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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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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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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자료집(III)

환경 이슈 이해

2004. 12.

국립환경연구원

(2)

우리 인류의 문명개화로 수천 년 동안 번영을 누리던 지구촌은 과다한 인구와 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각 나라, UN 등 국제기구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보고서(The Worldwatch Institute, 2004)”에 의하면, 전 세계적 으로 보호구역의 수가 10만을 넘고 있으며, 이들 면적은 인도와 중국을 합한 면적보다 크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환경보전을 위해 행정제도를 갖추고 연구개발을 하여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환경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새로운 환경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근대 산업사회가 대두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과정

에서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결국 과학기술의 산물이라 할 수 있

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가 과학기술에 의해 파생된 것이라면,

그 해결방법 역시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환경정책과 이에 따르는

환경행정과 환경개선사업은 과학기술적 수단과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 EPA 등에서 내세우는 “sound science”(환경정책결정을

위한 견실한 과학)란 ‘현재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을 기초로 한 환경지식이 일반화되었을 때에, 보다 더 효과적인 환경

보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3)

자료집’을 발행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환경자료집은 새로운 시각에서 환경 현안문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80여개의 핵심적인 이슈를 엄선하여 과제담당 연구 스태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리하고 완결한 것입니다.

이 자료집을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신 정일록 부장과 김태승 연구관 그리고 각 주제별 원고를 집필 해 주신 부서별 작성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자료집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히 활용됨으로써 환경 보전과 개선의 참 도우미가 되어지 기를 바랍니다.

2004. 12월에

국립환경연구원장 이 덕 길

(4)

I. 환경위해성 분야

1.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생태계 ··· 3

2. 화학물질과 위해성평가 ··· 7

3. GLP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 15

4. 국제적 화학물질 분류 표시 제도 도입 ··· 19

5. 주요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유통량 ··· 23

6.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 ··· 28

7. 사고대비물질 ··· 32

8. 환경성 질환 ··· 37

9. 꽃가루와 건강 ··· 42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 51

11. 화학물질정보센터 운영 ··· 55

II. 생물다양성 분야 1. 국토이용현황 및 보호구역지정 ··· 61

2. 백두대간의 개념과 효율적 관리방안 ··· 65

3.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 71

4. 생태 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76

5. 생태도시의 조성 ··· 81

6. 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방안 ··· 87

7. 습지보전 및 관리 ··· 91

8. 철새서식지 보호와 관리 ··· 96

9. 생태계 위해 외래 동 식물 관리 ··· 101

10. 외래식물 등급체계 ··· 105

11.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제 ··· 110

12. 생물자원 주권 확보 ··· 116

(5)

14. 생물종의 멸종 및 복원 ··· 126

15. 야생동 식물 관리 ··· 131

16. 야생동물의 질병 ··· 135

17. 국가 생물표본 관리 ··· 140

18.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 145

III. 대기 자동차 분야 1.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 ··· 153

2.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 158

3. 대기환경정책지원시스템 운영 ··· 163

4. 대기환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168

5. 국내 주요도시의 대기질 ··· 172

6. 미세먼지 및 시정장애 ··· 178

7.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182

8. 산성강하물 ··· 187

9. 광화학 스모그 ··· 191

10. 오존경보제 ··· 195

11. 악취물질 관리 ··· 200

12. 황사발생 및 분석 ··· 207

13.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 214

14. 새집증후군과 실내공기 ··· 221

15. 건설기계소음 ··· 226

16. 고속철도 소음 ··· 231

17.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지원 ··· 236

18. 자동차 저공해연료 ··· 241

19.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 247

(6)

1. 수질환경기준 및 제도 ··· 253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257

3. 4대강 수질보전대책 ··· 263

4. 전국 수질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 268

5. 산업폐수관리 ··· 273

6. 축산폐수관리 ··· 277

7. 오수관리 ··· 282

8. 비점오염원관리 ··· 289

9. 수질측정망정도보증 ··· 295

10. 유량측정망 ··· 299

11. 먹는물의 안전성 ··· 303

12. 먹는물 바이러스 ··· 309

13. 정수장 원생동물 ··· 314

14. 지하수중 방사성물질 ··· 319

15. 조류예보제 ··· 325

16. 태형동물 ··· 329

17. 물환경정보시스템 운영 ··· 333

18. 수질환경기초조사 ··· 340

V. 폐기물 토양 분야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 347

2.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 ··· 352

3. 다이옥신이란 ··· 357

4. 소각시설 다이옥신관리 ··· 361

5. 절연유중 PCB 관리 ··· 368

6. 매립지 환경관리 ··· 374

7. 폐기물의 열분해가스화 용융 ··· 378

(7)

9. 폐플라스틱 전과정평가(LCA) ··· 387

1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392

11. 휴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 397

12. 유류오염과 정화기술 ··· 402

13. MTBE와 환경 ··· 407

14. 토양오염과 위해성 평가 ··· 411

VI. 통합 환경 관리 분야 1. 환경정보시스템 운영 ··· 419

2.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 422

3.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 ··· 429

4. 환경분야 시험 검사기관 인정제도 ··· 435

(8)

. 환경위해성 분야

(9)

1.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생태계

요 지

미국 생태학자 테오 콜본의 저서 '도둑맞은 미래'에서 일부 물질의 내분 비계장애 사례 소개 및 주요 언론에서 '환경호르몬의 위험성' 보도로 국내 외의 관심 고조

다이옥신 고농도 검출 원인규명, 환경 및 생태계간 인과관계 규명 난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

계획 (1998~2008년) 수립 후 매년 조사 연구사업 실시

*주제어 :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잔류농도, 비텔로제닌, 이성생식세포

1.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정의 및 종류 1.1 정의

○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이란 생물체 내의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 중에 배출 되거나 잔류해 있다가 체내로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 여 환경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함.

1.2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종류

○ 현재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는 비스페놀 A 등 각종 산업용화학물질(원료물질), 세제분해물인 알킬페놀류, 살충제 및 제초제 등의 농약류, 소각장의 다이옥신류, 식물에 존재하는 식물성에스 트로젠(phytoestrogen) 등의 호르몬유사물질,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젠류 등임.

