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2014-1차)
건설경제<< 75 75 >>2014년 봄호 | 통권 76권
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 (2014-1차)
지난 2014년 4월 17일, 국토연구원에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준조합제도 도입 방안연구”에 관한 주 제로 「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2014-1차)」가 열렸다. 「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2014-1차)」는 건 설현장(현업)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연구품질 제고와 정책선도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기호영 국토교 통부 사무관, 건설공제조합 김종서 부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종광 부장,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신동칠 부 장,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 수,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등 전문가들께서 연찬회에 참석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연찬회에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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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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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광 전문건설공제조합 부장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수수료율이 3개의 공 제조합 중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 업수익은 155억 적자를 기록하였음. 이에 대한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건설공제 조합은 공사이행보증을 주로 취급하고 있 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에 대한 보증, 즉 계약이행보증을 중점적으로 취급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증수수료를 높 인다 하더라도 보증사업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음
■ 영업외 수익인 자금운용수익 또한 금리 하 락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준조합 원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발주자, 건설근로자 등)을 고려하여 준조합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김종서 건설공제조합 부장
■ 준조합원 제도는 기존부터 논의된 사항임.
이 제도는 1994년 당시 건설공제조합법상 에 규정된 사항이었으며, 1997년에는 3개 의 공제조합법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당시 실적에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반영을 시키 지 못한 것임. 2006년 도입에 대해 재논의 가 되었으나, 이해관계 기관들과 3개의 조 합의 입장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유보됨. 현재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민간발 주자에 대한 요구 사항의 수용차원에서 다
시 부각되고 있음
■ 하지만 준조합제도가 명확한 법적 규정 사 항 없이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단지 수용 에 대한 요구로 인해 도입을 검토하다보니 애로사항이 있음
■ 특히 방안에서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조합 원에 계약한’으로 명시하였으나, 조합원으 로 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 에 타 법률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 또한 장ㆍ단기적인 방안으로 건설보증시 장 여건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도입방안 이 필요함
◎ 신동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부장
■ 이 연구는 건설약자의 정부정책에 부합되 도록 장기적 plan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 임. 구체적으로 조합원 경영활동 지원에서 의 접근, 정부정책에 부합되도록 접근, 보 증공제시장의 확대로의 접근으로 크게 3가 지로 정리될 수 있음
■ 먼저 조합원 지원측면은 해외자회사 보증 으로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 에서 접근, 하지만 법리상 문제점이 있어 보완해야 할 사항이며 둘째, 정부정책의 일 환으로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민간 발주자 차원에서 모색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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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대측면에서는 건설근로자, 공공 발 주자를 포함하여 검토한 것으로 방안들의 구체적 사항을 grouping 할 수 있음
■ 수익률 차원에서 전문 및 설비건설공제조 합은 영업외 수익이 영업수익보다 크고, 건 설공제조합은 영업수익이 더 큰 구조임. 현 재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및 설비건설공제조합원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 해 보증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도 영업수 익, 감소할 것이기에 준조합원 제도는 필요 하다고 보이임. 반면 건설공제조합은 수익 률 극대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수익 에서 충분히 만회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건설보증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정과 검토가 필요함
◎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준조합원의 필요성은 건설산업 분야중 제 조업, 기계업 차원에서 특히 부각되었으며, 연구내용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건설 산업 환경 또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IT, 에너지 산업과의 융·복합 차원에서도 기제 도의 필요성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법령 개정방향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접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결권, 권리금에 대 한 것은 정관과 상품 규정을 통해서 규정하 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임
■ 사실 이 제도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시너 지 효과가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 능함. 즉 준조합원 숫자가 조합원 숫자보 다 많아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임(
농협: 포괄적 규정). 따라서 포괄적으로 적 용하되, ‘○○ 경우는 준조합원이 될 수 없 다.’란 식의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이 더 합리 적이라 판단됨
■ 추후 건설보증시장 환경변화에도 이를 활 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방안에서 건설근로자를 준조합원에 포함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중점적으로 관리·검토 되어 신원보증 및 신용보증 등에 적용 가능 하도록 접근하는것 이 필요함
◎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 기본적으로 국토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 기 때문에 중립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보증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한 면이 많다고 보임. 따라서 보증수요 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도입 검토여부는 설문을 통해 잠재 적으로 준조합원 제도의 수요가 어떠한지 파악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설업의 저성장 기조로 인해 보증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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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여건도 악화된 입장에서 보증·공제 시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조 합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나, 정 말 수요가 있는 것인지 확인작업이 필요하 다고 판단됨
■ 또한 농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조합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음
◎ 김재영 전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 기제도 도입의 애로사항도 보증대상을 확 대하다 보니 법적으로 조합원 제도와 충돌 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또 3개 공 제조합과 연관되어 있음
■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근로자 공제 임. 물론 ‘근로자 공제조합’ 이 따로 존재하 나, 건설에 특화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건설 근로자 공제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취급 기관은 공제조합이 되어야 함. 하지만 공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기 때 문에 건설근로자를 위한 준조합원 제도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준조합원제도는 이전 「건설공제조합법」에 서 조합의 경영구조 개선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며(1994년), 어떠한 보증상품 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또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관련 공제조합 은 보증상품으로만 수익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임. 이는 3개 공제 조합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즉 건설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구조와 전문·설비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구조가 확연히 다름. 건설공제조합은 원도 급 보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서 공 사이행보증 형태이며, 그에 따른 보증수익 은 경영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 이 가능하며, 하도급 보증에서도 구상권을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이점이 있음. 하지만 전문·설비공제조합은 보증시장 규모가 작 고, 원도급 공사의 20~30%의 규모이며, 원도급보다 하도급 보증 리스크가 더 큰 하 도급 보증만을 대부분 취급하다고 보니, 경 영구조 개선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구 조임. 따라서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다르 기 때문에 준조합의 도입제도는 입장 차이 를 고려하는 것이 이 연구과제에서는 필요 하다고 판단됨
◎ 기호영 국토교통부 사무관
■ 준조합원제도는 건설업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농협의 실 례보다는 해운조합,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실시한 준조합원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