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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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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

∙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 연 구 위 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 임 연 구 위 원 충 북 대 학 교 송 양 훈 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 임 연 구 위 원 전 남 대 학 교 문 한 필 교

(4)

7

월호

(5)

「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 락 처

>

허 장 편 집 위 원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Tel. 061-820-2357)

김 상 현 편집부위원장 (연 구 위 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장 혜 진 편 집 간 사 (연 구 원) jhyejin@krei.re.kr (Tel. 061-820-2125)

(6)

이번 호에서 농업전망 자료는 향후 미국의 농업소득 전망을 다루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던 각종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농업소득, 현금소득 모두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격손실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유럽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대상 직불제를 살펴보았다. 공동농업정책 규정을 살펴보고 나서 청년농에 지급된 직불금 규모 를 제시하였다. 그것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도 도출하였다.

농가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분석한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에서 현재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그 규모를 분석하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계절 근로자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입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CPTPP가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SPS 규범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글을 이번 호에 포함하였다. 특히 기존 WTOSPS 협정에 비해 새로운 의무가 추가, 강화되었는데, 이를 상세히 비교 검토 하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가별 농업자료에서는 영국이 실시한 제3차 기후위험 평가(CCRA)에 대해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CCRA는 시급성 평가와 초기적응 중요성 등 두 개의 분석틀로 되어 있다. 시급성 평가는 현재와 미래의 위험 및 혜택에 대한 평가, GO NGO의 기후변화 적응 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적응 활동의 편익 평가 등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영국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평가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국제기구 동향으로는 식량안보정보네트워크(FSIN)가 발간한 세계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세계 기아의 현재 사정을 서술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식량 위기를 측정하는 척도, 이를 통해 본 세계 식량 위기의 현황,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과제 등이 각종 통계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7)
(8)

0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유럽연합의 청년농 직불제 현황과 시사점···마상진❙

9

한국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엄진영❙

21

0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CPTPP SPS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임정빈❙

47

04

국가별 농업자료: 영국

영국의 제3차 기후위험 평가와 시사점···성재훈❙

71

05

국제기구·연구 동향

2022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임송수❙

93

06

국제 농업 정보

··· 119

(9)
(10)

세계농업 전망

미국 농업소득 전망 |허장

(11)
(12)

미국 농업소득 전망

1)

허 장 *

2020

년 이후 두 해 동안 연속해서 미국의 순 농업소득

(farm income)

과 순 현금소득

(cash income)

이 늘어났지만

2022

년에는 둘 다 줄어들 전망이다

.

순 농업소득은

2021

1,168

억 달러에서

158

억 달러

(13.5%)

줄어든

1,010

억 달러가 될 것이다

.

순 현금소득은

2021

1,330

억 달러에서

240

억 달러

(18.1%)

줄어들어

1,090

억 달러로 될 것이다

.

이렇게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19

유행병에 관련한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2021

년에 농민들은 대략

272

억 달러어치를 직불금 형태로 받았지만

2022

년에는

67%

줄어든

89

억 달러를 받을 것이다

.

이는 미국 농업부

(USDA)

및 농업부 이외의 기관이 수행하는 유행병 지원 프로그램 들에서 지급한 직불금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

, 2021

년 이후에는 다른 새로운 감염병 관련 지원 사업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2023

년에도 정부 직불금이

184

억 달러 줄어

89

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 2021/22

회계연도 및 그 뒤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손실보상

(Price Loss Coverage: PLC)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역시 더는

COVID

관련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서이다

. 2023

년 이후에는 정부의 직불금이

2029

년 감소하기 시작할 때까지 약간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전유보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농업위험보상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가격손실보상

(PLC)

이 합쳐서

2022~2031

기간 중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직불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이러한 전망은 채무면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신규로 농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이 더는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heojang@krei.re.kr)

본고는 미국 농업부(USDA)가 2022년 2월에 공표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1” 중에서 농업소득 부분을 발췌, 번역한 것임.

(13)

CRP

에 등록된 농지 면적은 통상

‘2018

농장법

(Farm Bill)’

이라고 불리는 농업개선법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에서 규정한 법정 최고치인

2,700

만 에이커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CRP

를 통한 지원금은 등록 농지가

2,700

만 에이커에 도달할 때까지

2021

21

억 달러에서 점차 늘어나

2031

27

억 달러가 될 것이다

.

ARC, PLC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2021

년 약

22

억 달러에서

2022

17

억 달러로 줄 것이며

, 2022

년 이후에는 더욱 줄어서

2023

년에는

6,230

만 달러가 될 것이다

. 2022~2031

기간을 보면

,

농가들은

ARC, PLC

프로그램 사이에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농지의 선택을 해마다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가정한다

. 2024~2028

기간에는

ARC

지원금이 늘었다가

2029

년에서

2031

년까지 줄어들 것이다

.

