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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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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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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 회의결과

□ (소비자 신용) 2016.10월 금융시장위원회는 당초 소비자정책위원 회에서 담당하던 ‘소비자 신용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이 사회 권고’를 동 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함

ㅇ 권고문의 많은 내용이 소비자 신용을 위한 규제체계에서 적절 하고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동 권고문은 OECD 신 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검토절차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역할을 담당함

□ (핀테크와 디지털경제) 이번 회의에서는 ‘G20/OECD 금융소비 자보호 상위원칙(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의 디지털 및 대체금융서비스에의 적용 에 대하여 그간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ㅇ 추후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더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상 위원칙의 디지털과 대체 금융서비스에의 적용을 위해 국경간 거래의 도전과제와 국가간 감독기관의 협력체계구축, 규제 및 감독당국의 역량강화, 핀테크 환경하에서의 소비자 의사결정 등 주제별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강 화를 위한 체계구축을 위하여 소비자 위험요인의 확인 및 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를 중심 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ㅇ 회원국 등은 이와 같은 논의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상 위원칙에 따른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감축체계’보고서에 대해 동의함

※ 제20차 금융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 회의는 ’17. 10.10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됨

(2)

1. Tour d’Horizon : 소비자 신용 가. 논의배경

□ 2016.10월 금융시장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Markets)는 당 초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에서 담당하 던 ‘소비자 신용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concerning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eld of Consumer Credit)’를 동 위원회로 이 관하기로 함에 따른 재검토와 업데이트를 진행함

ㅇ 위 권고는 지난 1977.4월 채택된 이후 소비자 신용거래에 있어 회원국의 법률, 제도설계에 반영되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

□ 이에 따라 금융시장위원회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는 OECD/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FinCoNet과 공동으로 동 권고문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원국 등의 의견을 청취함

나. 권고문의 주요내용 및 실행

□ 권고문에는 광고나 계약서에 포함되는 소비자 정보, 인간의 기본 적 권리보호, 소비자 사생활보호, 소비자의 불만신고와 제재, 소비 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다만 권고문은 신용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관심사항을 직접적으 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등에 있어 최소 한의 필요사항을 넘어선 공정한 대우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3)

□ 권고문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니란 점에서 회원국들이 권고문을 전면 또는 일부만 도입했는지 보고되지는 않는 상황임

ㅇ 다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회원국들은 소비자 신용을 위한 규 제체계도입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고문은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문의 범주를 넘어 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다. 권고문의 재검토와 개정의 필요성

□ 권고문의 채택이후 소비자 신용시장은 크게 성장했으며 여러측면 에서 변화가 있었음. 특히 G20/OECD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이 제정되어 모든 금융서비스 영역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를 강화하는 규범역할을 담당하게 됨

ㅇ 그러나 아직 권고문의 많은 내용이 소비자 신용을 위한 규제체 계에서 적절하고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동 권고문 은 OECD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검토절차에서 소비자보 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 주요 기준역할을 담당함

라. 재검토를 위한 옵션과 향후일정 (1) 재검토를 위한 옵션

□ (Option A – 최소접근법)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이란 측면에 서 현행 권고문의 내용을 실제 규제사례와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임

□ (Option B – 확장접근법) 현행 권고문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더하 여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하는 방안임

(4)

(2) 향후 일정

* subject to change dependingn scope/complexity of the update

2. 핀테크와 디지털경제 가. 진행경과

□ 지난 회의에선 핀테크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이슈를 정책 및 규제당국, 감독자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G20/OECD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의 디지털 및 대체금융서비스에의 적용에 대하여 그간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보고서

(Consider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G20/OECD High 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o Digital and Alternative Financial Services)

를 채 택함

STEP TIMEFRAME*

Seek feedback from Task Force member countries to ascertain how far the existing measures set out in the Recommendation have fully been implemented

Q4 2017

Seek input from Task Force members on specific updates to the existing content (if Option B is preferred) and volunteers to work on the project

Q4 2017

Formally notify FinCoNet (and possibly other bodies) that this

week is happening and seek their input/collaboration Q4 2017 Draft new content sections for comment by Task Force

members Q1-2 2018

Consult with OECD Consumer Policy area for input/comment Q1-2 2018 Publish revised Recommendation for public consultation Q3 2018 Finalise Recommendation for approval by Task Force and the

Committee Q4 2018

Send to OECD Executive Committee and Council Q4 2018/Q1 2019

(5)

나. 향후 프로젝트 (1) 검토배경

□ 디지털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측면에서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과제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원칙의 디지털과 대체 금융서비스에의 적용을 위한 효 율적 접근법(Effective Approaches)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ㅇ 상위원칙 중 Principle 2(Role of Oversight Bodies)와 Principle 4(Disclosure and Transparency)의 효율적 접근법에 대해 우선적 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포르투갈, 영국 등의 사례발표가 있었음

(2) 주요 논의사항

□ Principle 2 : Role of Oversight Bodies

ㅇ 감시기구(Oversight Bodies)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함. 포르투갈의 경우 중앙은행 에서 지난 2016년 12월 ‘디지털채널을 통한 은행상품과 서비 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음

ㅇ 감시기구는 규제적, 감독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 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이나 웹사이 트에의 접근권한이 필요하다는데 회원국 등은 의견을 같이함

ㅇ 영국에서는 ‘Regulatory Sandbox’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 호와 신생기업(start-ups)의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음

(6)

□ Principle 4 : Disclosure and Transparency

ㅇ 공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은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정보공유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규 제정책의 전면적 개정검토여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영국의 경우 ‘현명한 소비자 대화(Smarter Consumer Communications)’를 통해 기업들이 제품의 특징, 거래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들과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에 더 하여 이와 같은 노력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에 대해서 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Next Step

3.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가. 진행경과

□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강화를 위한 체계구축을 위하여 소비자 위험요인의 확인 및 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를 위해 지난 회의까지는 G20/OECD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 칙이 금융소비자 위험확인 등을 위한 체계의 기초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회원국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STEP TIMEFRAME*

Invite feedback and further contributions from Members to the

Effective Approaches 2017.11월

Incorporate feedback and circulate revised draft to Task Force

members for comment 2018.1월

Provide final version to the next Task Force meeting for

endorsement 2018.3월

(7)

나. 위험요인의 유형화 (Categorisation of risk drivers)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나 정책적 개입의 가장 주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한 출발점이란 점에 회원 국은 동의하였음

ㅇ 다만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많은 정보와 광범위한 잠재적 지표 의 수집이 필요하며,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관련분야에 대 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렵고 힘든 작업임

□ 이와 같은 위험요인 확인작업의 첫단계로서 위험요인을 외적 (External)요인, 공급측(Supply-side)요인 그리고 수요측 (Demand-side)요인으로 유형화하여 잠재적인 소비자 위해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논의함

ㅇ 구체적으로는 위험영역을 경제적(economic), 인구적 (demographic), 정치적(political), 사업적(business) 그리고 혁 신적(innovation)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위험요인 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다.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감축체계 보고서

□ 위와 같은 논의사항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에 따른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감축체계(A framework for identification and mitigation in line with the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보고서에 대한 사무국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가 그간 회의 등을 통해 회원국 등의 의 견을 반영한 보고서이며, 소비자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감축 등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함

(8)

라. Next Step

□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들(indicators), 회원국에 의해 실행 된 위험요인감축을 위한 효과적 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기적(예: 매2년)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위험전망(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isk Outlook)’을 발간하는 등의 작업을 진 행할 예정임

※ 작성자 : 김종훈 1등서기관(원소속: 금융위원회), jhkim73@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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