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에너지 2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UNFCCC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
동 회의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Berlin Mandate-베를린 위임사항)
제 2차 당사국총회('96. 7, 제네바)에서는 제 1차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
제 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2000년 이후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쿄토의정서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교토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CO2 배출량의 55%이상을 점유하는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되면 90일 후 발효됨(제25조 1항)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됨.
동 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동 의정서를 비준(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한 국가는 2002년 6월 17일 현재 소도서국가 중심으로 의무부담국가 21개국을 포함한 73개국과 EU로 선진국 배출량의 35.8%를 점유
• 교토의정서 발표 배경
•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 부속서 1 에 해당하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가스 배 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할 때 발효가 된다.
• (비준: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 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헌법상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평균 5.2% 감축의무 목표에 처음으로 합의
• 이 협약이 공식 승인 된 것은 다시 4년이 지난 2001년 11월이 었고, 2004년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승인함으로써 2005년 2월 부터 발효됨.
• 2001년에는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미국이 협약 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 가 비준함으로써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 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교토의정서는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될 수 있도록 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등 모두 120여 개 국이 비준해 국가 수는 확보됬지만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발효되지 못했다. 그러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가세하게 됨으로써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발효기준인 55%를 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임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탄소 크레디트)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GDP 규모 세계 10위국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탄소크레디트(Carbon credit)
-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최초로 의무 설정을 하는 과정 에서 배출한도로 할당 받은 배출권
- 공동 이행 제도와 청정 개발 체제로 발생하는 배출권 - 조림 등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
* 배출권은 모두 이산화탄소 1톤을 기본 단위로 하여 서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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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 선진국(부속서 I국)간 에 배출한계를 거래에 의하여 이전 -> 선진국 전체 총 배출한계는 동일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간에 온실 가스 효과 삭감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 생긴 삭감단위 를 호스트 국으로부터 투자국으로 이전 -> 선진국 전체 총 배출한계는 동일
출처; 기후변화홍보 포털 http://www.gihoo.or.kr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 과 개도국(비부속서 I국)에서 실시된 온실가스 효과의 배 출 삭감사업으로부터 생긴 삭감분을 인정 -> 세계 전체 의 총 배출한계는 증가
출처; http://blog.naver.com/susemi2012
교토의정서
선진국의 감축 목표 : 부속서 I 국가들에게는 1990년 배출 수준에서 -8%부터 +10%까지 차등적으로 감축 의무가 부여됨.
출처; http://cafe.naver.com/esemo/2480
교토의정서
선진국의 CO2 방출로 인한 기온 상승 책임도
순위 국가명 CO2 방출로 인한 기온상승 의 책임도 (%)
1 미국 29.5
2 러시아 8.7
3 독일 7.4
4 중국 7.2
5 영국 6.1
6 일본 4.2
7 프랑스 2.9
* 미국의 지구변화 퓨센터(Pew Center)는 1850년부터 2000년까지 각국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CO2 배출량을 산출한 후 CO2 의 대기량 수명 등을 고려해 기온상승에 대한 각국의 책임도를 추정함
• 미국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써 기온상승의 책임 이 가장 큰 국가다.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을 탈퇴, 교토의정서 참여국에서 제외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 미국의 탈퇴
전체 온실가스의 25%, 세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2위), 인도(5위) 등 개발도상 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져 의정서 협약에서 탈퇴
교토의정서
선진국의 감축목표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의무 불이행시의 조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기존의 감축 공약치의 1.3배의 패널티 부과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에 달성해야 한다(의무준수체제).
교토의정서
국가간 연합을 통한 감축
교토의정서 제 4조에서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을 허용하고 있어 가능함.
EU 15개국은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교토의정서에서 EU국가들에 설정된 8%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할 계획인데 이를 EU Bubble이라 함
EU는 `98년 6월 16일~17일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환경 각료회의에서 각국간 분담 내용에 최종 합의 함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현황
출처;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
발리 로드맵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포스트 2012 협상의 전반적인 구조를 완성하는 “발리행 동계획”이 채택
발리행동계획의 타협
-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개발도상국도 동참시키려는 선진 국의 주장
-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필요한 재정 기술을 얻으려는 개 발도상국의 주장
발리 로드맵
발리행동계획의 주제
- 공유비전 : 범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장기 목표가 언급
- 온실가스 감축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
- 기후변화 적응 :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 력방안을 모색
- 기술개발과 이전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
- 재정지원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이외의 다양한 재원 동원
• 선진국 : OECD 국가인 한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려는 시 도
• 모든 선진국은 수량화된 감축목표를 포함한 감축 공약이 나 행동을 적절히 제시
• 개발도상국에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자국에 적합한 감축행동”을 취할 수 있다.
코펜하겐 합의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제시
주요내용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한 다는 내용을 담아 국제사회에 장기목표를 제시
- 코펜하겐 녹색 기후 펀드 설치
1인당 CO
2배출량이 많은 국가
에너지 연소에 의한 세계 총 CO2 배출량 기준,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연간 온실가스배출국임.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
지난 100년간 약 70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로 누적 배출총량으로는 세계 22위를 기록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약 2배 증가함.
2003년 기준 미국,호주, 캐나다는 각각 5.58 TC/인, 호주 4.5 TC/인, 캐나다 4.3 TC/인 으로 우리나라 보다 인당 배출량이
월등히 많은 나라이며, 일본은 2.59 TC/인, 영국은 2.55 TC/인으로 우리와 유사하나 약간 높은 수준임
우리는 OECD 평균 대비 80% 수준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환경협약? 경제협약?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지구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지구온난화 자체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 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이 행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며, 이는 직접적으 로 에너지 소비와 공급은 물론 필연적으로 가계, 기업 등 모든 에너지 소비자, 혹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변화를 초 래하므로 결국 경제문제로 귀착됨
-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과 건물분야 및 교통분야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에너지소비 구조가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 출과 경제활동은 선진국보다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온실가스감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감소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제한을 의미함.
또한 온실가스를 무역과 연계하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라고만 해도 우리는 현재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함;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반으로 줄이거나 효율성을 2배로 올리라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의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참여 압력강화와 기 후변화협약 원칙 등에 의해 언젠가는 참여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상징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면 온실가 스 배출저감을 위해 에너지소비 감축이 필연적임
- 한국은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당장 내수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1차 의무이행을 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에 영향을 미쳐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도국의 감축권고안의 최고 수준인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2005 년 배출량 대비 4% 감축)'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주면서, 2013년 부터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업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에도 의정서 발효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될 것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tlcjf2000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 온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발생되므로 산업, 교통, 건물 등의 각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이 기본적 방안임.
- 동시에 CO2 발생량이 많은 석유, 석탄으로부터 LNG, 원자력, 태양열, 수력 등 CO2 발생량이 적거나 없는 연료로의 대체와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이 중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폐기물 발생량 억제 및 재활용, 산림녹화 및 보존 등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