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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문서에서 선정대상자 예산·회계교육 (페이지 81-86)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 보조금의 집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인출은 가능한가요?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는 현금인출은 하지 않아야 하며,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지출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하게 물품 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 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체크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 작성 시에도 편리합니다.

- 강사비, 공연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로 이체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 1차 산업과 면세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세금계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집행 잔액과 이자는 어디로 반납 하나요?

- 보조금집행 잔액과 이자는 관할 시군 공동체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에는 협약체결 부서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발생이자와 함께 입금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통장을 정리한 후 이자를 확인하고 이자와 집행잔액을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보조금 관리통장은 다시 "0원"이 됩니다.

- 지원금에 발생된 이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체크카드 캐시백(환급할인)으로 발생한 금액은 사용 가능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비 집행 내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무 용품을 구입하였으면 제목, 용도, 구입 일자, 채주, 금액, 세부구입 내역, 붙임 : 카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 하고 첨부물로 증빙자료를 붙여서 한건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지출결의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추후에 일괄 작성이 가능한가요?) - 지출결의서는 지출하고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영수증이 아닐 경우, 계좌 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의 법적 증빙영수증에 따른 방법만 인정됩니다.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나요?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 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금 사용계획 세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 해야 합니다. (수익금 사용 증빙서류 필요)

- 사용가능 :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 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원천징수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 제출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상황 신고서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신고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일 날 급여 소득 신고 할 때 함께 하면 됩니다. (각각의 란에 입력하면 됨)

- 홈택스 이용 시 회원가입 후 원천세 카테고리 선택 후 신고 가능합 니다. 홈택스 체크카드 이용 시 수수료 1%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출 증빙에 수수료 발생 상황 기입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지급금액 125천원 초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1개월 간 총 지급액 125천원 초과 여부가 원천징수 대상 기준이 됩니다.

지급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 달 (1일~말일)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가 1회에 10만원씩 매달 지급 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아니지만(경우에 따라 사업소득 3.

3% 원천징수 대상), 주 1회에 10만원씩 1개월간 매주 지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외부 활동시 교통비를 현금지출 할 경우, 건건이 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체크카드로 결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 단체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카드 지출이 가능한 차량 렌트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외부활동 시 개인차량 이용이 가능한가요?

- 외부 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비와 자가용 이용시 차량보험 비를 별도 편성 할 수 있습니다.

○ 시설공사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의 공사 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임차인 명의는 협약서 상‘갑’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조 사업자의 자 부담액이 있을 경우 공동 명의로 하되 그 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개설시 구비서류는?

-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도장 (대리 개설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통장개설이 가능한가요?

- 위 서류 외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리인의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신청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대표자의 직접방문을 권유합니다.

○ 기존에 개설된 단체명의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에 개설된 단체명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 체크카드는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하여야 합니다.(체크카드 사용원칙)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 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명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외부 출장 시 출장자 자동차를 이용하고 주유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할 수 있나요?

-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자료 11페이지 참고) - 출장비는 우선 개인카드를 이용하고, 교통비와 일비를 계산한 내역을 개

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통비는 시외버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관외 출장시 통행료 및 현지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출장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보조금 계좌이체시 이체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조금전용통장에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수 수료는 보조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그러나 씨앗단계는 의무적 자부담이 없으므로 과다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에서 집행을 허용합니다. (OTP 수수료는 보조금 사용 불가)

○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불가능한가요?

- 자산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만원 이하의 물품은 가능하며 (가구 등은 불가), 공간개선 시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 인 물품은 자부담으로만 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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