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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세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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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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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신탁 세제의 이해

(부동산펀드를 중심으로) 1)

세무사

손영철

~목 차₩

Ⅰ. 서설

Ⅱ. 투자신탁의 과세상 취급

Ⅲ. 세법상 투자신탁의 요건 및 효과

Ⅳ. 투자신탁 설립단계에서의 과세

Ⅴ.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의 과세

Ⅵ. 결어

Ⅰ. 서설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 자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 게 귀속시키는 간접투자기구이다(간투법 제2조 제1 호 및 제27조 제3호).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세 문제는 투자자가 환매 또는 이익분배 등을 통하여 그 이익을 실현할 때 당해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하느냐 하는 소득과세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과 세문제 뿐 아니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단계에서 발 생하는 취·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 이 문제가 된다. 그 동안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에 한 정되어 왔으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그 투자대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투자신탁의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문 제에 대하여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하

에서는 먼저 투자신탁에 대한 세법상 취급을 살펴 보고 투자신탁의 설립단계, 운용단계, 그리고 투자 자단계로 나누어 세금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투자신탁의 과세상 취급

소득세법은 투자신탁을 신탁의 하나로 보고 있 다. 일반적으로 신탁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방법으 로 제도화 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위탁자 또는 투자자와 1대1로 각각 대응시켜 과세하는 방법 즉 신탁을 도관으로 취급하 는 방법과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소득 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즉 신탁을 실체로 취급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소득세법은 신탁을 투자신탁과 그 외의 신탁으로

※ 이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자산운용협회의 의견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1) 본고는“07 간접투자세제, 자산운용협회, 2007.9”에 실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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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 로 과세하고 그 외의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 득의 내용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현행 세법은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을 실체로 취급하여 과세하고 그 외의 신탁에 대해서 는 도관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 체로 취급되는 투자신탁이란 원칙적으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하에서는‘간투법’이라 한다)에 의 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따라서 간투법에 의한 투자 신탁이외의 신탁 즉 신탁법에 의한 신탁, 신탁업법 에 의한 특정신탁 등은 세법상 그 외의 신탁에 해당 되어 도관취급을 하게 된다. 신탁을 실체취급하느 냐 아니면 도관취급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소득구분, 수익시기 등 주요 과세요건에 일정 한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탁을 실체로 취급할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 한 소득의 과세대상범위는 법인의 경우처럼 신탁재 산의 순자산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소득이 된다(순 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 이 경우 미실현이익도 과 세대상이 된다. 소득구분에 있어서 투자자가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이 어떠한 원천소득으로 구성되었 느냐와 상관없이 일괄하여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단일소득 과세). 이는 당초 소득의 유형이 이자소 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양도소득이 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투자자에게 이전될 때에 당 초의 소득유형과 상관없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으로 소득유형이 변환되어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소득유형의 변환’이라고 한다. 소득의 수입시기에 있어서 신탁을 실체로 취급할 경우 원 칙적으로 소득이 신탁재산에 유입되는 시점이 아니 라 그 소득이 투자자에게 환매, 이익분배 등에 의하 여 신탁재산으로부터 유출될 때가 된다.

반면, 신탁이 도관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취득, 보유, 처분하는 것 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소 득세법의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대상소득범위가 결정된다. 또 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대상소득범위가 결정된 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 되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 수입 시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당해 소득 이 귀속되는 시점이 된다. 현행 세법이 투자신탁에 대해서 실체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이 결 정되고 단일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유형의 변환이 발생하고 수입시기도 당해 소득이 투자자에게 이전 될 때가 된다.