• 농가의 총생산비는 이자 비용의 증가

,

제작된 자재 사용의 증가추세

,

사료 비용 등으로 인해

2022

년에 약간 늘어날 것이다

. 2022

년에서

2031

년까지 생산비 평균 증가율은 연간

2%

미만일 것이다

.

농장에서 만들어진 자재와 외부에서 제작된 자재

,

그리고 기타 농장이 아닌 곳으로부터의 자재들에 대한 비용은 일반 인플레율보다는 낮은 정도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한다

.

그러나 이자율과 연료 및 석유 비용은 인플레율보다 높게 늘어날 것이다

.

(14)

<그림 1> 2001~2031 미국 농업소득

주: 음영 부분은 전망 기간을 나타냄

출처: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그림 2> 미국 농가의 총 현금소득(2001~2031)

주: 음영 부분은 전망 기간을 나타냄

출처: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15)

<그림 3> 미국 농가의 총 농업소득(2001~2031)

주: 음영 부분은 전망 기간을 나타냄

출처: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그림 4> 미국 정부의 총 직접지불금(2001~2031)

주: 음영 부분은 전망 기간을 나타냄

출처: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16)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유럽연합의 청년농 직불제 현황과 시사점 |마상진 한국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엄진영

(17)
(18)

유럽연합의 청년농 직불제 현황과 시사점

마 상 진

**1

1.

들어가며

유럽연합 국가 내

40

세 미만 청년이 운영하는 농장은

11%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는 유럽 농촌이 긴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이에 유럽연합은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 및 유럽의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조금

,

소득지원

,

추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이글에서는 유럽 농가의 연령구조 현황 및 변화

(

고령화

),

청년농 육성 정책

,

그리고

2014

년부터 도입된 청년농 직불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2.

유럽 농가 연령구조와 경영 실태 1)

EU

통계에 따르면

EU

1,050

만 농장의 경영주 대다수

(57.9%)

55

세 이상이며

,

농가 경영주

10

명 중

1

(10.6%)

만이

40

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이었다

.

특히 포르투갈과 영국의 청년 농가 경영주는 각각

4.2%, 5.3%

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 65

세 이상의 농업인 비율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포르투갈의 경우

,

전체 농가 경영주의 절반 이상

(51.9%)

65

세 이상이었으며 루마니아

(44.3%),

이탈리아

(40.9%)

에서는

65

세 이상 농가 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msj@krei.re.kr)

본고는 유럽연합이 2016년 6월에 발간한 정책인 “청년농 직불제(The Young Farmer Payments)”를 참고하여 작성함.

1) EU 농가에 대한 가장 최근 조사는 2016년에 실시되었음. 이전 조사는 2005, 2007, 2010, 2013년에 실시됨. 농가 연령 구분은 2013년까지는 35세 미만,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으로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되다가, 2016 년부터 25세 미만, 25~34세, 35~39세, 40~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으로 청년세대 연령을 세분화하여 조사함.

(19)

영주가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

반면

,

지난

10

여 년간 청년 농가 경영주는 점차 감소하여

2005

35

세 미만인 농장 경영주는

6.9%

였으나

2016

년에는

5.1%

까지 떨어졌다

.

자료: Eurostat(2018)

국가 전체 농가 (A) 35세 미만 (B) B/A (%)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벨기에 51,540 42,850 36,890 3,750 2,060 2,200 7.3% 4.8% 6.0%

불가리아 534,610 370,490 202,720 22,270 25,540 14,970 4.2% 6.9% 7.4%

체코 42,250 22,860 26,520 4,200 2,670 1,180 9.9% 11.7% 4.4%

덴마크 51,680 41,360 35,050 3,760 1,960 910 7.3% 4.7% 2.6%

독일 389,880 299,130 276,120 35,570 21,280 20,550 9.1% 7.1% 7.4%

에스토니아 27,750 19,610 16,700 1,950 1,350 1,450 7.0% 6.9% 8.7%

아일랜드 132,670 139,890 137,560 14,250 9,450 8,260 10.7% 6.8% 6.0%

그리스 833,590 723,060 684,950 55,380 50,180 25,120 6.6% 6.9% 3.7%

스페인 1,079,420 989,800 945,020 64,990 52,790 35,960 6.0% 5.3% 3.8%

프랑스 567,140 516,100 456,520 51,510 45,090 37,910 9.1% 8.7% 8.3%

크로아티아 - 233,280 134,460 - 9,600 6,890 4.1% 5.1%

이탈리아 1,728,530 1,620,880 1,145,710 60,370 82,110 46,510 3.5% 5.1% 4.1%

키프로스 45,170 38,860 34,940 1,440 1,020 460 3.2% 2.6% 1.3%

라트비아 128,670 83,390 69,930 10,090 4,540 3,360 7.8% 5.4% 4.8%

리투아니아 252,950 199,910 150,320 13,490 11,710 10,970 5.3% 5.9% 7.3%

룩셈부르크 2,450 2,200 1,970 200 160 160 8.2% 7.3% 8.1%

<표 1> EU-28 국가의 전체 농가 및 청년 농가 수 변화

<그림 1> EU-28의 농가 경영주 연령 분포 (2016)

