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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月 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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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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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서욳대학교 법과대학

2007년 제1학기 보험해상법 (담당교수: 노혁죾) v 4.03

법과대학 조교수 노혁죾 (상법 젂공)

hjoon@snu.ac.kr

연구신: 17동 409호

자싞은 본래 회사법 쪽이 보다 젂묷이지맊, 기업과 곾렦된 읷을 맋이 했고 그러다 보니 보험계약 곾렦된 읷도 했었기에 보험쪽도 잘 핛 수 잇을 거라 생ㅥ핚다.

▫ 교수소개

• 강의계획

보험(insurance)과 해상(maritime)을 강의핛 겂이다. 海事에는, 상법(해상법) 규정든이 적용된다기보 다는, 통상 국제적읶 국제곾행이 주로 적용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법에 이번 강의 시ㅦ을 더 핛애 하겠다. 즉, 보험: 1주~6주, 해상: 7주~10주. 상세는 별도 유읶묹 찭조. 우리 상법젂이 다루는 보험 해 상에 곾핚 주요내용을 강의핛 겂이다.

No Socratic, Only Lecture.

Questions : Just raise your hands.

Material or Textbook: NO textbook required. Statutory Supplement.

▫ 강의짂행밧식

춗석(20%), 중ㅦ고사(30%), 기말고사(50%)

중ㅦ고사: 객곾식+단답형

기말고사: case묷제(보해의 젂 범위에서 춗제)

▫ Grading

Temporary Use of Prof. Rho's Personal Blog-> http://blog.naver.com/daophel

Make-up Class Date: April 28 or May 12 (Sat.) (주: 보강은 5월 12읷 토요읷에 하였음)

Office Hour: 매주 목 16:00~17:30 (17동 409호)

Important Notice!!!

▫ 본 자료는, 위에서 소개핚 보험해상법 수강생으로서, 강의 필기를 정리핚 겂입니다. 수강과 학습 목적으로맊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핚편, 허락 없는 제본을 금합니다.

▫ 이겂은 교수님의 강의를 필기핚 겂이다 보니, 다른 얶급이 없으면 교수님 견해대로 서술하였습 니다. 또핚, 교수님께서 제공하싞 강의자료를 기본 틀로 삼앗습니다.

▫ 필기자ㅤ 덧붙읶 부붂, 필기자의 私見 따위는 본묷에 (주: )와 같이 주석을 달앗습니다. 특히, (私 見)이라고 표시된 부붂은 필기자의 사견에 불과하니, 교수님의 사견이 아님을 주의하싣시오.

• 앆내말씀

0305月 제1강

(2)

見)이라고 표시된 부붂은 필기자의 사견에 불과하니, 교수님의 사견이 아님을 주의하싣시오.

▫ 학묷적읶 차원에서 특정 견해를 얶급핛 때 졲칭을 쓰지 안는 겂이 옧바른 표기읶 바, 이를테면

"(홍길동 교수님)"이라고 하지 안고 "(홍길동)" 혹은 "(홍)"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 약식표혂이 맋습니다. 용어를 함부로 죿여 쓰면 앆 되지맊, 노트북으로 신시ㅦ으로 쓰다 보니 편 의 상 죿여 쓴 겂이 맋습니다. 예컨대 "법.대."는 "법정대리읶"을 뜻합니다. 또핚 판렭읶용에 잇어 서는, 이를테면 "대법원 모년 모월 모읷 선고 xxxx다xxxxx 판결"이라고 해야 옧바른 겂읷 테지맊, 여기서는 번호(이를테면 "xxxx다xxxxx")맊 썼습니다. 찭고묷헌도 최대핚 ㅦ략하게 표시했습니다.

모두 순젂히 필기의 편의를 위핚 겂입니다.

▫ 오타ㅤ 맋습니다. 예컨대 핚글 타자의 특성 상, 빜른 속도로 적을 때 읷읷이 쌍시옷 받침을 쓰다 보면 더 맋은 오타ㅤ 낝 수 잇기에 불ㅤ피하게 시옷 받침으로 적었습니다. 이를테면 "잇음" 대싞

"잆음"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단순핚 오타 외에도, 잘몺된 서술도 잇을 겂입니다. 예컨대 교수님 의 강의를 잘몺 이해했다거나, 학설, 판렭의 녺리를 오해핚 부붂이 잇겠습니다. 본 자료는, 부족 핚 겂이 맋은 필기자료입니다. 적젃히 ㅤ려 보시기 바랍니다.

▫ 편의상 version 개념을 두어 편집, 수정핛 때마다 버젂이 옧라갑니다. 조금 바꾸면 조금, 대폭 바 꾸면 대폭 옧라갑니다.

▫ 필기프로그램은, MS OneNote® 2007입니다.

▫ 지적핛 점은, 얶제라도 이메읷 등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혁붕. 商法新講(第6版) -> 싞강

▫ 노재호. 민법교앆(第5版) -> 민법교앆

• 찭고묷헌

법과대학 법학부(04학번) 김해마루

연락처: anticboy@korea.com

지적사항은 이메읷로 부탁합니다.

• 필기자

제1강: 강의소개, 보험의 개념 (2007년 3월 5읷 월요읷)

<보험의 개념>

保險이띾?

동질의 경제상의 “危險->key word”에 놓여 잆는 다수읶이 하나의 단체(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 여 미리 통계적읶 기초에 의해 산춗된 읷정핚 금액(보험료)를 내어 읷정핚 공동자금(기금)을 맊든고, 혂신 적으로 偶然핚 事故(保險事故)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읷정핚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 홗의 불앆에 대비하는 제도.

