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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回 韓經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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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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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5. 14(水)

주제ㆍ연사 : 회계의 신기원과 CEO

(정기영ㆍ한국회계연구원 원장)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15回 韓經硏 포럼

(2)

회계의 신기원과 CEO

정 기 영

정 기 영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3)

목 차

1 회 계 공 황

2 회계공황의 결과

4 회계개혁 진행방향

5 회계개혁의 주요내용과 CEO의 대비 3 회계발전 과정

6 존경받는 기업 · 기업인

7 부록 : 회계의 국제화

(4)

1. 회 계 공 황

□ CEO들의 분식회계 유인

□ 지식 · 정보사회에 적합한 회계처리 이론 · 기법 부재

□ 지식 · 정보사회에 적합한 회계처리 이론 · 기법 부재 - 무형자산 평가

- Stock option 처리

- 자산 · 부채 평가방법의 혼재

□ 미국 (FASB, 1973), 유럽 (IASB, 1973)의 패권주의 - FASB Statements 147개 (rule-making)

- IASB Statements 41개 (principle)

(5)

□ 자본이동의 자유와 신속성 - 회계분식 효과의 극대화 - 과학

- 지식 · 정보 · - 자본

□ 미 국 : 엔론, 월드컴, 제록스, K-mart 유 럽 : 비벵디, 도이치텔레콤, 아홀드 우리나라 : SKG, 대우, 고합, 기아, 한보

분식회계는 기업문화 반달리즘이다.

(6)

2. 회계공황의 결과 - 진행중임, 관찰가능한 사실

□ 분식관련회사 파산절차 - 주주의 재산 ‘0’

- 채권자의 재산 ‘파산절차 후 잔여분’

- 채권자의 재산 ‘파산절차 후 잔여분’

□ 관련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회계사 - Arthur Andersen 파산, 퇴직연금 몰수

- 공적자금 투입된 금융기관 및 회사 임직원

; 회계법인과 회계사 형사 · 민사재판 계류중, 재산 압류

□ 복잡한 이해관계

- 민 · 형사상 재판의 증가

- 가정 파탄

(7)

유목시대

↓ 벽 화

농업시대

↓ 복식부기

산업시대 지식·정보시대

BC 8000 1800 1955

3. 회계발전 과정

발생 및 전파

실체이론 발생주의 비판

GAAP, CPA Big 8

공시 다양한 평가이론

기업이론

권력이동 회계사상회계사상

폭력 부 지식

권력이동

고정자산(B/S)

주식가치(I/S) 채권가치

무형자산가치 (기술·정보·지식)

회계사상이동

(8)

□ 2005년 회계신기원

- IASB : 41개 기준서 중 12개 내용 수정 작업 - KASB : 10개 기준서 공표

4. 회계개혁 진행 방향

- KASB : 10개 기준서 공표

3개 기준서 기준위원회 통과 7개 공개초안 심의 중

10개 기초안 의견수렴 중

□ 사베인즈 · 옥슬리 법 - 기업 임직원 책임강화 - 기업공시 강화

- 범죄행위 처벌 강화

(9)

□ 우리나라

- 공정공시제도 시행 (‘02.11 부터)

- 공개기업의 회계정보공시 강화 (‘02.12 결산부터) : - 공개기업의 회계정보공시 강화 (‘02.12 결산부터) : 대손충당금 등 자의적 회계처리 가능성 있는 항목, 대주주 · 임원 ·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

외부감사 적정성 및 감사인 독립성, 재무제표 양식개정 등

- 감리강화 ;

57개 회계법인 엄격한 감사, 감리능력 (감리2국 신설)

검찰고발 · 통보건수 및 민사사건의 지속적 증가

(10)

□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 B/S : 분류개혁, 공정가치 평가, 주석강화

- I/S : 포괄적 이익개념, 분류변경, 업적평가 보고

5. 회계개혁의 주요내용과 CEO의 대비

-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 기타활동 (재무 · 투자) - 자본변동표의 도입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주석화 분식회계의 범위, 처벌강화 대비

□ 회계외교에 협력

□ 회계외교에 협력

- IASB, FASB, 유엔기구 상임위원 피선 노력

우리환경에 타당한 회계처리, 적정자본비용 · 기업평가

(11)

A 회계담당자

경영자

실무담당자

□ 적정공시, 공정공시 자발적 노력 빗금친 부분 확대 노력

B 기 업

A 회계담당자

U

이용자

실무담당자 회계사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경영자 소비자

A (Accountant) : 회계담당자 - 지식 · 기술 ↑

B (Business Entity) : 기업실체 – 경쟁적 불이익 이외 정보 ↑ U (Users) : 이용자 – 합리적 의사결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

* 완전공시, 적정공시

* 규제기관 (공적기관 : 형식, 공시; 사적기관 : 내용, 기준)

소비자

(12)

유 용 성

□ 유용한 속성을 갖는 재무정보를 개발 · 공시

우수한 기업, 경영자 능력 · 업적 Signaling

(지식 · 정보 · 기술 평가 · 공시노력)

비 교 가 능 성

신 뢰 성

예 측 가 치 (1) 검증가능성 (4)