그러면 왜 세법은 투자신탁을 그 외의 신탁과 구 분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일까? 세법 이 투자신탁산업과 신탁산업에 대해 어느 한쪽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조세정책을 취하기 위해 이렇 게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럴 이유 도 없다. 이는 세법이 이렇게 취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투자신탁과 그 외의 신탁을 구분하는 상기의 소득세법 제4조 제 2항의 규정에 있다고 하겠다. 동 규정은 그 외의 신 탁에 있어서“재산권에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과 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신탁에 있어서는 위탁 자와 수탁자 양당사자 관계이고 신탁계약이나 신탁 등기를 통해 위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 능하므로 재산권에서 발생할 소득을 위탁자에게 각 각 귀속시켜서 과세할 수 있다. 반면 투자신탁은 투 자자,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로 구성되는 3당사자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 호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3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 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 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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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고 신탁계약이나 신탁등기가 자산운용회사 와 수탁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소득의 내용 별 귀속시키는 것이 자산운용회사까지만 가능하고 투자자에게까지 이를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신탁 과세의 이원적 태도는 투자신탁과 신탁과의 법률관 계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Ⅲ. 세법상 투자신탁의 요건 및 효과

1. 요건

실체로 취급받는 투자신탁이란 기본적으로 간투 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만을 말한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참조)

① 간투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 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 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 다.)일 것

②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 상 결산할 것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 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 간투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 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 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국세기본 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 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로 만 이루어진 경우

나.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투 자신탁은 그 외의 신탁으로 보아 당해 신탁재산에 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된다. 이하에서 요 건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상기 ①의 요건의 경우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인 변액보험은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간접투자기구이 지만(간투법 제135조 제1항), 원래가 보험으로서 보 험업법 적용대상이며, 소득세법상 보험차익에 대하 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조 제1 항 제10호, 동시행령 제25조), 펀드의 범위에서 제 외하여 보험차익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 간투법은 은행이 취급하는 불특정 금전신탁도 적용(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되므로 상기 ①의 요건에 따라 세법상 펀드로 보아 과세 받게 된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 금신탁 등 원본보전상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의 투자신탁은 아니지만 원본이 보전되어 있어서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할 실익이 없어서 단일소득으 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상기 ②의 요건은 투자신탁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결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분 배도 요건으로 하는가에 있다. 첫째는 분배도 요건 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다. 신탁회계에 있어서 통상 결산을 하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석 해야 소득유보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는 생각에서이다. 둘째는 결산만 요건으로 본다는 의견이다. 현행 세법이 결산을 요건으로 명확히 규 정하고 있으므로 분배까지 확장해석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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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3). 또, 우리의 금융소득과세제도가 4천 만원까지 분리과세되는 상황이어서 과세이연이 도 리어 소득결집을 야기해서 투자자에게 과세상 분리 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에서이다. 후자가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상기 ③의 경우, 금전신탁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평가 및 표시하여 재산을 신탁하고 금전 또는 금전 으로 평가 및 표시하여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 서 금전으로 평가 및 표시한 가격으로 실물자산을 위탁하고 그 실물자산을 운용하여 양도소득·임대 소득 등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추후 그 실 물자산을 그대로 환급받으면서 금전으로 평가 및 표 시하였다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임대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금전을 위탁하여 실물 자산으로 운용하고 금전으로 환급받는 경우도 같다.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 및 표시하지 않고 실물자산으 로 위탁·환급하는 경우는 당해 실물자산에서 발생 한 소득별로 과세된다.

끝으로 요건 ④는 상기 요건 ①내지③을 충족하 였다 하더라도 투자신탁이 ⅰ)사모투자신탁으로서 그 투자자가 ⅱ)거주자·외국인·외국법인이고 투 자자의 수가 ⅲ)사실상 1인이며 ⅳ)그 운용이 사실 상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를“특정단 독사모투자신탁”이라한다. 이하 같다)에는 도관으 로 취급하겠다는 규정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단독사모투자신탁이더라도 특정하지 아니하면 실체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효과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그 외의 신탁과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도관취급 과 비교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효과도 있고 불리한 효과도 있다. 다만 세법은 몇몇 특칙을 두어 직접투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하자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납부세액 환급제도이나 일부소득과세제 외 규정이 그러하다. 이하에서는 실체취급에 따른 효과와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특 칙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 3중과세구조

