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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1635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조 례

규 칙

고 시

◦인천광역시조례 제5878호(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인천광역시조례 제5879호(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조례 제5880호(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9

◦인천광역시조례 제5881호(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인천광역시조례 제5882호(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인천광역시조례 제5883호(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7

◦인천광역시조례 제5884호(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인천광역시조례 제5885호(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인천광역시조례 제5886호(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887호(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

◦인천광역시조례 제5888호(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인천광역시조례 제5889호(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36

◦인천광역시조례 제5890호(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6

◦인천광역시조례 제5891호(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52

◦인천광역시조례 제5892호(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인천광역시조례 제5893호(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인천광역시조례 제5894호(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66

◦인천광역시조례 제5895호(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인천광역시조례 제5896호(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인천광역시조례 제5897호(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81

◦인천광역시규칙 제3052호(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4

◦인천광역시규칙 제3053호(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8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60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61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고시)··· 31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62호(오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3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42호(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2-①, 2-③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314

(2)

공 고

입법예고

구 행정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372호(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39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379호(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39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380호(2018년도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사업 지역지원기관 공모 시행공고)··· 39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383호(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4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390호(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4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391호(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 419

◦인천중부소방서공고 제2017-8호(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갱신 공고)··· 42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292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21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88호(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42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89호(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3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90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3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91호(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6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92호(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90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107호(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108호(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2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80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8호선)]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506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84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6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508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7-1504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0호선)]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512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7-1505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체육관) 공사완료 공고)··· 516

(3)

조 례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양성평등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홍보대사 추천 위원회 구성 및 임기사항에 대해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이 원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홍보대사 추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변경함(제5조제2항)

〇 위촉직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6명”으로 변경함(제5조제2항)

〇 홍보대사 추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변경함(제5조제3항)

(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78호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명 이상 9명”을 “12명”으로, “구 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구성한 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2.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6명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와 중국지역 및 화교권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 (In-China Forum)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 목적을 정의함(제1조)

〇 인차이나 포럼의 정의를 구체화함(제2조)

〇 인차이나포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사업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〇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〇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6)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79호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 (In-China Forum)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차이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와 중국지역 및 화교권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의 국제적 지위 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인문, 경제, 관광 등의 교 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럼 의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 중 인문교류(문화예술, 체육, 인적교류 등) 추진

(7)

2. 한 중 관광 관광서비스 추진

3. 한 중 비즈니스 컨퍼런스(무역 투자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 4. 기타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 추진 관련사업 등

제5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포럼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 력

3.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인차이나포럼 대표가 되며, 위원은 중국 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가 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전문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 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 추진사항에 필요한 실 무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 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 사업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9)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10)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및 용어 변경(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 -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

- ‘유비쿼터스’ → ‘스마트’ 용어로 대체

(1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0호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 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 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 의회”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 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인천광역

(12)

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 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 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스마 트도시건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7조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기여가 높은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문화하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등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〇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〇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3항)

〇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함(제15조제2항)

(1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1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 련하여 제9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 유사 중복 성격이 있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추가하여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일원화된 행정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목적 규정에 관련법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의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제1조 및 제2조)

〇 “장애인 인권센터”를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 하고 업무를 추가 신설하여 규정함(제12조)

〇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13조)

(16)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2호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을 말한다.

(17)

제3조 본문 중 “인권침해를”을 “인권침해 및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 해자 지원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을 “(지역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설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인권센터”를 각각 “권익 옹호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지원에 관련된 업무

제13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방 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 월 5만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제1조)

◯ 지원대상 및 수당 등을 규정함(제4조)

◯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제7조)

(19)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3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 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3.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정과의 관계)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

(20)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수준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 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 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국 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5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 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 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 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 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 구청장에

게 위임한다.

(2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2)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당지급액을 현재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함(제5조제2항)

(2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4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월 5만원”을 “월 8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으로 함(제7조)

(25)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5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 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6)

가. 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 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다. 그 밖에 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인 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를 갖춘 단체로서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훈예우수당)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 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 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목적 규정을 수정함(제1조)

〇 재향군인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마련함(제2조)

〇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함(제5조)

(28)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6호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을 교부할 수 있다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문화예술 관람기회가 적은 일반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공연예술의 기회가 적은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거리예술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과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3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7호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 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 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 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 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

다)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

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 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 을 위하여 군·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

(33)

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 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4)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단체협약 및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연장하는 등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규정함(제3조제2항)

〇 직제사항 변경(부 체제 → 팀 체제)에 따라 시립예술단 운영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규정을 변경(제4조제5항)

〇 단체협약 개정(2017. 5. 26.)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제10조제1항)

(35)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8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을 “(단장 등의 직무)”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단장”을 “관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 위촉 등 예술단 운 영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 술단운영 업무담당부장”을 “예술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예술단운영 업무담당이”를 “해당 업무 담당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8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36)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 대 상자의 위촉 및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 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 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4234호, 2016. 5. 29. 일 부개정, 2017. 5. 30.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종전에 법령의 위 임없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던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2조)

〇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3조)

〇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제4조부터 제9조까지)

〇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제15조)

(38)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89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 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

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9)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방안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군수ㆍ 구청장, 관할구역 환경관서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 부서 및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화학안전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학안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0)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제3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5. 제15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나. 재난ㆍ안전관리 담당국장

다. 소방본부의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라. 지방경찰청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마.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관할구역 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42)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이 교대로 주재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담당 부서 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43)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학안전 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 관할 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정리 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경우,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구역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

제15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수립된 비상대응계획을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 부서 및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 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 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5)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 및 제6조부터 제9조 제1항·제2항, 제11조부터 제12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4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47)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제1조 및 제2조)

◯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계획의 수립(제3조)

◯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지질공원 기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강화(제14조)

◯ 시민참여 방안 마련(제15조)

◯ 지질공원 관련 교육ㆍ관광ㆍ홍보 등에 대한 재정지원(제16조)

(48)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90호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로 지역의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 운영 및 보전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9)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인천 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질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ㆍ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질학 또는 지구환경분야 전문가 2. 관광 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 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1)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인천 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국내외 협력강화)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5조(시민참여)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질공원보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2)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 관련 교육ㆍ관광ㆍ홍보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관ㆍ단체ㆍ시민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58일, 인천 시내 미세먼지 주위보는 16회, 경보는 5회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 되고 있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종합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제5조)

○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책개발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를 규정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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