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Working Better with Age: Korea) 주요내용
◈ 인구고령화와 경제ㆍ사회적 상황
ㅇ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중으로, 1970년대에 20세 미만이었던 중위연령(median age)이 2050년대 중반에는 OECD 최고 수준인 55세로 증가할 전망
ㅇ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낮은 노동생산성, 장시간 근로관행, 높은 노인빈곤율 및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과 결합하여 세대간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야기 우려
◈ 고령자의 노동시장 상황과 정책방향
ㅇ 다른 OECD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으나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은 특징
ㅇ 연공서열 중심의 제도와 관행,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노동시장의 포용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ㅇ 고용률과 빈곤율이 동시에 높은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적 대안 요구
◈ OECD 정책제언
ㅇ (고령빈곤층 감소대책) 고령자영업자 등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편, 기초생활보호 적용확대, 수요자 중심의 기초연금제도,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 연금 수혜확대, 퇴직연금제도 확대 등
ㅇ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연공서열 중심의 기업문화 개선,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 관련 제도개선, 연령차별금지법령 준수 등
ㅇ (고령노동자 직업능력개발 등 지원) 중년이상 노동자에 대한 전직 지원 강화, 근로시간 준수관련 감독 강화, 사업주 부담의 질병휴직 및 질병수당 도입 등
※ 본 내용은 10월24일에 발간된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고용정책(Workng Better With Age: Korea)」의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경제·사회적 상황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중
ㅇ 14세 이하 인구는 1972년을 정점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 청년층 ㆍ핵심근로연령대 모두 감소 추세
- 반면, 고령자(50-64세)는 2024년까지, 65세 이상은 2051년까지 지 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ㅇ 1970년대에 20세 미만이었던 중위연령(median age)*은 ‘15년에 40세를 돌파, OECD 평균과 유사하였으나 2050년대 중반에는 55세로 증가 전망
* 중위연령(median age): 총인구를 균등하게 2등분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나이
<그림 1>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변화(1965-2015추산, 2016-2065전망), 단위:백만
근로연령미만 (0-14세)
청년층 (15-29세)
주근로연령층 (30-49세)
고령근로층 (50-64세)
퇴직연령 이상 (65세이상)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 야기 우려
ㅇ 고령화로 인한 고령근로자의 증가와 근로연령대 절대인구의 감소는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한국은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생산성은 낮으나 노동력의 활용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투입에 있어 비교우위 약화 우려 -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이 매우 높아 추가적인
노동투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다만, 세대간 교육격차가 매우 큰 특징*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제고 가능
* ‘16년 대학졸업 비율: 20%(한국,55-64세/OECD 26%), 70%(한국, 25-34세/OECD 43%)
<그림 3> 경제성과, 노동력 활용, 노동생산성 비교(OECD평균=0), 단위: %
노동력 활용도 차이 노동생산성 차이 1인당 국민총생산 차이
출처:
ㅇ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부양비율이 1970-80년대에 가장 낮은 나라였으나, 2060년대에는 노인부양비율이 가장 높을 전망
- 근로연령대(15-64세) 인구 1,0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65세이상)의 수는 ‘15년에 177명으로 OECD 평균인 246명을 하회하였으나 2065년에는 760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
<그림 2> 주요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율* 변화(1965-2015추산, 2016-2065전망)
OECD
(min/max) OECD 한국 일본 멕시코 스웨덴 이스라엘 이탈리아
* 그래프는 근로연령대 인구 10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65세이상)의 수를 기준으로 작성됨
- 노인빈곤율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덜 갖춰진 상황에서의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부양에 대한 세대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
연령(세) 0-17 18-25 26-40 41-50 51-65 66-75 75+
OECD(%) 16.4 15.7 11.9 11.3 12.2 13.1 17.4
한국(%) 7.1 9.0 6.5 6.7 14.8 42.7 54.2
표 연령대별 빈곤율 비교(‘15년, 중위소득 50% 미만)
2. 고령자의 노동시장 상황
□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은 반면,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은 특징
*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 상황은 OECD 고령자 스코어보드(OECD Older workers Scoreboard) 참조(붙임1)
□ 한국의 고령자(50-74세) 고용률은 '16년 기준 62.1%로 OECD 평균
(50.8%)에 비해 상당히 높음
ㅇ 연령별 비교에서도 청년층의 고용률보다 고령자의 고용률이 더 높은 특징
<그림 > 성별ㆍ연령대별 고용률 OECD 한국
ㅇ 노동시장 은퇴연령*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아 비교적 장기간 경제활동에 종사
* 노동시장 은퇴연령(effective labour force exit age):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연령으로 한국(‘16년 남, 여 모두 72세)은 OECD(‘16년 남65.1세, 여63.6세)에 비해 매우 높음
<그림 > OECD국가의 노동시장 은퇴연령(2009-2016년 평균)
□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
<그림 > 연령대별 비정규직 고용형태(‘17, %)
2014년(고령자) ○ 2004년(고령자) 2014년(전체) 2004년(전체)
* 임시직(non-permanent)에는 기간제도 포함
<임시직(non-permanent)> <시간제> <비전형>