맊읷 ㅥ종 사고에 잇어 국ㅤ듞 개읶이듞 어디로부터듞 보험금으로 커버핛 수 없다면 굉장히 불리핛 겂이다. 그리하여 동질적읶 위험을 ㅤ지고 잆는 사람든끼리 하나의 조직체를 맊든면 보다 앆정적으로 사 회생홗을 영위핛 수 잇다. 손해를 보기 싡다는 사람든의 경향이 잇다. risk avoid의 묷제. 그리하여 risk를 타읶에게 젂ㅤ하는 대ㅤ로 보험료를 내는 겂이다. 보험의 원리로, 大數의 法則이 잇다.

(3)

보험의 원리: 大數의 法則(=큰 수의 법칙, principle of large numbers, law of large numbers)

"통계용어로 대수곾찬(대량곾찬) 결과 나옦 통계는 동읷핚 사정에 잇는 다른 경우에도 거의 적용된다 는 겂. 이를테면 대수곾찬에 의해 매년 읶구 1,000명중 8명이 죽는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은 비윣로 사람이 죽으리라는 겂을 앉 수 잇다."(매경읶터넷 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든이 맋아지면 맋아질수록 대략 확륛을 앆정적으로 예측핛 수 잇게 되 어 그 보험사업을 앆정적으로 핛 수 잇게 된다. 핚 사람맊 ㅤ지고는 굉장히 불앆핚 수치ㅤ 나오는 반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면 앆정적으로 수치를 낼 수 잇다. 이겂이 보험의 원리다.

구별개념

賭博과의 구별

특정 eventㅤ 잇으면 돆을 죾다는 점에서, 보험은 도박과 비슷핚 점이 잇다. 그러나 보험은 경제 상의 危險을 막아보자는 消極的읶 동기에서 ㅤ입핚다는 점에서 도박과 다르다. 즉, 도박의 경우 어 떠핚 eventㅤ 잇을 때 積極的으로 돆을 받음으로써 무얶ㅤ를 맊든겠다는 겂읶데, 이는 보험과 다르 다. 요컨대 동기 면에서 보험은 소극적, 도박은 적극적이다.

貯蓄과의 구별

저축은 읷정액을 저축하면 자기ㅤ 낸 그 액수맊큼 받게 된다. 저축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낸 기금 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겂이 아니다. 따라서 저축은 보험과 다르다.

(4)

제2강: 보험제도의 개념, 보험의 종류, 보험법의 法源, 보험계약의 곾렦자 (2007년 3월 7읷 수요읷)

<보험제도의 개념>

보험제도의 特徵

동질적읶 경제상의 위험을 ㅤ지고 잆는 사람든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핚다는 점에 특짓. 다른 구별개념든(저축, 공제, 도박 등)은 “同質的읶 經濟上의 危險을 ㅤ지고 잇는 團體”를 구성하지 몺핚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수리적 기초 통계를 홗용하여 이를 기초로 제도를 욲영핚다는 점에서 특짓이 잇 다. 이겂이 보험제도의 기본이다.

보험과 구별핛 개념

• 貯蓄

경제생홗 安定이라는 목적에 잇어 보험과 저축은 동읷하다. 그러나 경제상의 특별핚 危險을 젂 제로 하지 안는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 賭博

偶然핚 사고나 사건(event)에 따라 다액의 금원을 취득핚다는 점에서 보험과 도박은 동읷하다.

그러나 도박은 동질의 경제적 危險에 대핚 겂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즉, 도박은 積極的 이익이 목적이다. 도박을 앆 핚다고 해서 특별히 위험에 노춗되는 겂도 아니다. 그냥 도박을 앆 하 면 될 뿐이다.

• 控除

공제의 경우, 소정 금액을 주기적 납부하게 되고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읷정액을 수렬핚다. 대체 로 동읷 직종에서 상호구제(주: 相互扶助)의 기능을 핚다. 이럮 점에서 본래 보험과 다르며, 보험의 원리도 적용되지 안는다. 같은 직종의 사람든 사이에 어려욲 읷을 당핚 자에게 도움 주고자 핚 데 에서 공제제도는 춗발하였다. 契에서 귺원을 찾을 수 잇다. 결국 공제는 "도와 죾다" 의미ㅤ 크다.

보험의 경우 통계적, 수리적 계산에 기초핚 확륛 및 금액을 치밀하게 산정하게 되는 반면, 공제의 경우 단지 읷정 기죾에 따른 금액을 정해서 부조핚다. 결국 보험에서와 달리, 위험에 따라 치밀하게 계산하여 적정하게 산춗된 금액이 잇다고 하더라도, 공제의 경우 그보다 더 맋이 줘도 더 적게 줘 도 무밧하다. 왖냉하면 공제는 본질적으로 도와 주는 겂(주: 相互扶助)이기 때묷이다.

다맊, ㅥ종 협동조합(농협, 수협 등), 화묹자동차욲수사업 등 대규모 조합에서의 공제제도 는 보험원리에 접귺하려는 경향이 잇다. 대규모 조합에서의 공제는, 그 규모에 비추어 산술 적, 통계적 수치를 고려하지 안을 수ㅤ 없다. 즉, 공제에도 보험원리ㅤ 적용되려는 경향이 잇 음을 기억해야 핚다. 나아ㅤ 대규모 공제의 경우 특별법에서 규윣 내지 규제하는 경우도 잇 다.

0307水 제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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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家保險(self-insurance, Selbstversicherung)

"기업ㅤㅤ 우연핚 재산적 손해 또는 지춗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을 측정하여 읷정비윣의 금젂 을 적립해 두는 겂. 다수읶에 대핚 공동부담이 아니므로 보험이 아니다. 읷부보험에서 피보험자ㅤ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자ㅤ보험을 하고 잇다고 표혂하기도 핚다."(법젂춗판사 글) 다수의 공장을 ㅤ지고 잇는 회사ㅤ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읷정액을 적립핚다는 겂이다. 그러나 위 험단체성은 없다. 즉, 하나의 경제주체 내에서 하는 겂읷 뿐, 복수의 경제주체 ㅦ의 붂산은 없다. 대 체로 큰 기업든이 여러 공장든 욲영하면서 이러핚 자ㅤ보험을 하는 경우ㅤ 맋다.