○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세계생태보전기금(WWF)에서 지정한 67종을 기반으로 각국 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목록은 현재까지 그 성질 및 독성이 알려진 물질들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서 매년 수많은 화학물질이 합성 생산되고 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내분비계 장애가 유발되는 물질들이 자연계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 지는 정확히 모르는 실정임.

(10)

표 1.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종류 세계생태보전기금

(WWF) 분류(67종)

일본 후생성의 분류 (142종)

용출우려가 있는 생활용품류 - 다이옥신류 등

유기염소계물질 6종 - DDT 등 농약류 44종 - 펜타 - 노닐 페놀 - 비스페놀 A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 8종 -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 벤조피렌

- 수은 등 중금속 3종

- 프탈레이트 등 가소제 9종 - 플라스틱 첨가제 17종 - 다이옥신등 산업부산물21종 - 농약류 75종

- 수은 등 중금속 3종

- DES등 합성에스트로젠 8종 - 식품 및 식품첨가물 3종 - 식물의 에스트로젠 유사 호르몬 6종

- 플라스틱 용기, 음료 캔, 병마개, 수도관 내장코팅제, 치아 코 팅제 : 비스페놀 A - 합성세제: 알킬페놀 - 컵라면 용기 :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 폐건전지 : 수은

2.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국제 연구 동향 2.1 OECD

○ OECD는 1997년부터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검색시험 및 평가에 관한 활 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EDTA (Endocrine Disruptors Testing and Assessment)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제 개정 사업 진행 중임.

2.2 미국 EPA

○ 내분비계장애물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EDSTAC)를 1996년에 설립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 및 평가방법 등을 논의함.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평가를 단계적(sorting, screening, testing)으로 실 시하는 EDSP(Endocrine Disruptors Screening Program)를 구성하여 추진 중임.

2.3 유럽연합(EU)

○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전략사업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함.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우선순위 작성 및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는 단기 전략(short-term action)과 정책적인 관리 및 규제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전략(long-term action)으로 구분하여 활동함.

(11)

3.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 내분비계장애물질은 환경과 인간에게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함.

○ 관련 부처, 연구기관·민간전문가 및 환경단체로 구성된 대책협의회와 전문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1999.7)

○ 대책협의회는 법정기구인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로 재구성되었고, 그 산하에 ‘내분비계장애물질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정책 및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정부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맞춰 분담 추진

- 환경부 : 위원회 운영, 원료물질 관리, 환경 잔류농도 및 생태영향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과 생활용품 관리, 인체영향조사

- 농촌진흥청 : 농약으로 인한 토양 및 농작물오염 관리 - 해양수산부 : 수산물 및 해양오염 관리

○ 환경부(http://www.me.go.kr), 국립환경연구원(http://nier.go.kr), 식품의약품안 전청청(http://kfda.go.kr/korea/endocrine)과 한국해양연구원(http://kordi.re.kr) 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연구사업명, 사업기간, 수행기관 및 요약문등 참조

4. 환경부 내분비계장애물질관련 사업추진실적 및 평가(‘99-’04) 4.1 주요 추진실적

○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계획(1999~2008) 수립 (1999. 7) ○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국민의식 및 소비행태조사 수행(1999) ○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잔류실태조사(1999~2003)

○ 내분비계장애물질 생태영향조사(1999~2003) ○ 생태영향 정밀조사 방법의 표준화연구 수행(2001) ○ 황소개구리 비텔로제닌 측정시스템개발(2002)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거동연구(2001~2003) ○ 내분비계장애물질 오염우려지역 생태영향조사(2004)

4.2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및 평가

○ 붕어 및 황소개구리에서 이성생식세포 출현빈도, 체내 EDCs의 축적도, 수컷의 비텔로제닌(VTG) 농도 및 EDCs의 환경 중 농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아직까지 EDCs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2)

- 환경 중 잔류농도는 일본 조사결과(1998~2001)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검출 물질수가 적고 검출농도도 낮거나 유사한 수준

- 다이옥신은 예년에 비해 수질, 하상퇴적물, 토양, 대기 등 모든 환경매체 에서 감소

- 생태영향조사 결과 어류의 이성생식세포 출현빈도(2.5~15%)는 외국 조사사례(비오염지역 4~18%)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 이성생식세포 출현빈도, VTG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지점에 대해 서는 상세조사 필요

※ 이성생식세포는 암컷의 난소조직에서 발견되는 정소세포 또는 수컷의 정소조직에서 발견되는 난소세포를 지칭함.

○ 붕어, 황소개구리의 VTG 측정시스템 개발(세계 최초) 및 EDCs 거동모델 개발

5. 향후대책 및 추진계획

○ OECD에서 추진하는 시험법 개발 및 검증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 한 일 내분비계장애물질 협력사업 등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수

준 향상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잔류실태 및 생태영향 조사의 지속적인 수행 ○ 환경 중 잔류농도, 서식 생물종의 이성생식세포 출현빈도 및 비텔로제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한 세부 조사 추진

○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현황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 사 연구함으로써 국내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규제방안 및 과학적인 관리체계 마련

6.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이해와 대응(1999) 2) 환경부, 내분비계장애물질 중 장기 연구사업계획(1999)

3)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잔류실태조사(1999~2004) 4)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의한 생태영향조사(1999~2004)

작성자 : 위해성평가과 최경희(nierchoi@me.go.kr) 윤준헌(soiljh@me.go.kr)

이철우(leecwoo@me.go.kr)

(13)

2. 화학물질과 위해성 평가

요 지

환경오염 심화에 따라 인체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가 독성 검색에 치중되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미비

화학물질의 독성, 노출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위해성 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

*주제어 : 위해도결정, 노출평가, 용량-반응 평가, 위해우려물질

1. 위해성평가방법

1) 2)

1.1 유해성확인(hazard identification)

○ 화학물질의 독성발생 가능성 확인단계

- 물리 화학적 특성, 급성독성, 신경독성, 생식독성, 최기형성, 아급성, 만성독 성, 유전 독성, 신경 독성, 발암성 등의 인체위해성 자료

- 어류, 물벼룩, 조류 독성 등의 생태영향 위해성 자료

○ LD50(반수치사량), 최대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및 최저영향농도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 산출

1.2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 화학물질의 특정용량에 노출 시 유해한 영향을 발생시킬 확률결정 단계 - 화학물질의 노출정도에 따른 유해성의 정도를 정량적 표시

- 용량-반응 평가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1일 허용노출량 산출 - 비발암물질 경우의 노출 참고치 결정 (reference dose or reference concentration)

- 발암물질 경우의 발암잠재력(carcinogenic potency) 또는 단위위해도 (unit risk)산출

1.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 노출평가에서는 환경(대기, 토양, 수질) 및 식품 중의 오염도 실측치 및

(14)

모델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오염도 추정치를 근거로 1일 인체노출량 산정 - 노출 강도(magnitude), 노출 빈도(frequency), 노출 기간(duration), 노출

경로(path)를 통해 인체 노출량을 추정함.

