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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자 예산·회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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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예산·회계교육

2021

·

(2)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예산·회계교육

(3)
(4)

Ⅰ. 사업 추진일정··· � � 0

� � 사업개요 ··· � � 1

� � 추진절차 ··· � � 1

� � 추진체계 ··· � � 3

� � 기타 관련 일정 ··· � � 9

Ⅱ.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 10

�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 � 10

� �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항목 ··· � � 11

�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 � 11

� � 예산편성 기준표 ··· � � 14

� � 원천징수 ···� � 16

Ⅲ. 보조금 교부··· � � 17

� � 사전 준비사항 ···� � 17

� � � <참고 1�� 고유번호증 형식 ··· � � 18

� � � <참고 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 � � 19

� � � <참고 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 � � 22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 24

Ⅳ. 사업비 집행기준 � � 집행기준 ··· � 25

� � 관련근거 ··· � 25

�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 � 25

�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 26

� � 보조사업비 정산 ··· � 27

� � 기타 준수사항 ··· � 28

Ⅰ. 사업 추진일정 ……… 05

 사업개요 ……… 05

 추진절차 ……… 05

 추진체계 ……… 07

 기타 관련 일정 ……… 14

Ⅱ.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15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15

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항목 ……… 16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16

 예산편성 기준표 ……… 20

 원천징수 ……… 22

Ⅲ. 보조금 교부 ……… 23

 사전 준비사항 ……… 23

<참고 1> 고유번호증 형식 ……… 24

<참고 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 25

<참고 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 28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0

Ⅳ. 사업비 집행기준 ……… 31

 집행기준 ……… 31

 관련근거 ……… 31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 31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32

 보조사업비 정산 ……… 33

 기타 준수사항 ……… 34

(5)

■ 서식 모음 ……… 35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37

<서식 1-1> 청렴 이행서약서 ……… 38

<서식 1-2> 사업실행계획서 ……… 39

<서식 2> 추진상황 보고 서식 ……… 41

<서식 3>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42

<서식 3-1>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세부 서식 ……… 43

<서식 4> 회계 관련 증빙서류(지출결의서) ……… 48

<서식 4-1> 회계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 48

<서식 5> 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 51

<서식 5-1> 사업 변경실행계획서 ……… 52

<서식 5-2> 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 54

<서식 6> 사업 포기 신청서 ……… 55

<서식 6-1> 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 56

<서식 7> 강사 프로필 ……… 57

<서식 8> 강의(공연)확인서 ……… 58

<서식 9> 행사(강의, 체험) 참석자 서명부 ……… 59

<서식 10> 공연팀 서명부 ……… 60

<서식 11> 행사(강의, 체험) 결과 보고서 ……… 61

<서식 12> 사업 관련 회의록 ……… 62

<서식 13> 출장결과보고서 ……… 63

<서식 14> 근무확인서 ……… 64

<서식 15> 식비/다과비 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 65

<서식 16> 단체 대표자 변경 확인서 ……… 66

<서식 17> 사진촬영 및 동영상 활용 동의 ……… 67

<서식 18>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 68

<서식 19> 전남 마을공동체 수익금 사용계획서 ……… 69

■ 참고자료 ……… 71

<참고 1> 증빙서류 작성 방법 ……… 73

<참고 2> 자주하는 질문 ……… 80

<참고 3> 원천징수 온라인 신고방법 ……… 85

<참고 4>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 92

<참고 5> 각종 신고·납부 안내 ……… 93

<참고 6>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의 예시 ……… 94

<참고 7> 마을공동체 사업 업무 부서 연락처 ……… 100

<참고 8> 마을공동체 시군센터 연락처 ……… 100

(6)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사업 추진일정

1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지원규모 : 403개소(씨앗 216 , 새싹 183 , 열매 4 )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중인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마을공동체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사 업 비 : 2,182백만 원 (도비 655

30%

, 시군비 1,527

70%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정 개소

지원원한한도도액

((개개소소당당))

사업업비 지원원내내용 자부부담 비율 씨앗

(형성) 222233 22..55 ~~ 55 995588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자율 참여 새싹

(활성화) 118844 88 11,,114444 상동 (지원액의)