투자신탁이 실체로 취급받게 됨에 따라 투자신탁 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3중으로 과세되는 구조에 노 출되게 된다. 먼저 투자신탁재산이 외국자산에 투자 하여 외국정부에서 과세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 거나 내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배당소 득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투자단계에서 과세될 수 있고(투자단계 제1과세), 그러한 소득이 투자신탁에 귀속되어 투자신탁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 으며(투자신탁단계 제2과세), 다시 그 소득이 투자 자에게 이전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투자자단계 제3과세).

현행 투자신탁세제는 투자자단계에서만 과세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단계에서 과세 된 소득이나 투자신탁단계의 소득이 과세되지 않도 록 적절히 조정하고 있는데 그 조정제도를 살펴보도 록 하자. 먼저 투자단계에서 과세되는 소득에는 외 국정부가 과세한 국외원천소득과 법인세를 이미 부 담한 배당소득이 있다. 이와 같이 외국정부에 의해 서 과세되거나 다른 세목에 의하여 이미 과세된 소 득을 펀드의 입장에서 통상‘과세후 소득’이라고 칭 하여 진다. 국외원천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이 과세 후 소득이 투자신탁에 귀속되어 다시 투자신탁이익 으로 과세되면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한 특 칙을 두고 있는데, 먼저 외국납부세액환급제도 가 그러하다(법인세법 제57조의2 참조). 일반적 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57조의1)

3) 결산과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른 법률행위로서 간투법에서도 투자신탁의 결산(간투법 제98조 참조)과 분배(간투법 제103조 및 간투법시행령 제91조)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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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귀속자를 연결할 수 있 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신탁은 도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과 그 투자자를 연 결시킬 수 없어서 동 제도에 의해서는 해택을 받 을 수 없다. 그래서 2006년에 새로이 투자신탁 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는 특칙을 마련한 것 이다.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한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먼저 환급주체가 되 는 간접투자기구로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 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환급세액범위도 국내원천징수세 율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 러한 펀드에서 향후 과세될 소득이 과세된 국외 원천소득보다 클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투자신탁 등은 그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지체없이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참조).

한편, ‘배당소득’은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과세후 남은 소득 즉 배당가능이익에서 주주총 회의 배당결의에 의하여 처분된‘과세후 소득’

이다. 따라서 동 소득이 투자신탁에 귀속되어 다 시 투자신탁이익으로 과세되면 이중과세되는 결 과가 되는데, 이중과세여부를 그 전단계에서 과 세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현행 세법의 입 장과 투자신탁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구분하는 것 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현재 별도 의 조정제도는 없다.

투자신탁단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신탁소 득으로 보아 별도의 요건 없이 과세하지 않고 있 다. 같은 간접투자기구인 투자회사나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의 90%이상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 금을 소득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회사단계 의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2)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와 그 예외 1)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

그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이 도관으로 취 급되므로 소득의 최종 귀속자 즉 투자자 또는 위 탁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소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현행세법상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하게 되고,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 는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중 소득세법상 열 거되지 아니한 소득(예를 들면, 채권양도차익, 환차익, 선물환차익, 옵션 등 파생상품의 양도차 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 의에 따라 비록 발생하였지만 아직 실현되지 아 니한 소득(예를 들어 평가차익)에 대해서 과세하 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신탁의 경 우에는 현행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지 아 니하고 있으므로 간투법에 따라 산정한 투자신 탁의 이익이나 분배금이 그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며, 투자신탁의 이익이나 분배금의 산정은 철 저히 발생주의회계를 근간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간투법 제95조 제1항 참조), 투자신탁의 과 세대상소득은 투자자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게 된다. 다만, 투자신탁의 이익 중 상장주식등의 매매·평가차 익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데(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이렇다 하 더라도 그 외의 신탁과 달리 투자신탁에 대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모든 손익이 과세대상소득 이 되는 원칙(순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원칙)에 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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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 일부소득 과세제외 규정

