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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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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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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으로서 재직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창 업하거나 또는 대표자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 "창업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교원의 창업 및 참여를 촉진하고, 그 신청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9.6.25.>

제2조(기본원칙) 교원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절차 및 신분

제3조(신청자격) 창업교원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9.6.25.>

제4조(신청절차) ① 창업교원은 단과대학 등 소속 부서의 관련위원회 동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 교원창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야 하며, 신청서에는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11.19.>

②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는 창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총장 의 승인을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1.5.1.>

③ 창업교원의 소속 단과대학은 제2항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교무처에 신청 교원의 겸직을 요청하 여야 한다.

제5조(창업기간) ① 창업교원의 창업기간과 창업겸직 허가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1. 창업교원은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 교원창업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연장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2. 위원회는 창업기간의 연장신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3. 창업교원의 소속 단과대학은 심의 결과를 근거로 교무처에 겸직 연장을 요청한다.

② 동조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제안하여 야 한다. <개정 2018.11.19.>

제6조 삭 제 (2019.6.25.) 제7조 삭 제 (2019.6.25.)

(2)

제8조(신분) ① 창업교원은 창업기간 중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이 기간 중에는 겸직을 승인받아야 한 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창업교원은 창업기간 중이라도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교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창업교원이 창업활동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 휴직 타당성 검토 를 거쳐 교무처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관장

제9조(사무관장) 교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해서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0조 삭제 <2018.11.19.>

제11조(연구기자재 이용) 본교의 유휴 연구기자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창업교원의 기업에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체결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창업교원은 창업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 는 협약서를 위원회를 거쳐 총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기술

2. 대학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상세내역(공간, 시설, 장비, 행정지원 등)

3.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조직과의 창업대상기술 사용과 관련한 사전 협의된 조건

제13조(기술이용권) 창업교원이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식재산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6.25.>

제5장 창업교원의 의무와 창업기업 관리

제14조(소속 부서 업무공백 보완) 제2조에 따라 창업교원은 전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한 교원의 책 임시간을 준수하고,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창업기업은 공간 또는 시설의 사용대가 등을 대학이 요구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한다.

제16조(도덕적 의무) ① 창업교원은 대학과 교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창업교원은 창업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이 끝난 후에도 일정기 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18조(중간보고 및 신상변동 보고) ① 창업교원은 매년 위원회에 연간 재무제표(매출자료) 및 고용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창업교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 등 창업기업 및 창업교원에 변동사항이

(3)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창업교원 승인 취소) 이 규정에 의해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교원으로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업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이 규정 제8조, 제16조, 제17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여 본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협약 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총장이 창업교원 승인을 취소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후 「제규정 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창업하였거나 대표자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별지 제1호서식]

교원창업 신청서

창업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전 화

창업관련 활동자(교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전 화

회 사 개 요

회사명 사업장주소

설립일

(예정일) ( ) 주생산품

자본금 만원 총발행주식 주, 액면가 : 원 설립형태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전환계획

기재)

주요주주 및 경영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차입금/담보 거래은행 대출과목

담보내용 차입금

첨부: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창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학장 : (인)

(5)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 사 명 (예 비 창 업 자)

(6)

1. 창업목적․동기 및 (창업)회사개요

창 업 목 적 ' 동 기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 (예정)일 상시 근로자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소유, 임대)

사 업 장 (소유, 임대)

업 종 주 제 품

관 계 회 사 자 본 금

2. 사업개요

창업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경쟁제품 분석

·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히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 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 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3. 기술(제품)용도 및 기능

(7)

기술 (제품) 용도 및 기능(1)

- 관련 자료 포함 3장 내외로 기술

(8)

4. 시장 현황 및 효과

시장현황․규모 및 특성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 양산 /증산계획 등)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 )

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계획한 제품 포함 )

기대효과 (매출증대, 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

(9)

5. 향후 추진계획(판매․연구 전략 및 계획 포함)

내 용 20 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일 9월 10월 11월 12월

(10)

6. 대학투입분 요청내역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사용 면적 (㎡)

비품 등

연구기자재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및 Know-How등

참여인력 (연구원, 학생등)

기타

(11)

7.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대상업무 보 완 계 획

담당하던 필수과목 강의계획

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계획

수행중인 연구

과제 계획

(12)

[별지 제3호서식]

교원창업 연장신청서

창업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전 화

창업관련 활동자(교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전 화

회 사 개 요

회사명 사업장주소

설립일 주생산품

자본금 만원 총발행주식 주, 액면가 :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요주주 및 경영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차입금/담보 거래은행 대출과목

담보내용 차입금

첨부: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창업교원으로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학장 : (인)

(13)

[별지 제4호서식]

연 장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 사 명 (창 업 자)

(14)

1. 창업목적․동기 및 (창업)회사개요

창 업 목 적 ' 동 기

기업체명 대 표 자

설 립 일 상시 근로자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소유, 임대)

사 업 장 (소유, 임대)

업 종 주 제 품

관계회사 자 본 금

2. 사업개요

창업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20 년~20 년 실적 및 추진내용

·

※ 창업 이후 활동한 내용 기재

(15)

3. 20 년~20 년 추진계획 내 용

20 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연장기간(24개월) 동안의 추진계획 작성 요망

(16)

4. 대학투입분 요청내역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사용 면적 (㎡)

비품 등

해당 없음

연구기자재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및 Know-How등

참여인력 (연구원, 학생 등)

기타

(17)

5.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대상업무 보 완 계 획

담당하던 교과목 강의계획

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계획

수행중인 연구

과제 계획

(18)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5.1.>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표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아이템명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1. 창업자의 역량 (30)

1-1. 창업 동기 10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10

1-3. 제품·서비스 개발 의지 10

2.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30)

2-1. 기술 타당성 10

2-2.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10

2-3. 기술의 파급효과 10

3.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30)

3-1.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0

3-2. 성장가능성 10

3-3. 창업 (기대) 성과 10

4. 업무공백 보완계획

(10) 4-1. 업무공백 보완계획의 적절성 10

총 점

평 가 의 견

본인은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를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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