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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문서에서 무역실무 (페이지 32-36)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32

무역업이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서,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의무사항은 아님).

√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 이전까지는 허가, 등록, 신고제도임)

√ 무역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를 통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무역업 고유번호제도 운용

√ 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www.kita.or.kr)

√ 신청방법: 우편, fax, E-mail, EDI 등

√ 신청서식: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과 부여

◎ 무역업의 허용범위와 신청요건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무역업자는 무역법규 내에서 자유로운 수출입 가능

√ 별도의 신청요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가능 무역업의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33

종합무역상사란 대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무역업자로서, 광범한 지역과 다종 다양한 상품의 수출입을 행하는 기업이며, 전문무역상사는 첨단산업제품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이다.

√ 해외시장의 개척

√ 무역기능의 다양화 도모

√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 기업의 무역활동의 지원

종합무역상사

도입목적

√ 첨단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무역상사

√ 1975년(모델: 일본의 총합무역상사)

도입시기 √ 2004년

√ 광범위한 지역

√ 모든 상품

√ 수출입거래, 수출입금융, 창고, 보관, 운송 등 제반 업무 수행 취급범위

√ 다음의 첨단산업제품만을 취급 - 정보통신, 전기전자(반도체 등) - 기계소재(항공기, 환경설비 등) - 생명공학, 정밀화학, 고기능성

섬유(생분해성 섬유, 인공장기 등)

종합무역상사 및 전문무역상사(1)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34

상장법인으로서,

√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

이상인 자이거나, 또는

√ 수출실적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인 국가가 30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 상인 법인

종합무역상사

지정가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 첨단산업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당해 법인 의 전년도의 총수출실적의 50%

이상인 법인

√ 당해 법인이 생산하지 아니한 물 품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당해 법인의 전년도의 총수출실적의 50% 이상인 법인

전문무역상사

√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 지정취소

종합무역상사 및 전문무역상사(2)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2. 무역거래 주체에 대한 관리 35

물품 등의 수출입은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예외적으로수출입물품, 거래형태, 수출입지역 등의 제한이 행해진다.

수출입 지역

수출입 물품

수출입 거래형태 수출입제한

(예외)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산업설비

요건확인기관

수출허가기관

수출입승인기관 제한품목

제한품목 제한품목

수출입승인

산업자원부장관 제한품목 지정, 공고

(산업자원부장관)

인정 제외대상 특정거래형태 인정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 (원칙)

인정 대상 특정거래형태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연계무역, 무환수입

무환수출 (1만불이상) 중계무역

(2은행 통한 거래)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에 전쟁, 사변 또는 천재, 지변이 있을 때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수출입물품/거래형태/지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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