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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에너지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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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과 에너지 2

(2)

교토의정서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UNFCCC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

 동 회의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Berlin Mandate-베를린 위임사항)

 제 2차 당사국총회('96. 7, 제네바)에서는 제 1차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

 제 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 2000년 이후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3)

 쿄토의정서

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 교토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CO2 배출량의 55%이상을 점유하는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되면 90일 후 발효됨(제25조 1항)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됨.

 동 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동 의정서를 비준(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한 국가는 2002년 6월 17일 현재 소도서국가 중심으로 의무부담국가 21개국을 포함한 73개국과 EU로 선진국 배출량의 35.8%를 점유

(4)

• 교토의정서 발표 배경

•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 부속서 1 에 해당하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가스 배 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할 때 발효가 된다.

• (비준: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 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헌법상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평균 5.2% 감축의무 목표에 처음으로 합의

• 이 협약이 공식 승인 된 것은 다시 4년이 지난 2001년 11월이 었고, 2004년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승인함으로써 2005년 2월 부터 발효됨.

(5)

• 2001년에는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미국이 협약 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 가 비준함으로써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 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교토의정서는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될 수 있도록 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등 모두 120여 개 국이 비준해 국가 수는 확보됬지만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발효되지 못했다. 그러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가세하게 됨으로써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발효기준인 55%를 넘게 되었다.

(6)

교토의정서

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임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탄소 크레디트)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GDP 규모 세계 10위국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 탄소크레디트(Carbon credit)

-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최초로 의무 설정을 하는 과정 에서 배출한도로 할당 받은 배출권

- 공동 이행 제도와 청정 개발 체제로 발생하는 배출권 - 조림 등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

* 배출권은 모두 이산화탄소 1톤을 기본 단위로 하여 서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8)

 교토의정서

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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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 선진국(부속서 I국)간 에 배출한계를 거래에 의하여 이전 -> 선진국 전체 총 배출한계는 동일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간에 온실 가스 효과 삭감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 생긴 삭감단위 를 호스트 국으로부터 투자국으로 이전 -> 선진국 전체 총 배출한계는 동일

출처; 기후변화홍보 포털 http://www.gihoo.or.kr

(10)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 과 개도국(비부속서 I국)에서 실시된 온실가스 효과의 배 출 삭감사업으로부터 생긴 삭감분을 인정 -> 세계 전체 의 총 배출한계는 증가

출처; http://blog.naver.com/susem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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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 선진국의 감축 목표 : 부속서 I 국가들에게는 1990년 배출 수준에서 -8%부터 +10%까지 차등적으로 감축 의무가 부여됨.

출처; http://cafe.naver.com/esemo/2480

(12)

 교토의정서

 선진국의 CO2 방출로 인한 기온 상승 책임도

순위 국가명 CO2 방출로 인한 기온상승 의 책임도 (%)

1 미국 29.5

2 러시아 8.7

3 독일 7.4

4 중국 7.2

5 영국 6.1

6 일본 4.2

7 프랑스 2.9

* 미국의 지구변화 퓨센터(Pew Center)는 1850년부터 2000년까지 각국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CO2 배출량을 산출한 후 CO2 대기량 수명 등을 고려해 기온상승에 대한 각국의 책임도를 추정함

(13)

• 미국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써 기온상승의 책임 이 가장 큰 국가다.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을 탈퇴, 교토의정서 참여국에서 제외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 미국의 탈퇴

전체 온실가스의 25%, 세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2위), 인도(5위) 등 개발도상 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져 의정서 협약에서 탈퇴

(14)

 교토의정서

 선진국의 감축목표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의무 불이행시의 조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기존의 감축 공약치의 1.3배의 패널티 부과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에 달성해야 한다(의무준수체제).

(15)

교토의정서

 국가간 연합을 통한 감축

 교토의정서 제 4조에서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을 허용하고 있어 가능함.

