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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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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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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재외국민 가이드북 Safety Guidebook

(2)

LA총영사관 관할지 _ 3

관할지 주요 사건사고 _ 4

사건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_ 5

사건사고 주요사례 _ 6

연락두절, 소재파악 / 병원진료, 입원 / 차량 내 물품도난 등 / 사망, 자살사고 등 / 강도 등 강력범죄 / 성폭행 등 성범죄 / 음주운전 교통사고 / 마리화나, 마약 등 항정신성 약물 / 정신질환, 행려병자 등 / 지진, 산불 등 재난사고 / 야생 동, 식물 무단채취 및 반출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_ 17

SafetyGuidebook

CONTENTS

발행일 2020. 6. 30

발행인 총영사 박경재, 부총영사 황인상

편집인 외사협력관 이용욱, 염지현 정승범 실무관

(3)

LA총영사관 관할지

관할 카운티

Los Angeles, Orange, San Diego, Santa Barbara, San Luis Obispo, Kern, Riverside, San Bernardino, Imperial, Ventura (이상 총 10개 카운티)

주요 관광지

LA다운타운, 그리피스 천문대, 디즈니랜드, 헐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산타모니카 비치, 말리부, 맨하탄 비치, 샌디에고 동물 원, 씨월드 등

주요 관광지 라스베가스, 레드락 캐년, 타호 호수, 후버 댐 등

주요 관광지 그랜드 캐년, 모뉴먼트 밸리, 앤털롭 캐년, 세도나 등

주요 관광지 싼타페, 앨버커키, 칼스베드 동굴,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 등

1.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2. Nevada 네바다주

3. Arizona 아리조나주

4. New Mexico 뉴멕시코주

1

2

3

Orange 4

Imperial Ventura

Santa Barbara San Luis Obispo

Kern

Riverside

(4)

관할지 주요 사건사고

LAPD가 흑인 로드니 킹을 체포하던 중 가한 집단폭행 사건이 무죄 판결됨에 따라 발생한 폭동으로, 이후 LA전역의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졌으며 LA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장 폭동, 인종차별관련 사건(당시 한인타운의 약 90%가 피해)

로스앤젤레스 폭동

1992. 4. 29 - 1992. 05. 03

한인들도 많이 재학 중인 UCLA 캠퍼스에서 연구 실적을 교수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대학원생 매이낙 사르카가 해당 교수를 총으로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

UCLA 총격 사건

2016. 06. 01

나파밸리 북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대된 산불로 3주간 지속되며 85명이 사망하고 서울의 3배 크기가 전소된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 화재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2018. 11. 08 - 약 3주간

라스베가스의 만델레이베이 호텔 32층에서 스티븐 패덕이 뮤직 페스티벌 참가자들을 향해 자동화기를 발사, 59명이 사망하고 851명이 부상당한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

2017. 10. 01

2018년 12월 30일 캐나다에서 유학중이던 우리국민 박모씨가 관광 차 방문한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 (병원비만 약 10억 원 발생)

그랜드캐년은 워낙 규모가 커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매우 많으며 한 해 평균 약 20명의 사람들이 동 구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지속되고 있음

그랜드캐년 우리국민 추락사고

2018. 12. 30 - 2019 .02. 22

남가주 릿지크레스트와 셜즈밸리에서 7월 4일과 7월 6일 양일간 진도 6.4와 7.1 규모로 발생한, 근 20년 내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지진

2019. 07.04 - 2019. 07. 06

(5)

공관 위치 및 연락처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1-213-385-9300

공관 업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업무는 오후 4시까지)

•주재국 법정 공휴일 및 한국 3대 국경일, 한글날 휴무 생명이 위급하고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911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영어가 어려울 경우 ‘Korean’ 이라고만 외쳐도 한국어 통역과 연결됩니다.

