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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業의 經營實態 및 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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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業의 經營實態 및 對策

Current Business Conditions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Policy Directions

1995. 12, 51면 / 정책연구 (국토연논 95-1) 李栽雨 韓恩石

최근 건설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의 경영난은 크게 건설 경기의 침체, 건설시장의 구조조정 그리고 주택미분양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설경기침체하에서도 대형건설업체, 그룹소속건설사의 경우 공사물량이나 자 금에 여유가 있는 반면 주택업체, 중소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이 극심한 실정이다. 여기에 건설시장의 구조조정, 즉 면허개방이후 건설업체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당 수주고가 ’88년 300억원에서 94년에는 125 억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입찰제도개편과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사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다. 주택미분양의 증가는 특히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에 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95년 5월 현재 약 12만5천호의 미분양주택 물량이 남아있어 자금동결로 인한 금융코스트가 가중되는 형편이다.

건설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건설업체의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건설시장이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투기억제위주로 운용되는 주택 정책 및 시장규제 등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에 대 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관련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공제조합)의 역할을 강 화하고, 업체별 신용도나 해당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건설분야에도 제조업 수준의 자금배 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택임대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2)

도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야 한다. 임대주택구입자금의 25-30%를 지원하는 경우 투자수익율이 16-17%수준까지 향상되어 시중자금에 대한 충분한 투자유인책이 될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임대소득세의 감면 또는 분리과세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 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소액자본가 등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끌어 들이려면 임 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5가구에서 2가구∼3가구로 확대하여 금융자산종합과세 실시 이후 시중의 대기성 자금의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택할부금융업 도입은 주택수요확대를 통하여 주택업체의 경영난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택할부금융사가 5개사 정도 설립되면 자기자본 합계는 1,000억원 정도가 되며 자금조달가능액이 약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셋째, 건설금융채권의 발행이 검토되어야 한다. 3대 건설관련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전문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특수채 형식으로 건설금융채권을 발행하여 건설업 체, 주택업체, 전문건설업체의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건설어 음, 하도급대전의 할인, 대출업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건설금융채권 발행은 중소건 설업체들의 공제조합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한 중소업계에 대한 자금공급 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또한 자금조달 비용의 획기적 인하로 건설업계 금융부 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 특수채를 발행하더라도 물량, 시기 등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의 재정부실이나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교란요인은 별로 없을 것이 다.

넷째, 주택은행 및 건설업체의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주택은행의 자금조성 원인 주택금융채권 발행을 확대하여 중소건설업계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실수요자 중심 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개방과 금융자율화에 부응하여 주택금 융기관에서 저리의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우수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채권발 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주식 및 채권발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 어야 한다. 건설업체가 주식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상증자조정위원회의 유상증자 한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 건설업체는 항상 적기의 증자가 어렵다. 현실적 으로 건설업은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제조업 자금비수기에만 건설업체의 주식발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회사채발행도 기채위원회의 유사한 평점제 적용을 받고

(3)

있어 건설업체의 사채발행이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처럼 업종별로 획일적인 순위가 아 니라 기업의 재무상태나 사업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건실도가 높은 업체부터 주식이나 회 사채발행이 우선되도록 유상증자위원회나 기채위원회의 우선순위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경영부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 다. 현행의 착공보증제를 폐지하고 분양보증제로 일원화하여 입주자보호를 강화하고 주 택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이나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여 주택업체의 부담증가 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실시하여 하청업체 보호도 강화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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