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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설 치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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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규정 4-0-1-1

위 원 회 설 치 규 정

(제정 1985.1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 전반 또는 부분적인 중요 사항을 예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명칭, 목적, 기능, 구성 및 기타 필요 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처에 그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해당 규정(안)을 검토하여 일정기간 교내 공시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해 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각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③ 교무 및 학사관련 주요 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 1을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5조(규정)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 다.

제6조(승인)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서면의결) 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

(2)

4-0-1-2 위원회 설치규정

려운 경우

② 위원장은 서면의결로 진행하는 사유와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회의 록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②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별도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이 없는 한 활동종료 기한이 도래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의 실(팀)장이 되 고, 서기는 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현황관리) 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위원 명단을 즉시 기획처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의 변경이 있거나 위원회의 해산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② 기획처장은 본교의 위원회 현황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

(3)

위원회 설치규정 4-0-1-3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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