긴급한 사건/사고는 아니지만 이메일로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관 24시간 긴급연락처인 213-700-114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의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사고 이메일(accident-la@mofa.go.kr)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지 문의해주시고, 이 때 가능한 육하원칙에 맞춰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회신 가능한 연락처)을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사고

발 생 시

행 동요령

(6)

사례

미 유학중인 친척이 방학을 맞아 라스베가스 사막지역을 여행하던

중 어제부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 실종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랜드 캐년과 라스베가스 사막지역 등은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로 광활한 규모로 인해 휴대폰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로밍 휴대전화의 경우 위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며, 현지 휴대폰 역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위치추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직계가족 등이 관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해당 기관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통신사에 협조요청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한국 수준의 휴대폰 위치확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인이 연락두절된 경우 관할 경찰의 실종자 수색부서(Missing Adult Unit)에서는 평균 48-72시간 동안은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종자 또는 연락두절자들의 약 80%가 동 시간 내에 다시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이 되었다는 통계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종자와의 마지막 대화기록 또는 미국 내 행선지, 최근 사진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제시하셔야 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접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미국 내 타지를 방문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가족 및 지인에게 행선지 및 일정, 비상연락처 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미국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신 경우 만일을 대비해 평소에 꼭 주변 지인들 2~3명의 비상 연락처 및 체류 주소 등은 파악하고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01

연락두절, 소재파악

사건사고 주요 사례

(7)

02

병원진료, 입원

사례

자녀가 미국을 여행하던 중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하여 헬기로 이송된 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영어가 어려운 상태라 의료진과의 소통문제도 걱정이 되고 보험이 없는데 병원비는 현재까지 50만

불(한화 약 6억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미국은 연방법(ACA 1557, 45 CFR part 92)에 의거, 인종 및 출신 국가(이민상태 및 영어능력 포함)에 대한 의료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모든 의료, 보험기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자를 위한 무료 3자 전화통역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어로 인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Korean’ 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원비 협상은 안타깝게도 영사조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개인이 직접 병원과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병원비가 천문학적이며, 값비싼 사설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이를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퇴원 후 병원비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타당하게 청구되었는지 등을 ‘헬스케어 블루북’과 같은 의료수가정보와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병원 측에 현재 자산 상황 등을 알린 뒤 병원비를 협상하셔야 합니다. 만일 언어적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의를 위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자보험 역시 응급실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병원비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행을 오시기 전 여행자보험 등은 가급적 보험한도가 큰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한도가 큰 단체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만일을 대비한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8)

03

차량 내 물품도난 등

사례

유명 관광지인 헐리우드 거리를 구경하기 위해 갓길에 차량을 잠시 정차시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내

가방 및 여권 등 모든 물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건을 꼭 찾고 싶습니다.

● 미국은 차량 내 물품도난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LA 한인타운의 경우 하루 평균 4~5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A씨의 경우에도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내부에 있던 고가의 물건들을 모두 도난당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이는 라스베가스 등과 같은 유명 관광지, 대형 아울렛 주차장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불과 5분 사이에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워낙 유사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물품을 되찾은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차량 내 물품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 및 귀중품은 가급적 몸에 소지하시고, 부득이 차에 두고 내려야 할 시 트렁크 및 수납함과 같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SUV와 같은 차량의 경우 후면 유리로 트렁크 내부가 보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문을 잠그신 후에도 차문이 확실하게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도 라스베가스 CES와 같은 박람회 때에는 여권만을 노리는 절도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관까지 오셔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뒤 출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분실이 잦은 경우 향후 여권 재발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9)

04

사망, 자살사고 등

사례

미 서부의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자녀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자살로 추정된다고 검시관이 말해주었으나 현장에 유서도 없었고 검시소에 가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미국에서는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한국과 달리 법적으로 모든 시신은 카운티 검시소로 이동하여 법의학 검시관에 의해 부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검 절차는 약물 검사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동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설령 유족이라 할지라도 시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가족 또는 친지가 사망한 경우 제일 먼저 결정해야할 것은 바로 장의업체를 선정하고, 장례 후 시신을 어떤 형태(유골·유해 또는 화장한 재)로 한국으로 모시고 갈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시소의 부검절차가 끝나면 장의업체를 통해서만 유족이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그때부터 가족들이 본인확인 및 장례, 유품 및 기타 생활 정리, 시신의 국내 운구 등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관에서는 유족이 희망할 시 한인 장의업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발급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건과 같이 자살의 경우에도 유서를 남겨두지 않고 사망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미국은 사망사건 발생 시 통상 구급대원, 경찰 등의 1차 현장 조사, 형사 및 검시관의 2차 현장 조사, 법 의학자들에 의한 3차 조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과정 중 결정된 사인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재수사 등을 희망하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10)