5% 이상 열매

(자립화) 44 2200 8800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지원액의) 5% 이상

❍ 선정사업 내용 관련부서 통보 ⇨ 중복지원 지양

2

2 추진절차

시군 및 센터 사업 설명회

(비대면 온라인)

공모 (도) 접수 (시·군)

심의‧선정

회계 교육 (도·시·군

센터)

교부신청 (시군→도),

교부결정 (도→시군)

사업추진 모니터링 (시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차 2차

심사 선정 (시군)

심사ㆍ선정 최종 도 위원회 상정ㆍ의결

(도)

`20. 12월 12.~1월 ‘`21. 1월 ~ 2월 3월 3월말 4월~12월 ‘22년 1월 216

183

'21. 1월~3월

(7)

보조조금금 교교부부신신청청 금금 까까지지 공동체 시군 도 <서식1>

- 공동체에서는 확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각 시군지원센터 및 전남마을 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구비 서류와 함께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공동체 회원 서명부, 공간사용 승인서 등

- 시군에서는 보조금 전용계좌 및 보조 사업자와 일치, 자부담 예치 여부, 사업실행계획서 내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도에 제출

※ 전용통장 개설방법 : 고유번호증, 단체직인, 대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 거래 은행(농협은행) 등에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요청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편성 기준 적합 여부, 컨설팅·보완사항 반영 여부, 예산 산출근거 부합 여부 등 확인

보조조금금 교교부부 월월 초초 도 시 군 공동체

-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보조금 교부 받은 후 사업 착수 * 컨설팅 결과 반영, 보완 내용, 예산 산출근거 등 확인 후 승인함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사업계획의 변경 】

• 공동체는 도에서 승인한 사사업업실실행행계계획획서서 대대로로 사사업업을을 추추진진하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를 벗어난 집행금은 환수 조치함 • 시군에서는 공동체에서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의 사유, 변경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 자체승인 후 도에 보고하거나 변경승인 요청

☞ 시군 승인사항 : 씨앗·새싹 단계 일체, 단체대표자 변경, 동일비목 변경, 집행 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도 승인사항 : (열매 단계) 공간개선대상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25% 이상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사후보고 : 동일 비목 내 10% 이내 변경 시 집행 후 7일 이내 시군보고

- 도 보조금 교부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도도,, 44월월 99일일까까지지)) * 이행보증보험 : (계약대상) 보조금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열매단계 공동체 (구비서류) 보조금 결정 공문,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실행계획서, 정관 (비 용) 사업비의 0.281% 수준/1천만원당 2~3만원/자부담 이행보증보험 발급처 등 : 전남마을공동체센터 홈페이지에 안내

(8)

추진진상상황황 점점검검 및및 보보고고 회회 시 군 도 <서식 2>

- 제출기한 : (1차, 6월말 기준) 7. 9.까지, (2차, 9월말 기준) 10. 8.까지 - 주요내용 : 추진실적(활동사진 포함), 예산집행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향후대책 등

도 센터 주관 컨설팅, 모니터링 : 별도추진

정산산보보고고 사사업업완완료료 후후 일일 이이내내 공동체 시군 도 <서식 3>

- 제출서류 : 보조금 정산서,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시군은 원본보관(도에는 사본 제출) - 시군에서는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및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부부적적절절하하게게

집행행된된 예예산산은은 환환수수 조조치치 후 정산결과(잔액 등) 보고 정

정산산확확정정 도 시군 공동체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정산한 내역을 확정하여 잔액 및 이자 반납 고지서를 요청, 공동체에서는 잔액 및 이자 반납

3

3 추진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가 세 세부 부계 계획 획수 수립 립 및 및 자 자금 금배 배정 정단 단계 계

선정대상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기준 집행기준 보조금 신청 방법‧기한 등을 안내

-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책자 제작·배포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9)

・・군군((읍・・면・・동동))

도에서 통보한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비 사업비의 확보 시‧군에서는 선정된 대상자가 회계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교육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취소됨을 사전 안내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 예산편성기준 등 준수여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도에 제출 시군 및 시군센터 자체적으로 회계교육 실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재안내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지급 후 열매단계 마을공동체의 이 행보증보험 증권을 도에 제출 ※이행보증보험 기간 22년 2월 28일까지

