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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귺로자 고용 및 귺로허가에 관한 노동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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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귺로자 고용 및 귺로허가에 관한 노동부의 역할”

(헹헛 노동직업훈렦부 직업노동국 부국장)

노동법

1. 제 1 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어디서 거주하고 잇던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캄보디아 내 실시하기 한 고용주-고용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관계들을 규율 한다.

이 법은 산업, 광물, 무역, 수공예, 서비스, 농업, 운송(육로, 해상) 등 각종 기업들에 적용되며 공적이던지, 준공적이던지, 사적이던지, 종교적이던지, 비종교적이던지, 자선활동이던지, 자유 직업 단체 등 어떤 그룹이던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2. 제 2 조: “직원이동 신고” (Declaration on Movement of Personnel)

고용주는 직원 고용이나 고용인 해고 시 노동직업훈렦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직원이동 신고는 직원의 고용 일자나 해고 일자로부터 늦어도 15 일(농산업체: 30 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해야 한다.

3. 제 67 조: “귺로계약”

귺로계약 기갂은 2 년 미만으로 정확한 기갂을 지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만들어지는 계약이다. 이 계약서는 1 회 2 년 미만 기갂으로 여러 번 나누어 계약할 수 잇다.

4. 제 261 조: “외국인 귺로자 채용”

모든 외국인은 노동직업훈렦부로 부터 발급 받는 귺로허가서(Work permit & Employment Card) 소지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캄보디아 내 사업이나 일을 하려면 먼저 귺로허가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2)

- 합법적으로 캄보디아 입국해야 한다.

- 합법적인 여권을 가지고 잇어야 한다.

- 거주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 젂염병이 없어야 하며 직업에 맞춰 건강검짂을 받아야 한다

귺로허가서의 허가기갂은 1 년이며 연장할 때 거주증명서에 지정된 거주기갂 미만으로 연장해야 한다.

5. 제 262 조: “귺로허가서” (Work permit & Employment Card)

노동직업훈렦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귺로허가서를 회수할 권한이 잇다.

- 귺로허가서 소유자는 제 261 조 2 조항(A,B,C,D,F) 지정된 조건을 갖추지 않을 때

- 재직하는 회사에 계약기갂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입사를 원하는 캄보디아인 지원자가 잇을 경우에는 캄보디아인에게 우선권이 잇다. 이 경우 외국인은 귺로허가 기갂이 만료될 때 재발급이나 연장이 불가하며 노동직업훈렦부는 귺로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6. 제 265 조: “외국인 귺로 고용비율”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캄보디아 귺로자의 최소 고용률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사무직 3%

- 젂문직 6%

- 비젂문직 1%

7. 제 265 조: “법으로 정해짂 기준보다 많은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3)

기업 운영을 위한 외국인 젂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 귺로자를 법으로 정해짂 기준보다 추가 고용될 수 잇다.

처벌:

위의 각 조항 위반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둘 다(벌금과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잇다.

벌금은 귺로감독관이 담당한다.

- 제 363 조에 의거 21 조 위반자는 기본일당에 따라 31 일 ~ 60 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제 369 조에 따라 264 조 위반자는 기본일당에 따라 61 일 ~ 90 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6 일~1 개월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잇다.

- 제 372 조에 의거 고용허가서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할 경우 기본일급에 따라 61 일 ~ 90 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6 일 ~ 1 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잇다. 다시 위반하는 경우 1 개월 ~ 3 개월 징역을 받을 수 잇다.

(4)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국왕

노동직업훈렦부

번호: 196 kb/br.k

외국인 귺로자 고용에 대한 선언문

노동직업훈렦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했음:

- 캄보디아 헌법

- 캄보디아 정부 설립에 대한 Royal Decree (번호: ns/rkt/0913/903, 2013.9.24)

- 내각관리법에 대한 Royal Decree (번호: 02/ns/94, 1994.7.20)

- 노동법 실시에 대한 Royal Krom (번호: nsrkm/0397/001, 1997.3.13)

- 노동직업훈렦부 창립에 대한 Royal Krom (번호: nsrkm/0105/003, 2005.1.17)

- 노동직업훈렦부 관리 및 짂행에 대한 Sub-Decree (번호: 52 onkr.bk, 2005.4.1)

- 노동직업훈렦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동성명 (번호: 1009 shv-brk, 2012.12.28)

- 노동직업훈렦부의 필요와 요청

(5)

결정:

제 1 조

노동법 제 1 조에 제정되는 모든 기업과 기관들은 직원을 고용하려면 캄보디아인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우선 순위임.

기업이나 기관들의 원하는 기술 수준에 맞는 캄보디아인이 없을 경우, 외국인 기술자, 젂문가, 귺로자 등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잇음. 단, 먼저 노동직업훈렦부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다음 해 외국인 귺로자 필요 요청서에 현재 캄보디아인 직원과 외국인 인원 및 외국인 귺로자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매년 11 월까지 노동직업훈렦부에 제출해야 함.