1.4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 위해도 결정은 유해성확인, 용량-반응 평가에서 도출된 정보 종합

- 비발암물질의 경우 용량-반응 평가에서 산출된 노출 참고치 대비 노출량 비로서 위험값(hazard quotient)을 결정 (위험값 > 1 초과시 위해도 간주) - 발암물질의 경우, 발암잠재력 또는 단위위해도를 이용하여 평생초과 발암 위해도 (lifetime excess cancer risk)를 결정 (허용위해도 10-6명 이상 초과시 발암위해도로 간주)

- 생태영향위해성의 경우 생태독성노출치를 생태무영향농도로 나눈 위 험값을 결정(위험값 > 1 초과시 위해도 간주)

- 수서 및 육생생태계 PEC(생태독성노출치)/PNEC(생태무영향농도)산출

2. 위해성평가 현황

2.1 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위해성평가사업

3)

○ 사업수행기간: 2001년 2010년

○ OECD 초기위해성평가사업절차

제 1단계 : 독성/노출 등 화학물질의 자료수집 및 평가

-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거동, 생태독성 및 인체독성 등 84항목4)~5) 제 2단계 : 자료가 없는 경우 독성시험 계획을 수립

제 3단계 : GLP(Good Laboratory Practice)기관 독성시험수행 제 4단계 : 초기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OECD 사무국 제출 - 결론 및 권고사항, 향후계획 등 포함

제 5단계 : 전자토론그룹을 통한 평가보고서 사전심의 - 평가서 내용검증 및 추가 조치사항 도출

제 6단계 : OECD 위해성평가전문가회의에서 최종승인 제 7단계 : 초기위해성평가 보고서 출판 (UNEP Chemical)

(15)

○ OECD가입국 중 년간 1,000톤 이상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대량생산화학 물질 (5,500 종)에 대한 독성 및 노출자료 등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기 초정보를 획득, 확보함과 동시에 동일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물질의 유해성 (hazard evaluation)과 초 기위해성(risk)평가 프로그램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5개 물질 초기위해성평가 수행 : 아세트아닐리드(2001), 디소디움디설파이트(2001), 벤조일퍼록사이드 (2002), 칼슘설페이트(2003), 4-메틸벤젠설포닐클로라이드(2003)

- 2004년 염화철(II) 생태 및 인체 초기위해성평가 수행 중임.

표 1. OECD 위해성평가사업현황 (2004. 1.)

국 가 총물질수 국 가 총물질수

호 주 5(5) 한 국* 7(5)*

오스트리아 7(4) 룩셈부르크 0

벨기에 9(4) 멕시코 0

캐나다 12(4) 뉴질랜드 0

체 코 0 노르웨이 5(5)

덴마크 10(5) 폴란드 0

핀란드 7(4) 포르투갈 1(1)

프랑스 27(23) 슬로바키아 0

독 일 114(59) 스페인 2(2)

그리스 1(0) 스웨덴 10(7)

헝가리 3(1) 스위스 15(12)

아이슬란드 0 네덜란드 32(19)

아일랜드 3(1) 터 키 0

이탈리아 12(6) 영 국 95(29)

일 본 139(75) 미 국 381(72)

* ( )는 OECD의 승인받은 물질 수

(16)

표 2. 국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자료

평 가 자 료 주 관 기 관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 WHO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EHC) IPCS Concise International Chemical Assessment

Document(CICAD) IPCS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JECFA) JECFA Joint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JMPR) JMPR High Production Volume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HPV SIDS) OECD

Existing Chemcial Data Base OECD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IRIS) EPA/USA

Toxicological Profile ATSDR/

USA National Toxicology Program Report(NTP) NIEHS/USA 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RTECS) NIOSH/

USA Americal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ACGIH)

ACGIH/

USA

표 3. 향후 우리나라 OECD 위해성평가사업 물질

물질명 CAS 번호 유통량(톤) 사용용도

Disulfide, bis(dimethylthiocarbamoyl)- 137-26-8 1,376 살균제 1,2-Benzisothiazol-3(2H)-

one 1,1-dioxide, sodium salt 128-44-9 2,555 감미료, 약품안정제 Calcium nitrate 10124-37-5 4,203 화학비료원료 Copper monochloride 7758-89-6 7,318 유기반응촉매제 Magnesium chloride 7786-30-3 3,848 촉매제, 제설제 Magnesium sulfate 7487-88-9 22,846 화학비료원료 1,1-Dimethyl-4,4-bipyridinium dichloride 1910-42-5 1,458 제초제

(17)

2.2 기존화학물질관리사업

○ 사업수행기간 : 1988년부터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유해성 자료 없이 국내에 유통중인 기존화학물질을 우선 대상으로 급성경구 독성 등 8종의 독성 자료를 수집 혹은 시험을 실시, 독성자료 확보 후 유독물 여부심사

○ 2004년 18개 물질의 안전성사업 수행 (1988년부터 2003년까지 461물질) ※ 기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1991.2.2) 이전에 국내에 상업용으로 유통되어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화학물질(35,661종) 로서 “독성유무 등이 검증되지 아니한 화학물질 ”

○ OECD 기존화학물질 테스크포스의 EXICHEM DATABASE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행완료한 49개 물질의 독성자료를 수집 및 분류하여 등재

2.3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

6) 9)

○ 사업수행기간: 2002년 2006년

○ 2003년 : 납, 카드뮴, 수은 위해성평가

2004년 : 크롬, 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 루엔, 니켈 위해성평가

○ 단계별로 1) 위해우려물질 선정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2) 위해우려물질 목록 작성