‧‧ 시시군군 지지원원센센터

도 센터 시군 센터가 없는 시군의 씨앗단계 새싹 열매단계 선정대상 마을공동체가 마을에 적합한 활성화‧고도화‧자립화 계획을 포함하였는지 컨설팅 실시

시군 센터 씨앗 새싹단계 선정된 마을공동체의 실행계획서의 예산 편성 기준 적합여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컨설팅 실시

공동동체

도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 필수 참석

선정된 대상자는 고유번호증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를 발급 받고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관할 소재 시‧군 읍‧면‧동 에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시 현금인출서비스 신청하지 말 것

나 집 집행 행

‧관

관리 리단 단계 계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현황 점검 계획 수립 도‧시군 합동 점검 실시 우수 공동체 발굴 및 홍보하고 지원체계 구축

(10)

・・군군((읍・・면・・동동))

시군은 추진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도에 제출 월 말 기준 사업변경 요청 시 검토하여 자체 승인 후 보고 또는 도에 변경 승인 요청

특별한 사유없이 개월 이상 사업 지체하고 있는 공동체 있는 경우 사업 중단 안내 및 도 보고

중앙 도 시군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관련 행사 적극 홍보 및 참여 안내 보조금 부정집행사례 발견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사업이 완료된 공동체에 사업실적 정산보고서를 받아 정산검사 후 정산결과 제출

우수 공동체 사례 발굴 및 전파 우수사례경진대회 대상자 추천

도··시시··군군 지지원원센센터

도센터 새싹 열매단계 사업추진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자립화 방안 강구 시 군센터 도센터와 협조하여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모든 단계

우수 공동체 발굴 및 사례집 등 제작 배부하여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조

참여 공동체 대표자 교육 워크숍 회 실시 예정

공동동체

열매단계 공동체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증증권사본을 시군에 제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담당자 및 소재지에 제출 홍보물 현수막 리플렛 영상 기록물 등 제작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임을 명시 - 예시) `21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열매단계 공간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임을 알리는 현판제작 사업비에서 편성 도센터 문의

홍보물 현수막 리플렛 영상 기록물 등 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출

(11)

공동체가 활성화‧고도화‧자립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우수사례경진대회 참가

중앙 도 시군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대상 교육에 적극 참여

다 사 사업 업완 완료 료 단 단계 계

시군에서 제출한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정산 확정 시군에 통보 -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따른 반납고지서 발부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정산 보고서를 대상으로 사업 종합평가 실시 사업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차기년도 사업선정에 반영계획

마을현장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연계 전남형 특화 마을공동체 모델 사업구축 정산결과 등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반영 및 신규 사업 발굴

・・군군((읍・・면・・동동))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일 이내 정산보고

- 영수증 미첨부, 비목 한도 초과,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 공모사업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 환수 조치 및 잔액(이자액) 반납

-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관리, 사본 및 정산결과 도에 제출

공동체 사업 완료 후 공동체의 지속적 활동 자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

도 지지원원센센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분석 및 평가

공동동체

사업완료 후에는 일 이내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시군 읍면동 에 제출 정산 완료시 고지서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12)

참고1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1

마을공동체의 자체 방향성 정립

❍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형 공동체로 육성

단 단계 계별 별 육 육성 성 : 씨앗(1~2년) → 새싹(1~2년) → 열매(1년) → 수확(자립)

(지 원 액) 2. 5 ~ 5백만원 이내 8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

(지원기준) 5인 ~10인 이상 마을공동체

* 씨앗·새싹단계 중 1회 한하여 사업연장 신청가능

* 새싹 : 도 씨앗단계 및 시군 자체사업 상위단계 완료공동체 중, 추추진진 성성과과가가 우

우수수하고, 성성장장 가가능능성성 있있는는 공공동동체체 지원

* 열매 : 새싹단계 공모사업을 마친 마을공동체 대상으로 자자립립기기반반 조조성성을을 위위해해 지지원원

【씨앗단계】

❍ 사업량 : 216개소

❍ 지원대상 : 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 지원내용 : 공동체 형성 활동 및 프로그램