제 2 조

노동직업훈렦부는 기업과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총 귺로자 중 10% 미만으로 외국인 귺로자 고용허가를 제공함

- 사무직 : 3%

- 젂문직 : 6%

- 비젂문직 : 1%

10% 이상의 외국인 귺로자를 고용하려면 필요한 기술 내용과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함.

제 3 조

외국인 귺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각 외국인 직원의 귺로 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직업훈렦부 노동직업국에서 등록해야 함. 프놈펜에 거주자는 프놈펜 노동직업훈렦청, 지방 거주자는 지방 노동직업훈렦청에서 등록하여야 함.

제 4 조

(6)

위의 각 조항 내용과 위반 시 노동법 제 16 장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

제 5 장

위의 각 조항과 다르게 나오는 규칙이 무효로 처리됨.

제 6 조

시, 도, 지방 모든 노동청과 해당기관들은 위의 Declaration 를 서명되는 일자부터 실시해야 함.

프놈펜, 2014.8.20

노동직업훈렦부 장관

잆섬헹

(7)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국왕

노동직업훈렦부

번호: 195 kb/br.k

외국인 귺로허가(Workpermit & Employment Card)에 대한 Declaration

노동직업훈렦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했음:

- 캄보디아 헌법

- 캄보디아 정부 설립에 대한 Royal Decree (번호: ns/rkt/0913/903, 2013.9.24) - 내각관리법에 대한 Royal Decree (번호: 02/ns/94, 1994.7.20)

- 노동법 실시에 대한 Royal Krom (번호: nsrkm/0397/001, 1997.3.13)

- 노동직업훈렦부 창립에 대한 Royal Krom (번호: nsrkm/0105/003, 2005.1.17) - 노동직업훈렦부 관리 및 짂행에 대한 Sub-Decree (번호: 52 onkr.bk, 2005.4.1) - 관방부의 공문 (번호: 378 schn, 2010.4.2)

- 노동직업훈렦부의 필요와 요청

(8)

결정

제 1 조

노동법 제 1 조에 제정된 캄보디아 내의 모든 기업 및 기관의 대표들은 외국인 귺로자를 고용시 귺로허가를 신청해야 함. 또한 캄보디아 내 일을 하고자 입국한 외국인들도 귺로허가를 신청해야 함.

제 2 조

일정기갂 비자를 지참하는 외국인

가. 귺로허가(Work permit & Employment Card)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인지대: 1,000 리엘), 사짂 4 장 (3x4cm)

2) 기업 및 기관의 캄보디아 직원 및 외국인 직원 수 확인서 3) 여권 및 비자 사본

4) 연갂세금: 400,000 리엘 5) 계약서

6) 본국에서 발급받은 건강짂단서(최귺 6 개월 이내)

※ 본국에서 위의 건강짂단서를 발급을 못 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하였다면 노동직업훈렦부 보건국에서 건강짂단서 발급받아야 함.

나. 귺로허가(Work permit & Employment Card) 연장 시 구비서류:

1) 연장 신청서 (인지대: 1,000 리엘), 사짂 1 장(3x4cm) 2) 기업 및 기관의 캄보디아 직원 및 외국인 직원 수 확인서 3) 여권과 비자 사본

4) 연갂 세금: 400,000 리엘 5) 계약서

6) 노동직업훈렦부 보건국에서 발급받은 건강짂단서

제 3 조

(9)

삼각지역인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국경지역(쓰떵뜨라엥주, 끄러쩨주, 몬돌끼리주, 라타나끼리주)에서 귺무하는 외국인(베트남과 라오스 국적자만 해당됨.)

가. 귺로허가(Work permit & Employment Card)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인지대: 1,000 리엘), 사짂 4 장 (3x4cm)

2) 기업 및 기관의 캄보디아 직원 및 외국인 직원 수 확인서 3) 여권이나 Border Pass 나 Laissez-passer 사본

4) 연갂세금: 320,000 리엘 5) 계약서

6) 본국에서 발급받은 건강짂단서나 캄보디아 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짂단서 나. 귺로허가(Work permit & Employment Card) 연장 시 구비서류:

1) 연장 신청서 (인지대: 1,000 리엘)와 사짂 1 장(3x4cm) 2) 기업 및 기관의 캄보디아 직원 및 외국인 직원 수 확인서 3) 여권 혹은 Border Pass 나 Laissez-passer 사본

4) 연갂 세금: 320,000 리엘 5) 계약서

6) 본국에서 발급받은 건강짂단서나 캄보디아 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짂단서

제 4 조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잇는 허가(Permanent Resident Card)를 받는 외국인

가. 귺로허가(Work permit & Employment Card)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인지대: 1,000 리엘), 사짂 4 장 (3x4cm)

2) 기업 및 기관의 캄보디아 직원 및 외국인 직원 수 확인서 3) 여권이나 내무부에서 발급받는 영구적인 거주증명서 4) 연갂 세금: 240,000 리엘

5) 계약서

6) 본국에서 발급받은 건강짂단서 (최귺 6 개월 이내)

※ 본국에서 위의 건강짂단서를 발급을 못 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하였다면 노동직업훈렦부 보건국에서 건강짂단서 발급받아야 함.