(20)

자료: Eurostat(2018)

고령 농가의 규모는 대체로 작아 농업 소득이 낮은 편인데

, 2016

65

세 이상

EU

농가 경영주의

81.7%

가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 7%

만이 중대형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

반면

40

세 미만의 청년농은

27.5%

가 중대형 농가를 운영하고 있어

,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대형 농가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 EU 농가 경영주 나이별 농장 규모

자료: Eurostat(2018)

국가 전체 농가 (A) 35세 미만 (B) B/A (%)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헝가리 714,790 576,810 430,000 55,470 40,760 25,770 7.8% 7.1% 6.0%

몰타 11,070 12,530 9,310 670 600 350 6.1% 4.8% 3.8%

네덜란드 81,830 72,320 55,680 4,320 2,610 2,290 5.3% 3.6% 4.1%

오스트리아 170,640 150,170 132,500 20,530 16,110 16,130 12.0% 10.7% 12.2%

폴란드 2,476,470 1,506,620 1,410,700 309,570 221,580 144,460 12.5% 14.7% 10.2%

포르투갈 323,920 305,270 258,980 7,630 7,850 4,920 2.4% 2.6% 1.9%

루마니아 4,256,150 3,859,040 3,422,030 226,230 280,440 105,590 5.3% 7.3% 3.1%

슬로베니아 77,170 74,650 69,900 3,430 3,240 3,230 4.4% 4.3% 4.6%

슬로바키아 68,490 24,460 25,660 3,000 1,730 2,840 4.4% 7.1% 11.1%

핀란드 70,620 63,870 49,710 6,590 5,500 1,910 9.3% 8.6% 3.8%

스웨덴 75,810 71,090 62,940 4,680 3,380 3,340 6.2% 4.8% 5.3%

영국 286,750 185,200 185,060 12,620 7,540 8,080 4.4% 4.1% 4.4%

(21)

전체적으로

EU

농장 수가 감소하여 농업고용 비율은

2005

년 총

EU

고용률의

5.7%

에서

2016

4.4%

로 감소하였는데

,

이는

950

만 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

또한

, EU

노동력이 수행하 는 작업량은

1/4(-25.7%)

감소하여

330

AWU (Annual Work Unit)

2)가 감소하였는데

,

이는 같은 기간

EU

회원국에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 감소량의

71.1%

수준과 같다

.

<그림 3> EU-28 국가별 농업 고용(2016)

자료: Eurostat(2018)

한편

, EU

농가 경영주의 대부분은 정식 농업교육 없이 현장 경험만을 토대로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

년 기준

EU

농가 경영주

10

명 중

7

(68.3%)

이 농업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농업인은

10

명 중

1

명 미만

(9.1%),

나머지

(22.6%)

는 기초적인 농업교육을 받은 수준이었다

.

일부 회원국에서는 경영주의 농업교육 수준이 더 낮았는데

.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경영주의

0.4%

0.6%

만이 정식 농업교육을 받았으며 대다 수

(

각각

96.7%

93.2%)

는 농업 현장 실무 경험만 가지고 있었다

.

반면 일부 국가는 정식

2) 전일제 기준 고용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노동시간을 전일제 직무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total hours worked divided by the average annual hours worked in full-time jobs).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연간 225일 기준으로 1,800시간이 최솟값으로 여겨짐.

(22)

농업교육을 받은 농장 관리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

룩셈부르크

(52.5%),

체코

(38.7%),

프랑스

(34.9%)

및 라트비아

(31.3%)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유럽의 청년농 직불제

유럽의 청년농 직불제는 농업인의 고령화 완화와 농촌사회에 필수적인 미래 신규 농업인

(

창업농

)

유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 2013

년 공동농업정책 규정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 Regulation 1307/2013)

Ⅲ편

5

장에 청년농 직불을 명시하여

2015

년부터 본 제도 를 추진하고 있다

.

지급 대상은

40

세 이하인 첫 농장 경영인으로

,

농업 착수 후

5

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

주요 지원 내용은 △영농 계획에 따라 최대

5

년간

7

만 유로 융자 지원

,

△영농 기반 투자 우대

(20%

이상

),

△전문 교육 훈련과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이다

.

청년 직불제 지원금은 기존 직불에 추가로 연간 직불 예산 한도의

2%

이내 최대

25%

까지 지급된다

.

이에 따라

EU

는 회원국에 농가 소득지원 기금 할당액의 최대

2%

를 청년농 직불에 적립하 도록 하고 있다

.

지급액은 농가 당 농지 규모를 측정하여 최대

90ha

및 농가 소득의 최대

50%

이내라는 공통 기준에서 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

또한 기초직불제 시행 회원국인 경우 청년농은 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에 우선 접근권을 의무화하고 있다

.