(일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 지양)

❍ 개소당 지원액 : 5백만원 이내

- 동아리(5~9인) : 2.5백만원 이내, 마을(10인 이상) : 5백만원 이내

* 단체별 지원액은 준수하되, 지원대상별 지원액은 시장ㆍ군수가 객관적으로 판단 결정

❍ 권장사항 : 마을유래ㆍ특성 등 자원조사·발굴

(마을지도, 영상, 책자)

【새싹단계】

❍ 사업량 : 183개소

❍ 개소당 사업비 : 활동지원비 8백만원

* 자부담: 지원금의 5%

❍ 지원대상 : 도 씨앗단계 완료한 공동체 및 시군 자체사업 상위단계 신청 가능

* 10인 이상

❍ 지원내용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권장사항 : 마을계획수립 및 스토리텔링, 브랜드사업 발굴

(미디어, 책자)

(13)

【열매단계】

❍ 사업량 : 4개소

* 자부담: 지원금의 5%

- (활동비) 12백만원 + (공간시설개선비) 8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도 새싹단계 완료한 공동체

* 10인 이상

❍ 지원내용 : 공동체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권장사항 : 마을 색깔을 담은 브랜드 사업추진

(로고, CI, 홍보영상)

◈ 제외대상 ◈

- 정보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사업실행계획서 수립시 유의사항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실행계획서 제출 (서식 첨부 2)

-- 컨컨설설팅팅 된된 내내용용 적적용용하하여여 수수정정 (예산과다 편성, 집행금지 사항, 선심성 행사 등) -- 취취미미활활동동 활활동동 위위주주,, 단단순순 행행사사 축축소소․․제제외외 ⇒⇒ 권권장장사사업업 프프로로그그램램 추추가가

◆ 단순 회계기준 등 조정(경미): 시군 검토 ⇒ 도 제출

◆ 사업내용 변경 필요: 도, 시군 센터자문&확인 ⇒ 시군 ⇒ 도 제출 - (기초)센터 설립된 시군 소재 공동체 ⇒ 시군 센터 자문 *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화순, 장흥, 영광, 해남, 무안 - (기초)센터 미설치 시군 소재 공동체 ⇒ 도 지원센터 자문 * 도 지원센터 전화상담/내방상담 안내 (필요시 출장상담) - 담당자 : 061-982-1069

- 내방상담 : 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 진흥원 4층)

(14)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업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 권장

- 생생일일상상 차차리리기기 선선심심성성 행행사사 우우려려 상상 하하반반기기 각각 회회 실실시시 권권장장

회당당 만만원원 이이내내

- 공공동동밥밥상상 :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참여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 개소당 2백만원, 읍면동 신청 가능

-

김김장장배배달달 및및 봉봉사사 :: 선심성 행사우려, 지원 축소

-

벤벤치치마마킹킹 추추진진 시시 단단체체 대대표표성성을을 가가진진 최최소소인인원원 참참여여 권권장장

* 버스를 대절하여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여행방식의 벤치마킹 지양

-

단단순순 수수목목식식재재,, 텃텃밭밭,, 꽃꽃밭밭조조성성과과 장장비비동동원원,, 환환경경 정정비비 등등 유유사사사사업업은

총사업비의 50%이내로 축소 권장

* 축소한 금액으로 권장사업 프로그램 추가

-

장장비비 임임차차료료 및및 인인건건비비 마을 주민들이 협력 활동으로 대체 권장

-

강강사사 섭섭외외 지역 내 근거리 강사 섭외 권장

-

일일회회성성 전전시시성성 행행사사 축축제제 및및 단단기기간간 개개월월 의의 사사업업추추진진 지지양양

-

수수혜혜대대상상 참참석석자자 되도록 많은 마을 주민들이 강의 등 공동체활

동에 참여 체험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

홍홍보보영영상상 홍홍보보물물 책책자자 리리플플렛렛 마마을을신신문문 마마을을지지도도 등등 제제작작 시시 결결과과물물은은 반

반드드시시 도도 지지원원센센터터에에 제제출출하하여여 파파일일 공공유유

* URL 공유, 메일(happyi8000@naver.com) 또는 USB, CD 등 제출

-

새새싹싹 열열매매단단계계는는 도도 센센터터 컨컨설설팅팅 필필요요

* 단계별 취지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공공성, 확장성 반영

(15)

