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베트남 신발산업 현황 및 전망
2020. 10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호치민한국지상사협의회
1. 베트남 신발산업 현황
□ 베트남 신발 수출 현황
o '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신발 수출액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 로 전년 동기대비 6.9% 감소하였으며 수출액은 약 81억 3천 만 달러를 기록함
- 1/4분기 베트남 신발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양호한 실적 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4월 부터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함
- 코로나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완성품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시장의 주문 취소 및 지연으로 수출이 감소함
'18년-'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신발 수출액 (단위:억달러)
자료원: 베트남 세관, 2020
o '20년 상반기주요 신발 수출국은 미국(29.3억 달러)과 EU(21.3 억 달러)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전년 대비 각각 7.7%, 14%
수출액 감소함
- 뒤를 이어 중국이 9.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 며 일본이 0.23% 감소한 4.77억 달러, 한국은 2.9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29% 감소함
- 베트남 신발수출은 외국투자 기업의 현지 생산 수출이 대부 분 차지함
'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신발 주요 수출국 (단위:억달러, %)
자료원: 베트남 세관, 2020
□ 베트남 국내 신발 시장 규모
o '14년 ~ '19년까지 5년간 베트남 신발산업은 연평균 12.5% 성장함 - '19년에는 전년 대비 10%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0억 달러
규모에 달함(VND/USD=23,210) (Euromonitor, 2020)
- '19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품목은 여성 신발이며 전년 대비 10% 성장함
- 남성 신발 및 어린이 신발은 각각 전년 대비 9% 성장함
'19년 베트남 판매액 기준 품목별 신발 시장 점유율 (단위:%)
자료원: Euromonitor, 2020
2. 베트남 신발산업 전망
o 베트남 신발 수출은 산업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Industry and Trade Magazine, 2020)
-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로 인한 현지 생산의 강점, 수출시장 확대 등으로 '25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지난 8월 발효된 EVFTA(유럽-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신발․
의류 산업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EVFTA는 금년 GDP 성장에 0.1%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를 기록한 상반기에 비해 3/4분기 와 4/4분기의 베트남 신발 수출증가세에 기여할 전망
- EU 수입시장 내 베트남 신발은 점유율이 4.0^%에 불과하나 FTA발효 직후 상당수의 품목이 관세가 즉시 철폐되므로 가 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점유율확대가 기대됨
- 특히 고무․플라스틱 기타 신발, 방직용섬유제 갑피신발은 그 간 17%의 고관세 대상이었으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o EVFTA 불법 활용을 위한 원산지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
- 베트남은 싱가포르 외에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동남아 국가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세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o 베트남 국내 신발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 도시화의 확대로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출산율이 감소하여 어 린이 신발 성장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o 실내외 스포츠 참여 증가와 패션아이템으로서의 관심 증가로 운동화의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소득 증가에 따라 패션 소비가 증가하고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운동화 소비로 증가로 이어짐
3. 한국기업의 시사점
o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EVFTA를 통한 관세절감 및 수출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23.7%는 EVFTA의 최대 수혜
품목인 섬유, 신발 관련 기업임(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2019)
- EVFTA를 통해 1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철폐되므로 신발분 야의 기업이 중국과 같은 EU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 로부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다만 가죽신발 등 일부 신발제품은 4~8년에 걸쳐 관세가 철 폐되므로 현지 투자를 위해서는 품목별 양허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