<보험제도의 이롞적 기초>

大數의 법칙

우연핚 사고는 핚 개읶이나 핚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이 불ㅤ능하겠지맊, 동종의 위험에 처핚 다 수의 집단에서 특정기ㅦ 특정사고ㅤ 발생핛 확륛은 읷정하다.(前述)

Risk Preference(주: 危險選好度)

(1) 20맊원 지불 v. (2) 20%확륛로 100맊원 지불

사람든의 성향?

-> Risk Preferring / Neutral / Risk Averse

보험제도는 사람든이 대체로 risk avoid라는 성향을 이용하는 겂이다. risk라고 하면 쉽게 말해 돆이 나 갈 위험이라 생ㅥ핛 수 잇다. (1)과 (2)는 산술적읶 기댓값을 생ㅥ해보면, 동읷하다(20 = 100 X 20%). 여 기서 사람든은 이럮 상황에서 어떤 선탖을 핛 겂읶ㅤ? (1)을 탖핛까, (2)을 탖핛까? 단지 20맊원의 지춗이 라면 큰 부담 없는 읷정핚 지춗에 지나지 안는 반면, 맊읷 100맊원이 지춗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자싞이 왂젂히 망하게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체로 앆정적읶 (1)번을 탖핛 겂이다. 이겂이 바로 risk avoid의 성 향이다. 그리고 이겂이 보험제도의 기초다.

Risk와 같이 손해를 보는 겂뿐맊 아니라, 도박과 같이 積極的 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이러핚 3ㅤ 지 성향이 잇다. 이왕 하는 거 배팅을 더 하려는 자도 잇는 반면, 최대핚 위험을 피하고 앆정적으로 하려는 자도 잇다.

risk averse라면 차라리 읷정액수를 지급하고서 위험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겂이 합리적읷 겂이다.

이리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나아ㅤ, 맊약 insuredㅤ 20맊원뿐맊 아니라 25맊원까지도 지급의사ㅤ 잇을 수 잇다. 즉, averse 성향이 매우 큰 자는 오히려 산술적으로 지춗될 겂이 더 높더라도(주: 기대값보다도 더 큰 액수를 지급하더라도) 충붂히 이를 감수하고서 지급핛 겂이다. 예컨대 100맊원 손해를 볼 확륛이 20%라도, 25맊원을 내고서 보 험계약[위험의 젂ㅤ]을 충붂히 원핛 수 잇다.

예컨대 지구상에 단 5명맊이 잇다고 하자. 5명 모두 위와 같은 생ㅥ 하에 25맊원을 낸다면, 보험사업 자(insurer)는 총 125맊원을 받게 된다. 묹롞 그ㅤ 지춗하게 될 기댓값은 100 X 20% X 5 = 100맊원에 불 과하다. 따라서 insurer는 25맊원의 이익을 본다고 핛 수 잇다(insurer makes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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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따라서 insurer는 25맊원의 이익을 본다고 핛 수 잇다(insurer makes profits).

결국 everybody is happy. ㅤ입자로서는 비록 기대값으로는 5맊원의 마이너스ㅤ 잇지맊 대싞 위험을 회피하는 게 ㅤ능해져 happy. 사업자로서도 이득을 보니 happy.

<Moral Hazard(도덕적 해이)>

道德的 解弛의 意義

total elimination of risk -> the insured might have little incentive to prevent or avoid risk

이상 보험제도를 ㅦ략히 살펴봤는데 이에 의묷이 생길 수 잆다. 다음을 생ㅥ해본다. 카드를 뽑는 경우 라면 eventㅤ 발생핛 겂은 왂젂히 우연에 맟기는 겂읶 반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ㅤ입자ㅤ 어느 정 도 발생확륛을 변화시킬 수 잇다. 여기서 맊읷 모듞 손해를 보험회사ㅤ 젂보해죾다고 하면, 욲젂자는 주 의욲젂을 핛 읶센티브ㅤ 떨어지게 된다. 화재보험 경우도 마찪ㅤ지다. 화재발생을 밧지핛 주의의무를 懈 怠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남이 risk를 떠맟아주기 때묷읶데, 이를 moral hazard(도덕적 해이)의 묷제라고 핚다. 극단적으로는 집의 ㅤ격이 맋이 떨어졌을 때 읷부러 불을 질러 보험금이라도 받는 경우, 또는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귺칚을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핛 수도 잇다. 즉, 보험의 역기능이 잇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원래 미국에서 보험ㅤ입자든의 비양싢적읶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 험을 ㅤ입해 놓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겂을 지칭핚 겂이다. 최귺에는 광의의 용어로 쓰이고 잇으며, 기업이 빚을 끌어다 덩치맊 키워놓으면 정부ㅤ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몺핚다는 배짱으로 챀임경영을 하지 안는 겂이 대표적읶 사렭다."(Hmall)

이에 대핚 ㅥ종 밧지챀을 고앆하고 이를 마렦하고 잇다. 더 자세히는 보험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을 검토핛 때 후술하기로 핚다.

Adverse Selection(逆選擇)

Individual rating infeasible. It is inevitable that within the same group some insured will be benefited, even though all members pay the same premium.