 EU 15개국은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교토의정서에서 EU국가들에 설정된 8%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할 계획인데 이를 EU Bubble이라 함

 EU는 `98년 6월 16일~17일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환경 각료회의에서 각국간 분담 내용에 최종 합의 함

(16)

 교토의정서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현황

출처;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

(17)

 발리 로드맵

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포스트 2012 협상의 전반적인 구조를 완성하는 “발리행 동계획”이 채택

 발리행동계획의 타협

-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개발도상국도 동참시키려는 선진 국의 주장

-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필요한 재정 기술을 얻으려는 개 발도상국의 주장

(18)

 발리 로드맵

 발리행동계획의 주제

- 공유비전 : 범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장기 목표가 언급

- 온실가스 감축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

- 기후변화 적응 :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 력방안을 모색

- 기술개발과 이전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

- 재정지원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이외의 다양한 재원 동원

(19)

• 선진국 : OECD 국가인 한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려는 시 도

• 모든 선진국은 수량화된 감축목표를 포함한 감축 공약이 나 행동을 적절히 제시

• 개발도상국에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자국에 적합한 감축행동”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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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펜하겐 합의

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제시

 주요내용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한 다는 내용을 담아 국제사회에 장기목표를 제시

- 코펜하겐 녹색 기후 펀드 설치

(21)

 1인당 CO

2

배출량이 많은 국가

 에너지 연소에 의한 세계 총 CO2 배출량 기준,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연간 온실가스배출국임.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

 지난 100년간 약 70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로 누적 배출총량으로는 세계 22위를 기록

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약 2배 증가함.

 2003년 기준 미국,호주, 캐나다는 각각 5.58 TC/인, 호주 4.5 TC/인, 캐나다 4.3 TC/인 으로 우리나라 보다 인당 배출량이

월등히 많은 나라이며, 일본은 2.59 TC/인, 영국은 2.55 TC/인으로 우리와 유사하나 약간 높은 수준임

 우리는 OECD 평균 대비 80% 수준임

(22)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환경협약? 경제협약?

(23)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지구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지구온난화 자체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 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이 행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며, 이는 직접적으 로 에너지 소비와 공급은 물론 필연적으로 가계, 기업 등 모든 에너지 소비자, 혹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변화를 초 래하므로 결국 경제문제로 귀착됨

-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과 건물분야 및 교통분야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에너지소비 구조가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 출과 경제활동은 선진국보다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짐

(24)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온실가스감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감소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제한을 의미함.

 또한 온실가스를 무역과 연계하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임.

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라고만 해도 우리는 현재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함;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반으로 줄이거나 효율성을 2배로 올리라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25)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의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참여 압력강화와 기 후변화협약 원칙 등에 의해 언젠가는 참여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상징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면 온실가 스 배출저감을 위해 에너지소비 감축이 필연적임

- 한국은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당장 내수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1차 의무이행을 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에 영향을 미쳐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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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도국의 감축권고안의 최고 수준인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2005 년 배출량 대비 4% 감축)'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주면서, 2013년 부터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업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에도 의정서 발효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될 것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tlcjf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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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 온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발생되므로 산업, 교통, 건물 등의 각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이 기본적 방안임.

- 동시에 CO2 발생량이 많은 석유, 석탄으로부터 LNG, 원자력, 태양열, 수력 등 CO2 발생량이 적거나 없는 연료로의 대체와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이 중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폐기물 발생량 억제 및 재활용, 산림녹화 및 보존 등도 중요함

참조

관련 문서

근방에서의

상기 신입생 장학금 외에도 본교는 신입생장학금-재학생장학금-해외연수장학금-대학원진학장학금에 이르는 전주기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외장학금

– 여러가지 배기가스 성분을 제거하는데 적정 미생 물의 생육조건이 다르면 다단계 바이오 필터 시스 템이 필요. • 1차 컬럼에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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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기덕트를 통과한 공기가 유인유닛내 노즐에서 고속 으로 분출하고 이때 분무기와 같은 원리로 유닛하부 실내 공기가 2차 공기로서 실내에 강제순환. 규모가 큰 호텔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1차 에너지 생산-발전-송배전-고객에 걸쳐 에너지 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영향을 수요, 공급, 시스템 측면에서

그러므로 ㉥ ‘김 선생님’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