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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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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실무

유 하상

제2장 무역관리제도

(2)

무역관리의 개념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간섭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및 제도로 시행.

무역관리의 의의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억제나 수출진흥책 필요

실업과 물가안정을 위해 무역관리

필요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관리가 바로

국민경제와 연결됨에 따라

무역관리 필요

 무역관리의 필요성

후 진 국 선 진 국 우 리 나 라

증 대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

(3)

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 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을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

 관세의 어원

- A. Smith : 내국세보다 오래된 것으로 관습(Customs)적으로 지불 - 길버트: 보관료(Custodium) 에서 유래

- 프랑스, 이태리: Transport 의 세, 물품의 이동에 따라 과세 - 다수설: 관습적인 지불(Customary Payment)

관세의 개념

 재정수입확보(개도국 중요, 선진국 비중 축소, 아국 25%)

국내산업보호(최근 중요시)

 소비억제(효과: 생필품 탄력성 적어 효과 작고, 사치품 큼)

 수출촉진 및 교역조건 개선(원자재, 시설재 관세인하, 외국수출자 가격 인하)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관세부과>수입억제>외화사용감소>수지개선)

국민건강, 국가사회 안전보장, 환경보호, 동식물보호 등

관세의 기능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3

(4)

 조세적 성격

-

관세는 현금납부원칙

-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 (과태료, 벌금과 상이) - 관세 징수권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x) - 관세는 법률, 조약에 의거 징수(조세법률주의)

- 관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수수료, 사용료 상이)

 소비세적 성격

-

관세의 궁극적 대상은 소비

- 관세는 생필품보다 사치품에 중과 - 관세는 전가(후전)

 특수한 성격

-

관세는 무역장벽(수량제한, 외환관리: 3대 무역장벽) -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

- 관세는 관세영역을 전제로 부과

-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 (대인세 x, 정기세x) 관세의 성격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4

(5)

 과세기회 - 수입세

- 수출세(독점물품: 브라질 커피, 스페인 cork, 필리핀 원목) - 통과세(중상주의시대)

과세목적

재정관세(세입관세, 수입관세) – 수입관세(收入關稅)

– 국고수입을 목적으로 부과

보호관세(국내산업보호를 목적) – 개발도상국(유치산업보호)

– 선진국(사양산업이나 정체산업 보호)

관세의 분류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5

(6)

 과세방법

 종가세(가격) :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표준 – 장점

• 관세부담이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균등화

• 공평성 있는 조세/과세부담의 균형유지 – 단점(과세가격 산출상의 어려움)

 종량세(수량, 길이, 필름, 테이프) :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 – 장점(과세방법이 간편하여 행정상 편리)

– 단점

• 불공평한 세부담/품목의 분류상의 어려움

• 물가의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다름

– 물가 상승시 세부담 가벼움/물가 하락시 세부담 무거움

 혼합세(선택세, 복합세) :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 결합 –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의 양자 중 하나 선택)

– 복합세(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

관세의 분류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6

(7)

 과세방법

- 종가세(가격)

- 종량세(수량, 길이, 필름, 테이프) - 혼합세(선택세, 복합세)

 과세근거

 국정관세(자주관세, 국경관세)

•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 국정세율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를 자주관세 또는 일반관세라고 함

• 일국의 국내법에 의해 부과

 협정관세

타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

 편익관세

일국이 일방적으로 타국에게 관세특혜 부여

관세의 분류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7

(8)

기타

-

차별관세

• 할인관세 - 특정국의 화물 또는 특정의 품목에 대해 낮은 세율적용

• 할증관세 - 특정국의 화물 또는 특정의 품목에 대해 높은 세율적용

-

특혜관세

• 특정국과의 통상확대의 목적으로 부과

• 일종의 할인관세

-

탄력관세

•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변경

• 덤핑방지관세 – 덤핑방지

• 상계관세 – 장려금 및 보조금의 상쇄목적

• 보복관세 – 보복적 관세

• 긴급관세 – 국내산업 긴급 보호 또는 수입 긴급 억제 필요 시

• 조정관세 – 무역자유화정책의 부작용 보완, 조정

• 물가평형관세 – 국내물가의 안정, 차액관세, 활척관세, 계절관세

• 할당관세 -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한 수입시 일정량, 금액 할당 설정하 여 저율의 관세