3) 환경모니터링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4)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5) 위해우려물질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제시 순으로 추진

○ 우선순위선정 시스템 : 2002~2003년도 1단계사업으로 우선순위선정시 스템(CRS,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system)을 구축. 화학물질의 독성 및 노출량 수준을 점수화하여 위해성평가 및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

(18)

표 4. 위해우려물질의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목록

Chemicals 물질

분류 유해성 유독물

50위

배출량 조사물질

특정매 체관리물질

제품함 유유해물질 Arsenic & its

compounds PBTs1) 발암성 O O O

Cadmium & its

compounds PBTs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O O O

Chromium & its

compounds PBTs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O O O O

Lead & its compounds PBTs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POPs2) O O O O Mercury & its

compounds PBTs 급성독성, POPs O O O O

1,3-Butadiene VOCs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O O Acrylonitrile VOCs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O O

Benzene VOCs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O O O O

Carbon tetrachloride VOCs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O O O O Formaldehyde VOCs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O O O O Tetrachloroethylene VOCs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O O O O

Toluene VOCs 급성독성, 자극성 O O O

Trichloroethylene VOCs 급성독성, 자극성 O O O Acrylamide,

2-Propenamide 비휘발성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O

Nitrobenzene 비휘발성 급성독성 O

Phenol 비휘발성 급성독성, 자극성 O O O O

1) PBTs (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 미국 환경보호청의 화학물질 배 출량 조사 대상 물질 중 환경 잔류성 및 생태축적성 독성 물질

2) POPs : 스톡홀름 POPs 협약 대상 물질

O 선정대상 물질 : 1999~2001년 까지 국내 사용실적이 있는 유독물질 O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내 위해우려물질

106종 중 초기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로 45종을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중금속, 휘발성유기물질 및 비휘발성유기물질 중 16종을 1순위 우선평가 대상 물질로 선정(표 5 참조).

○ 환경 모니터링망 구축

전국을 공단, 인구밀집지역, 배경농도지역으로 구분하여 대기(54지점), 토양(82지점), 하천 수질(78지점), 하천퇴적물(78지점), 해양퇴적물(12지점) 등 총 약 304개 지점

* 생물체시료 채취지점 : 하천생물(붕어) 21지점, 해양생물(조개류) 6지점 등 총 27지점

(19)

표 5. 2003년도 위해우려물질 측정 지점수

대상 물질 대기 토양 하천수 및 상수원수 해양 수질 퇴적물 수생생물 퇴적물 수생생물 소 계

Arsenic 54 15 2 78 21 12 6 188

Cadmium 54 15 2 78 21 12 6 188

Chromium 54 15 2 78 21 12 6 188

Lead 54 15 2 78 21 12 6 188

Mercury 54 15 2 78 21 12 6 188

1,3-Butadiene 82 78 160

Benzene 29 61 90

Carbon tetrachloride 82 61 143

Formaldehyde 82 78 160

Tetrachloroethylene 41 2 43

Toluene 29 61 90

Trichloroethylene 41 2 43

Nitrobenzene 82 78 160

Phenol 41 2 43

Acrylonitrile 82 61 143

Acrylamide 82 78 160

3. 향후 전망

○ 위해성평가사업 예산을 확충하여 사업물질을 증대시키도록 함.

- 다른 OECD 가입국 경우 위해성평가 수행비를 화학물질생산업체에 분담시키는 생산자부담원칙을 따르고 있음.

○ 2006년 제 23차 OECD 초기위해성평가 전문가회의 (SIAM) 서울 개최 확정

- 2006년 10월 17일~20일

○ 기존화학물질안전성사업수행결과

- 2004년 OECD/EXICHEM DATA BASE 등록 중임.

○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 16종 완료(2006년) - 위해성평가 결과에 근거한 관리대책안 제시

4. 참고 문헌

1)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 Analysis, J.F.Louvar & B.D. Louvar

(20)

Prectice Hall PTR, New Jersey

2) 환경독성학, 김오식 외 5인, 출판 진리탐구 3) 환경위해성평가 정명규 출판 동화기술

4) OECD SIDS 공식 홈페이지 http://c 3-hq.oecd.org

5) OECD Test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OECD 6) 위해우려물질 선정 및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환경부 2004).

7) 환경위해성평가 및 관리기술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2001) 8) 유독물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www.me.go.kr)

9) 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환경부 2003)

작성자 : 위해성평가과 김현미(hmikim@me.go.kr) 송상환(sanghwan@me.go.kr) 전성환(jshwan@me.go.kr) 최광수(ksepid@me.go.kr)

(21)

3. GLP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요 지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세계 각국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해성평 가 체계에 차이가 있어 시험자료의 국가간 상호인증에 어려움이 있음 OECD는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험수행기관에서 지

켜야할 기준을 정하여 OECD GLP 규정을 제정, 운영함

*주제어 : GLP,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1. GLP

1.1 GLP란 무엇인가?

○ GLP(Good Laboratory Practice)란 「우수실험실운영기준」이란 뜻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실시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수행기관에서 지켜야 할 시설, 인원, 시험방법, 운영절차 등을 규정1)한 것임.

○ 따라서, GLP에 따라 작성되었다 함은 해당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1.2 GLP의 필요성과 도입배경

○ OECD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체계의 기술장벽을 방지하고 중복시험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독성시험성적서의 상호인증을 위한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과 시험지침(Test Guideline)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

○ 우리나라는 1996년도 OECD 가입 시 국내기반 미비로 GLP규정을 조건부로 수락하였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통합 GLP제도를 도입 운영 중임

(22)

1.3 법률적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화학 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관리기준, 운영 및 사후평가와 화학물질유 해성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은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8-41호(1998. 12. 23)로 개정 고시

1.4 GLP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 우리나라는 대상물질의 종류에 따라 GLP 시험연구기관을 3개기관에서 지정운 영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별도로 명칭

-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비임상시험기관

- 농촌진흥청 :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은 위 고시 별표 5,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 에서 규정하는 4개분야 21개 시험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2004년 4월 현재 6개 시험기관이 지정됨

