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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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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서명부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대표자 000/ 010-0000-0000) ❍ 단체소재지 :

3. 보조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4.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사업업비 보조조금 자부부담 비고 도비 30%, 시군비 70%

5. 교부신청액: 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단체명 직인 대표자 인

전라 라남 남도 도지 지사 사 귀하

첨부부서서류 청렴이행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청렴 이행서약서

전라라남남도도 보보조조사사업업 청청렴렴 이이행행서서약약서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시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모임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부정정한한 방방법법으으로로 지지방방보보조조금금을을 교교부부받받은은 지지방방보보조조사사업업자자 등등에에 대대한한 벌벌칙칙((제제9977조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 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지방방보보조조사사업업 법법인인 대대표표자자 등등에에 대대한한 양양벌벌 규규정정((제제9988조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명 대표 (서명)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실행계획서

11.. 사 사업 업 개 개요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000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업 비비 목 산출출근근거 사 업업 비

보조조금금 자자부부담

합 계 0 0 0

22.. 세 세부 부계 계획 획

가 가)) 세 세부 부사 사업 업별 별 내 내용 용

○ (세부 사업명)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 세부 부사 사업 업별 별 예 예산 산계 계획 획

세부부사사업업명 사업업비비목 산출출근근거 사 업업 비

보조조금 자부부담

합 계 0 0 0

나--11)) 자자부부담담 확확보보 계계획획 ::

천 천원 원((회 회비 비 0000,, 마 마을 을자 자체 체수 수입 입 0000 등 등등 등)) 33.. 월 월별 별 추 추진 진계 계획 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44.. 기 기대 대 효 효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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