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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동지역 언론동향(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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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동지역 언론동향(3.22)

2017.3.22.(수) 주상하이총영사관

1. 상해자유무역구, ‘1 기업 1 증서’ 최초 시범 시행(3.14)

ㅇ 금년 2월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상해자유무역구 성(省)급 주관부서가 발급하는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인 ‘1기업 1증서(一企一证)’시행에 동의한 바, 기업 심사 과정에서 실시하던 제품검역 절차가 없어지고, 생산허가 기간만료 기업의 연장 허가증 직접 발급업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임.

ㅇ 동 제도 시행 전 기업은 생산 제품별로 생산허가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았으나, 동 제도 시행으로 한번의 신청 및 심사로 여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의 ‘1 기업 다(多)증서’에서 ‘1 기업 1 증서’로 조정되어, 기업의 허가 신청 시 준비 서류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상 발생했던 거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2. 3.15 기간 상해시 소비자 신고 건수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3.20)

ㅇ 상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Shanghai Consumers Council)는 올해 3.15 기간 (3.13-15일) 접수된 소비자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2.3% 증가한 총 3,135건이며, 제품 관련 신고는 1,218건, 서비스 관련 신고는 1,917건으로 총 신고건수 중 각 38.8%, 61.2%를 차지한다고 발표함.

- 특이점은 3.15 기간 상해시 전체 인터넷 판매 관련 신고 건수는 1,255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소비 증가로 인해 소 비자의 요구 사항이 가전제품, 의류 등의 전통상품군에서 문화오락, 교육학원 등 서비스군으로 옮겨가고 있음.

ㅇ 그 외 여행서비스(비행기표, 숙박 시설 예약) 관련 신고건수가 298건으로 전년 동 기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여유국의 ‘한국 여행에 관한 공지’ 및 소비자 의 한국여행 의지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일부 여행사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여 행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 단체관광 예약취소, 호텔 예약취소 등의 상황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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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발생하고 있으며, 금액 환불 과정에서 쌍방간 마찰이 자주 발생해 관련 신고건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3. 중국 금(金)집단공사 호주 광업회사와 1,000 억 달러 독점판매계약 체결(3.21)

ㅇ 3.21 시드니에서 개공식을 개최한 호주 광업회사 BHP빌러턴(BHP Billiton)은 개공 식 이후 중국 금(金)집단공사(China National Gold Group Corporation)와 1천억 달러의 금광사업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함.

ㅇ BHP빌러턴(BHP Billiton)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 브로컨힐 (Broken Hill)에 위치, 2015년 1월 8일 설립된 민간 독자기업으로 올해 호주에서 처음으로 채광권을 따냈음.

- 동 기업은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부호주, 남부 호주에 광업사업권을 가지고 있으 며 금 관련 사업 총면적이 630평방킬로미터, 약 500만 온스 이상의 매장량을 보 유하고 있음.

- 금광사업을 50년 주기로 볼 때 BHP빌러턴은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호 주 정부에 35억 호주달러(3조 130억원)가 넘는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ㅇ 숭신(宋鑫) 중국 금(金)집단공사 동사장은 광업이 발전한 국가인 호주는 자원 매장 량이 매우 풍부하므로 양국간 광업영역 투자, 기술 교류, 공사 수주, 제품 판매에 무한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표명함.

-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지하자원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 는 바, 향후 양국은 소통,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밝은 미래를 함께 구현하길 기 대한다고 밝힘.

4. 영(英), 중동 6 개국에 대상 항공기 전자제품 반입금지 시행할 것(3.22)

ㅇ 3.22 영국 BBC사는 미국에 이어 영국은 중동 6개국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직항 항공기에 노트북 등 전자제품 반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6개국은 각각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이며, 반입 금지 제품은 길이 16cm, 폭 9.3cm, 두께 1.5cm 이상의 전자제품으로 노트북, 태블릿 PC, DVD플레이어 등이 포함됨. 단, 스마트폰은 제외됨.

- 시행 시기는 각 항공사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으며, British Airways, EasyJet 등 영국 항공사를 포함 국외 8개 항공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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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국 총리부는 “금지령은 항공안전과 관련된 회담 이후 결정된 사항으로 필요하 고, 효과적이며 공평하다”고 평가한 바,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인사의 “테러리스 트들이 전자제품에 폭탄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언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됨.

- 앞서 미국은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8개 국가의 10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전자제품 반 입금지령을 내린 바 있음.

ㅇ <가디언스>에 따르면, 크리스 그레일링 영국 교통부 장관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번 시행령으로 인한 항공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항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함. 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