시험기관명 지정시험 항목수 지정일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4개분야 17개항목 ‘98. 1.23 (주)LG생명과학기술연구원 안전성센터 2개분야 9개항목 ‘98. 3.1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 1개분야 4개항목 ‘00. 3. 4 (주)바이오톡스텍 1개분야 11개항목 ‘02. 5. 3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센터 1개분야 4개항목 ‘03. 5. 1

(주)메드빌 1개분야 1개항목 ‘04. 2.20

○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접수 (시설 운영현황내역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지정신청서 검토⇒현지평가⇒평가보고서 작성⇒판정⇒지정서 발급

○ 지정된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은 사후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함으로서 GLP규정을 준수토록 관리

- 사후평가 : 지정된 GLP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2년마다 GLP 규정의 준수

(23)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 수시평가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

1.5 향후계획

○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제 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항목 확대

2. 화학물질 유해성시험방법

1)

2.1 개요

○ 화학물질의 규제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규격에 맞는 조화로운 시험방법이 필요 ○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법을 제정하여 고시화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OECD 테스트가이드라인의 제 개정 사업에 참여하고 국내 유관기관에 확산 보급

2.2 법률적 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화학 물질유해성시험방법”을 고시화하고, 필요에 따라 본 시험방법을 제 개정 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 작업을 수행

○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은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호(1997. 9.5 제정), 제 1998-41(1998. 12.23 개정)에 의거 고시화

○ 시험방법의 제 개정은 현재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OECD 테스트가이드라 인”2)에 준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행

2.3 구성

○ 분야별 시험항목

- 총 4개 분야 21개 시험항목으로 구성

-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1개 시험항목, 생태영향 시험분야 5개 시험항 목, 미생물분해 및 생물농축성 시험분야 2개 시험항목, 건강영향 시험분 야 13개 시험항목

(24)

○ 세부 시험항목

-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 ①분배계수시험

- 생태영향 시험분야 : ①조류성장저해시험, ②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③어 류 급성독성시험, ④지렁이 급성독성시험, ⑤육생식물 생장시험

- 미생물분해 및 생물농축성 시험분야 : ①미생물분해시험, ②생물농축성시험 - 건강영향시험분야 : ①급성경구독성시험, ②급성경피독성시험, ③급성흡

입독성시험, ④급성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⑤급성 안자극성 및 부식 성시험, ⑥피부감작성시험, ⑦신경독성시험, ⑧아급성독성시험, ⑨만성독 성시험, ⑩유전독성시험, ⑪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 ⑫최기형성시험,

⑬발암성시험

2.4 향후 계획

○ OECD 테스트가이드라인 제 개정 작업에 참여

- 관련시험분야의 국내전문가로 구성된 E-mail 그룹 구성

- 국내 전문가들에 의한 OECD 테스트가이드라인 제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OECD에 제시

○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의 제 개정 -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심의위원회 개최

- 현재 급성경구독성대체시험법 등 4개 항목 제정, 미생물분해시험 등 6개 시험항목 개정 중

3. 참고문헌

1)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8-41호(1998. 12. 23)

2) 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2002, OECD

작성자 : 위해성평가과 이문순 (mslee416@me.go.kr) 박응로 (erpark@me.go.kr) 이철우 (leecwoo@me.go.kr)

(25)

4. 국제적 화학물질 분류 표시 제도 도입

요 지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고 심각성에 따라 분류

○ 항목별 심각성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고, MSDS로 제공하여 안전 사용, 환경배출 방지 및 사고예방 등에 기여

○ 국립환경연구원은 GHS의 국내 도입, 특히 환경유해물질의 분류와 표시제도 분석 및 산업체 지원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주제어 : 분류 표시, GHS, 유해그림, MSDS

1. 분류와 표시의 개념 및 과정 1.1 화학물질의 분류

1,2)

○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물리적 위험성 , 건강유해성과 및 환경유해성 등 3 가지 범주로 구분됨.

○ 각 범주는 다시 세부분류 항목(end-points)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위험 성의 심각성, 지속성, 회복 가능성 등에 의한 분류기준이 정해짐. 화학물 질을 유해성항목별로 구분 평가하는 것이 분류임.

1.2 표시 및 유해성 전달

3)

○ 유해성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해골과 같은 유해 그림이 지정됨.

○ 또한 유해성을 글로 표현한 위험문구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구가 정해지고, 표시의 크기나 색등 규격도 정해짐.

○ 용기와 포장에는 표시그림으로, 실제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MSDS가 작성, 비치하게 됨(그림 1 참고).

2. 현황 및 문제점 2.1 국내현황

○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과 산업안 전보건법(노동부)에 주로 규정됨.

○ 유독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직접 분

(26)

류, 표시사항을 정하여 고시함. 기타 유해물질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체가 분류하고, 표시함. 다만, 일부 세부규정은 두 규정이 서로 상이함 2).

화 학 물 질

물리적위험성

폭발성 가연성 산화성

건강유해성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환경유해성 만성독성

급성독성

분해성

유해성•위험성확인 분류 및 위험문구(R) 표시

폭발성1급(Ra) ? 가연성2급(Ra) ?

발암성2급(Rc) ? 자극성 (Rd) ?

급성독성2급(Re) ?

유해그림

규격 및 배경색 결정 표시문제작

• 부착(용기, 포장등)

그림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과정

(폭발, 발암, 환경유해) 결정 위험문구

(Ra, Rc, Re, etc) 선택 안전문구 결정

… 성

… 성

2.2 국제적 현황

3-5)

○ EU는 Directive 67/548 규정에 의하여 유해물질을 분류 표시하고 있으 며, 주요 대상물질의 분류 표시사항을 발표. 호주도 이와 유사함. 특히 EU는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세부 분류, 표시지침을 갖고 있음.

○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OSHA)의 Hazard Communication에 규정하고 있 으며, EPA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이나 환경배출물질 등에 대해 별도의 의 무를 부여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분류와 표시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음.

2.3 문제점

○ 국가 내에서도 부처별, 관련법별로 분류와 표시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음 .

○ 특히 국가에 따라서는 분류의 범위나 기준, 표시사항이 크게 달라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국 기준에 맞도록 모두 다시 작성하여야 함 .