청년 직불 계산방식 실행 국가

ha당 평균 직불의 25%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 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북아일랜드

일시불 직불 룩셈부르크

기초 직불금의 25%

• 기초직불제 단일 단가(flat rate) 적용국 : 덴마크,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영국-웨일스

• 단일지역 직불제 운영국: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 수급권(payment entitlement)의 평균 가치 적용 회원국 :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잉글 랜드, 스코틀랜드

단일최대한도 설정

• 최대 90ha: 벨기에,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 가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최대 25ha: 그리스, 크로아티아, 영국-웨일스

<표 2> 국가별 청년 직불 계산방식

자료: 마상진 외(2017)

(23)

또한 수혜 청년농의 적절한 기술 및 특정 훈련 이수 여부도 지급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는 벨기에

(

플랑드르지방 및 왈로니아 지방

),

불가리아

,

아일랜드

,

스페인

,

프랑스

,

크로아티아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영국

-

북아일랜드이며

,

기술기준과 훈련기준을 모두 적 용한 국가는 벨기에

(

왈로니아

),

스페인

,

프랑스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법인에 대해 추가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아일랜드

,

스페인

,

크로아티아

,

룩셈부르크

,

슬로바키아

,

영국

-

북아일 랜드 등이 있다

.

EU의 청년농 직불 관련 규정 (EU Regulation 1307/2013)

Ⅲ편

(title) 5

장 청년농 직불

(Payment for young farmers)

50

조 일반규정

1.

회원국은

1

장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서 직불급 수급 자격이 있는 청년농

(young farmers)

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

2.

본 장에서

,

청년농은 다음의 자연인

(natural persons)

을 의미한다

.

(a)

경영체의 경영주

(head of the holding)

로서 최초로 농업경영체

(agricultural holding)

를 설립하는 자연인

,

또는

EU

규정

1306/2013 72

(1)

항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서 최초 신청서 제 출 이전의

5

년 동안 이미 농업경영체를 설립

(

운영

)

해 온 자연인

(

※주

:

경영주가 아니어도 됨

)

(b) (a)

호에서 언급한 신청서 제출연도에

40

세 이하 자연인

3.

회원국은 적정한 기술 또는 훈련 요구조건에 관해 청년농 직불에 적용하기 위해 청년농에게 객관적이고 차 별 없는 추가적 적격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

.

4.

재정 준칙의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

본 규정

7

조에 따른 선형 감액의 적용 및

11

조에 따른 직불금 감액의 적 용을 위반하지 않고

,

또한

EU

규정

1306/2013 63

조의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

청년농 직불은 해당 농업인에 의한 수급권의 활성화에 의해

,

또는 본조

36

조를 적용하는 회원국에서는 해당 농업인에 의한 적격면적의 신 고

(declaration)

를 통해

,

매년 지급되어야 한다

.

5.

청년농 직불은 최대

5

년 동안 농업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

.

해당 기간은

2

(a)

호에서 언급한 설립과 청년 농 직불을 위한 최초 신청서 제출 사이에 경과된 연도에 의해 축소되어야 한다

.

6.

매년

, 36

조를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은 해당 농업인이

32

(1)

항에 따라 활성화한 수급권 수치에 다음 수치 를 곱하여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

(a)

해당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수급권의 평균 가치의

25%

(b)

부속서

II

에서 설정한

2019

년 국가 직불 예산 한도의 고정비율을

33

(1)

항에 따라

2015

년에 신고한 모

든 적격면적의 수치로 나누어서 계산된 금액의

25%.

해당 고정비율은

2015

년에

22

(1)

항에 따라 기초

직불제를 위해 남겨진 국가 직불 예산 한도의 부분

(share)

과 같아야 한다

.

(24)

7. 36

조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36

조에 따라 계산된 단일지역 직불제의

25%

에 상응하는 수치를 해당 농업인이

36

(2)

항에 따라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로 곱하여 매년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

8. 6

항 및

7

항의 예외적 방법으로

,

회원국은

ha

당 전국 평균 직불의

25%

에 상응하는 수치를

,

해당 농업인이

32

(1)

항에 따라 활성화한 수급권

(entitlements)

수치 또는 해당 농업인이

36

(2)

항에 따라 신고한 적격면 적의 수치로 곱하여 매년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ha

당 전국 평균 직불은 부속서

II

에 설정된

2019

년 국가직불예산 한도를

33

(1)

항 또는

36

(2)

항에 따라

2015

년에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로 나누 어 계산되어야 한다

.

9.

회원국은 해당 농업인에 의해 활성화된 수급권 수치 또는 해당 농업인이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최대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

해당 한도는

25

이상

90

이하이어야 한다

.

회원국은

6

, 7

, 8

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한도를 존중해야 한다

.

10. 6

항에서

9

항을 적용하는 대신

,

회원국은 고정된 경지면적을

8

항에 따라 설정된

ha

당 전국 평균 직불의

25%

에 상응하는 수치로 곱하여 계산된 농업인 당 일시불 금액으로 배정할 수 있다

.