세법이 투자신탁을 실체취급하여 그 소득의 원천 과 관련없이 모든 손익을 합산과세할 경우 직접투자 와의 과세중립성 원칙에 흠결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어떤 투자자가 직접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공개 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그 매매손익은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손익에 해당되지 않지만(소득세법 94조 참조), 동 투자자가 투자신탁을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손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투자방식의 선 택 즉 간접투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투자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 투자자의 재산, 나이 등의 여건에 기초하여 선택될 문제이지 세제가 이러한 선 택에 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원칙에 흠결을 가져 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 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을 실체취급하여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 든 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직접투자와의 조 세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아래에 해당하 는 유가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4항, 조특법제91조의2 제2항).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선물거 래법」에 의한 선물

4. 거주자가 직접 취득한 상장 국외주식

동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동 규정이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상 실체취 급에 대한 예외 즉 도관취급과 관련된 규정이지만 완전한 도관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상기 의 과세중립성 보정이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 다. 직접투자에 있어 과세제외 되고 있는 사항에는 상기의 3가지 이외에 채권매매차익, 환차익, 파생상 품차익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투 자와의 과세형평을 완벽히 고려하자면 이러한 부분 에 대해서도 모두 열거하여 과세제외 하여야 할 것 이나 여기서는 상기의 3가지만을 과세제외하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그 매 매차익이 과세제외되기 위해서는 현행 세법상 3가 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상장주식을 ② 공개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고 그 투자자가 ③소액투 자자에 해당되어야만 과세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①상장주식을 매매하면 그 손 익이 과세제외되는 것이고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나 소액투자자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즉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1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제외의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투자신탁이익의 계산방법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본문은“투자신탁이익에는 상장주식 등의 거 래평가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만 표현하고 있 을 뿐 투자신탁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상기 조항의 내용을‘투 자자들은 신탁이익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손익을 손익계산서 또는 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되는 손익 중 주식양도손익 등을 제외하 고 통산한 이익을 투자신탁이익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투자신탁이익의 계산방법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를‘손익계산서 방식’이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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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불특 정 다수이고 그 투자기간도 불특정하므로 투자자 각 각에 대하여 손익계산서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현행 실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 기와 같은 손익계산서 방식이 아니라 기준가격을 이 용한‘대차대조표 방식’으로 투자신탁이익을 계산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Ⅳ장에서 다루 고자 한다.

셋째, 재간접투자기구4)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투 자신탁을 신탁의 일종으로 보는 소득세법의 원칙에 비추어 동 규정의 도관적 효과는 재간접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투자신탁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5).

한편, 국외주식은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이 아니 라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국외주식을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이 우리의 경우와 달리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 문이다. 국외주식에 대한 일부소득과세제외규정은 거주자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통하여 직접 취득 한 상장 국외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에 대해서 동 규정의 적용이 아니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통해 취득하여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 통해 취득 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취득하여야 하므 로 간접취득한 경우 이를테면 외국간접투자기구(통 상 역외펀드라 함)나 국내 해외투자펀드인데 주로 외국 뮤추얼펀드나 리츠 또는 ETF등의 주식을 매입 하여 투자하는 경우(Fund of offshore펀드라 함)에 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반면, 투자신탁과 투

자회사를 통하여 직접취득하면 되므로 이러한 투자 신탁등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신탁등에 대해서 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Fund of onshore펀드라 함).