ㅇ 여타 회원국과의 비교에서도 한국의 고령자는 다른 나라의 고령자에 비해 불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그림 > 국가별ㆍ연령대별 임시직 비율비교(‘17, %) ○ 15-64세 55-64세
ㅇ 이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못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까지 불안정한 일자리를 이어가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
ㅇ 고용률과 빈곤율이 함께 높은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상황은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적 대안 요구
<붙임 1>
고령자고용 스코어보드
한국 OECD 변화
2006 2016 2006 2016 한국 OECD
인구구조변화
- 노인부양률(%) 0.14 0.20 0.23 0.28 0.05 0.05
- 노동시장 은퇴연령(세) 남성 70.9 72.0 63.6 65.1 1.0 1.5
여성 67.6 72.2 62.3 63.6 4.6 1.3
고용상황
- 고용률, 50-74 (% 동일 연령대 기준) 56.8 62.1 47.0 50.8 5.3 3.8 50-54세 72.6 77.7 73.8 75.7 5.1 1.9
55-64세 59.3 66.1 52.7 59.2 6.9 6.5
65-69세 42.4 45.0 20.3 25.5 2.6 5.2
70-74세 31.9 32.6 12.0 14.6 0.7 2.6
- 고용률 성별격차: (남-녀)/남 0.36 0.32 0.32 0.25 -0.04 -0.07
일자리 특성
- 시간제 근로비율(%, 전체고용 기준) 11.8 11.7 20.3 21.1 -0.1 0.8
주당 평균 노동시간 18.3 18.6 16.6 16.9 0.3 0.3
- 임시직 비중, 55-64세(%, 전체 고용 기준) 39.1 32.7 8.9 7.9 -6.4 -1.0 - 자영업 비중, 55-64세(%, 전체 고용 기준) 53.2 38.2 38.0 32.8 -15.0 -5.2 - 전일제 고령근로자의 소득수준
(25-54세 전일제 근로자의 소득 기준) 0.90 0.91 1.09 1.10 0.01 0.00
노동시장 이동
- 5년 이상 재직비율(60세 이상) 18.2 23.4 40.3 50.3 5.2 10.0 - 채용가능성(55-64세, 1년이하 재직) 44.6 33.9 9.2 9.1 -10.7 -0.1
실업
- 실업률, 55-64 (% 전체 경제활동인구 기주) 2.3 2.8 4.3 4.6 0.4 0.3 - 장기실업률, 55-64(% 전체 실업자 기준) (1.1) (1.0) 26.3 44.3 0.1 17.9
고용가능성(취업능력)
- 대졸이상, 55-64세 (%, 동일 연령대 기준) 10.6 19.7 20.0 26.2 9.1 6.1 - 직업능력개발 참여,55-64(%)
절대치(% 동일연령대 취업자 기준) - 31.2 - 41.2 - -
상대치(25-54세 취업자의 참여= 1) - 0.64 - 0.78 - -
출처: 본 보고서 p37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ㆍ관행적 요인
□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동일한 일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함
ㅇ 한국 고령자의 직장유지율은 ‘16년에 5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고령자는 전체의 23%로 OECD 평균(50%)에 비해 매우 낮은 편 ㅇ 반면, 채용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으로 OECD평균(9%)의 4배 수준인
34%에 달함
<그림 > 고령자(55-64세)의 직장유지율 및 채용가능성 비교(‘16, %)
직장유지율(좌축): 동일직장에서 5년 이상 재직한 비율 ○ 채용가능성(우축):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회사마다 ‘퇴직연령’이 존재하고, 퇴직연령에 이르기 전에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관행 존재
ㅇ 연공급적 임금체계 하에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에게 명예퇴직 등의 유인 발생가능
* 제조업에서의 임금비교연구에 따르면 재직기간 20-30년 사이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의 2.7배에 달함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하여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강하고 재직기간이 길고,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대기업ㆍ핵심근로연령대에 더 큰 상황으로
ㅇ 상당수의 고령자가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가진 대기업에서 일찍 퇴직하여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약한 중소기업, 저임금, 비정규직 으로 이동한다는 의미
4. 주요 정책제언
□ 고령자의 근로빈곤(in-work poverty)은 줄이되, 근로의욕 감소없는 지원 체계를 통해 노인빈곤 감소 필요
ㅇ (고령자 중심의 근로장려세제 개선) EITC의 소득기준에서 고령자의 경우 부동산요건 완화, 고령자영업자 등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더 적용받아 일을 하면서 빈곤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ㅇ (수요자 중심의 사회급부제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기초생활 급부의 현실화, 가족부양의무 개선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위기의 고령층 지원 필요
ㅇ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수혜범위 확대) 자영업자, 비정형노동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기부담비율 제고, 강제가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확대 등 필요
□ 기업이 더 많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유인 제공 필요 ㅇ (연공중심의 제도ㆍ문화 개선) 직무ㆍ역량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고령자 계속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공서열 중심의 기업문화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사내하도급 활용을 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장시간 근로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해 등을 근로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ㅇ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고령자에 대한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참여확대,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ESPP)프로그램 확대 등 필요
ㅇ (장시간 근로개선 등) 근로시간 준수관련 감독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 및 산재예방 등을 통해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이 외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정에 산업계 등의 참여 확대,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고령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주 부담의 질병휴직 및 질병수당 도입 등도 검토 필요
※ 작성자: 양현수 1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