본항 첫째 하위문단에 서 언급한 고정된 경지면적은

33

(1)

항 또는

36

(2)

항에 따라 신고한 적격면적 총 수치를

2015

년에 청년농 직불에 신청하는 청년농 총 수치로 나누어서 계산되어야 한다

.

회원국은

2015

년 이후 청년농 직불 에 신청하는 청년농 수치 또는 청년농 농업경영체 수치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연도에는 고정된 경지면적을 재계산할 수 있다

.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일시불 금액은 해당 연도에

EU

규정

1306/2013 63

조에 적 용 이전에 해당 농업인의 총 기초직불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1.

수령자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권리 간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

집행위는 법인이 청년농 직불을 수급 적격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해

70

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51

조 재정 규정

1.

청년농 직불에 대한 재정 조달을 위해

,

회원국은 부속서

II

에 설정된 연간 국가직불예산 한도의

2%

이내에서 일정 비율

(%)

을 사용해야 한다

.

회원국은 청년농 직불을 위해 필요한 계산된 비율을

2014. 8. 1.

까지 집행위 에 통보해야 한다

.

회원국은 매년

8.1

일까지

,

계산된 비율을 수정하여 그다음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회원 국은 수정된 비율을 적용하기 이전연도

8.1

일까지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

2.

본조

1

항에 기술된 최대

2%

를 위반하지 않고

,

특정 연도에 회원국에서 청년농 직불 총금액이 본조

4

항에 따 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며 해당 한도가 최대

2%

이하인 경우

,

해당 회원국은 관련 연도에

30

(

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

) (7)

항의 첫째 문단

(f)

에 의해

, 32

조 또는

36

(2)

항에 따라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모 든 직불금에 대한 선형 감액에 의해

,

또는 이 두 가지 방법

(

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 활용

,

선형 감액

)

모 두에 의해

,

그 차액을 재정 조달해야 한다

.

3.

특정 연도에 회원국에서 청년농 직불 총금액이 본조

4

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며 해당 한도가 부속서

Ⅱ에 설정된 연간 국가직불예산 한도의

2%

에 이르는 경우

,

회원국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40

조에 따 라 지불해야 할 금액에 선형 감액을 적용해야 한다

.

4.

본조

1

항에 따라 회원국이 통보한 비율

(%)

에 기초하여

,

집행위는 매년 청년농 직불에 대한 상응하는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이행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25)

자료: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2013)

4.

유럽 청년농 직불의 성과와 한계

EU

공동농업정책에서 직불은

2018

년에

413

억 유로로 전체 지출의 가장 큰 부문

(73%)

을 차지한다

.

유럽연합에서 청년 농업인 직불은 전체 직불 중에

1.3%

를 차지했는데

,

이는 최대

EU

집행위 위임규정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639/2014 (EU

규정

1307/2013

의 보충

,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07/2013)

4

장 청년농 직불

(Payment for Young Farmers)

49

조 법인의 청년농 직불 접근

(access of legal persons to the payment for young farmers)

1. EU

규정

1307/2013 50

(1)

항에서 언급한 매년 청년농 직불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정 형태와 관계 없이 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

(a)

해당 법인이

EU

규정

1307/2013 III

1

장에 언급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서 직불금 자격 이 부여되었으며 동 규정

50

(4)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급권을 활성화하거나 적격면적을 신고한 경우

(b) EU

규정

1307/2013 50

(2)

항의 의미 내에 있는 해당 청년농이 청년농 직불제도에서 해당 법인의 직불 금을 신청한 최초연도에 관리

,

이익 및 재정위기와 관련한 결정에 있어 해당 법인을 효과적이고 장기적으 로 통제하는 경우

.

비 청년농을 포함하여 여러 자연인이 해당 법인의 자본이나 관리에 참여는 경우

,

해당 농업인은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통제를 단독 혹인 다른 농업인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c) (b)

에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농 중 최소한 한 명은

EU

규정

1307/2013 50

(3)

항에 따라 회원국

이 설정한 적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

법인이 단독 또는 다른 법인에 의해 공동으로 통제되는 경우

,

첫째 하 위문단

(b)

호에서 설정한 조건들은 해당 법인을 통제하는 모든 자연인에게 적용해야 한다

.

2. 1307/2013 50

(1)

항에서 언급한 직불금은

1

항 첫째 하위문단

(b)

호에서 설정한 기준 및 적절한 경우

(c)

에서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청년농이 해당 법인의 통제를 중단하였을 때 더 이상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 3.