(27)

○ 따라서, UN을 중심으로 분류표시제도의 통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3.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및 표시체계

5,6)

3.1 작업개요

○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Agenda 21, 제19장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체계의 통일화를 주요 실행프로그램으로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됨.

○ IOMC(inter-organization programmes for the sound management)를 축 으로 환경유해물질과 건강유해성 물질의 분류기준은 OECD가, 물리적 위 험물질의 분류기준은 UN CETDG(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와 ILO가, 유해성의 주지에 대해서는 ILO 가 각각 책임을 분담하여 추진함.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로 통칭되는 범세계적으로 통일화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체계는 2002년 12월 UN SCE GHS(GHS 소위원회)에서 채택되고, UN CETDG GHS에서 승인.

3.2 주요 내용

○ 물리적위험성은 폭발성등 16개 세부항목으로, 건강 유해성은 급성경구독 성 등 9개 세부항목으로 , 환경유해성은 1개 항목으로 각각 분류기준을 설정함. 특히 환경유해성의 경우 만성독성이나 생물농축성, 환경잔류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채택함.

○ 각 항목별 심각성에 따라 심벌, 유해그림을 확정하고, 관련 위험문구와 안전문구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결정함.

○ MSDS 규격과 16항목별 주요 필수 작성내용 등을 규정함(다음 참조).

-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officialtext.html - http://www.unitar.org/cwm/ghs_library/Country_org/UNITAR.htm

4. 현황 및 향후 방안

6)

○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2008년을 목 표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GHS의 범세계적 시행을 권장함.

○ OECD 또한 회원국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28)

중임.

○ 현재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와 APEC등 지역공동체, UNITAR등 국 제기구에서 GHS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GHS를 분석하고, 연차적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2004년 환경부는 1.5억을 확보하여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임(국립 환경연구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 주관).

○ 다만, 관련부처와 법령이 매우 다양하고,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범위도 크게 달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그러나 환경부는 GHS국내 도 입에 있어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 히 환경유해물질의 경우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 전문적임을 감안 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5.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EU의 유해화학물질 분류와 표시제도 , 1997

2) 김필제,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 - 환경유해물질 분류를 중심으로, 농업 생명과학 제9권 제2호, 2002(pp.101-107)

3) COUNCIL DIRECTIVE 92/37/EEC of 30 April 1992 adapting to technical progress for the sixteenth time COUNCIL DIRECTIVE 67/548/EEC

4) OECD, ENV/JM/MONO(2001)6, Harmonized Integrated Haz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2001 5) United Nations, ISBN 92-1-116840-6,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 2003 6)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정보(1/2), 2004

작성자: 화학물질심사단 김필제(newchem@me.go.kr) 두용균(doochem@me.go.kr)

박미영(mychem@me.go.kr)

(29)

5. 주요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유통량

요 지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조사와 유통량 조사는 각각 1996년 이후 OECD 의 PRTR 규정<C(96)41 final>이행과「기존화학물질의 유통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위해성관리 의무화 규정의 이행을 위함

*주제어 : 화학물질 유통량, 배출량,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

1)

○ 목적

-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역, 토양)중으로 배출 되는 양을 파악하고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함.

○ 조사내용

- 환경 중(대기, 수질, 토양) 배출량

물질별, 업종별, 지역별, 산단별, 배출공정별, 특정 유해물질(발암성, 내분 비계장애물질 등)별 배출량

-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업체로의 이동량 ○ 조사체계

- 대기, 수계, 토양 등의 주위환경으로 배출되거나 재활용, 처리처분 등을 위하 여 사업장 밖으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배출자가 정부에 보고함.

정부는 보고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Date-Base)하여 국민과 사업장에 그 결과를 알려 서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그림 1. 배출량조사 업무 흐름도 조사대상업체 파악 ⇒ 조사대상업체 교육

⇒ 조사표 작성 제출

(환경청→환경부) (환경청) (기업체)

조사표 취합 제출 ⇒ 조사표 검증 및 통계처리 ⇒ 조사결과 발표

(환경청→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부)

(30)

○ 조사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환경부고시 제2002-166호(2002.11.8)

- 통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통계청승인 제10613호(1999. 1)

2. 배출량조사 결과

조사기준(표 1 참고) -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5류(식료품업) 내지 93류(서비스업) 등 화학물질관 련 28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 업장

종업원수가 50인 이상(1999년까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인 사업장 - 조사대상 화학물질

유통화학물질 중 국내에서 유통량이 비교적 많은 유독물, 관찰물질, 환경 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VOCs) 및 유해물질(발암성, 유 전독성, 생식독성을 가진 물질)

지정고시한 벤젠 등 240종의 화학물질중 년간 50톤이상 취급하는 물질 - 매년 조사 대상업종, 물질, 사업장 규모등을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표 1. 배출량 조사 기준의 연차별 확대내역

* 2003년은 2002년 조사분과 동일

구 분 1999 2000 2001 2002

대상업종 석유정제와

화학 2개

화학 등 23개

화학 등 23개

화학 등 28개 대상물질

(실제보고물질)

80종 (62종)

80종 (65종)

160종 (116종)

240종 (146종)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1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보고업체 165개 529개 1,023개 1,199개

(31)

○ 연도별 배출량 변화(2003년도는 배출량조사 검증 작업 진행 중임)2)

- 2002년도 조사업체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93.8백만 톤이며, 취급량의 0.04%에 해당하는 34.3천 톤이 대기,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

- 대상업체(17%)와 대상물질(116종→146종)은 증가하였으나, 취급량(1.3%) 과 배출량(6.3%)은 감소하였음.

* http://tri.nier.go.kr/board/bbs_read_in_home.asp?id=54&table=official

- 화학물질 취급량 대비 배출량

: 0.052%(2000년)→0.38%(2001년)→0.037%(2002년)

156개소

529개소

1,023개소 1,199개소

65종 65종

116종 16,379톤/년 146종

30,143톤/년

36,587톤/년

34,272톤/년

0 1,000 2,000 3,000 4,000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

조사업체수 조사물질수 환경배출량

그림 2. 1999-2002년 배출량 변화 추이

3.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개요

3)

○ 목적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는 국내의 화학물질를 취급(사용, 제조 등)하는 업 체에 대해 취급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및 취급형태를 파악하여 화학물 질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시 방제체계 수립하는 등 화학물질의 총 체적 관리를 위해 매 4년마다 실시하는 제도임.

