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문서에서 무역실무 (페이지 36-39)

물품 등의 수출입은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예외적으로수출입물품, 거래형태, 수출입지역 등의 제한이 행해진다.

수출입 지역

수출입 물품

수출입 거래형태 수출입제한

(예외)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산업설비

요건확인기관

수출허가기관

수출입승인기관 제한품목

제한품목 제한품목

수출입승인

산업자원부장관 제한품목 지정, 공고

(산업자원부장관)

인정 제외대상 특정거래형태 인정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 (원칙)

인정 대상 특정거래형태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연계무역, 무환수입

무환수출 (1만불이상) 중계무역

(2은행 통한 거래)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에 전쟁, 사변 또는 천재, 지변이 있을 때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수출입물품/거래형태/지역의 관리

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1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다자간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 공시한 물품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1년)

 생물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출 및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고시한 물품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 대외무역법 외의 각종 개별법에 물품의 수출 및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 및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바, 이를 통합공고라 한다.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관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50개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그 적용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임. 수출입공고에서 자동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없다.

3.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3. 무역거래 객체에 대한 관리 37

• 검역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양곡관리법 • 비료관리법

• 농약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식물방역법 • 종자산업법

• 축산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

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계량에관한법률

• 석유및석유대체연

료사업법 • 원자력법 • 전파법 • 전기통신기본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

처리에관한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자동차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 먹는물관리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

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축산물가공처리법

• 건강기능식품에관

한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 방위사업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게임산업진흥에관 한법률

• 음악산업진흥에관 한법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 주세법 • 지방세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 출판및인쇄진흥법 • 의료기기법 • 인체조직안전및관

리등에관한법률

• 기타특정물품의수 출입절차또는요령을 정한법률및국제협약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GATT 가입 이후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꿈

 Positive List System : 수출입이 허용되는 수출입자동승인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

 Negative List System : 수출입이 금지품목과 제한승인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 품목은 수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도록 하는 표시방법

 품목분류방식

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식은 시기적으로 SITC방식 → BTN방식 → CCCN방식

→ HS방식으로 바뀜

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과 범세계적인 전산화를 위하여 HS방식이 채택되어 1988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통상 국가들이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 현행 수출입공고 : Negative System

 현행 수출입공고의 별표에는 수출제한승인품목과 수입제한승인 품목만으로 기재되 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제한승인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출승인을 받은 후에야 수출입 을 이행

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상용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기술 및 이의 불법 축적 방지를 위한 물품, 원자력,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국제간 이동을 규제하는 물품(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출가능)

수출입 공고 등

문서에서 무역실무 (페이지 36-3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