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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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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3일

3.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자 또는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 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내용을 일정기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천 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조례의 적용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사항을 규 정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법률제명과 일치를 도모함

〇 조례 적용대상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률」을 명시(제1조 및 제2조)

〇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방법, 지원절차 및

예산의 확보를 규정(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95호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택 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택시운송 종사자”를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정을 지 원”을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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