관세의 분류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8

(9)

구 분 근 거 법 령

기 본 관 세 및

잠 정 관 세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 편 익 관 세 관세법시행령 제95조 별표

조 정 관 세 관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할 당 관 세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국제협력관세 세계무역기구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반특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 규정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산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긴 급 관 세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마늘에 대한 기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특정국물긴급관세 운용실적 없음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 규칙 보 복 관 세

상 계 관 세 계 절 관 세

운용실적 없음

(운용시 보복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상계관세와 계절관세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시행)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의 분류 9

(10)

관세율 적용순서

순위 적 용 관 세 율 비 고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과세,

농림축산물에 관하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③, ④, ⑥, ⑦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단, 할당관세는의 관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일반특혜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WTO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

잠 정 관 세

기 본 관 세

관세율 적용순서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0

(11)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방법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3방법

당해 또는 동종 · 동질, 유사물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이후 발생되는 법정공제요소금액(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한 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4방법

당해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산정 하여 산출한 가격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

제5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가격 결정 제6방법

※ 다만,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순위를 변경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1

(12)

 수출과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관세 이외의 무역정책수단을 총칭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 NTB) 의 개념

 2차 대전 후 GATT의 캐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관 세율이 점차 인하

보호무역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이 갖는 유효성에 한계가 나타남으로써 보호 무역정책 채택이 필요한 국가에서 수입규제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

비관세 장벽 등장 배경

 계측불가능성

 다양성

 불확실성

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성격

 협상곤란성

비관세 장벽의 특성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2

(13)

 수입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수입물품의 수량을 직접적으로 제한, 수량할당과 수입금지(가장 강력한 규제)

자주적 할당 : 교역 상대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할당

협정 할당 : 교역 상대국과의 협의에 따라 할당(주로 많이 이용)

 관세할당제(import quota)

 특정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낮 은 관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 세를 적용

 예컨대 일반특혜관세(GSP)

 수입과징금제(import surcharges)

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정율의 조세를 부과(수입품 가격과 국내상품과의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급격한 물가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특정제품의 수출을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것

수입국의 요청에 의해 쌍무협정에 의해 부득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주요 비관세 정책(1)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3

(14)

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국가가 수출기업이나 수출거래에 지원해 주는 재정적 혜택

 수입담보금(예치금)제(import securities)

국내수입업자가 수입승인시 수입신청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환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국가무역(state trading)

국가기업이 독점적으로 행하는 무역이나 정부로부터 수출입독점권을 부여 받은 민 간기업이 행하는 무역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

정부가 직접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 로 구매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유인책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구조불황 및 사양화 특 정산업의 국산화율을 지정하는 등 간접적으로 무역활동에 개입하는 것

 Safeguard clause

무역협정을 맺은 상대국으로부터 특정품목의 수입이 격증하여 이것이 국내 산업을 압박하거나 국내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에 대 해 긴급히 수입제한,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무역협정 때 미리 그 권리를 유보 하는 자위적 조항

주요 비관세 정책(2)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4

(15)

국가마다 상관습과 국내 법률체계가 상이함 → 국제규범 필요

私的自治原則에 따른 기본계약과 3대 부수계약(운송, 보험, 결제계약)의 성립·이행의 근거규범

국가마다 상관습과 국내 법률체계가 상이함 → 국제규범 필요

私的自治原則에 따른 기본계약과 3대 부수계약(운송, 보험, 결제계약)의 성립·이행의 근거규범

기본계약

물품매매계약

운송계약 결제계약 보험계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일명 Vienna 협약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0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New York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일명 Vienna 협약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0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New York 협약

