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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두변론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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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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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판 ]

Ⅰ. 공판절차

1. 광의의 공판절차 -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후부터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2. 협의의 공판절차 -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의 절차만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1. 공판중심주의

(1) 의의 -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전제로 공개된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의하여만 진행하고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제도적 구현

1) 공소장일본주의 2)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의 제한

3)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제한 4)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3) 공판중심주의 강화

1. 집중심리주의 2. 증인에 대한 출석의 확보

3. 구두변론주의 4. 경미사건 등과 궐석재판제도 개선 5. 공판기일의 절차

(2)

2.

공개주의

(1) 의의

1) 법원의 심리과정과 판결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유지)

2) 헌법 제27조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 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함

3. 구두변론주의

(1) 구두주의

1) 구두로 제공된 소송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실체형성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X - 절차형성행위)

(2) 변론주의

1)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인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 2) 당사자주의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변론주의의 강화를 동반

(3) 구두변론주의 선언 -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실체진실의 발견, 공개주의

(3)

4. 직접주의

1)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 공판절차의 갱신, 전문법칙 등으로 이 원칙을 구현

)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 - 직접주의원칙에 위배

5.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 즉일선고 원칙)

(1) 의의 - 공판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사건은

매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2) 2007년 명문으로 선언 -국민참여재판도입 (3)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공판기일

을 지정해야 한다

. (훈시규정)

(4)

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의의

(1) 도입

1)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 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 일을 열어 진행

3) 2007년 -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2) 임의적 절차로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 재량 (민소와 동일) (X - 공판준비절차에 붙여야 한다.) -국민참여법 - 필수적 절차

(3) 서면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 절차 (4) 협력의무 - 검사, 피고인, 변호인

☞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5)

2. 쟁점의 정리, 심리계획의 수립

(1) 쟁점의 정리

-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 는데 사용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하며, 피고인·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심리계획의 수립

1) 법원은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2) 검사·피고인·변호인 -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3. 서면준비절차

(1)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제출

1)검사·피고인·변호인 -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

2) 재판장 - 서면의 제출을 명 3) 서면 - 구체적, 간결하게 기재

(6)

4. 공판준비기일절차

(1)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변경

1) 지정 - 직권, 신청 → 결정에 불복 不可 (X-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 변경을 신청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2) 공판준비기일 진행의 담당

1)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 사건인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진행

2)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해 법원·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공판준비기일 : 공개

(4) 공판준비기일의 통지, 출석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2) 출석

1. 검사·변호인 - 출석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출석 - 필수적 요건 아님 (5) 국선변호인의 선정

1) 필요적 국선변호사건

2)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선정

(7)

5.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용

(1) 쟁점정리 - 266조의 9의 1항 (2) 증거정리

(3) 증거개시

(4) 심리계획

(8)

[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

1.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 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

2.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참여재판법 7조)

(9)

3.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 정을 청구

 빈곤 기타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나,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음 (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 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피고인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 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48시 간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됨

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 의 선정을 청구가능

(10)

[ 증거개시제도 ]

Ⅰ. 증거개시제도 도입 1. 증거개시제도

- 공소제기 후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열람·등사 허용) 2.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1)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권 인정

(2) 미국에서의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Ⅱ. 증거개시의 범위

1.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

(1) 검사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 1)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

2) 공소사실의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3)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 포함) (2) 신청 - 서면기재

☞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신청인, 피고인과의 관계, 열람·등사할 대상

(3)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등사권 제한 -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4) 도면·사진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에 대한 열람·등사 - 가능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5) 영상 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 -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11)

형사절차 흐름도

(12)
(13)

<일반형사재판 공판정배치도 275조>

(14)

[ 공판기일의 절차: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

]

Ⅰ. 모두절차

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 진술

Ⅰ.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진술거부권의 고지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 고지 명문화 (2007)

(2)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

2. 진술거부권 고지의 순서

(1) 인정신문 앞에 둠 → 인정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2)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Ⅱ. 인정신문 -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

(15)

Ⅲ. 검사의 모두진술

1. 필수적 절차

1)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2007 개정)

2) 검사는 반드시 모두 진술을 하여야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소의 요지) 2. 공소요지의 진술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할 있다 3. 상소심 (항소심, 상고심) - 검사의 모두진술 不要

Ⅳ. 피고인의 모두진술

1.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진술

(1)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은 특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여야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X)

(2) 피고인·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 할 수 있다 2.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의 진술

(1)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진술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

1) 관할이전신청, 2) 기피신청, 3) 국선변호인선임신청, 4) 공판기일변경신청, 5) 변론의 병합·분리신청, 6) 토지관할의 위반신청, 7)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8)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등

(3) 모두진술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게 되면 간이공판절차가 개시

(16)

Ⅴ. 쟁점정리 등 절차

1. 쟁점정리 등 절차의 도입

(1) 먼저 증거조사부터 행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끝난 다음 하도록 (2)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절차 도입

(2007)

2. 쟁점정리 등 절차의 내용

(1)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피고인·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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