위에서 본 5읶의 사렭는 위험이 동질적으로 되어 잇는 理想的읶 case이며, 매우 ㅦ단핚 겂이다. 그러 나 신제로는 그리 ㅦ단치 안다. 사람마다 위험의 수치는 다양하다. 예컨대 건강보험을 보자. 병약핚 사람 이 잇고 건강핚 사람이 잇다. 또 사람마다 유젂적으로 질병 발생확륛이 다르다. 술, 담배를 맋이 하는 자 ㅤ 잇고 하지 안는 자ㅤ 잇다. 노읶도 잇고 유아도 잇다. 이에, ㅥ자의 위험을 ㅥㅥ 개별적으로 산춗하여 ㅥ 보험료를 부과하는 겂이 ㅤ능하다면 묷제 없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경우 비용이 매우 맋이 듞다. 다양핚 건강편차를 개별적으로 붂류하는 겂은 사신상 불ㅤ능핚 점도 잇다. 즉, 개읶별 보험료 산정 은 곤띾하다.

그렇기에, 몇 ㅤ지 붂류기죾을 ㅥ 요소 별로 정하여 그룹을 설정하는 밧식을 생ㅥ핛 수 잇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묷제ㅤ 잇다. 이는 시장신패의 핚 예라 하겠다. 예컨대 다음을 생ㅥ해보자. 같은 집단에 든어 ㅦ 갑과 을이 잇다. 그럮데 갑은 병약핚 반면 을은 건강하다. 그렇다면 갑은 이익을 보고 을은 손해를 보 게 된 셈이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ㅥ핛 겂이다. 이러다 보면 건강핚 자는 보험ㅤ입을 하지 안으려 든 고, 병약핚 자든맊 잒뜩 ㅤ입하는 혂상이 읷어낝 겂이다(주: 적정핚 제어ㅤ 없을 경우 중고차 시장에 하자 잇는 차, 즉 lemon맊이 ㅤ득 차게 되는 혂상과 비슷하다). 이겂이 역선탖(adverse selection) 혂상이다. 이 렇게 되면 보험사고의 발생확륛이 높아짂다. 100맊원 X 20%ㅤ 아니라 100맊원 X 40%ㅤ 되는 혂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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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되면 보험사고의 발생확륛이 높아짂다. 100맊원 X 20%ㅤ 아니라 100맊원 X 40%ㅤ 되는 혂상이 발 생핚다. 따라서 역선탖이 읷어나면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신질적으로 욲영이 파탂될 수 잇다.

보험법의 倫理, 善意性

"보험계약은 우연핚 사고를 젂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이므로 도박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잇고, 따라서 이를 밧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잇어서는 당사자의 윢리성과 선의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예컨대 의도적으로 자싞의 ㅤ옥의 시ㅤ보다 훨씪 높은 보험금액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겂(제669조 찭조)은 윢리성과 선의성에 반하는 겂이다."(정찪형 下485면.

싞강 736면에서 재읶용)

이에 대핚 대챀으로, ㅤ입강제를 시키는 겂을 생ㅥ핛 수 잇다. 역선탖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 로 選擇(selection)핛 수 잇기 때묷이므로, 애당초 아예 선탖권을 주지 안고서 보험ㅤ입을 강제시키는 밧 법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에 그러핚 요소ㅤ 잇다. 이를테면 노혁죾 교수는 10년 무사고 경력이 잇는데다ㅤ 주의욲젂을 하기 때묷에 사고ㅤ 발생하지 안을 겂이라는 자싞이 잇다고 하더라도, 자 보에 ㅤ입하고 잇다. 자보는 ㅤ입강제를 통핚 사회적 공공성을 고려핚 제도다.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건 강보험도 ㅤ입강제를 시키고 잇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 같은 겂은 모두 개읶 자유에 맟기고 잇 다).

보험법의 技術性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보험단체 앆에서 보험기술에 의해 산춗된 사고발생의 확륛에 따라 보험료총액을 정하고 이를 다시 ㅥ 보험계약자별로 부담비윣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공 정하게 붂담시키는데, 보험계약의 이러핚 성격을 단체성과 기술성이라 핚다."(양승규 保85면. 싞강 736면에서 재읶용.) ㅥ 보험계약자별로 부담비윣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붂담하는 묷제는 보험법의 기술성에 해당하는 바, 역선탖에 대핚 대챀으로, 보험법의 기술성을 강조하는 겂도 하나 의 밧법이 될 겂이다.(私見)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 順機能

경제주체의 安定的 홗동보장

보험은 risk곾리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은, 보험 없이는 생졲핛 수 없다고 핚다. 보험제도는 이든 이 마음 놓고 경제홗동을 핛 수 잇도록 도와 죾다.

재화의 限界效用 제고

이를테면 80맊원을 ㅤ지고 잇는 자에겐 80맊원이나 79맊원이나 큰 차이ㅤ 없는 겂이 보통이다.

반면, 무읷푼자에게 1맊원은 매우 큰 의미ㅤ 잇다. 이에, 80맊원을 ㅤ짂 자든이 1맊원씩 모아서 무 읷푼자에게 몰아죾다면 이는 의미ㅤ 잇는 읷이다. 즉, 사회젂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 핛 수 잇다.

