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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전용 영리 의료법인 도입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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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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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

◦ 외국인 전용 영리 의료법인 도입 (2002.12)

◦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2005.1)

x

현재 유치실적은 미미: MOU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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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 의료법인

◦ 2005~06년: ‘의료산업 선진화 위윈회’

◦ 2009. 5. 8: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x

11월 결정 예정 → 현재 미정

◦ 2009. 10. 1: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 의료법인 도입 수용

x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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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출자/비영리 법인은 출연에 의해서 자본금 형성

◦ 출자: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획득하며 배당을 받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청구권 보유

◦ 출연: 기부/증여와 같은 무상의 재산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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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순수익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순수익의 소유권이 불명확

◦ 영리법인: 순수익을 극대화하여 투자자에게 배분

◦ 비영리법인: 순수익은 기관의 목적을 위해 재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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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료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효율성: 자본 확충 및 최신 경영 기법 도입

소비자후생: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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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료비 지출 급증 및 소비자 후생 악화

의료비 지출 급증: 비보험 진료 집중 및 과잉 진료

비용 절감 경쟁으로 인한 진료의 질 악화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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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o의 한국판(?) : 건강보험 유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미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

영국, 프랑스, 스웨덴,독일 등 영리 의료법인이 공공 보험 진료를 제공하는 국가들과 유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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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질’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제약 (Arrow, 1963)

진료는 서비스의 선택(진단)과 제공(시술)로 구성되는데

소비자는 선택이 적절했는지, 시술이 성실했는지 평가하기 어려움

→ 진료의 질 (선택의 적절함/시술의 성실함)에 대해서 수요가 비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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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의료법인은 이윤을 위해서 질을 희생할 유인이 강함

영리 의료법인: ‘진료를 통해 순수익(이윤)을 추구’

비영리 의료법인 : ‘순수익에 관계 없이 진료의 공급을 추구’

→영리 의료법인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진료의 질을 낮추어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강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은 상대적으로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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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 소비자들은 정보에 입각한 선택 (informed choice)이 가능

◦ 다수의 실증적 근거 존재: Leonard (2008), Howar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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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은 의사들의 협동조합

(Physicians’ Cooperative ; Pauly & Redisch, 1973)

◦ 비영리 법인도 수익을 극대화하여 의사들에게 배분

x

합자/합명회사 형태의 회사법인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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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의료법인의 시장 점유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

◦ 비영리 법인 세제 혜택: 법인세 50%, 부동산 지방세

◦ 미국: 2008년 현재 영리 병원은 19.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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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진료 집중(?): 건강보험 진료의 시장점유율 이 높아서 영리 의료법인이 이를 무시하기 어려움

◦ 개인 의료비 지출의 61.2%는 건강보험 진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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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소비자 선택 및 건강보험의 감시

◦ 영리 의료법인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x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26.1%에 달하여 소비자 부담 존재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 대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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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공유할 경우 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 의료법인 간 진료의 질 격차는 미미

◦ 진료 서비스의 종류, 질병 회복 수준, 사망률 등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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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경쟁으로 진료의 질 유지

◦ 비영리 의료기관과 소비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므로 질을 소홀히 하기 어려움

x

건강보험 진료는 수가가 고정되어 가격 경쟁이 불가

“As competition among hospitals increases, differences in behavior among hospitals with different ownership should narrow. Privately owned hospitals in the U.S. were more alike then different”

* Sloan, F. A. (2000.) “ Not-For-Profit ownership and hospital behavior” in Culyer, A.J & J.

Newhouse (eds).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 pp.114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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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인구 밀집지역을 선호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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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기관 편재 현상은 이미 심각

◦ 인구 10만 명 당 의료기관

→ 서울 151.9개> 광역시 132.5개> 道 98.7개

◦ 의료기관의 95.2%가 의원(병상 30개 이하)

x 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영리 법인과 유사한 유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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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편재는 공공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해결

◦ 미국: 공공 병원이 22.1%이며 비영리적 진료 (uncompensated care) 보급에 치중

◦ 한국: 공공 병원은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의 5.2%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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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의 질 문제: 정보를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을 강화

◦ 의료기관의 진료 실적 및 가격을 확인하고 상 호 비교할 수 있는 ‘국가 의료 정보망’을 구축

x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정보를 확충

` 지역적 편재 문제: 인구 희소지역에 공공 의료기관 공급

◦ 보건소의 진료 과목을 확대하고 설비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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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Arrow, Kenneth J.,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American Economic Review 53 (1963): 941-973

` Howard. David H. (2005). "Quality and Consumer Choice in Healthcare:

Evidence from Kidney Transplantation". Topics i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5(1). Article 24.

` Leonard, Kenneth L. (2008). "Is patient satisfaction sensitive to changes in the quality of care? An exploitation of the Hawthorne effect".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7 (2008):444-459

` Pauly, Mark V. and Michael Redisch, “The Not-for-Profit Hospital as a Physicians’ Coopera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63 (1973): 87-100

` Sloan, Frank. A. (2000.) “ Not-For-Profit ownership and hospital behavior”

in Culyer, A.J & J. Newhouse (eds).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 1141-1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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