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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재산자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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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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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5.9.30.> [유효기간 : 2016년 12월 31일]

관리번호 -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

신고인유 형

[ ] 거주자 [ ] 내국법인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➊ 신고인

①성 명

(대표자)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영문

③상 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 소

(소재지)

⑥전화번호

➋ 자진신고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

(단위 : 원)

⑦귀속연도 ⑧총합계

(⑨ +⑩ +⑪+⑫+⑬)

⑨종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⑮)

⑩양도소득금액 ⑪상속재산가액 ⑫증여재산가액 ⑬그외소득·재산

합 계

➌ 소득금액별 구분

(단위 : 원)

⑭귀속연도

종합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⑮합계

(⑯+⑰+⑱+⑲ +⑳+㉑+㉒+㉓)

⑯이자소득

(이자소득)

⑰배당소득

(배당소득)

⑱사업소득

(사업소득)

⑲임대소득

(임대소득)

⑳근로소득

(인적용역)

㉑연금소득

(사용료소득)

㉒기타소득

(양도소득)

㉓그외소득

(그외소득)

합 계

➍ 납부할 총세액 및 분납할 세액

(단위 : 원)

㉔귀속연도

합계 종합소득

(법인)

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기 타

㉕ 총세액계

(㉖+㉗+㉘+㉙+㉚)

㉖총 세 액 ㉗총 세 액 ㉘총 세 액 ㉙총 세 액 ㉚총 세 액

㉛분납세액계

(㉜+㉝+㉞+㉟+㊱)

㉜분납세액 ㉝분납세액 ㉞분납세액 ㉟분납세액 ㊱분납세액

합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3쪽 중 제2쪽)

➎ 해외금융계좌신고

(단위 : 원

)

㊲대상연도 ㊳계 ㊴예·적금 ㊵주식 ㊶채권 ㊷집합투자증권 ㊸보험 ㊹기타

합계

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단위 : 건

) ㊺ 귀속연도

㊻ 구분 ㊼합계

㊽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➐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년 월 일

➑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년 월 일

➒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여부 사전 확인

항 목 예 아니오

1. 자진신고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에 귀하가 자진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 ] [ ] 2. 자진신고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에 귀하가

자진 신고하는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 까?

[ ] [ ] 3. 자진신고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에 귀하가

자진 신고하는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 실이 있습니까?

[ ] [ ]

4. 자진신고일,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에 귀하가 자진 신고하는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 ] [ ]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에 대한 귀하의 자진신고는「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가 아닌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6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자진신고할 세목에 한정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해당 규 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상 금액은 기존에 이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 전체를 적고,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금액만을 적습니다.

1. ① ∼ ⑥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⑨ : ⑮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⑩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상 ④양도소득금액란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⑪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1)상 ⑩(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에서 해당 되는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⑫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등)상 ⑮증여재산가액과 ⑯증여재산 가산액의 합계액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⑬ : 그 외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을 적습니다.

7. ⑮ : 기존에 무신고한 경우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0호 서식(1)) 상 ⑲종합소득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소득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⑯ ∼ ㉓ : 거주자의 경우 상단의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 소득별 소득금액을 적으며, 내국법인의 경우 괄호 안의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 소득별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상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 과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다. 사업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

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라. 임대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마.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 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그외소득란 : 그외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내국법인의 경우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상 ⑤ 소득 구분을 참고하여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라 적되,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구분합니다.)

소득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 사용료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 유가증권 양도소득)

그외소득 (기타소득, 그외소득)

9. ㉖,㉗,㉘,㉙,㉚ :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 및 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㉜,㉝,㉞,㉟,㊱ : 세목·귀속연도별로 자진신고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자진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1 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 ㊴ ∼ ㊹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상 ⑪계좌종류별로 ⑯기준일 잔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원화로 적습니다.

12. ㊽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등 제출건수를 귀속 연도별로 적습니다.

(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부표] <신설 2015.9.30.> [유효기간 : 2016년 12월 31일]

국 외 소 득 ·재 산 명 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

③ 귀속 연도

④ 소득 재산 구분

⑤ 소득금액

(재산가액)

소득·재산 발생처

(소재지)

소득·재산 명의자

⑥ 기타 국가명

⑦성명

(법인명)

⑧주소

(소재지)

식별번호 ⑩신고인 과의 관계

⑪성명

(법인명)

식별번호 ⑬신고인 과의 관계

합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②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③ ∼ ⑤ :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상 ⑩∼⑬, ⑯∼㉓의 소득·재산 구분 및 소득금액(재산가액)을 귀속연도별, 소득·재산 발생처(소재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동일한 소득·재산 발생처에 명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⑥ ∼ ⑩ : 소득·재산 발생처(소재지)를 적습니다.

가. 국가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나. 식별번호란에는 소득·재산 발생처의 식별번호(등록번호 등)를 작성합니다.(예시 :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지급 법인의 해당국가 등록번호 등)

다. 신고인과의 관계란에는 본인운영, 본인소유, 당해법인, 피투자회사, 거래처, 금융회사 등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 ⑬ : 자진신고 소득·재산의 신고자(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신고인과의 관계란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임직원, 자회사, 기타 특수 관계법인 등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5. ⑭ : 국외소득·재산 명세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였거나 이자를 수취한 금융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적습니다.

나.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을 수취한 금융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적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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