❍ 마마을을공공동동체체 우우수수사사례례 경경진진대대회회 월월 말말 도도내내 회회의의시시설설 - 참여대상 :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 주요내용 : 우수사례 발표(하반기 추후 계획)

❍ 좋좋은은이이웃웃 밝밝은은동동네네 시시상상 월월 중중 광광주주 김김대대중중컨컨벤벤션션센센터터 - 목 적 : 행복한 마을만들기 우수 도민과 동네를 선정, 시상 및 홍보 - 시상내용/상금 : 3개 분야 4팀 / 1~3백만원

* 대상(단체/1팀), 좋은이웃(개인/1팀), 밝은동네(단체/1팀), 공로상(재난안전․사회봉사분야/1팀)

- 주요내용 : 수상자 발굴‧시상, 수상자 영상 등 방송 제작‧녹화 등 - 주관/후원 : (재)광주방송문화재단/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추진절차 : 시군 추천(8.~9월) → 도 자체심의 및 추천(9월) → 재단 심사위 확정(9월)→ 수상자 현지 취재(9.~10월) → 시상 및 방송홍보(11월)

【 분분야야별별 선선정정기기준준 】

((좋좋은은이이웃웃)) 지역 간 화합 및 공동체 정신 고취에 기여한 개인

((밝밝은은동동네네))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 극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공익에 기여한 마을

((공공 로로 상상)) 안전문화, 재난 대응 복구, 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 마마을을기기업업 설설립립 전전 교교육육 월월

- 주관․운영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통합 지원센터

- 대 상 : 신규 마을기업 신청 희망 법인·단체 (1단체 당 5명 이상) - 교육과정 : 입문, 기초, 공통, 심화교육(24시간)

구분 입문문과과정 기초초교교육 공통통교교육 심화화교교육

대 상 신규 신청 희망

법인 선정 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교육육시시간 77시시간 77시시간 77시시간 33시시간간((현현장장교교육육))

교육육내내용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의 이해 등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갈등관리

권역별 개최, 마을기업 교류

소통

e-나라도움 교육, 우수사례, 홍보·마케팅,

판로 유통 이해 등

필 수 이수수인인원

대표 포함 5인 이상

대표 포함 5인 이상

대표 포함 2인

이상 대표 포함 2인 이상

4

4 기타 관련 일정

(16)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

1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단순 인건비․장비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계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 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본 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 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주민모임 운영 기본경비 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자산취득비는 공간개선 시 열매단계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 적인 물품을 자부담으로 편성 지출 가능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

(17)

2

2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 항목

❍ 사업추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 지출 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보조조금금으으로로 편편성성 지지출출 불불가가 상상세세항항목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현금금성성 지지출출경경비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모임임운운영영경경비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고유유 목목적적에에 부부합합되되지지 않않는는 경경비비

- 단체소유 차차량량의의 유유지지관관리리비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주민민((단단체체)) 회회원원 및및 임임직직원원의의 인인건건비비․․회회의의참참석석비비 등등 - 단체의 일일반반운운영영비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자산산취취득득비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정정산산보보고고서서용용 책책자자 발간비

- 식비/다과 제공 시 주주류류비비,, 체험·출장 시 유유류류비비 등등

3

3 예산편성 가능 비목

□ 총 괄

※지원 활동비 : 보조금에서 시시설설공공사사비비를를 제제외외한 금액(씨앗·새싹)보조금 전액, (열매) 1,200만원

재원 비 목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지원 활동비의 50% 이내

⑤ 공연비

⑥ 체험비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⑦ 인건비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⑧ 출장비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⑨ 식비/다과비 지원 활동비의 20% 이내

⑩ 활동경비 (씨앗)15만원,(새싹)20만원,(열매)30만원 이내 / 2인까지

⑪ 시설공사비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시)

(열매)800만원 이내

⑫ 원고료 신설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18)

