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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지역 일일 언론동향 (201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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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지역 일일 언론동향 (2015. 9. 9)

2015.9.9.(화) 주상하이총영사관

【상해시(上海市)】

1. 한정(韓正) 상해시 당서기, 환경보호 중요성 강조 (9.9 해방일보 1면)

ㅇ 중국공산당 상해시위원회는 9.8 상무위원학습회의를 소집하고 하오지밍(郝吉明) 중국공정원(工程院) 원사(院士) 겸 청화(淸華)대학 환경과학․공정연구원 원장의

‘생태문명건설 가속화, 환경품질 개선 추진’ 제하의 보고서를 청취함.

- 한정 상해시 당서기는 동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문제는 경제문제와 사 회문제이자 민생문제”라며 “상해시는 중국의 경제중심도시로 환경보호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바, 상해시 각급 지도간부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국가정책기조를 각 분야의 업무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13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경제사회와 생태환경의 조 화로운 발전 목표를 주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함.

- 한 당서기는 “산업 구조조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절약형 사회건설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여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한 다”는 것을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언급하였으며, 특히 대기오염 예방, 수질오 염 관리, 농촌하천 치수, 농촌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함.

2. 양슝(楊雄) 상해시장, 모범 교사 대표 회견 (9.8 동방조보 A7)

ㅇ 9.8 양슝 상해시장은 31번째 교사절(9.10)에 즈음하여 2015년 상해시 모범 교사 대표들을 회견함.

- 양 시장은 “상해시는 중국 개혁개방의 선구자, 혁신발전의 선행자로 현재 ‘4개 중심(국제 경제, 금융, 무역, 운송)’ 건설과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재교육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고 종합개혁을 심화하여 인재 양성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도시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지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어 양 시장은 “교육은 민족 진흥과 사회 진보의 초석이며 교사는 인류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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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사(工程師)”라면서 “오랜 동안 상해시의 교사들은 스스로 당의 교육방 침을 관철하고 교육업무에 정성을 기울여 상해시의 교육사업과 경제사회발전 에 큰 공헌을 했다”고 치하함.

3. 상해시 소형차량 320만대 육박 (9.9 동방조보 A6, 해방일보 5면)

ㅇ 9.8 상해시 교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상해시의 소형차량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320만대에 육박하여 2009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이중 상해 번호판 차량은 219만대(시 구역 번호판 152만대, 교외 번호판 67만대) 이며, 장기적으로 상해에서 운행되는 타지 번호판 차량은 100만대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형차량의 급증으로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있는바, 상해시 총 주차 자리는 179만개인 반면, 주차 차량은 290만로 주차자리 부족율이 38%에 달함.

- 특히, 시 중심지역 주차자리는 64만개인 반면, 주차차량은 133만대로 주차자리 부족율이 2009년 37%에서 2014년 52%로 상승함.

【안휘성(安徽省)】

4. 안휘성 고급법원, 과거 오판에 대해 공개 사과 (9.9 동방일보 A15)

ㅇ 안휘성 고급법원은 9.7 호주(毫州)시 당위원회 기관지인 ‘호주만보(毫州晩報)’에 공고를 실어 지난 2012.7.25 불법대중적금모금 혐의로 판결 받은 ‘호주흥방과학 기술개발유한공사(毫州興邦科學技術開發有限公司)’ 19명 피고인에 대해 재심을 통해 2014.10.30일자로 기소를 면제하고 형사책임을 중단했다고 발표함.

- 법원은 오판을 받은 19명의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라 인 신자유배상금과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지불하였으며 동 공고를 통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사과를 표한다고 밝힘.

- 안휘성 고급법원의 금번 공개사과는 중국 사상 최초의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됨.

※ 상기 19명은 毫州興邦科學技術開發有限公司 직원으로 2010년 ‘선인장 재배’ 등 11가지 방 식을 통해 27개 省 4만여명의 적금 35.57억 위안을 모금하는데 참여했으나 사후 23.5억 위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난 호주시 법원에 기소된바 있으며, 당시 이 사건은 ‘중 국특대불법자금모금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큰 파문이 되었음.

/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