Haegue Rules 1924

Haegue-Visby Rules, 1968

Hamburg Rules 1978

Warsaw Convention 1929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1994 (UCP500)

Uniform Rules for Collection(URC)

Marine Insurance Act(MIA), 1906

Institute Cargo Clause, ICC 구약관, 신약관

부수계약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5

(16)

 우리나라는 수출입의 단계마다 해당되는 각종 법규에 의하여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의 3대 기본 법규가 있음

 수출입절차는 물품 등의 이동과정과 이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영수로 대별

㈀ 물품 등의 이동에 대하여는 관세법

㈁ 수출입대금의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 물품 등의 이동과 대금결제를 총괄하는 수출입기본질서는 대외무역법이 관리

무역관리 체계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6

(17)

무 역 관 리

무역관계법

기타 무역관계법규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재법

 조세감면규제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 수출보험법, 산업디자인진흥법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추가적으로 무역관련 법규 (50개 법률)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체계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7

(18)

수출입단계마다 각종 법규에 의하여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조치를 취하기 위 하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무역관리의 3대 기본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무역관리의

기본법규 대외무역법 수출입관리를 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 물품의 이동과 대금결제를 총괄

관세법 물품의 이동

외국환거래법 수출입대금의 결제방법

◈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절차를 규정

◈ 외국환의 거래

◈ 기타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를 규제

무역관련 3대법

1. 무역관리제도의 형ᆷ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ᆷ태와 규칙 18

(19)

무역관리의 3대 기본법규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의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외무역 진흥

대외무역법 목적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보장

외국환거래법 목적

시장기능 활성화

관세법 목적

국제수지 균형

통상의 확대

국민경제의 발전

대외거래 원활화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

관세의 부과,

징수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적정

관세 수입의

확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민경제의 발전

무역관련 3대법의 목적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9

(20)

 대외무역법의 제정

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써 무역거래법이 1967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폐지되고,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이 제정됨

 WTO 출범, OECD 가입 등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

 대외무역법의 목적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

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 수출입관리에 관한 일반법

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국제상관습 준수하여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 서 무역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

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 무역에 관한 통합법 : 무역에 관한 개별 행정법규를 연계한 통합법

 위임법적 성격 : 원칙적인 사항만 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이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제정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이나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위임

대외무역법의 개요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0

(21)

대 외 무 역 법

인 적 관 리

행위 및 대상의 관리

 무역업고유번호

 종합무역상사

 전자적 무체물의 인정

 수출입공고 등

 수출입승인 및 승인면제

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자재의 수입

 수출입질서유지

 산업피해조사

 무역분쟁의 해결

수출입정책의 관리  무역위원회

 행정벌

대외 무역법 시행령/

대외 무역 관리 규정

대외무역법의 구조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1

(22)

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및 통관관리를 규제하는 법

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관세법의 개요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2

(23)

관 세 법

인 적 관 리

행위 및 대상의 관리

 통관가능자

 납세의무자

 통관

 관세부과 및 징수

관세관련 행정관리

 관세심사 및 심판

 행정벌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의 구조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3

(24)

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하며

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의 강화하기 위해

 1999년 4월 1일 외국환 거래법 시행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4

(25)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 자유보장 시장기능 활성화

국제수지의 균형

대외거래의 원활화 통화가치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5

(26)

 원칙자유, 예외규제 :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지급 및 영수를 자유화

 위임입법주의 :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다

 속인주의 : 법인 또는 자연인 등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또는 업무에도 적용

 국제주의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라는 국제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제관습을 존중하거나 국제조약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성격 및 특성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6

(27)

외 국 환 거 래 법

인 적 관 리

행위 및 대상의 관리

 거주자

 미거주자

외국환 등 - 환율

- 인허가대상거래

 대외거래

외국환관련 행정관리

 외국환수급계획

 외국환평형기금

 행정벌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의 구조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7

(28)

품목분류의 개념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8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 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 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HS의 중요성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 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됨.