05

강도 등 강력범죄

사례

아울렛에서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귀가하던 중 괴한에게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다 복부에 칼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미 출국 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진행상황을 영사관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도 사건은 주로 현금 및 고가의 제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 아시안들을 타깃으로, 이 중 80%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노상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길을 걷는 여성과 노약자들이 주요 피해자로 명품샵이나 아울렛에서는 입구부터 미행, 귀가 시 범죄를 벌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범인의 차에 끌려가거나 칼에 찔리기도 하며, 총격에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에서 범죄피해자보조프로그램을 통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범위가 폭넓지 않아 가뜩이나 과도한 미국의 병원비 등을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미국 경찰에서는 강도를 만날 시 ‘저항하지 말고 물건을 순순히 주되,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라’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므로 섣불리 저항 하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도와 마주칠 시 무리한 저항 등은 자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공관은 우리 국민이 불합리한 수사를 받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적 으로 본인 외에는 제3자라는 사유로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며 수사 역시 한국과 달리 느리게 진행됩니다.

● 아울러 이동 시에는 가급적 여럿이 함께 다니고 인적이 드문 장소는 차로 이동하며 주변을 살피는 등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위급 시에는 즉시 911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11)

06

성폭행 등 성범죄

사례

라스베가스 클럽에서

외국남성이 권유한 술과 담배를 한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깨달았고 당황하여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흥가가 많은 LA와 라스베가스에서는 혼자 여행을 온 여성 여행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고 및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하며 심지어 상대 또한 외국 국적자라 이미 자국으로 귀국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성폭행의 경우 체액 및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최대한 보존하여 빠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를 인지하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911에 신고하여 지역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뒤 인근 병원에서 성폭행 피해검사 등을 받고 증거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당황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성범죄에 대한 본인 신고의 원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입국 전까지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출국 전 신고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경우 변호사 등을 먼저 선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강도 및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사건 역시 수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하며, 수사과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담당 형사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신고 시 꼭 확인 하시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라며 재판이 시작되면 진술 등을 위해 재입국하여야 한다는 점도 염두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 혼자 여행을 오신 경우 클럽이나 식당, 바 등에서 낯선 사람들이 주는 음료 및 기호품 등은 경계하시고, 숙박시설로 귀가 시 엘리베이터 및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신 뒤 방문을 이중으로 잠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12)

07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

아리조나에서 유학중인 자녀가 친구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실에

입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즉시 체포가 되는 건지 미국 체류는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미국에서의 음주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은 약물 또는 음주 등으로 판단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음주량이 다르다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위반수치 이하인 경우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음주운전에는 매우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어 적발 시 예외없이 현장 체포되며, 면허증이 압수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평균 2,500불 이상의 벌금, 보석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경중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망했을 시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10년 내 또 다시 음주혐의로 체포 시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는 2급 살인죄가 적용, 최소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음주운전 체포와 유죄판결 결과는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평생 전과로 남게 됩니다.

● 게다가 보험료도 10년 동안 할증되어 평균 최소 1만 2천 달러 (한화 약 1천5백만 원)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음주측정 시동잠금장치(IDD)를 5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장치비용 별도 지불)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자 소지자는 추방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13)

08

마리화나, 마약 등 항정신성 약물

사례

네바다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친구가 부탁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마리화나 초콜릿을 사서 다른 짐과 함께 부쳤는데, 검찰에서 마약사범으로 기소되었으니 귀국하여 재판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미 시민권자 친구가 부탁해서 보낸 것뿐인데

정상 참작이 안 될까요?

●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한국으로 이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몇 개주에서만 미국 국민에 한해 부분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과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마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2020년 6월 기준. 당관 관할지인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포함한 6개 주에서 기호용 합법화, 29개 주에서 의료용 합법화)

● 우리 국민 뿐 아니라 한국에 체류 중인 미 시민권자라도 마약류 및 항정신성 약물을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였거나 흡연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향후 미 연방법 위반혐의로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으며 미 시민권자 역시 대한민국 입국거부 및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등 관련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어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는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발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검역을 진행 중이니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14)

09

정신질환, 행려병자 등

사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이 갑자기 실종되어 확인해보니

미국으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며칠째 약도 먹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권을 압수하고 입원을 시켰다가

한국으로 귀국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여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 구급대원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 72시간 동안 임시병동에 입원시킬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사건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만 가능한 절차이며 그 밖의 상황에서는 자의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재외공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여권을 임의로 압류할 수 없으며, 설령 공관에 당사자가 있더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강제로 막는다거나 특정한 병원, 시설에 입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당관에서 당사자를 장시간 설득, 호텔에 간신히 투숙을 시켰으나 심야에 자의로 몰래 사라져 며칠 뒤 다른 곳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통사고, 범죄에 연루되어 병원 입원 또는 경찰서 구금을 당했던 사례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 항공사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없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탑승객이 확인되면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를 안전히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가족들이 당지에 입국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동반 귀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15)

10

지진, 산불 등 재난사고

사례

뉴스를 보니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가족이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무사한지 확인을 해주실 수 있나요?