(3)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

그 외의 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수탁자 관계에서 위탁자가 부담하는 수탁자보수는 신탁이 익과 별개로 위탁자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따라서 신탁이익이 금융소득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금융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소멸처리된다. 그 이유 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신탁이익은 간투법의 규 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5항). 따라서 간투법 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받 는 모든 보수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 수료는 투자자의 투자신탁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수 수료는 통상 간접투자기구가 부담하지 않고 투자자 가 판매 또는 환매시 직접 부담한다(간투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58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세법은 간접 투자기구가 부담한 비용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도 투자신탁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 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수입시기의 이연

신탁이 도관취급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4) 재간접투자기구란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간접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이다 (간투법제27조제3호, 동법시행령35조제3항 참조). 간접투자기구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뜻 하고(간투법제2조제2호), 간접투자증권이 수익증권과 투자회사의 주식을 의미하므로 결국 재간접투자기구란 다른 투자신 탁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이나 주식을 5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정의할 수 있다.

5)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범위에 대하여 아래의 재경부예규의 내용도 이와 같은 시각이다 (소득세제과-298,2006.4.26)

“간투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 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귀속시기는 당초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가 된다. 그러나 신탁이 실체취급되는 경우에는 그 수 입시기가 당초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가 아 니라 투자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때가 수입시기가 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 은 그 외의 신탁과 달리 투자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환매, 분배 등을 통하여 그 이익을 실현할 때에 과세 되므로 수입시기의 이연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 투자신탁 이익의 수입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에 소 득이 귀속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채권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라 한다. 원 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장차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 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으므 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납부할 세액도 발생하 지 않으므로 투자신탁에 소득이 귀속될 때에 원천징 수할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세법은 투자 신탁이 채권등 이자소득의 탈루에 이용되는 것을 막 고자“채권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내지제3항 참조)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투자신탁은 법인 격이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 가 될 수 없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 한 이유로 세법은 사법상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 을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하여 당해 투자신탁을 납 세의무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73조 제

2항).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채권등 이자소득 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자로서(법인세법 제 73조 제1호),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발행회사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원천 징수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바, 그러한 취지에 서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그 수탁회사 또는 보관회 사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73조 제3항)

따라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채권등 이자 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시점(통상 이자수령일 또는 투자신탁이 채권을 매도 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날)에서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월 까지 그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만 이미 말한바와 같이 투 자신탁자체가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 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수탁회사가 원 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익월 10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국세기본법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4항).

Ⅳ. 투자신탁 설립단계에서의 과세

부동산투자신탁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 는 먼저 일정한 사항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는 신탁약 관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간투법 제 29조제1항), 보고된 신탁약관에 근거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간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투자신탁은 투자회사와 달리 설립등기를 요하 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등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 니한다. 다만, 설립시 신탁금의 납입이 문제가 된다.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 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07.2.28개정)6).

6) 종전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았다.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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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납입시 과세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 신탁금의 납입은“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간투법 제34조). 다만,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 른 수익자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을 납입 받아 펀드 를 설립할 수 있다(간투법 제34조 단서 및 동법시행 령 제40조).

간투법 제34조의 규정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수탁 회사로“현금등이 이전되는 것”을 신탁금의 납입으 로 보는 규정이고,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 현물납 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투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 다. 다만 자산운용회사는 그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간투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 제2 항), 간투법 제34조 단서에서 말하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납입은 결국 투자자의 실물자산납입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실물자산 납입 이 소득세법상 양도7)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사법상 투자신탁의 투자자, 자산운용회사, 수탁 회사로 구성되는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의 관계는 특히 신탁재산의 보유 측면에서 신탁에 해당하므로 (간투법 제28조 제1항 참조), 자산운용회사에서 수 탁회사로의 소유권이전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이 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투자자와 자산 운용회사와의 관계는 신탁으로 보는 설과 매매계약 으로 보는 설 등 그 주장이 나뉘고 있다8). 통상 전자 를 이중신탁설이라 하고 후자를 조직계약설이라 한

다. 이 경우 세법이 전자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투자 자의 실물자산 납입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게 되고 후자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양도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① 현물납입을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이전(신탁법 제3조)의 일종으로 본다면, 이는 형식적 소유권 이 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고 펀드 설정을 위해 수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동 회사에게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 으며(지방세법 제110조, 제128조 참조), 실물자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증권거 래세도 과세되지 아니하게 된다.