○ 현황

- 1996년 이후 OECD「기존화학물질의 유통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위해성 관리 의무화 규정의 이행방안으로 “화학물질의 유통실태조사”제도를 도입

(32)

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98년 및 2002년도 2회 수행

○ 핵심 조사내용

- 년간 화학물질 제조, 사용, 판매, 보관 등 총 유통현황 업소별, 유입수계별, 산단별, 관할기관별 화학물질 유통현황 - 년간 화학물질 수 출입량

- 각 사업장의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보관량 등

- 배출량보고대상 비점오염원(농약, 용제 등)의 유통현황 ○ 조사체계

조사대상업체 파악

⇒ 조사대상업체 교육

⇒ 조사표 작성 제출

(유역환경청→환경부) (유역환경청,용역기관) (기업체)

⇒ 조사표 취합, 보완 제출

⇒ 조사표 통계처리

조사표 검증 및 활용성 검토

(유역환경청→환경부) (용역기관) (국립환경연구원)

⇒ 조사표 결과 발표 (환경부)

그림 2. 유통량조사 업무 흐름도

4. 2002년 유통량 조사 결과

○ 국내 유통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수 : 2만 1천여종

○ 국내 제조(합성, 추출 정제)되는 화학물질 : 216백만톤(1998년 181백만톤) ○ 사용되는 화학물질 : 248.5백만톤(1998년 234백만톤)

5. 활용계획

○ 화학물질정보센타(연구원)를 통해 다양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33)

-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

화학물질 배출량보고물질의 우선순위 물질목록 작성 등 화학물질 배출 량 보고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자료로 활용

- 사고 시 후속조치를 위한 정보

주요공단, 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사고예방 활동에 지원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제약품, 장비업체 등에 정보 제공

○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목록 작성 및 독성정보 확보 - 안전성시험물질의 우선순위 물질목록 작성

○ OECD 제공 및 국제협약 이행에 활용

- OECD의 대량생산 화학물질 목록작성, SIDS 사업에 활용 - PIC, POPs물질의 유통실태 조사에 활용

* SIDS : safety information data sheet * PIC : prior informed consent

* 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6. 참고문헌

1)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2) 200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3) 환경부, 2002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최종보고서

작성자: 화학물질심사단 이상목(smchem@me.go.kr) 김현경(vinchen@me.go.kr)

(34)

6.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요 지

유해화학물질이 매년 100만톤 이상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 화학물질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화학테러 발생시 각 대응기관별 임무 및 대응체계 구축

화학테러 및 사고발생 시 인명, 재산 및 환경 피해 등 막대한 손실 초래 *주제어 : 화학물질사고, 화학테러, 대응체계, 사고대응정보

1.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1.1 개요

○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은 화학테러와 사고발생 시 소방, 군, 경찰 등에 종합적인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과 유독성 정보, 유해 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 현황과 소방, 군, 경찰 등의 비상연락 망, 출동기관의 대응경로와 사고현장 주변의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DB6)로 구축

○ 사고현장에서의 실시간 바람방향과 풍속을 예측하여 피해확산 범위 및 피해 지역을 GIS에 표출

○ 소방, 경찰, 군부대 등의 대응기관에게 실시간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주민보호, 사고현장 진입 및 통제 등에 활용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 등의 안보기관 및 전국 소방서와 군부대 등 300여 개소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현업 운영

1.2. 시스템 구성

○ 기상정보생성시스템

- 기상청으로부터 환경부로 전송되는 수치예보자료(GDAPS, RDAPA), 지상 및 상층 관측자료(AWS, GTS)를 실시간 수집, 종합

- 클러스터 서버 96대에서 병렬작업을 통하여 1일 2회 24시간 3km 또는

(35)

1km 격자의 실시간 기상정보 생산

- 생산된 기상자료는 대기확산모델의 초기자료로 활용하여 실시간 피해예 측범위 표출

○ 대기확산예측시스템(초기위험도평가 및 상세확산평가)

- 초기위험도평가에는 화재 모델, 증기운 폭발(VCE), 비등액체팽창증기폭 발(BLEVE)2), 독성증기확산 모델과 대기확산모델(SLAB, ALOHA)1)로 구성 - 초동대응기관에서 초기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피해범위를 예측하고 사고

대응시나리오를 생산하여 신속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 상세확산평가는 만약 사고가 장기화되거나 사고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라그랑지안 입자모델5)을 사용하며 4차원(x,y,z,t) 실시간 기상정보를 이용 하여 보다 정확한 피해확산예측정보 제공

○ GIS를 기반으로 사고대응 마법사 모듈

- 사고대응마법사는 신고접수정보, 위치정보(취급업체, 취‧정수장, 임의위 치 등), 소스, 화재, 폭발 및 확산 모델을 선택하여 구동

- 확산피해지역 정보, 대응 및 대피경로, 방제물품판매처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예측정보를 GIS에 표출하여 신속하게 사고대응정보를 초동대응기관 에 전파3)

그림 1.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의 사고대응 마법사 표출 화면

(36)

○ 사고대응정보 DB

- 사고대응정보 DB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인 정보, 실시간 기상정보, 취급업체정보, 방재정보, 최악 및 대안적인 시나리오 정보, 대응기관별 대응지침서 등의 종합적인 사고대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 현재 전국 취‧정수장 및 주요 석유화학공단을 포함하여 24개 지역에 위

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보 1,800여개소 DB 구축

- 환경부 지정 사고대비물질 38종을 포함한 1,500여종의 화학물질정보4), 전국 비상대응기관정보와 물질별 방제약품 및 처리장비 취급업소 등의 정보 구축