●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가을과 겨울에 많은 수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후 비가 오는 겨울을 맞아 산불이 났던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형 자연재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에는 LA인근에서 규모 6.4와 7.1의 강력한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의 경우 당관에서 자택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에 문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특별한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대형 산불로 인해 일부 동포들이 주택 및 사업체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고 인근 쉘터로 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지진 또는 산불 등의 대형 재난사태가 인근에서 발생할 경우 즉시 활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지역 언론매체 및 관할 시, 카운티의 뉴스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대피명령이 내려지고 인근 쉘터가 지정될 시 즉시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장기체류자의 경우 신분증 및 귀중품을 신속히 챙겨 대피할 수 있는 비상가방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동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911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911 이용 시 ‘KOREAN SPEAKING’이라고 말씀만 하시면 한국어 통역 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16)

11

야생 동, 식물 무단채취 및 반출

사례

지인들과 여행을 와 캘리포니아 해안에 야생으로 자라있는 다육식물의 일종인

‘두들레야’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해 한국으로 보내려다 연방 기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라 불법인줄 모르고 채취한 것인데 총영사관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게

관계기관에 상황을 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국의 연방 및 각 지자체 야생 동물보호국 등은 공공장소의 동, 식물을 엄격하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법적 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낚시, 사냥, 조개류 및 식물 채취 등은 법에 의해 벌금 또는 체포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 동포들이 무심코 뒷산의 고사리나 버섯 등을 채취하다가 수 백 불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언론에 종종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상기 예로 제시된 ‘두들레야’ 밀반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체포, 구속되어 최대 5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 습니다. 한국에서 ‘두들레야’와 같은 다육식물이 관상 및 기타 목적으로 인기가 높다보니 이와 같은 대량 무단채취, 밀반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영문 위키피디아 에서는 ‘Dudleya farinosa’ 라는 인기종의 설명에 ‘한국과 중국에 의해 불법으로 채취, 밀반출되고 있다’는 부끄러운 내용까지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 아울러 야생 동, 식물을 무단 채취하여 처벌받은 경우, 향후 미국 내 모든 국립공원 등은 입장이 불가능하며 재입국 시에도 미 연방기관들에 의해 입국거부 또는 강제추방이 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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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외국 국적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무료 검진이 거의 불가능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고액의 검사비용 및 치료비용 등이 예상됨. 발열, 기저질환자 등 병약한 사람들은 가급적 외출 자제

남가주, 아리조나, 뉴멕시코 및 네바다 주의 주요 관광지 및 사업장들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폐쇄되었거나 제한적으로 운영중이므로 여행 시 참고바람 (2020년. 6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미국은 코로나19 관련 연방차원의 대응지침과 주정부, 시정부 등 지역 간의 지침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항상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

○ 공통사항

상시 마스크착용 : 외출 시,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의무착용.

미착용 시 지역에 따라 벌금형 혹은 서비스 거부를 당할 수 있음

악수자제 6피트(183cm) 사회적거리두기 유지

6ft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제공(감염 및 사망 등)을 이유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별적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아시아인들의 인구밀집도와는 관계없이 발생하기에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각별한 주의를 요망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65세 이하는 자가격리를 권고 중.

다만 만성질환 환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임산부 등은 현재 체류 중인 지역(카운티 등)의 코로나19 검사소에 예약필수

※ 검사소 정보는 체류지별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참고

예) LA카운티 : www.publichealth.lacounty.gov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확산 주의 코로나19 감염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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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 ‘동행’서비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해외안전여행 앱을 통해 우리국민이 방문하는 국가의 기본정보와 푸시알림을 통한 실시간 안전정보(방문국 관련 안전 유의사항, 재난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지 유심칩 및 해외통신사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해외 출국 전 앱의 ‘동행서비스’에 여행일정 및 여권번호, 비상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놓으면, 자연재해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미리 등록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가입자의 현재 위치(위도와 경도, 주소)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연락두절, 소재파악 요청의 경우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체류자의 주소 또는 여행일정, 비상연락처 등을 모르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 신고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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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재외국민 가이드북

Safety Guideboo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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