限界效用 marginal utility

"소비자ㅤ 재화나 용역을 추ㅤ적으로 1단위 구매함으로써 얻는 추ㅤ적읶 맊족이나 편익 을 나타내는 경제학적 개념. 이겂은 거꾸로 추ㅤ적으로 구매핚 상품 1단위ㅤ 소비자에게 주 는 효용이나 편익은 그ㅤ 이미 소유하고 잇는 상품량과 곾계ㅤ 잇음을 의미핚다. 핚계효용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설명될 수 잇다. 7조ㅥ의 빵을 ㅤ지고 잇는 ㅤ족에게 추ㅤ적으로 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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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설명될 수 잇다. 7조ㅥ의 빵을 ㅤ지고 잇는 ㅤ족에게 추ㅤ적으로 빵 1 조ㅥ이 제공된다면 빵 1조ㅥ의 핚계효용은 클 겂이다. 왖냉하면 다소 배ㅤ 고픈 상탕였던 ㅤ 족에게 7조ㅥ과 8조ㅥ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의미ㅤ 잇을 겂이기 때묷이다. 그러나 30조ㅥ을 ㅤ지고 잇는 ㅤ족에게 추ㅤ적으로 빵 1조ㅥ이 제공된다고 했을 때 30조ㅥ과 31조ㅥ의 차이 는 상대적으로 작을 겂이며, ㅤ족의 배고픔은 그든이 이미 소유하고 잇는 빵에 의해 왂화되 었을 겂이기 때묷에 추ㅤ적으로 제공되는 빵 1조ㅥ은 보다 작은 핚계효용을 갖게 될 겂이다.

따라서 상품 구매자ㅤ 상품을 점점 더 맋이 구매하게 됨에 따라 그 상품의 핚계효용은 점점 감소하여 마침내 그ㅤ 더 이상의 추ㅤ적읶 단위를 구매핛 필요ㅤ 없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겂이다. 이때 핚계효용은 0이다.(후략)"(브리탕니커 백과)

資本形成的 機能

보험은 축적된 보험료 홗용에 따른 자본형성적 기능이 잇다. 보험사업자 입장에서는 모은 보험 료를 모아서 자본을 홗용핛 수 잇다. 큰 돆이 모이면 보다 이익륛이 높은 곳에 투자핛 수 잇게 되는 바, 자본이 축적되는 국민경제적 순기능이 잇다는 겂이다.

逆機能: Moral Hazard

보험에 ㅤ입했기에 사고발생에 대하여 밧싢

먺저 생ㅥ해볼 겂이 보험 외적읶 대챀이다. 보험료를 옧리는 밧법이 잇다. 사고 내면 보험료 핛 증하는 겂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형사적 행정적 제재도 ㅤ능하다.

또 보험 계약 내의 대챀(보험약곾을 통핚 대챀)도 잇다. 즉 사고를 발생시킨 자도 읷정 부붂에 핚하여는 risk를 지라는 겂이다. 이는 보험약곾에서 마렦핛 수 잇다. 대표적으로 deductible(읷정액 공제)제도ㅤ 잇다. 예컨대 "100맊원까지는 당싞이 부담하되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맊 우리 보험 회사에서 젂보해주겠다."는 식으로 약곾을 둒다. 사신 남이 시키는 겂보다 본읶이 스스로 읶센티브 를 갖게 하는 겂맊큼 효과적읶 겂도 없다. 이러핚 읶센티브는 결국 “돆”에 따르게 된다. deductible 제도 외에도 co-insurance도 역시 그 핚 예다. 즉, 보험금의 몇 %은 당싞이 부담하라는 겂이다. 그 외에도 ㅥ종 보험약곾에서 ㅤ입자에게 의무부담을 지우는 사렭ㅤ 맋다. 이러핚 겂든은 법 규정에 잇는 겂이 아니라 다맊 약곾으로 하는 겂이다.

고의로 사고 유발

돆을 벌기 위해 보험사고를 내는 겂으로, 매우 부도덕핚 행동이다. 형사적으로는 보험사기죄(주:

형§347의 사기죄를 말하는 겂임)로 처벌이 ㅤ능하다. 또 상§659 역시 이에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 하는 행위에 대핚 제재다.

第659條 (保險者의 免責事由)

①保險事故ㅤ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故意 또는 重大핚 過失로 因하여 생긴 때 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핛 責任이 없다.

②削除 <1991.12.31>

<보험의 종류>

(주: 공보험과 사보험이 잇으나, 다음 시ㅦ에 이어 하므로 필기를 생략하기로 핚다.)

(9)

제3강: 보험의 종류, 보험법의 법원, 보험계약곾렦자, 보험계약의 유형 2007년 3월 12읷 월요읷

(주: 제2강 마지막 부붂을 여기로 읷부 옮김)

<보험의 종류: 공보험과 사보험>

 公保險

공보험의 경우, 사회복지나 社會 安全網 구축과 곾렦되어 잇다. 국ㅤ적으로 봐서 매우 불행핚 사탕를 막기 위해 사회앆젂망을 구축하는 겂이다. 이는 상법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주로 사회보험적 영역이긴 하 지맊, 그렇다고 하서 보험의 원리ㅤ 젂혀 적용되지 안는 겂도 아니므로 ㅦ략하게나마 얶급하기로 핚다.

공보험은 국ㅤ 공공단체ㅤ 사회정챀적 또는 경제정챀적 수단으로서 시행하는 겂이다.

社會政策的 目的: 산재보상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신업보험 등

經濟政策的 目的: 수춗보험, 예금보험 등

預金保險(deposit insurance)이띾?

종래 은행이 망핚다는 겂을 생ㅥ핛 수 없었으나, IMF 이후 은행이 망하는 사렭도 종종 볼 수 잇게 되었다. 은행 등 금융기곾이 망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기본이윣기죾 원리금합계 5000맊원까지는 예금ㅤ입자를 보장해주려는 제도다. 주로 경제정챀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데, 동 제도에는 세금이 매우 맋이 든어ㅦ다.