② 현물납입을 수익증권을 대가로 하는 매매거래 로 볼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 도소득세가 투자자에게 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외에 현물납입이 주식에 의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가 과세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인 자산 운용회사(물론 당해 회사가 부담한 세액은 펀드에 전가될 것이다)에게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하고 있다.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에서 취급하는 듯 하다. 우선 투자신탁의 현물납입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이전으로 보 는 시각의 행정해석을 보면 상장지수형간접투자기 구(ETF)의 현물납입·인출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 는 이를‘실질적 소유권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재

7)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 투자신탁의 3당사자간 법률관계에 견해로는 ① 투자자와 위탁회사 간의 관계가 신탁이고,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관계 는 임치라고 보는 단순신탁설 ② 투자자와 위탁회사간의 관계도 신탁이고,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관계도 신탁이라고 보 는 이중신탁설 ③ 투자자와 위탁회사간의 관계는 신탁유사관계이고,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관계는 신탁이라고 보는 실 질신탁설 ④.투자신탁관계에 대해 수탁회사의“신탁재산 보유측면”에서만 신탁이고, 나머지 관계는 투자신탁관계를 형성 하려는 조직계약으로 보는 조직계약설이 있다. 위의 학설을 정리하면 ① 투자자와 위탁회사간의 관계에 관해서 실질신탁설 이나 조직계약설에서와 같이“신탁”보다는“계약”으로 강조점을 옮기고 있고, 또 ②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의 신탁관계 도 조직계약설에서와 같이 간투법의 제약을 받는“제한적 신탁관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기, 투자신탁의 법률관 계,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4)

(10)

재산46014-209, 2002.11.05).

반대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 예로는 지방세법상 형식상 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하 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 다.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은 형식상 취득으 로 보아 지방세법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신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결국 간투법상 투 자신탁이 취득하는 재산권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다(물론 조특법 제119조제6항제2호와 동법 제120조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취·등록세의 50%를 감면받 고 있다).

사견이지만 사법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적 용에 있어서 투자자의 현물납입을 수익증권을 대가 로 하는 매매거래로 보는 조직계약설이 보다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9). 왜냐하면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이 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 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그대 로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투자신탁의 현물납 입은 그 형식적 소유자가 투자자에서 수탁자에게 이 전되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투자자가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분배에 관하여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10)를 갖을 뿐이어서(간투법 제47조 제2 항),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와 다르기 때문이다. 만 일 이중신탁설에 따라 현물납입을 양도로 보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익증권을 다시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양도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투자자는 소득세법상 과 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처분하였음에도 과세되지 아 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 하여도 현물납입을 양도거래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생각한다. 한편 투자신탁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현물납입을 양도로 취급하는 것과 과세형평을 고려하여도 이와 같다.

2. 사업자등록

부동산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과 달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업과 투자회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만(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0조, 동법시행령 제 33조 제1항 제15호 및 동항 제16호), 부동산 임대용 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 니하여(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이 에 대한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즉 납세의무자)는 부가세법 제5조에 따 라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등 록의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사업장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납 세의무자를 수탁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 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등의 납세의무자 확정의 문 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세청 예규는 투자신탁에 있어서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 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소재지를 사업 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란에는 자산운용회사 가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자를 대표자로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2004.07.26).

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부동

9) “투자자의 수익증권 환매의 법적성질은 수익증권 매각과 마찬가지로 위탁회사와 투자자간의 수익증권의 매매라고 할 수 있다.”(이중기, 위탁회사·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책임과 환매유예제도, 상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2001.11, p388) 10) 이는 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약관에서 정한 방법으

로 계산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신탁재산 순자산에 대하여 수익권의 좌수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삼철, 투자신탁해설, 2001. 9. 25, p231)

(11)

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물건이 위치한 지역이 사업 장이 되므로 여러 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 함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부가세법상 부 동산투자신탁(투자회사도 포함)과 관련된 규정은 없 다. 다만 참고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CR- REITs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부가세법 제4조).

