까지는 출자총 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불합리한 것이나 개선할 것이 있 으면 보완해 나가고자 함

ᄋ 실물투자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

ᄋ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될 중장기 비전 및 평가지표 등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졸업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

□ 지난 6~7월에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음

* Financial Times(03.6.10)는 이번 조사가 참여정부의 재벌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 부당내부거래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우회․교차 지원 등의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

ᄋ ’04.2.4일 시한만료예정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시장개혁 3개 년 계획」과 연계하여 3년간 시한연장

(10)

□ 선진국과 달리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으므로 조사대상기업의 조사 거부․방해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가 곤란

ᄋ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보유 자체가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지 하는 효과가 크므로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보유 필요

ᄋ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검찰에 요청하여 조사 하는 대안은 불가능

- 금융실명법상 규정된 각각의 목적이외에는 정보요구를 할 수 없 어 국세청과 금감위에 요청 자체가 불가능

* 실제 ’98년 증권감독원은 공정위의 금융거래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금융 실명법 제4조를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 검찰에 고발하는 대안은 상당한 혐의가 확인되어야 고발할 수 있 는 것이며 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것임

□ 공정거래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발동대상 및 요건 등 통제 장치가 매우 엄격하여 남용될 우려가 없음

ᄋ 상당한 혐의가 있는 부당내부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만 동 요구 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당내부거래가 없는 기업은 부담이 되 지 않음

* 지난 4년간 15차례 92개 기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동되었으며, 남용 이나 비밀누설이 문제된 사례가 없음

(11)

2. 카르텔, 규제개혁, M&A정책 등 경쟁촉진

□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배 양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카르텔 차단,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기 업결합(M&A)심사 등을 추진

* ’97년 이후 230여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 약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20개의 제도적 카르텔을 정비하는 등 지난 5년간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제한적 규제 167건을 개선

□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 하시킬 뿐만 아니라 innovation에 대한 유인도 제거하는 시장경제 의 최대의 적 가운데 하나임

ᄋ 카르텔을 할 인센티브를 축소시키기 위해 과징금의 최고한도를 인 상할 계획

* 과징금의 최고한도가 EU는 회사 전체매출액의 10%, 미국은 부당이득의 2배 (평균매출액의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카르텔 관련품목 매출액의 5%인 바, 이를 관련품목 매출액의 10%로 인상하는 법개정 추진

ᄋ 처벌 감면대상 자진신고자의 범위와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 도 확대해 나갈 예정

□ 현재 법령상 경쟁제한적 제도중 173개를 선별하여 존속필요성을 검토 중인데, 금년 말까지 정리대상 규제를 확정지을 계획임

ᄋ 이 가운데 카르텔에 해당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2차 카르텔일괄 정리법 제정을 통하여 정리할 계획임

(12)

□ M&A심사제도는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는 가운데 실체적 심 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ᄋ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식 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

ᄋ 피취득 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하고, 계열사간 임원겸임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ᄋ 한편, 심사연장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최초 30일 포함 시 총 120일)하여 기업결합심사의 질적 개선을 도모

미국 일본 EU 독일 * 심사기간 : 평균 8개월 120일 5개월 4개월 * ICN(국제경쟁네트웍)은 합병심사기간은 최장 6개월(180일)이 적절하다고 권고 * 2000년 신고건(703건)의 평균처리기간 : 15.6일

ᄋ 1차 신고후 주식의 적극적 취득에 의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를 의무화

* 1차 신고시 의도적으로 2대주주가 되도록 지분을 조정․신고하여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후 지배지분을 취득하는 사례 방지 목적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손해 보전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私人의 손해배상청구를 보다 쉽게 하 는 방안 추진

* 미국의 경우 클레이튼법에 의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민간에 의한 경 쟁법위반 억지효과가 큼

ᄋ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13)

ᄋ 무과실 책임규정을 고의․과실의 추정조항으로 변경

* (현행)피고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 → 피고가 자신의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 면제

3.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 강화

□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압력에 의해 기업의 경 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

ᄋ 전자상거래 등 새로 등장하는 산업의 경우 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소 비자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산업자체가 성장할 수 없게 됨

- 선불거래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 정 → 물품대금예치구좌(Escrow) 또는 소비자보상보험가입 의무 화 추진

ᄋ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에 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중요정보고시의 대상업종 및 고시사항을 확대할 계획

ᄋ 약관규제법을 개정하여 표준약관 심사청구 주체를 확대하고, 표 준약관 보급도 확대해 나가고자 함

- 금년 중 자동차관련,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 부동산 관련, 건강․보건, 어학연수등 5개 분야에 15개 정도의 표준약관을 신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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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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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 기 위한 것임

ᄋ 이러한 공정위의 노력들이 명확한 목표와 비전아래 일관되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는 등 시장개혁이 진전되면 공정위 의 업무중점에도 변화가 올 것임

ᄋ Cartel 규율, 규제개혁, M&A 심사, 소비자 보호 등 정통적인 경 쟁정책 업무가 부각될 것이며, 이 과정이 선진국형 경쟁당국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임

□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 나감에 있어 계속 대화와 토론 이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ᄋ 아직 새로운 절차와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시간이 더 걸리고 힘들더라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임

ᄋ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정직하게 대화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고 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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