본조와 관련하여

,

(a) ‘

농업인

에 대한

EU

규정

1307/2013 50

(4)

항에서부터

(10)

항의 언급은 본조에서 언급한 법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b) EU

규정

1307/2013 50

(2)

(a)

호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 대한 최초 신청서 제출에 대한 언급은 청년농 직불에서 법인의 최초 직불금 신청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c)

본조

4

항을 침해함이 없이

, ‘

설립

에 대한

EU

규정

1307/2013 50

(5)

항 둘째 문장의 언급은 본조

1

둘째 하위문단

(b)

호에 따라 법인을 통제하는 청년농에 의한 설립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4. 1

항 첫째 하위문단

(b)

호에서 언급한 여러 청년농이 서로 다른 시기에 법인의 통제를 획득한 경우에는

,

가장

일찍 통제를 획득한 시기를

EU

규정

1307/2013 50

(5)

항에 둘째 문장에서 언급한

설립

의 시기로 간주한다

.

(26)

2%

상한선에 밑도는 수치였지만 청년 농업인 지급대상자가 받은 모든 직불금을 보면

,

직불 금 지출의 약

8%

를 차지했다

. 2018

년 청년 농업인 직불 청구권 수혜자 수는

EU -28

의 직불금 신청자의

7.5%

46

4,000

명에 육박했다

. EU

의 청년 농업인 평균 지급액은

2017

년 수혜자당

1,700

유로 미만에서

2018

년 거의

2,000

유로까지 증가했다

.

<그림 4> 2017~2018년 수혜자당 청년농 직불 평균 지급액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농가 경영주 세대교체에 대한

EU

공동농업정책의 영향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

특히 기본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

공동농업정책 자체는 토지 에 대한 접근과 자본에 대한 접근과 같은 농업에 대한 주요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에 충분하 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

유럽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이 세대교체

,

지역개발

,

농촌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2014

년과

2020

년 사이에 구현된

CAP

의 두 가지 기둥의 정책 조치의 효과

,

효율성

,

관련성

,

일관성 및

EU

부가가치를 조사하였다

.

여기에서 평가된 정책들은 ① 청년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

,

② 투자 지원

,

③ 창업 지원 등 농가 세대교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책들이었다

.

평가 결과

농가 세대교체 대책

이 제공하는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청년 농가 증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의 고령화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음

).

공동농업정책

(27)

에서의 세대교체 대책은 농업경영의 성과와 회복력

,

노령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농장의 안전한 이전 등을 개선하였다

.

그리고 이들 정책은 젊은 농업인들이 그들의 농장을 시작한 후에 농업의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

농장 승계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겐 잘 이뤄지지 않았다

.

세대교체 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은 신규 농업인이 농장을 설립하고 초기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비용을 지원하지만

,

토지 및 자본 문제에 대한 접근과 같은 농업에 대한 주요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

구분 지원받는 청년농 지원받지 않은 청년농

경제 규모 증가 9% 3%

산출 증가 5% 4%

농장 자본 증가 8% 2%

임차지 감소 10% 7%

<표 3> 청년 농가의 성과 차이(프랑스 사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청년농 직불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농업인

(35

세 이하

)

들의 전문성 수준이 높아졌다

.

전체

EU

농업인 중에

9%

가 정식 농업교육을 이수한 데 비해

,

청년 농업인들은 정식 농업교육 이수 비율이

22%

였다

(

기초 농업교육 이수자까지 합치면

43%).

하지만 이는 역으로 아직 상당수 청년농들이 수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것으 로

,

자본 지원

,

창업 지원 및

/

또는 청년 농업인 직접 지불 보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

또는 사후적으로 공식적인 농업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5.

마무리하며

유럽의 경우 농가 경영주의

11%

40

세 미만이지만

,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 2023

년부터 시행되는 공동농업정책

(2023~2027)

에서는 국가별 청년농 직불제에 할애하는 금액 기준을

2%

에서

3%

로 상향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22).

3) 우리나라는 청년 농업인

(

경영주 기준

)

1%

수준으로

,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농가 고령화가

(28)

심각하다

.

우리나라에서도 농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1980

년대 후계농 육성사업

(

보조 사업

)

을 시작하였고

,

지난

2018

년부터 여기에 추가하여 청년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일본과 프랑스 등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40

세 미만4) 영농경력

3

년 이하 청년 경영주를 매년

2,000

명 내외 선발하여 월

100

만 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

마상진 외

2017).

이를 통해

2018~2021

년간 총

6,600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고

.

수혜 청년농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정착지원금 수혜를 통한 영농 기반

,

매출

,

소득 등이 증가했다 는 보고가 있다

(

장민기 외

2021).

또한

,

우리나라는 농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2021

5

20

일 시행

)

이 제정

,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이처럼 한국 의 청년 영농 정착 지원사업 시행과 더불어 청년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체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하지만 아직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유입 초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

,

영농 기반 없는 농촌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한 점

,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농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

지자체의 각종 청년농 지원정책이 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

.

올해 들어 새 정부에서도 청년농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청년농

3

만 명 육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청년농 준비과정의 신설

,

정착지원금 액수의 조정

,

지자체 단위 종합지원 체계의 구축

,

고령 농업인 농지의 청년농으로의 원활한 이양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이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 중 일부를 선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청년농 지원을 할지

,

유럽의 경우처럼 해당 요건

(40

세 이하 영농경력

5

년 이하

)

을 갖춘 청년농 모두에게 직불금의 형태로 지급할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3) 지원 방식도 소득지원, 투자 지원, 창업 지원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신청년도 기준 만 40세 이하(예 2022년 사업에서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임).

