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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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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3일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 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군·구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 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안의 공모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양산 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계양산 보호위원회 위원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수를

‘3명’에서 ‘3명 이하’로 변경함(제10조제2항제3호)

〇 계양산 보호위원회 위원 중 재위촉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구

시의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92호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3명 이하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11조제1항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26조)

〇 인천광역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93호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림을 말한다.

제3조 중 “조경시설물 등”을 “조경시설물, 도시림 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40조 다음에 “제9장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삽입한다.

제9장에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림등(도시림·

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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