특히, 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분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

(29)

품목분류의 개념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1.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 29

(30)

Y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 과 식 용 설 육

어패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 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

꽃 채 소 과실

견과류

커피 차 향신료

10 곡 물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채유용 종 자 인 삼

식물성 엑 스

기타 식물성 생산물

동식물 성유지

육 어 류 조제품

당류 설 탕 과 자

코코아

곡물, 곡분의 조제

품과 빵류

20

채 소 과실의 조제품

기타의 조제 식품류

음 료 주 류 식 초

조제사료 담 배 토석류

소 금

광 슬 랙

광물성 연 료.

에너지

무 기 화합물

유 기 화합물

30 의 료

용 품 비 료

염 료 연 료 페인트

잉 크

향 료 화장품

비 누 계면 활성제

왁 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효

화약류 성 냥

필 름 인화지 사진용 재 료

각 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과그 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원 피 가 죽

가 죽 제 품

모 피 모 피 제 품

목 재 목 탄

코르크 짚

조 물 재료의

제 품

펄 프 지와

판 지

서 적 신 문 인쇄물

50 견

견 사 견직물

양 모 수 모

면 면 사 면직물

마류의 사와 직 물

인조필라멘트 섬유

인조스테이플 섬유

워 딩

부직포 양탄자 특 수

직 물

침투 도포한 직물

60 편 물 의 류 (편물제)

의 류 (편물제이 외)

기 타 섬유제품넝

신발류 모자류 우 산

지팡이

조세우모인모 제품

석 시멘트 석면제품

도 자 제 품

70 유 리

귀 석 반귀석 귀금속

철 강 철 강 제 품

동과 그 제품

니켈과 그 제품

알루미늄과그

제품 (유보) 연과 그제품 아연과 그제 품

80 주석과 그제 품

기타의 비금속

비금속 제공구 스 푼 포 크

각 종 비금속

제 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TV VTR

철 도 차 량

일 반

차 량 항공기 선 박

90

광학.의료.측

정.검사정밀 시 계 악 기 무 기 가구류

조명기구

완 구

운동용구 잡 품 예술품

골동품 (유보) (유보)

(31)

품목번호 품 명

기본 WTO,기타 FTA 탄력

1005 옥수수

P1: 0%

P1: 2%

10 00 00 종자용 무세 W1: 1.0%

W2: 328%

Y: 165.9%

Z: 268.3%

90 기 타

10 00 사료용 3% W1: 1.8%

W2: 328%

Z: 268.3%

20 00 팝콘 3% W1: 1.8%

W2: 328%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 분쇄물 및 조분

11 00 00 밀의 것 5% W1: 5%

W2: 288.2%

Z: 235.7% T1:384%

13 00 00 옥수수의 것 5% W1: 3%

W2: 162.9%

19 기타 곡물의 것

10 00 보리의 것 5% W!: 20%

W2: 260%

20 00 귀리의 것 5% W1: 5%

W2: 554.8

Z: 453.8%

30 00 쌀의 것 5% Wi : 5%

W2: -

5% W1: 5% T1: 1 067%

(32)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거래자, 종합무역상사, 전문무역상사 등 무역주체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무역주체의

관리 무역거래자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출자 또는 수

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하거나 행하는 자(대외무역법 제2조)

무역대행업자 대행위탁자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서 자기 명의로 거래하는 자

종합무역상사 수출입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포괄 하는 대형의 종합상사

전문무역상사 첨단제품생산기업의 무역마케팅을 대행하는 상사

관세사 등의 사무대행업은 무역거래자 아님

무역주체의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32

(33)

무역업이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서,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의무사항은 아님).

√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 이전까지는 허가, 등록, 신고제도임)

√ 무역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를 통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무역업 고유번호제도 운용

√ 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www.kita.or.kr)

√ 신청방법: 우편, fax, E-mail, EDI 등

√ 신청서식: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과 부여

◎ 무역업의 허용범위와 신청요건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무역업자는 무역법규 내에서 자유로운 수출입 가능

√ 별도의 신청요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가능 무역업의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33

(34)

종합무역상사란 대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무역업자로서, 광범한 지역과 다종 다양한 상품의 수출입을 행하는 기업이며, 전문무역상사는 첨단산업제품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이다.