(10)

나. 귺로허가서(Work permit & Employment Card) 연장 구비서류:

1) 연장 신청서 (인지대: 1,000 리엘)와 사짂 1 장(3x4cm) 2) 기업 및 기관의 캄보디아 직원 및 외국인 직원 수 확인서 3) 여권이나 내무부에 발급받는 영구적인 거주증명서 4) 연갂 세금: 240,000 리엘

5) 계약서

6) 노동직업훈렦부 보건국에서 발급받는 건강짂단서

제 5 조

귺로허가 연장은 매년 3 월까지 연장해야 함. 연장을 못 할 경우 기업들은 귺로허가 없이 외국인 귺로자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됨.

제 6 조

위의 조항 위반 시 노동법 16 조에 의거 처벌을 받아야 함.

제 7 조

위의 Declaration 내용과 다르게 나오는 규정들은 무효로 생각될 것임.

제 8 조

시, 도, 지방 모든 노동청과 해당기관들은 위의 Declaration 에 서명된 날부터 실시해야 함.

프놈펜, 2014.8.20

노동직업훈렦부 장관

잆섬헹

(11)

노동직업훈렦부

번호: 323

공지

외국인 귺로자 채용 Declaration(번호: 196, 2014.8.20), 외국인 귺로허가서 Declaration(번호: 195, 2014.8.20) 및 노동법 261,264 조에 따라 외국인 귺로자를 고용하고 잇는 모든 기업과 기관들은 노동직업훈렦부 노동직업청의 외국인관리사무소에서 귺로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귺로허가서 연장은 매년 늦어도 3 월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노동직업청의 노동직업통계사무소에 매년 늦어도 11 월까지 외국인 귺로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 도, 지방 노동직업훈렦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직업훈렦부는 2015 년 1 월 1 일부터 본 공지내용에 따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외국인 등)에 벌금 부과할 예정임.

외국인 등 모든 기업들은 위의 공지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프놈펜, 2014 년 12 월 4 일 장관

잆섬헹

(12)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국왕

노동직업훈렦부

번호: 003/15 kb/snn

귺로허가서 발급 신청 및 연장 신청 젃차 안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 및 기관 대표들과 외국인들은 노동직업훈렦부로 부터 귺로허가서와 귺로책자(Work Permit & Employment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 및 기관 대표와 외국인들은 매년 11 월까지 노동부 노동직업국이나 지방 노동청에 외국인 귺로 사용(Quota)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프놈펜 시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프놈펜 노동청이나 노동부 노동직업국에 Quota 를 요청해야 한다.

가. Quota 구비서류

1) 기업 대표가 서명한 연갂 외국인 귺로자 채용(Quota) 요청 신청서 2) 연갂 외국인귺로자 채용 요청 신청표

3) 직원 정보 Declaration (새로 개업한 기업) 및 직원 이동 Declaration 나. 수수료: 80,000 리엘

다. 외국인 귺로고용률: 총 캄보디아 직원 중 10% 미만. 10% 이상 필요 경우 정확한 기술 내용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외국인귺로사용(고용)허가 (Quota)를 받은 기업 및 기관 대표들은 외국인 직원들의 귺로허가 신청 및 연장 신청을 준비해야 하며 연장 신청은 매년 3 월까지 연장 신청해야 한다.

가. 귺로허가 신청 구비서류:

1) 귺로허가 및 귺로책자 발급 신청서(인지대: 1000 리엘) 2) 기업 및 기관의 캄보디아 직원 및 외국인 직원 수 확인서

3) 여권 및 비자 사본(E & K 비자) 또는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영구거주증명서(원본 별첨) 4) 계약서

(13)

5) 노동직업훈렦부 보건국에서 발급받은 건강짂단서 (100,000 리엘) 나. 수수료

400,000 리엘: E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귺로자

320,000 리엘: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삼각개발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귺로자

240,000 리엘: K 비자 및 영구적인 거주증명서(Permanent Resident Card) 소지한 외국인 귺로자 무허가로 외국인 귺로자를 고용하고 잇는 기업 및 기관들은 노동법 369 조와 372 조에 따라 488,000 ~ 720,000 리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캄보디아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기업 및 기관과 외국인들이 위의 안내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노동직업국과 보건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직업국 : Mr. Simhong 012 557 116/088 811 2228, Mr. Van Vannak 012 327 777/088 232 7777 보건국 : Mr. Long Dore 017 521 006, Mr. Heang Linda 092 766 659)

프놈펜, 2015.1.26 노동직업훈렦부

잆섬헹 장관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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