목 적 적 합 성

→ 이런 속성이 만족되면 제공될 가치가 있는 회계정보 (ex : 회계기준의 제 · 개정 및 폐지)

예 측 가 치 (1)

피드백가치 (2) 적 시 성 (3)

기 업 간 (7) 기 간 간 (8)

검증가능성 (4) 중 립 성 (5) 표현충실성 (6)

(13)

21.2%

윤 리 성 글로벌 경쟁력

26.1%

<29>

6. 존경받는 기업 · 기업인

<10>

11.3%

10.8%

9.4%

5.9%

5.4%

경 영 성 과 기 업 문 화

유능한 인재 확보 활용

경 영 능 력

혁 신 능 력 5.4% * 한국능률협회

4.9%

3.0%

2.0%

혁 신 능 력 사 회 성

성장잠재력 연구개발력

* 한국능률협회 경영학 교수 33명

연구원 37명

CEO 35명

(14)

관련 無 8.7%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

매우 관련 31.7%

8.7%

어느정도

관련

관련

59.6%

(15)

商 道 道 財 上 平 如 水 人 中 直 似 衡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 회 계 도

會 計 計 道 道 利益의 計算이 아니라 信義의 評價를 공정히 하기 위해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 평등하여 물과 같은 재산을 독점하려는 어리석은 재산가는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서 비극을 맞을 것이며, 저울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 재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서 파멸을 맞을 것

會 計 計 道 道 利益의 計算이 아니라 信義의 評價를 공정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正直한 품성

(16)

각종 포상의 대상, 존경받는 기업인,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및 성실공시

회계투명성 대상 한국경영자 대상 감사대상 등등

* 예 : 유일한, 마쓰시다 고노스께, 빌게이츠

각종 포상의 대상, 존경받는 기업인, 회사의 가치는 높아짐

* 예 : 유일한, 마쓰시다 고노스께, 빌게이츠

(17)

걱정, 근심 불안, 초조

□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불안, 초조

들키면 검찰고발, 통보

기 소

구 속 구 형

선 고 형 재산몰수

안 들키면 계속해서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내가 안 들켰더라도

다음 경영자(내 자식!)가 들킬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짐

(18)

회계처리와 그 보고(공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분식회계처리와 불성실공시는 범죄행위임

상법, 증권거래법, 외감법, 각종 세법, 공인회계사법 형사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임

<자료출처 : 국제신문>

(19)

1. 추 세

• IOSCO 및 SEC의 IASB 지지

• 2005년이 관심의 대상(20개 EC 국가, 러시아, 오스트랄리아)

• 각 국가의 회계규제기관은 비상장, 비등록회계기준담당

7. 부록 : 회계의 국제화

⇒ 결국은 일치된 세계유일의 기준으로 진행될 것

2. 문화적 차이와 회계관습

• 권력간격

• 불확실성 회피

• 개인주의

• 남성성향

* 보수주의

* 전문가판단 · 규제의존

* 공시 · 세무회계

* 통일성

• 미국(FASB vs. SEC의 IASB 관계) * 기업문화의 차이

3. 각국의 특성

• 미국(FASB vs. SEC의 IASB 관계)

• 우리나라(Localizing)

• 일본 Agenda(개혁의 어려움)

• 유럽(특색있는 연구)

* 기업문화의 차이

* 지배구조의 특색

⇒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20)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수탁위원회

1. 조 직

<17>

자문위원회

(50) 해석위원회

I A S B

상 임 위 원 (12) 비상임위원 (2)

수탁위원회 (19)

• 1973 창설

• 자본시장이 세계적 회계기준 요구

(자본비용 및 시장기능 ‘+’의 효과 존재)

• 지역적 자본시장 및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요구

• 현재까지 41개의 기준서 공표 연구조사실

(20)

• 현재까지 41개의 기준서 공표

(21)

2. 구 성

감사인 5 작성자 3 이용자 3 학 자 1 기 타 2 14

오스트렐리아 * 캐 나 다 * 프 랑 스 *

독 일*

일 본*

남 아 프 리 카 스 위 스 영 국*

1 1 1 1 1 1 1 2 미 국*

2 5 14

* 지역연락 책임위원

(22)

의 제

3. 활 동

기존의 국제재무회계기준서 (IFRS) 개선작업

12개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공표) 금융상품 (공개초안 공표)

IFRS의 적용

유럽국가 2005년 (공개초안 공표)

기업결합 – 1단계

미국기준과 병행 (ED 3분기 예정)

연결, 연금, 소득세, 부문별보고, 자산재평가, 리스,

중소기업회계, 추출산업회계 등

(23)

임직원에 대한 지분 급여

국제기준 부재 (ED 3/4 분기)

경영성과 보고

미국 · 영국기준위원회와 공동작업 손익계산서의 형식 · 내용

보험계약

국제기준 부재

2단계 작업 (ED 2003년 2분기) 2단계 작업 (ED 2003년 2분기)

재무활동 – 공시 및 표시 (

ED 2003년 1분기)

기업결합 – 2단계

FASB와 공동작업

(24)

국제회계기준 개선작업 (기준서 12개)