Ⅴ.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의 과세

1. 간투법상 펀드운용과 관련된 요건

간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간접투자의 투자대 상자산의 하나로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3조 제5호 다목과 8호에서는 부동산을 신탁하고 펀드가 그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과 지상권·전세 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 는 것도 간접투자 대상자산으로서 허용하고 있으므 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외에 그 제한물권이나 그 채권(예, 부동산임차권)도 부동산 펀드의 투자대 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펀드 자산의 구성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간투법 제143조제6항에 대한 반대해석). 따라서 펀드자산의 100%를 부동산 에 투자하든 1%를 투자하든 제한은 없으며(다만, 간 투법 제27조 제3호의 요건에 따라 펀드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일정액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저 원본 제한규정도 없다. 반면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재 산의 70%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하고(간투 법 제143조제6항), 최저 순자산액은 10억원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간투법 제37조제5항 및 시행령 제 42조제2항). 한편 부동산투자신탁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의 경우에는 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하고(부동 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 최저자본금도 25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2.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 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또는 특별시세·광역시세)이 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 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도세이다(지방세법 제124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되고(민법 제99조),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건에 해당되므 로, 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 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취득세 50% 감면

부동산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조특법 제120조제4항제2호). 이러한 취득이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중과 규정이 적용된 다. 다만, 이 경우는 원시취득인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만 해당되어 승계취득(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 112조 제3항).

② 등록세 50% 감면

부동산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 우에도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조 특법 제119조제6항제2호). 한편, 조특법은“간투법 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간접

(12)

투자기구는 부동산투자신탁을 뜻하고 간접투자재산 은 부동산투자신탁재산를 뜻한다(간투법 제2조 제2 호, 제3호 및 제12호 참조).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재산도 포함되는 지가 문제 가 된다.

투자신탁재산은“위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재산(간투법 제2조 제3호)”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차입재산은 신탁재산 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11) 투자신탁의 차입재산 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법상 투자신탁의 이익으 로 과세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참조) 차입 재산도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투자신탁재산 중 차입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0%감면의 혜택을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12).

3.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세

펀드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가 과세될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 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이다. 종전에는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 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가 신설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동산투자신탁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 재 산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토지, 별도합 산대상토지, 그리고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과 상가등 기타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체계로 과세된다. 부동산투

자신탁은 사업목적용 토지나 건축물을 보유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므로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 건축 물은 기타의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판단은 건별로 각각 관련세법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신탁이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한 다(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3-2호). 한 편, 지방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상기의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제외(지방세법 제 180조 제3호)하여 물건별로 개별과세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과세된다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및 종부세법 제12조 제1항).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 는 종부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종부세법 제11조), 부동산펀드가 지방세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토지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신탁이 소유한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등)는 종부세의 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기의 분리과세 규정은 토지에 한하므로 부동산투자신탁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과세상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산누진과세체계로 운용된다.

즉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가 보유한 토지나 주택 을 합산하여 그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그런데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통상 부동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 하게 되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소 유하거나 또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 동산 전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합산 과세되므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점은 간접투자기구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11) 이와 관련하여 차입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다(세무과- 35466,2005.12.28).

12) 차입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한다는 예규도 있다(지방세정팀-1481,‘2006.4.12).