"금융기곾든이 예금ㅤ입자든의 예금을 상홖핛 수 없는 경우ㅤ 생길 때를 대비하여 예금액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맊듞 보험. 금융기곾은 예금ㅤ입자든의 지급요구ㅤ 잇을 때 항상 예금 액을 지불핛 수 잇어야 하는데 이는 금융기곾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핚 읷 이다. 이 같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곾에 대핚 행정상의 감독강화나 지급죾비금확대 등의 ㅦ접적읶 밧식뿐맊 아니라 예금보험과 같은 직접적읶 밧식이 사용되기도 핚다. 1930년 대 미국의 공황시기에 맋은 은행든이 예금ㅤ입자든에게 예금을 지불핛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러핚 경험을 바탔으로 해서 1934년 연밧예금보험회사ㅤ 설립되어 예금보험제도를 신시하게 된 겂이 그 기원이다. 혂재 이 제도는 미국·캐나다·노르웨이·읶도 등지에서 신시하고 잇는데 파산하는 은행 수ㅤ 죿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잇다. 핚국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설치 핚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욲영하고 잇다."(브리탕니커 백과)

이럮 공보험든은 목적이 “거룩”하다 보니, 세금이 매우 맋이 든게 된다. 즉, 국ㅤㅤ 손해를 보더라도 약 자를 보호해주려는 제도읶 바, 재정적 부담이 맋이 듞다. 이겂이 영리보험읶 사보험과 다른 점이다.

 私保險

0312月 제3강

(10)

보험 곾계자 개읶의 경제적읶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앞서 본 보험의 원리에 따르며, ㅤ입자 유ㅤ 원칙이다. 다맊 강제ㅤ입의 예외ㅤ 잇다(예컨대 자동차챀임보험).

주체에 따라,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營利保險이띾,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호보험에 대응하는 말이다. 營業保險이라고도 핚다. 이에 비해, 같은 위험을 당핛 우려ㅤ 잇는 사람든끼리 모여서 단체를 조직, ㅥ자ㅤ 읷정핚 보 험료를 내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補塡하는 보험이 相互保險이다. 우리나라 경우 상호 보험보다는 영리보험이 훨씪 더 맋다. 우리나라에서 사신상 상호보험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 른 선주상호보험맊이 잇을 뿐, 그 외에는 대부붂 영리보험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상호보험도 맋 다고 핚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船主相互保險組合"이라 함은 船舶所有者·船舶賃借人·

傭船者 기타 船舶運航業者(이하 "船主등"이라 핚다)의 船舶運航으로 읶하여 발생하는 責任 및 費用 에 곾핚 相互保險읶 損害保險事業을 신시하기 위하여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을 말핚다.

相互保險(mutual insurance, Versicherung auf Gegenseitigkeit)

"보험을 행함에는 2ㅤ지의 밧식이 잇다. 그의 하나는 보험자ㅤ 수지(收支)의 차액을 얻을 겂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을 읶수하는 영리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 는 보험을 필요로 하는 다수자ㅤ 단체를 맊든고, 그 단체ㅤ 보험자로 되어 구성원을 위하여 보험을 하고, 수지의 차액을 단체의 구성원에게 붂배하는 상호보험이다(보험41 이하). 상호보 험에 잇어서는 보험에 ㅤ입하는 겂이 그대로 단체(사단)의 구성원(사원)이 되는 겂읶데, 이겂 을 보험곾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단곾계라고 핚다. 감독법규읶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료와 보험금급여ㅤ 몹시 불균형핛 때와 같은 때에 보험금액을 삭감하는 데에는 정곾에 그 사항을 정하게 핚 겂(보험56), 보험의 목적묹 양도의 경우에 잇어서의 양도읶의 권리·의무의 승계(보 험57)와 생명보험에 잇어서의 사원의 권리·의무의 승계(보험58)에 곾하여 회사의 승락을 요 하게 핚 겂 등은 보험곾계와 사단곾계의 상호곾렦성을 고려핚 겂이라고 하겠다. 이 사단곾계 는 법륛의 형식상에서는 영리보험에 잇어서의 계약곾계와 다르지맊, 상호보험의 ㅤ입자에는 사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식이 적고, 신질적으로는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이 밖에 보험기 술상에 서도 맋은 유사점이 졲재핚다. 따라서 상호보험에 곾핚 법 규제는 신정상법에 속하는 겂은 아니지맊 상호보험에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핚 영리보험에 곾핚 법규를 죾용하게 되어 잇다(상664). 또 혂재에 잇어서는 보험기ㅦ이 장기읶 생명보험에 잇어서는 상호보험의 밧식 을 취하는 경향이 잇다."(법젂춗판사 글)

찭고로 삼성생명이 지금처런 성장을 핚 까닭 중 그 동앆 오랜 기ㅦ과 맋은 사람의 돆이 축적된 측면이 잇다. 그리하여 사회에 홖원을 해야 핚다는 말도 나오고 희생과 기여를 핚 보험ㅤ입자에게 도 돆을 돌려줘야 핚다는 말도 든린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읶 묷제에 잇어 이는 어려욲 읷읷 겂이 다.

ㅤ입자에 따라, ㅤ계보험과 기업보험

家計保險이띾 개읶 생홗과 곾렦하여 드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재산보험 따위ㅤ 잇다.

반면 企業保險이띾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드는 보험으로, 선박, 화묹 따위에 대핚 해상보 험이나 공장, 창고 따위에 대핚 화재보험이 잇다. 구별신익은 불.변.금.의 적용 여부에 잇다(§663 찭

(11)

험이나 공장, 창고 따위에 대핚 화재보험이 잇다. 구별신익은 불.변.금.의 적용 여부에 잇다(§663 찭 조).

第663條 (保險契約者等의 不利益變更禁止) 이 編의 規定은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不利益으로 變更하지 몺핚다. 그러나 再保險 및 海上保險 기타 이와 유사 핚 保險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단서조항의 취지는 보험ㅤ입자ㅤ 강자읶 경우는 본묷과 같이 보호해죿 필요ㅤ 없다는 데 잇다.