개선의 목적

재무보고의 일관성과 질을 높임

최고의 내용을 갖는 국제기준으로 전환 촉진 재무보고의 일관성과 질을 높임

(기준상의 선택을 줄이고 최선의 실무 유도)

개선의 주요내용

기준서 제1호 (재무제표의 표시)

• 개념체계상의 재무보고의 목적과 적정표시개념 조율

• 개념체계상의 재무보고의 목적과 적정표시개념 조율

• 적정표시의 우선은 기업특유의 환경이 존재하는 극히 한정적 경우

• 회계방침적용의 판단 공시

• 측정불확실성과 기타 원천에 대한 주요가정 공시

• 연결재무제표상 소수주주지분의 표시

(25)

기준서 제2호 (재고자산)

• 후입선출법 (LIFO) 제거

• 후입선출법 (LIFO) 제거

기준서 제8호 (회계정책, 변경, 오류)

• 회계정책선택을 위해 IAS GAAP 체계 설정

• 중요한 오류와 오류의 구별을 없앰

• 특별항목의 제거

•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과 당기오류수정의 기록을 위한 선택의 제거

(26)

기준서 제16호(유형자산)

• 복합기능자산의 감가상각을 위해 요소별 접근을 정의

•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가 존재하면 유형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기준서 제21호 (환율변경)

• 기능통화 및 보고통화의 개념 도입

기준서 제24호 (특수관계자 거래)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요구조건의 현저한 증가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요구조건의 현저한 증가

기준서 제33호 (주당이익)

• 다른 기준제정기구와 연대하여 EPS 지침 조율

(27)

기타 기준서 개선 목적

• 불확실한 사항을 제거하여 기준실행을 쉽게 함

• 해설위원회의 해석과 주요실행지침의 통합 주요측정관련 변경

• 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 능력

• 공정가치결정을 위한 명확한 지침

• 금융자산집단에 대한 기대수익율 감액접근법

• US GAAP와의 차이 제거

Derecognition 변경

• 엄격한 검증

• 자산부채의 B/S 외 조정

• ‘실패한 매출’의 회계처리

(28)

부채 / 지분 변경

• 전환채무 (선 채무부분, 잔여부분은 지분)

• 변제방식의 개연성 (우발상환충당부채, 경제적 강제)

• 변제방식의 개연성 (우발상환충당부채, 경제적 강제)

• 파생상품회계 (고정지분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은 지분,

상환의무는 부채를 발생, 순변제계약은 파생상품으로 처리) 공시변경

• 공시요구사항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한 범위, 공정가치의 가정에 대한 민감도, 인식취소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전환의 특성과 범위)

기업결합 (1단계)

• 미국 SFAS 141, 142와 유사 (모든 기업결합은 인수로 처리, 영업권 상각하지 않고 감액 검증)

• 사소한 차이 (감액검증차이, 연구개발(진행중)비 비용처리 매수법 적용, 공시차이)

(29)

지분급여 (Share-Based Payments)

• 개선 이유

- 지분근거 급여의 광범위한 이용, 증가 - 국제기준 부재, 해결 필요

• 개선 방향

- 모든 거래 · 사상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

- 중립성은 모든 형태의 종업원 보상이 그 경제적 특성에 따라 평가되도록 보장

• US GAAP의 결과 - APB 25의 왜곡

- 종업원과 비종업원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 - 이익과대계상, 계정의 불투명

- 이익과대계상, 계정의 불투명 -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

- 측정문제 (날짜, 측정방법)

- 공개초안은 US SFAS 123과 유사할 것(공시만 요구하는 것은 상이, 허용일자의 공정가치는 옵션의 모든 특성 포함, 용역제공기초 비용 인식, 세금효과 인식, 비공개법인도 공정가치 적용 등)

(30)

• 포괄적 이익에 대한 단일 보고 - 기존의 인식측정기준서 기초 - 지분의 비소유자 변경 포함 경영성과 보고

- 지분의 비소유자 변경 포함

- 이익잉여금 이외의 별도 요소 없음

• 기본원칙

- 재무제표항목의 변경율 예측에 관련되는 정보는 성과보고서 구성요소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기본요인

• 이차적 원칙

- 성과보고서는 총자본 및 지분에 대한 이익이 구분가능 - 성과보고서는 총자본 및 지분에 대한 이익이 구분가능 - 차익차손의 구성요소는 총액으로 보고

- 자산부채의 재측정 결과 수익과 비용은 별도로 보고

- 보고된 기간에 가치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확인

- 보고서 양식 (행 : 기초금액과 재측정금액, 열 : 영업과 재무활동)

(31)

보험계약

• 기준서 필요성

- 현행 국제기준 부재 - 주요보고실체

- 국가간 GAAP의 심각한 차이

- 모형으로 채택할만한 모범적 GAAP 부재

• 기준서 내용 (ED는 ’03 1/4 ; 기준서 ’04, 3/4) -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할 단일인식측정모델 - 전진적 측정 접근법

- 내재된 옵션은 전부 고려

- 시장가격을 반영한 Risk Margi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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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투자 및 소비 증가 금리상승, 주가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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