그림 2. 시스템 DB 구성도 비상대응시나리오

- 시설, 물질, 기상에 따른 비상대응시나리오 - 초동대응기관대응요령

- 대응요원 진입로 - 주민 대피 요령

- 주민 대피로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

GIS DB

- GIS 속성 정보 표출 - 도로망 정보 - 취약시설 정보 - 대응기관 정보 - 대피시설 정보 - 응급의료시설 정보

물질 DB

- 물리화학적 특성정보 - 독성 및 인체 유해성 - 방제정보,보호구,보호장비

- 중독,해독,응급처치 정보 - 방제약품, 방제방법 - 38종 물질 DB 구축

취급업체 DB

- 화학물질 저장 시설 - 화학물질 시설 위치 - 담당자, 연락처 정보 - 화학물질 저장량 정보

- 공정운전 정보 - 1800개소 DB 구축

대기확산모델

- 초기 확산 평가 - 상세 확산 평가 - 사후 분석 평가

기상자료생성

- RAMS 예보 모델 - 실시간 기상 정보

업데이트

2.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의 현안 문제 및 대책

○ 시스템은 지방환경청 등 사고대응에 참여하는 대응기관과 국가안전보장 회의 등 유관기관 등에 보급되어 활용 중에 있으나 환경부 규제물질중심 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어 행자부 소방기관 및 지자체 등의 활용에 한계 ○ 화학테러 및 사고대응체계의 제도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각 기관별 역할

및 임무를 사고대응지침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37)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통해 국내 유통중인 유해물질을 대 상으로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도입 추진

3. 향후 발전 계획

○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하여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DB를 확대 구축하 여 지자체 및 경찰 등에 추가 배포함으로서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임 ○ 화학테러와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 지원, 민 관 군 합동 모의훈련

과 소방훈련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각 초동대응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H/W 구축, 실시간 기상정보 권역 확 대, CFD 모델을 통한 실내 및 도심지역 유동장 해석, GIS 확대 구축 등 을 2004년도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에 추가 구축

4. 참고문헌

1) AIChE/CCPS, Guidelines for 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nslysis(2000) 2) AIChE/CCPS, Guidelines for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Vapor Cloud

Explosiins, Flash Fires, and BLEVEs(1994) 3)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사고대응요령교육(2002)

4) 국립환경연구원,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유독물 정보집(2003) 5)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Ⅱ 최종보고서(2004) 6) 환경부, 유해화학물질사고예측기법 및 대응시스템 개발(2001)

작성자 : 위해성평가과 임차순(csim@me.go.kr)

(38)

7. 사고대비물질

요 지

화학산업의 영역확대와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대형 사고 발생과 인체 및 환경 누출 가능성이 증대

연간 10건 이상의 유독물 사고로 인명과 환경에 많은 피해 초래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신개념의 관리 요구 *주제어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 화학무기

1. 사고대비물질이란 무엇인가?

○ 정의1)

- 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사고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 물질로서 사고대비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 정법률(안)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혼합물을 포함 한다)

○ 사고대비물질 지정 목적

- "테러대비 정부종합대책"(2001.11) 및 환경부의 “화학테러 세부시행대 책” (2001.12) 추진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 유통중인 유해화학 물질 중 테러용도로 사용가능하고 사고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가 되는 물질을 지정하여 취급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취급현황 등 관련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기준 /현황

- 과거에 화학무기로 사용되거나 "CWC(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정한 화학무 기 대상물질(포스겐 등 10종)

- 유독물질 중 호흡독성 및 휘발성이 강하여 단시간에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아크롤레인 등 14종)

- 자극성 및 접촉부식성이 크고 살포시 악취 등으로 공포감을 유발하는 물질 (암모니아 등 9종)

- 국내 사고다발물질(톨루엔 등 5종)

(39)

2. 사고대비물질 목록 및 특성

2)~3)

표 1. 사고대비물질 목록 및 특성

구분 사고대비물질 특성

1 2-chloroethanol

(2-클로로에탄올 CAS No. 107-07-3)

고독성, 고휘발성 액체 유독물

2 2-chloroethydiethyl ammonium chloride

(염화2-클로로에틸디에틸암모늄 CAS No. 869-24-9)

유독성, 백색 결정형 분말 유독물

3 Acrolein

(아크롤레인 CAS No. 107-02-8)

고독성, 고인화성, 달콤한 향의 액체 부식성, 자극성의 유독물

4 Amiton

(아미톤 CAS No. 78-53-5)

고독성, 환경유해성, 무색의 액체 화학무기대상물질

5 Ammonia

(암모니아 CAS No. 7664-41-7)

부식성, 자극성, 무색기체 및 액체 유독물, 고압가스

6 Ammonium bifluoride

(이플루오르화암모늄 CAS No. 1341-49-7)

고독성, 부식성, 백색의 고체 유독물

7 Arsenic trichloride

(삼염화비소 CAS No. 7784-34-1)

독성, 자극성 강한 휘발성 액체 화학무기대상물질

8 Bromine

(브롬 CAS No. 7726-95-6)

고독성, 부식성, 적갈색의 휘발성액체 유독물

9 Chlorine

(염소가스 CAS No. 7782-50-5)

부식성/자극성의 황색기체 혹은 액체 고압가스

10 Chloropicrin

(클로로피크린 CAS No. 76-06-2)

고독성, 자극성의 무색, 미황색 액체 화학무기대상물질

11 Cyanogens chloride

(염화시안 CAS No. 506-77-4)

고독성, 휘발성 액체 화학무기대상물질 12 Ethylene oxide

(산화에틸렌 CAS No. 75-21-8)

유독성, 극인화성, 고 휘발성 기체 유독물, 고압가스

13 Hydrogen acid

(염산 CAS No. 7647-01-0)

부식성, 자극성의 속효성 물질 유독물

14 Hydrogen cyanide

(시안화수소 CAS No. 74-90-8)

아몬드 쓴 복숭아 향의 무색기체 인화성이 큰 화학무기대상물질 15 Hydrogen fluoride

(플루오르화수소 CAS No. 7664-39-3)

고독성, 부식성, 발연성의 무색기체 유독물

16 Hydrogen selenide

(셀렌화수소 CAS No. 7783-7-5)

고인화성, 급성독성, 자극성 액화가스 특정고압가스

17 Mechlorethamine

(메클로르에타민 CAS No. 51-75-2)

고독성, 비린내가 나는 유동성액체 화학무기대상물질

18 Methyl bromide

(브롬화메틸 CAS No. 74-83-9)

유독성, 환경유해성, 달콤한 향의 기체 유독물, 고압가스

19 Methyl chloride

(염화메틸 CAS No. 74-87-3)

유독성, 극인화성, 달콤한 향의 가스 유독물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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