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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신문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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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신문 주요기사

2020.3.6(금)

1. 한국 및 한·베 관계 관련

o 해당 기사 없음.

2. 베트남 정치·외교

o 지난 5일 열린 베트남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에서 복잡하게 변 화하는 코로나19 관련 베트남 국민 보호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지역 내 자국민 보 호는 베트남 정부의 최우선 업무이며, 정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와 베트 남 대표기관은 최근 지속적, 적극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한 해외 내 거주, 학업, 근로, 관광 중인 베트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 진 중이라고 밝힘. 또한 베트남은 베트남 국민들에 해외 관할당국이 권고한 전 염병 발생 지역 및 전염병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대한 방문을 자제·제한할 것과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내 베트남 국민에 현지 당국의 권고, 안내 및 규정 을 엄격히 준수하고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외교부는 관련 지방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 여, 재외 베트남 기관에 현지 당국 관할기관과 협력하는 동시에 재외 베트남 대사관과 직접 협업하여 지속적인 재외 베트남 국민 보호 업무 추진을 지시함.

(Nhan Dan 인민, 7면)

o 현재 베트남에서 의료적 관찰을 받고 있는 한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베트남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한 것 관련, 레 티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한국 측의 요구사항은 베트남의 관할기관에 의해 직접 논의되고 처리될 것”이며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이 전염병 예방·방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국제 법률 규정을 비롯한 베트남의 법률 규정에 근거한 국민 보호 업무 이행에 협력하고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Nhan Dan 인민, 7면)

o 응웬 꾸억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3.5 다낭시에서 아세안 조정위원회 (ACCWG) 워킹그룹 제9차 회의를 주재함.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업무에 관해 논의함. 중 차관은 베트남이 적합한 형태를 통해 동티모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Thanh Nien 청년, 24면)

o 3.5 방베 일정을 시작한 미국의 USS Theodore Roosevelt(CVN-71) 항공 모함 관

(2)

련, 다낭시 인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및 유관기관은 Tien Sa항에서 공동 기 자회견을 개최함. 이 자리에서 John C.Aquilino 지휘관은 베트남과 미국은 서 로가 신뢰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금년 말 미국은 베트남에 두 번째 순찰선 을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Daniel Kritenbrink 주베트남 미국 대사는 금번 방문은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양-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라 평가함.(Thanh Nien 청년, 23면)

3. 베트남 경제

o 해당 기사 없음.

4. 베트남 사회·문화

o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3.5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eal time RT-PCR one step 진단 키트 제조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호 아잉 썬 군사의약학연구원 부원장은 동 키트의 정확성, 반복성 등의 기준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가 제조한 키트 수준에 상응한다고 밝 혔습니다. (ha Noi Moi 새하노이, 1면)

o 응웬 타잉 롱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2.13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내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이 코로나19에 우수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기준에 따라 28일이 경과시 전염병 종료를 선포할 수 있으나 전 세 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더 높은 단계로 상향 조정하 여 예방·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Ha Noi 하노이, 7면)

o 베트남 보건부는 3.5 제1097/BYT-DP호 공문을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발송함.

동 공문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캄보디아에서 출발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또는 EU 회원국과 캄보디아를 경유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는 모든 국경 관문 에서 검역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동 조치 적용 시작 시점은 3.7 0 시부터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양식은 http://baocaokdyt.com.vn 웹사

이트에서 미리 참고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할 경우

https://suck-hoetoandan.vn/khaiyt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Ha Noi 하노 이, 7면)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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