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RA3
은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 사이클 안에서 포함되어 실제 정책의 수립·
이행·
모니터 링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47
조2
항은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등은 지자체의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
·
취약성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아래<
그림5>
와 같이 동 분석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 국내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는<
그림5>
에서 제시된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며,
그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1
주기 평가가 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다.
끝난 현재서야 본격적으로 담당기관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국의CCRA
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 혹은 지자 체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밀접히 연관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에서5
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그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영국의CCRA3
처럼 국내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또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 부문 기후위험과 잠재적 혜택,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적응 수단의 식별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가 기후변화 적응 관리를 위한 주요 축으로 활용되 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기후변화 위험·취약성 분석의 맥락 파악
자료: Fritzsche et al. (2014 : 37)을 번역한 성재훈 외(2021)의 <그림 5-3>을 재인용 함.
참고문헌
성재훈·임준혁·이세진·정선화. 2021.「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Betty, R.A. & Brown, K. 2021. Introduction. In The Third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Technical Report[Betts, R.A., Haward, A.B., and Pearson, K.V.(eds)]. Prepared for the Climate Change Committee, London.
Fritzsche, K., S. Schneiderbauer., P. Bubeck., S. Kienberger., M. Buth., M. Zebisch., W.
Kahlenborn. 2014.
The Vulnerability Sourcebook: Concept and Guidelines for Standardised Vulnerability Assessments.
Verlag nicht ermittelbar.Watkiss, P., & Betts, R.A. 2021. Method. In The Third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Technical Report[Betts, R.A., Haward, A.B., and Pearson, K.V.(eds)]. Prepared for the Climate Change Committee, London.
Warren, R., Watkiss, P., Wilby, RL., Humphrey, K., Ranger, N., Betts, R., Lowe, J.,
& Watts, G. 2016. Chapter 2, Approach and Context. In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Evidence Report. Report prepared for the Adaptation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London.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과테말라·에콰도르
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니카라과
니카라과 농업현황과 시사점
3월 브라질
브라질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미얀마
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5월 스리랑카스리랑카의 농업현황과 정책
6월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정책
7월 쿠바
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가능성
8월 네팔
네팔의 농업 현황과 정책
9월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농업현황 및 정책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과 정책
11월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의 농업현황
12월 이집트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2017년
1월 가나
가나의 농업 현황
2월 필리핀
필리핀의 농업현황과 정책
3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농축산업 현황과 정책
국가별 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4월 일본
일본의 농업현황
5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6월 세네갈세네갈의 농업 현황
7월 러시아
러시아의 농업 정책과 전망
8월 온두라스
온두라스의 농업현황
9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농업 및 농업정책
10월 폴란드
폴란드의 농업현황
11월 미국
미국의 농업 현황과 농업 정책
12월 모로코
모로코의 농업현황
2018년
1월 영국
영국 농업과 브렉시트 영향
3월 벨기에
벨기에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EU
EU의 농업 생산 동향
5월 EU
EU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월 싱가포르
싱가포르 농업과 식량안보 전략
7월 스페인스페인의 농업 현황
8월 EU
EU의 농가 및 농가경제 동향
(계속)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9월 나미비아
나미비아의 농축산업
10월 미얀마
미얀마의 물이용 현황과 농업용수 관리정책
11월 대만
대만의 농업 현황과 정책 동향
12월 스위스
스위스 농업과 직접지불제도
2019년
1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농업현황과 정책
2월 인도
인도의 농업·농정 현황 및 과제
3월 라트비아
라트비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4월 일본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5월 2019년 EU 농식품 정책 전망
6월 스웨덴의 농업 현황과 정책
7월 프랑스
프랑스 농축산업과 유기농 시장
8월 미국2019년 미국 주요 농식품정책 변화와 전망
9월 미국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10월 캄보디아캄보디아의 산림업 현황과 개발수요
11월 덴마크덴마크의 농업구조와 농지의 변화
12월 칠레
칠레의 농업 현황
2020년 1월 네팔네팔의 농업과 개발협력 방향
(계속)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3월
독일
독일의 농업 현황과 정책 에콰도르
에콰도르 식품산업 현황
5월
볼리비아
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세네갈
세네갈 농업 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7월 캄보디아 캄보디아 채소산업 현황
9월 캄보디아 캄보디아 가축질병 대응 정책
11월 베트남
베트남 축산업 현황 및 가축 질병 발생 동향과 대책
2021년
1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비료정책과 유기농업
3월 르완다
르완다의 쌀과 커피 가치사슬 현황
5월 우간다
우간다 쌀과 커피산업의 현황 분석
7월 미국
미국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동향
9월 쿠바
쿠바의 농업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11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케어파밍과 시사점
2022년
1월 일본
일본의 2021년 산림·임업 기본계획
3월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협력방향 고찰
5월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농업현황 / 우크라이나 농업현황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제기구・연구 동향
2022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 임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