(29)

참고문헌

마상진・김경인. 2017.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민기. 202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농정연구센터・지역농업

네트워크.

European Commission. 2016. Direct Payments The Young Farmer Payment under Pillar 1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valuation of the CAP on generational renewal, local development and jobs in rural areas.

European Commission. 2022. The New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23-2027.

Eurostat. 2018. Farmers and the agricultural labour force statistic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13. REGULATION (EU) No 1307/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rules for direct payments to farmers under support schem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637/2008 and Council Regulation (EC) No 73/2009.

(30)

한국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엄 진 영 *

5)

농작업 수행에 있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

특히

, 2020

년 코로나

19

로 인한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및 철회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귀국 및 산업간 이동 등으로 농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만의 문제는 아니다

.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

한편으로는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알선・소개・파견

,

높은 임금

,

높은 수수료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

제도권 밖에서 고용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확한 실태와 문제

,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는 농가와 미등록 외국 인 근로자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알선・소개・파견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발생한다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농가

(

수요자

)

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를 분석하고

,

두 번째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배경과 원인을 분석한다

.

마지막 으로 농가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jeom@krei.re.kr)

본 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인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의 일부 내용을 발췌・재구 성한 내용임. 일부 내용만 인용한 것이므로, 해당 보고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님을 밝혀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 를 참고하길 바람.

(31)

1.

한국의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한국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공식적 규모는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

,

통계 청의 농업총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비공식적인

(

미등록

)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

따라서 이글에서는 이들 국가 통계와 더불어 관련 연구의 조사를 토대로 그 규모를 파악해 보았다

.

1.1. 출입국 통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우리나라에서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다

.

고용허가제는

1

년 이상의 고용이 전제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3

년간의 취업 기간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

숙련근로자 확보 차원에서 추가로

1

10

개월을 연장하여 취업할 수 있다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고용센터에서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기준과 심사 등을 거쳐 외국인 상용 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농가와 법인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다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 자로 필요한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농업 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고용허가제는 매년 산업별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 규모

(Quota)

를 정한다

. 2007

년부터

2020

년까지의 신규 도입 규모는

<

1>

과 같다

. 2013

년 이후부터

2019

년까지 농업 부문 고용허가제

(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 규모는 약

6,000

명 범위를 유지하였고

,

전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중

9.6~13.5%

를 차지하였다

. 2020

년에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해 신규 도입 규모는

1,388

명으로 급감하였으며

, 2021

년에도

1,841

명으로 급감 하였다

.

이는 농업 부문 근로자 수만 급격히 감소한 것이 아니라

,

전체 신규 도입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여

, 2019

년 대비

2020

년 고용허가제

(E-9)

신규 도입 규모는

86.5%

감소하였 다

.

코로나

19

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및 감소에 따른 영향이다

.

(32)

<표 1>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도입 규모

단위: 명, % 구분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4,788 38,481 49,130 53,638 58,511 51,556 51,019 59,822 50,837 53,855 51,365 6,688 10,501 농축산업 2,333 3,079 4,557 4,931 5,641 6,047 5,949 7,018 6,855 5,820 5,887 1,388 1,841

비중 6.7 8.0 9.3 9.2 9.6 11.7 11.7 11.7 13.5 10.8 11.5 20.7 17.5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허가제고용동향」.

코로나

19

에 따른 고용허가제

(E-9)

신규 도입 규모의 급격한 감소를 제외하면

2019

년까지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6,000

명에서

7,000

명 범위에서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

농업부문 고용허가제

(E-9)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도

2007

6,504

명에서

2019

3

1,378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2>.

<표 2>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A) 남성 여성(B) 여성 비율(B/A, %)

2007 6,504 - - -

2008 6,778 4,982 1,796 26.5

2009 7,896 5,753 2,143 27.1

2010 9,849 7,107 2,742 27.8

2011 13,487 9,550 3,937 29.2

2012 16,484 11,507 4,977 30.2

2014 23,687 16,335 7,352 31.0

2015 25,428 17,261 8,167 32.1

2016 27,984 18,676 9,308 33.3

2017 30,582 20,255 10,327 33.8

2018 31,462 20,908 10,554 33.5

2019 31,378 21,088 10,290 32.8

자료: 엄진영 외(2020;38);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현황.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부문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 연중 고용이 필요 없는 계절성을 띤 품목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이 다

.

계절근로자 비자는 단기취업비자인

C-4

와 장기체류자격 계절 근로 비자인

E-8

으로 나뉜다

.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근로자로 필요한 인력을 채우

(33)

지 못하는 농가와 법인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만

,

고용허가제와 달리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농가는 지자체에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

지자체는 해외 지자체와

MOU

를 맺거나 다문화 이주여성 가족 및 친지 초청 형식을 통해 계절근로자 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데

,

이때 모든 과정은 법무부와 협의 과정을 거친다

.

