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5.9.30.> [유효기간 : 2016년 12월 31일]
관리번호 -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
신고인유 형[ ] 거주자 [ ] 내국법인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➊ 신고인
①성 명
(대표자)한글
②주민등록번호
영문③상 호
(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 소
(소재지)⑥전화번호
➋ 자진신고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
(단위 : 원)⑦귀속연도 ⑧총합계
(⑨ +⑩ +⑪+⑫+⑬)
⑨종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⑮)⑩양도소득금액 ⑪상속재산가액 ⑫증여재산가액 ⑬그외소득·재산
합 계
➌ 소득금액별 구분
(단위 : 원)⑭귀속연도
종합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⑮합계
(⑯+⑰+⑱+⑲ +⑳+㉑+㉒+㉓)⑯이자소득
(이자소득)⑰배당소득
(배당소득)⑱사업소득
(사업소득)⑲임대소득
(임대소득)⑳근로소득
(인적용역)㉑연금소득
(사용료소득)㉒기타소득
(양도소득)㉓그외소득
(그외소득)합 계
➍ 납부할 총세액 및 분납할 세액
(단위 : 원)㉔귀속연도
합계 종합소득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기 타
㉕ 총세액계
(㉖+㉗+㉘+㉙+㉚)
㉖총 세 액 ㉗총 세 액 ㉘총 세 액 ㉙총 세 액 ㉚총 세 액
㉛분납세액계
(㉜+㉝+㉞+㉟+㊱)
㉜분납세액 ㉝분납세액 ㉞분납세액 ㉟분납세액 ㊱분납세액
합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➎ 해외금융계좌신고
(단위 : 원
)
㊲대상연도 ㊳계 ㊴예·적금 ㊵주식 ㊶채권 ㊷집합투자증권 ㊸보험 ㊹기타
합계
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단위 : 건
) ㊺ 귀속연도
㊻ 구분 ㊼합계
㊽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➐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년 월 일
➑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년 월 일
➒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여부 사전 확인
항 목 예 아니오
1. 자진신고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에 귀하가 자진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 ] [ ] 2. 자진신고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에 귀하가
자진 신고하는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 까?
[ ] [ ] 3. 자진신고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에 귀하가
자진 신고하는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 실이 있습니까?
[ ] [ ]
4. 자진신고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에 귀하가 자진 신고하는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 ] [ ]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에 대한 귀하의 자진신고는「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가 아닌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6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지방국세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자진신고할 세목에 한정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해당 규 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상 금액은 기존에 이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 전체를 적고,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금액만을 적습니다.
1. ① ∼ ⑥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⑨ : ⑮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⑩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상 ④양도소득금액란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⑪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1)상 ⑩(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에서 해당 되는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⑫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등)상 ⑮증여재산가액과 ⑯증여재산 가산액의 합계액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⑬ : 그 외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을 적습니다.
7. ⑮ : 기존에 무신고한 경우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0호 서식(1)) 상 ⑲종합소득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소득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⑯ ∼ ㉓ : 거주자의 경우 상단의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 소득별 소득금액을 적으며, 내국법인의 경우 괄호 안의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 소득별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상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 과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다. 사업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
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라. 임대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마.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 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그외소득란 : 그외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내국법인의 경우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상 ⑤ 소득 구분을 참고하여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라 적되,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구분합니다.)
소득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 사용료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 유가증권 양도소득)
그외소득 (기타소득, 그외소득)
9. ㉖,㉗,㉘,㉙,㉚ :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 및 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㉜,㉝,㉞,㉟,㊱ : 세목·귀속연도별로 자진신고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자진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1 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 ㊴ ∼ ㊹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상 ⑪계좌종류별로 ⑯기준일 잔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원화로 적습니다.
12. ㊽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등 제출건수를 귀속 연도별로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부표] <신설 2015.9.30.> [유효기간 : 2016년 12월 31일]
국 외 소 득 ·재 산 명 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성명
(법인명)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위 : 원
)
③ 귀속 연도
④ 소득 재산 구분
⑤ 소득금액
(재산가액)소득·재산 발생처
(소재지)소득·재산 명의자
⑭
⑥ 기타 국가명
⑦성명
(법인명)⑧주소
(소재지)⑨
식별번호 ⑩신고인 과의 관계
⑪성명
(법인명)⑫
식별번호 ⑬신고인 과의 관계
합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②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③ ∼ ⑤ :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상 ⑩∼⑬, ⑯∼㉓의 소득·재산 구분 및 소득금액(재산가액)을 귀속연도별, 소득·재산 발생처(소재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동일한 소득·재산 발생처에 명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⑥ ∼ ⑩ : 소득·재산 발생처(소재지)를 적습니다.
가. 국가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나. 식별번호란에는 소득·재산 발생처의 식별번호(등록번호 등)를 작성합니다.(예시 :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지급 법인의 해당국가 등록번호 등)
다. 신고인과의 관계란에는 본인운영, 본인소유, 당해법인, 피투자회사, 거래처, 금융회사 등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 ⑬ : 자진신고 소득·재산의 신고자(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신고인과의 관계란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임직원, 자회사, 기타 특수 관계법인 등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5. ⑭ : 국외소득·재산 명세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였거나 이자를 수취한 금융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적습니다.
나.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을 수취한 금융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