□ 비목별 세부내용

비 목 사용용처 주요요내내용용 및및 첨첨부부서서류 비고고((단단가가 등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 현수막 7만원 이내 (개당)

- 단순 공모사업 기록 영 상물은 30만원 이내 * 1년에 1회만 가능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2만원 이하 구입 가능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 (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 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커피머신,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 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 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지원 활동비의 50% 이내 준수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 민세 납부 - 8.8%) -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

하되, 시외버스요금에 준함

(19)

비 목 사용용처 주요요내내용용 및및 첨첨부부서서류 비고고((단단가가 등등))

원고료

- 2시간 이상 강의 진행시, 강의 책 자 제작 배포시 지급

- 마을책자 원고비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원고 사본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여백 30mm, 좌 우여백 25mm, 글자크기 12p t, 문단가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 매 를 A4 1매로 인정(표 지, 목차, 간지 제외),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

료에 포함.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비대면 행사시 공 연비 지급불가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 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 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 (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공연비용(공연단체에 지급) - 공연출연자 1~5인 : 20만원

- 공연출연자 6~10인 : 30만원

-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40만원

- 행사진행(사회)자: 10만원 /1인만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 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체험비 등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 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 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 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 지원 활동비의15% 이내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 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20)

비 목 사용용처 주요요내내용용 및및 첨첨부부서서류 비고고((단단가가 등등))

출장비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현지사용 개인별 카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행사결과 보고서

-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출장비 지급 불가

※ 출장비 지급시 식비 지급 불가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 지원 활동비의 20% 이내 준수

※ 식비 8,000원, 다과비 4,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활동 경비

공동체 대표 및 실무자(재무)에게 지급하는 기본경비

※ 대표 및 실무자 각 1 인 1회만 지급 가능(최 대 2명)하며, 동아리 공동체는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이체

<첨부서류>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 씨앗단계 : 인당 15만원 - 새싹단계 : 인당 20만원 - 열매단계 : 인당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지급

시설 개선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열매 단계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체크카드 영수증, 계 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 견적 포함),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공간 매립형 설비를 제외한 물품 구입은 자부담으로 구입 가능

(21)

4 4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목 기기 준준 사사용용 한한도도액액

전문강사

-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 정부 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 활동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주강사 :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ㆍ1일 최대 20만원

- 보조강사 :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ㆍ1일 최대 8만원

일반강사 - 전문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주강사 : 1시간 7만원 2시간 10만원 ㆍ1일 최대 10만원

- 보조강사 : 1시간 2만원 ㆍ1일 최대 3만원

내부강사 - 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체주민강사

- 주강사 :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ㆍ1일 최대 5만원 ㆍ1년 최대 50만원 -보조강사 : 1시간 1만원 ㆍ1일 최대 2만원

인건비 ㆍ1인 / 1일 ㆍ8,720원 이상/1시간

ㆍ최대 8만원/1일

출장비

ㆍ관내(시ㆍ군) 여비 : 일비만 지급 ㆍ 일비 : 10,000원

ㆍ관외(시ㆍ군) 여비 :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 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숙박비는 1인당 5만원 한도

ㆍ교통비 : 시외버스요금에 준함 ㆍ일 비 : 20,000원

ㆍ숙박비 : 50,000원

식비․다과비 ㆍ식 비 ㆍ다과비

ㆍ1인/1식당 8,000원 ㆍ1인당 4,000원

※ 1. 전문(특수)기술을 요하는 작업(용접 등)에 한하여 인건비 최대 150,000원/1일 2. 시외버스요금표는 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시

3.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22)
(23)

5

5 원천징수

❍ 원 원천 천징 징수 수란 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 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

❍ 관 관련 련근 근거 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 징수 수대 대상 상 ::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공연비, 원고료 등

❍ 징 징수 수의 의무 무자 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 신고 고금 금액 액 :: 동일인 지급액이 월 112255천 천원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 88..88%%)

- 1회성 강의 및 행사․공연 : 기기타타소소득득,, 세세율율 88..88%%

-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강의(주 1회, 격주 1회 등)하는 경우 : 사사업업소소득득,, 세세율율 33..33%%