√ 해외시장의 개척

√ 무역기능의 다양화 도모

√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 기업의 무역활동의 지원

종합무역상사

도입목적

√ 첨단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무역상사

√ 1975년(모델: 일본의 총합무역상사)

도입시기 √ 2004년

√ 광범위한 지역

√ 모든 상품

√ 수출입거래, 수출입금융, 창고, 보관, 운송 등 제반 업무 수행 취급범위

√ 다음의 첨단산업제품만을 취급 - 정보통신, 전기전자(반도체 등) - 기계소재(항공기, 환경설비 등) - 생명공학, 정밀화학, 고기능성

섬유(생분해성 섬유, 인공장기 등)

종합무역상사 및 전문무역상사(1)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34

(35)

상장법인으로서,

√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

이상인 자이거나, 또는

√ 수출실적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인 국가가 30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 상인 법인

종합무역상사

지정가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 첨단산업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당해 법인 의 전년도의 총수출실적의 50%

이상인 법인

√ 당해 법인이 생산하지 아니한 물 품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당해 법인의 전년도의 총수출실적의 50% 이상인 법인

전문무역상사

√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 지정취소

종합무역상사 및 전문무역상사(2)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35

(36)

물품 등의 수출입은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예외적으로수출입물품, 거래형태, 수출입지역 등의 제한이 행해진다.

수출입 지역

수출입 물품

수출입 거래형태 수출입제한

(예외)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산업설비

요건확인기관

수출허가기관

수출입승인기관 제한품목

제한품목 제한품목

수출입승인

산업자원부장관 제한품목 지정, 공고

(산업자원부장관)

인정 제외대상 특정거래형태 인정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 (원칙)

인정 대상 특정거래형태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연계무역, 무환수입

무환수출 (1만불이상) 중계무역

(2은행 통한 거래)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에 전쟁, 사변 또는 천재, 지변이 있을 때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수출입물품/거래형태/지역의 관리

3.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3.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36

(37)

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1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다자간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 공시한 물품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1년)

 생물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출 및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고시한 물품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 대외무역법 외의 각종 개별법에 물품의 수출 및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 및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바, 이를 통합공고라 한다.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관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50개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그 적용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임. 수출입공고에서 자동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없다.

3.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3.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37

(38)

• 검역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양곡관리법 • 비료관리법

• 농약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식물방역법 • 종자산업법

• 축산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

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계량에관한법률

• 석유및석유대체연

료사업법 • 원자력법 • 전파법 • 전기통신기본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

처리에관한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자동차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 먹는물관리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

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축산물가공처리법

• 건강기능식품에관

한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 방위사업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게임산업진흥에관 한법률

• 음악산업진흥에관 한법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 주세법 • 지방세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 출판및인쇄진흥법 • 의료기기법 • 인체조직안전및관

리등에관한법률

• 기타특정물품의수 출입절차또는요령을 정한법률및국제협약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39)

 GATT 가입 이후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꿈

 Positive List System : 수출입이 허용되는 수출입자동승인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

 Negative List System : 수출입이 금지품목과 제한승인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 품목은 수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도록 하는 표시방법

 품목분류방식

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식은 시기적으로 SITC방식 → BTN방식 → CCCN방식

→ HS방식으로 바뀜

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과 범세계적인 전산화를 위하여 HS방식이 채택되어 1988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통상 국가들이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 현행 수출입공고 : Negative System

 현행 수출입공고의 별표에는 수출제한승인품목과 수입제한승인 품목만으로 기재되 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제한승인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출승인을 받은 후에야 수출입 을 이행

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상용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기술 및 이의 불법 축적 방지를 위한 물품, 원자력,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국제간 이동을 규제하는 물품(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출가능)

수출입 공고 등

3.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39

3.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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