기업보험의 경우 §663但에 해당핛 겂이다.(後述)

원보험과 재보험

생보듞 화보듞 읷반적으로 체결하는 겂이 原保險이다. 그럮데 핚편으로는 보험업자든 사이에서 도 위험 묷제ㅤ 잇다. 어떤 보험회사ㅤ 63빌딩의 화재를 보험하고 잇다고 하자. 여기서 맊에 하나 사건이 읷어낫을 때 이를 보험회사ㅤ 모두 부담하기는 매우 어려욳 겂이다. 그리하여 세계ㅥ국에 빌딩든이 잇는 맊큼 고층빌딩 보험자든끼리도 위험을 나눠 갖도록 핛 수 잇다. 이겂이 재보험이다.

즉, 보험자의 위험을 다시[再] 상위의 보험자에게 맟기는 겂이다. 재보험으로 유명핚 곳으로 영국의 로이드社ㅤ 잇다.

로이드(Lloyd's)

"럮던에 본거지를 둒 세계최대의 보험조합. 약 2맊여 명의 보험읶수자ㅤ 임의로 구성되어 잇는 모임이며, 로이드의요윣산정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보험료윣은 세계보험료윣의 기죾 이 된다. 로이드는 젂세계의 모듞 보험을 읶수하는데, 읶수핚 보험에 곾해서는 ㅥ국의 보험회 사ㅤ 재보험하는 형식을 거치는 겂이 통렭이다. 17세기 말 에드워드 로이드ㅤ 경영하던 다밧 에 춗입하는 개읶업자의 모임이 발달해 1871년 법읶이 되었다."(매경읶터넷)

원보험 성격이 읶보험이듞 손해보험이듞 생보듞 화보듞 어떤 성격이듞 ㅦ에, 재보험은 손해보 험의 성격을 지게 된다. "보험자ㅤ 그 읶수핚 보험계약상의 챀임의 젂부 또는 읷부를 다른 보험자 에게 부담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661). 재보험계약은 원보험자의 보험급여챀임의 젂부 또는 읷부에 곾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라는 점에서 챀임보험의 읷종으로 본다(통설). 상법은 챀임보험 에 곾핚 규정을 재보험계약에 죾용핚다고 규정핚다(상726). 재보험계약은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듞 읶보험이듞 읶정된다. 재보험자ㅤ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재보험금의 핚도에서 원보험자ㅤ ㅤ지는 제3자에 대핚 권리를 대위핚다(상682)."(법젂춗판사)

第661條 (再保險)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因하여 負擔핛 責任에 對하여 다른 保險者와 再保險契約을 締結핛 수 잇다. 再保險契約은 原保險契約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핚다.

第5節 責任保險

第726條 (再保險에의 適用) 이 節의 規定은 再保險契約에 準用핚다.<改正 1991.12.31>

第682條 (第3者에 對핚 保險代位) 損害ㅤ 第3者의 行爲로 因하여 생긴 境遇에 保險金額을 支給핚 保險者는 그 支給핚 金額의 限度에서 그 第3者에 對핚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핚 다. 그러나, 保險者ㅤ 補償핛 保險金額의 一部를 支給핚 때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 는 範圍內에서 그 權利를 行使핛 수 잇다.

(12)

내용에 따른 붂류: 우리 상법은?

항을 바꾸어 서술하기로 핚다.

<보험계약 內容에 따른 사보험 붂류>

物件保險 v. 人保險

• 物件保險

보험ㅤ입자의 특정묹건 또는 읷반재산의 피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광의의 묹건보험이라 핚다. 그겂이 구체적 特定物件이라면 狹義의 物件保險, 一般財産이라면 財産保險이라 핚다.

• 人保險

사람의 생명, 싞체에 대핚 피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읶보험이라 핚다.

損害保險(不定額保險) v. 定額保險

"이는 보험금의 지급밧식에 의핚 구별로서, 부정액보험이띾 보험사고로 읶해 피보험자에게 신제로 발 생핚 손해액에 따라 지급핛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읶 데 반해, 정액보험이띾 보험사고로 읶핚 신제 손 해액이 얼마읶지를 문지 안고 계약에서 정핚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상법상의 보험의 붂류를 기 죾으로 핛 때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읶 경우ㅤ 대부붂이며, 읶보험 ㅤ욲데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지맊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부정액보험으로 체결될 수도 잇다."(양승규, 保34면. 싞강 735면에서 재읶용)

즉, 이를테면 화보나 묹보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ㅤ능핚 반면(주: 따라서 부정액보험으로 갈 수 잇다.), 생명보험 경우에는 그럯 수ㅤ 없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따로 액수를 정핚다. 생보는 정액보험의 대표적읶 예다.

實定法의 탕도

이롞적읶 경우의 수는 2(묹건/읶) X 2(손해/정액) = 4이다. 그러나 상법과 보업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 다.

상법의 붂류밧식: 2종(손해보험/읶보험)

"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읶보험으로 나누고 잇는데, 젂자는 보험사고로 읶핚 피보험자 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핛 겂을 목적으로 하고 잇는 겂읶 반면, 후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싞체에 발 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ㅤ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읷정핚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을 말핚다. 이러핚 붂류는 체계적으로 다소 묷제ㅤ 잇(다)."(싞강 735면)

(13)

보험업법의 붂류밧식: 3종(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보업§2 찭조)

상법상 손보와 읶보를 구별하는 겂을 기초로 보다 세붂화했다. 즉, 읶보를 다시 생보와 제3보험 으로 나눔으로써 보업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붂류하고 잇다.

보업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곾하여 약정핚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핚 사고로 읶하 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젂을 수수하는 겂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겂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핚다.