❍ 신 신고 고 및 및 납 납부 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인터넷 홈텍스,위텍스 홈페이지)

신고 후, 지로 또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납부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 인건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예) 월 1회 강의 한 A강사에게 15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150,000원 × 8.8% = 13,2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150,000원 – 13,200원 =136,800원

※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지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24)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보조금 교부

1

1 사전 준비사항 가 가.. 고 고유 유번 번호 호증 증 개 개설 설

(대상)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임의단체

(특징) 일반사회의 공익목적으로 설립,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 사사업업신신청청서서에에 기기재재된된 단단체체명명으으로로 고고유유번번호호증증을을 발발급급 받받아아야야 함함 -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명=마을명’ 사용할 경우

- 마을 주민 일부만 참여하거나, 별도 공동체명 사용할 경우

❍ 신신청청방방법법 관관할할 세세무무서서 방방문문 신신청청 여여일일 소소요요

- 구비서류 등 : 사업자등록 신청서, 단체 정관,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방문자 신분증‧도장(단체 직인)

❍ 서서류류작작성성 시시 참참고고사사항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위임장 (대표자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작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단체정관(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활동내용 등) - 회의록(대표자 선임, 회원명부)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별도 형식 없음

(25)

참고1 고유번호증 형식

(26)

참고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 정 관

제11조조((설설립립)) 이 단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협력과 공유를 실천하는 친목도모단 체이다.

제22조조((명명칭칭)) 단체의 명칭은 ○○○○로 한다.

제33조조((목목적적)) 단체는 ○○마을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친목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 며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4조조((소소재재지지)) 단체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시군 ○○로 000번지에 둔다.

제55조조((회회원원구구성성))

  ① 회원의 구성은 회원 5명으로 설립, 운영되며 운영진은 3명으로 하되 대표자, 간 사, 재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기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 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논의한다.

제66조조 ((회회비비 및및 회회비비의의 운운영영))

  ① 회비는 매달 25일 재무 담당회원에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2020년 1월 현재 매 달 납부하는 회비의 금액은 회원 당 ₩○○○원으로 한다.

  ③ 회비의 집행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 용된다.

  ④ 회비의 운영은 회원의 논의를 거쳐 집행되며, 재무 담당회원은 집행된 금액 내역을 15일 이내에 모임 밴드에 공개한다.

  ⑤ 회원 중 회원 당사자의 재정적 수입이 없거나 소멸되면 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회 원의 회의를 거쳐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7조조 ((회회의의성성립립조조건건 및및 운운영영진진 임임명명))

  ① 회의 안건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함도 참 여로 인정한다.

  ② 회의 안건의 통과여부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운영진은 회원이 별도의 운영진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지속한다.

제88조조 ((정정관관변변경경)) 정관의 변경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27)

○○○○○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이 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통한 마을연구와 마을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기총회와 총회에 준하는 모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연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 이 회의 회비는 연회비 10만원(월납 1만원)으로 하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말까지 본 회의 계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비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원은 결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총무에게 회비 결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위원, 감사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며 회장‧부회장을 보좌한다.

(28)

④ 홍보위원은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운영위원은 회원 구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운영위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총회

제9조(종류와 소집절차) ①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하반기(1월, 7월)에 2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선출, 회칙 개정, 재정 결산, 기타 중요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부칙) 이 회칙은 OO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29)

참고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 회 의 록

일시 2021. 00. 00.

장소 000 마을회관

참석 000, 000, 000, 000, 000, 000

논의 사항

안건 1, ○○○○○ 단체 창립 발기(단체 설립 목적 등)

o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창립을 결의함.

안건 2, 정관(회칙) 심의∙의결

o 정관(회칙)을 심의함.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정관을 의결함. (정관-별첨 자료)

안건 3, 임원 선출

o ○○○회원과 ○○○회원을 각각 초대 대표자, 간사, 재무 후보로 추천하고 재청함.

o 정관에 의거 참석자 만장일치로 ○○○ 회장, ○○○ 총무를 임원으로 선출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간사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재무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 ○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회의 사진

※ 붙임 : 회원 서명부 1부.

< 회의록 서식 >

회원 서명부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 명

< 회의 서명부 서식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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