(13)

13) 한편, 상기의 사업구분에서 투자신탁을 업으로 규정한 것을 입법상 오류로 해석하는 설도 있다.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 (즉 펀드) 자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간투법의 제정으로 종전의“증권 투자신탁업”을 단순히“투자신탁업”으로 자구변경한 것 뿐인데, 종전 증권투자신탁업은 투자신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신탁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명칭이 변경된 이상 현 부가세법에서 투자신탁 업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부가세법의 규정은 간투법상 사업구분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고 간투법이 새로이 간접투자기구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과 현재의 투자신탁업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투자회사나 REITs와 비교하여 과세상 불리한 취급 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의제하 는 규정을 신설하여 펀드별로 과세대상규모를 계산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4. 부동산 처분에 따른 과세

투자신탁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개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 는 양도소득을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할 뿐이고 예정신고 없이 결산일부터 3월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신탁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자체가 납세주체도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예정신고의무나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투자신탁에 귀속된 부동산양도 소득은 이와 같이 펀드단계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이 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합산되어 투자자가 환매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수령할 때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양도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 득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분배될 때에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그 유형이 바뀌는데 이를“소득유형의 변환”이라 하며, 이러한 소득유형의 변환은 부동산 투자신탁뿐 아니라 다른 모든 투자신탁에서 발생하 는 고유한 세제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 과세

주식 등 금융자산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

니다. 따라서 펀드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 부 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부 동산 등 실물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 에 펀드가 실물자산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간투법’이라 한다)상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을 살 펴보고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투법에 의한 사업의 대부 분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고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상기의 규정은 간투법에 의한 사업을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수탁회사업, 자산보관 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 투자일임 업, 투자자문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기의 구분 은 우선 간투법상“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과 투 자회사를 각각 하나의 업13)으로 규정하고 이어서“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 는 역무로 한다.

1. ~ 3. 생략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 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차. 생략

(14)

접투자운용의 주체”인 자산운용회사와“기타 관계 인”인 수탁회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상기 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도@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투자신탁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수익금 또는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펀드가 대체로 과세사업자들과 부동산을 매매하므로 과세사업자 사이에서 면세가 적용될 경 우 소위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경 제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부동산을 처 분할 때 그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실무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면제를 규정한 부 가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 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또 는 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납부함으 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 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두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임대업 뿐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도 할 수 있다.

건물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부동산투자신 탁을 설립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축 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투자신탁의 사 업내용에 맞도록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를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이외의 경우에도 과세사 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둘째, 부동산투자신탁이 과세사업자가 됨에 따라 사업자등록 등 조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데 투자신탁이 법인격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를 누구 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국세청 예규는 투 자신탁의 납세의무자를 자산운용회사로 하도록 하 고 있으나(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 팀-1497,‘2004.07.26), 이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신 탁법상 관계에서 그 수익과 비용이 위탁자에 귀속되 는 것을 전제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나14), 간투법에 의한 투자신탁 은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의 수탁자, 위탁자의 관계와 다르게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그 수익과 비용 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귀 속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를 납세의무 자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고 하여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의제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 된다.

자산운용회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회사와 자산 운용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투법상 운용의 주체 가 되는 사업자이다. 구법체제에서는 투자신탁이 주 로“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어서 투자신탁 의 운용주체인 증권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운용서비 스에 대하여 이를 면세용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충 분하였으나, 간투법에서는 부동산등 실물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신탁과 그 운 용주체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각각 면제여부를 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상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원칙적으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등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 (간투법시행령 제3조 제8호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위

1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귀속되 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이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5)

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투자 하는 펀드에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그 지급받는 보수 중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한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Ⅵ. 결어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통상의 환매 나 분배금을 통한 방법 외에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매를 통한 방법도 있다.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현 물로 인출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있는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 차익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세법은 투자신탁에 대하여 환매와 이익분배시에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통장에 의하 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관 과세제도

에 따라 수익증권을 채권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의 보 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이자상당액의 계산은 소득세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 102조 6항), 과세기준가격 상승분을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된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과 달리 투자자 단계의 과세문제 이외에 투자신탁을 설립하고 운용 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 투자신탁이 법인격이 없기 때문 에 현물납입에 대한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못하고 취 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의 취급에 있어서 부동 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나 간투법에 의한 투자회 사보다 불리한 면이 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해석에 있어서도 쟁점이 발생한다. 투자신탁이 투자회사와 달리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러한 문제점은 세법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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