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建設管理制度의 導入에 따른 問題點과 對應方案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Korea
1995. 12, 50면 / 정책연구 (국토연논 95-6) 李栽雨 韓恩石
일반적으로 건설관리는 건설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의 품질, 안전, 공 기, 비용 등 제반문제에 있어서 발주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 건설시장에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건설관리제도의 도입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건설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이 본 격화되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공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 히 고도의 기술력과 관리를 요하는 대형공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거나 기술적으로 심 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하나는 어떤 유형의 건설관리 서비스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건설관리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자격제도 신설에 대한 문제이다.
건설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market)으로 본다면 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 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건설관리와 최고가격보증 형태의 건설관리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별로 건설업의 여건은 다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건설업체, 감리업체, 건축사사무소, 기술용역업체 등이 각기 고유의 기술력 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순수형 건설관리와 같은 일부 형태만 허용한다면 이는 실제 필요로 하는 건설관리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가 될 것이다.
한편 공급자에 대한 자격규제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건설
업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현재의 건설관련 법규들을 감 안할 때 건설관리분야에 새로운 면허나 자격규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의 법규에 이미 건설관리에 대한 근거가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떤 의미에 있어 서 건설관리 서비스는 이들 개별 서비스가 합쳐진 개념보다 광범위할 정도로 서비스의 영역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의 자격요건을 부과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업 자들에게만 건설관리 서비스를 허용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건설관리 서비스 제공을 불가 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격요건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책임감리 대상공사에 건설관리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책임감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책임감리에서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가 공사관 리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책임감리를 필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존의 책임감리제 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분에서 건설관리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 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