고용허가 제는 개별 농가와 법인이 직접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이라면

,

계절근로자제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 및 관리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

계절근로자제의 단기취업비자인

C-4

는 취업・체류 기간은 최소

68

일에서 최대

90

일까지 이며

,

장기체류자격 계절근로자비자인

E-8

은 취업・체류 기간은 최대

150

일까지 가능하다

.

농가 및 법인은 본인 사업체에서 최소

68

일에서 최대

150

일까지 고용을 원하는 기간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

계절근로자제의 도입 규모는 고용허가제처럼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도입 규모가 정해진다

.

다만 고용허가제와 달리 중소규모의 농가에서도 고용할 수 있다

.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규모

(C-4)

는 시범사업이었던

2015

19

명에 서

2019

3,612

명으로 증가하였다

<

3>.

참고로 장기체류자격 계절 근로인

E-8

2019

12

월 신설되어

, <

3>

의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표 3> 계절근로자제 외국인근로자(C-4) 농업 분야 도입 규모

단위: 개(곳),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청 지자체 수 1 6 21 42 47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9 200 1,086 2,822 3,612

주: 2015~2018년은 도입 인원 기준, 2019년도는 배정 인원 기준임.

자료: 엄진영(2020; 39); 법무부 내부자료.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2019

년 기준

, 3

4,990

명으로 집계된다

.

(34)

1.2. 농업총조사(2020)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통계청 농업총조사에서는

2020

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농가에 대한 조사를 처음 시작하였다

.

1) 해당 자료에서는

1

개월 미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 1~3

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 3~6

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 6

개월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수를 제시하고 있다

.

2020

년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 중

17.8%

에 해당한다

.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중

, 1

개월 미만의 기간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73.7%, 1~3

개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14.8%, 3~6

개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5.4%, 6

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9.1%

이다

.

농가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주요 종사상지위는

1

개월 미만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

1

개월 미만 남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2

9,322

호이며

,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2

9,824

호이다

. 1~3

개월 미만 남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6,429

,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6,639

호이다

. 3~6

개월 미만 남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3,016

,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2,967

호이다

. 6

개월 이상 남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6,997

,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5,095

호 이다

.

2) 해당 수치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추정하면

, 1

개월 미만 외국 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최소3)

2

9,824

호에서 최대4)

5

9,146

호로 예상된다

.

이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기준으로

21.9~43.5%

에 해당한다

.

1~3

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최소

6,639

호에서 최대

1

3,131

호로 예상된다

. 1~3

개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하면

, 24.3~48.0%

에 해당한다

. 3~6

개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최소

3,016

호에서 최대

5,983

호로 추정된다

. 3~6

개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기준으로 비중은

30.1%

에서

59.8%

에 해당

1) 이전 자료인 2010년과 2015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수가 조사되었지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하는 농가 수만 조사됨.

2) 통계청의 공표된 자료에는 남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수가 각각 제시되어 남성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고용하는 농가 수를 알 수 없음.

3) 최소 규모는 외국인 남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모두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괏값임.

4) 최대 규모는 외국인 남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모두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의 결괏값임.

(35)

한다

. 6

개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최소

6,997

호에서 최대

1

2,092

호로 추산된다

. 6

개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 41.6%

에서

71.8%

에 해당한다

. 2020

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수는 코로나

19

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제한 및 연기 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감소가 반영된 결과임을 고려할 때

,

코로나

19

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더 증가했을 개연성이 높다

.

더불어 앞서 언급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3

개월

(

최소

68

)

이상 고용해야 한다

.

하지만

, <

4>

의 수치를 보면

, 1

개월

미만

, 1~3

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경우는 현재의 합법적 제도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현재의 통계에서는

3~6

개월 미만

, 6

개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어느 정도의 농가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 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알기 어렵다

.

<표 4>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수(2020년)

단위: 호

구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전체 고용 농가 136,014 27,352 10,003 16,833

외국인 남성 고용 농가 29,322 6,492 3,016 6,997

외국인 여성 고용 농가 29,824 6,639 2,967 5,095

외국인 고용 농가

최소 29,824 6,639 3,016 6,997

최대 59,146 13,131 5,983 12,092

주: 외국인 고용 농가 최소는 외국인 남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모두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이 고, 최대 규모는 외국인 남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모두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 정할 때의 결괏값임.

자료: 통계청. KOSIS. 2020년 농업총조사

1.3. 설문조사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현재까지의 농업 관련 통계와 출입국 외국인 관련 통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된 것인지 알기 어렵 다

.

농업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5) 고용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통계

5)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에서 허용된 체류 자격이 아닌 상태로 체류하거나,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와 체류는 합법적이나, 체류 비자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즉, 불법체류와 합법체류・불법취업을 포함한 개념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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