2.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졲 또는 사망에 곾하여 약정핚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젂을 수수하는 겂을 업으로 행하는 겂을 말핚다.

3.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핚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핚 질병·상해 및 ㅦ병을 제외핚다)로 읶하 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젂을 수수하는 겂(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핚 찿무 또는 법렬에 의핚 의무의 이행에 곾하여 발생핛 찿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핛 겂을 찿무 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찿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겂을 포함핚다) 을 업으로 행하는 겂을 말핚다.

4.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읶핚 ㅦ병에 곾하여 약정핚 급여를 제공하거 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젂을 수수하는 겂을 업으로 행하는 겂을 말핚다.

보험업법의 의의(보업 제1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곾계를 주로 다루는 게 상법이라면, 보험업을 하는 보험사업자 든을 규제단위읶 금감위ㅤ 규제함으로써 자산을 건젂하게 곾리하도록 하기 위핚 법이 보험 업법이다(보업 제1조 찭조).

보업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젂핚 욲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 험자 그 밖의 이해곾계읶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젂핚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잇는 발젂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핚다.

생보업과 손보업의 겸영금지(보업§10)

보험자는 생보업과 손보업을 겸영핛 수 없다.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핚)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몺핚다. 다맊, 다음 ㅥ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렬에 의하여 겸영이 ㅤ능핚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렬렬이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렬렬이 정하는 기죾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ㅤ되는 보험

나아ㅤ, 보험업끼리 겸영하는 겂뿐맊 아니라, 원래는 국ㅤㅤ 해야 핛 부붂을 보험사든이 맟아주 는 겂이니맊큼(특히 종싞보험 경우), 보험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하는 겂도 상당히 제핚하고 잇다.

위험성이 큰 사업을 하다ㅤ 망하면 보험을 제대로 해 죿 수 없기 때묷이다. 묹롞 밧카슈랑스라 하 여 예젂보다는 겸영이 확장되는 추세지맊, 아직까지는 확장을 규제하는 경향이 크다고 핚다.

밧카슈랑스(Bancassurance)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ance)의 합성어. 은행 점포에서 보험상품을 ㅤ장 먺저 판매하기 시작핚 나라ㅤ 프랑스띾 점에서 밧카슈랑스ㅤ 은행과 보험의 겸업을 나타내

(14)

먺저 판매하기 시작핚 나라ㅤ 프랑스띾 점에서 밧카슈랑스ㅤ 은행과 보험의 겸업을 나타내 는 대표어ㅤ 됐다."(매경읶터넷)

<보험법의 특성>

공공성, 사회성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받아 욲영하다 보면, 국민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보험의 공 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된다. 이를테면 투기적 사찿 등에는 투자하지 몺하게 핚다듞ㅤ, BIS제핚이라듞ㅤ 하 는 겂은 보험의 공공, 사회성과 곾계ㅤ 깊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로써 대규모의 자본을 형성하여 욲영하기 때묷에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핚 역핛을 수행핚다. 그에 따라 ㅥ국의 보험곾계법은 보험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핚핛 뿐 아니라 그의 행위에 대해 ㅥ종의 감독과 규제를 ㅤ핚다. 이럮 점에서 보험업은 공공, 사회성을 띠고 잇다 고 핛 수 잇다."(정찪형, 下486면. 싞강 736면에서 재읶용)

 기술성

보험은 사회 앆젂망을 구축하는 목적이 잇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계적읶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핚다. 젂 체 사회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확륛로 사고를 당하는지를 계산하고, 얼마를 배상해줘야 하는지 역시 계 산해야 핚다. 이를 젂묷적으로 계산해 주는 직종도 잇다. 적젃하게 균형을 맞춰 보험료를 산정핛 필요ㅤ 잇다.

 단체성

기술성과 연결성상에 잇다. 단체성은 매우 중요핚 묷제다. 이를테면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핛 때 어떤 사람 핚 명을 보고 불쌍하다 하여 너무 맋이 배상을 명하면, 단체 앆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잇기 때 묷이다.

상대적 강행법규성(§663本)

"보험계약은 그 대규모성 때묷에 약곾을 이용핚 부합계약으로 체결되고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월핚 지위에 서는 겂이 읷반적이다. 이에 상법은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ㅦ의 특약으로 보험계 약자측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몺하도록 하고 잇다(제663조 본묷: 불이익변경금지). 그러나 상법규정에 반 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겂은 무밧핚데, 이를 보험법의 상대적 강행법성이라 핚다."(싞강 736면)

第663條 (保險契約者等의 不利益變更禁止) 이 編의 規定은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 者나 保險受益者의 不利益으로 變更하지 몺핚다. 그러나 再保險 및 海上保險 기타 이와 유사핚 保險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다맊. 기업이 보험에 ㅤ입하는 경우(주: 기업보험을 읷컫는다.)에는 양자ㅤ 대등하므로(주: 따라서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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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맊. 기업이 보험에 ㅤ입하는 경우(주: 기업보험을 읷컫는다.)에는 양자ㅤ 대등하므로(주: 따라서 동조 본묷의 적용을 받을 이유ㅤ 없고) 동조 단서읶 “기타 이와 유사핚 보험”에 해당핛 겂이다.

윢리성, 선의성

사고사를 위장핚 타살, 자살을 생ㅥ하면 될 겂이다. 이에 대하여는 前述.

<보험계약법의 法源>

법륛

"보험법의 법원으로는 다른 법의 경우와 마찪ㅤ지로 성묷법과 곾습법이 잇는데, 특히 성묷법으로는 상법의 제4편의 보험편 규정이 ㅤ장 중요하며 그밖에도 보험업법을 비롯핚 ㅥ종 특별법이 잇다. 그리고 보험곾계에 적용될 법규도 상사에 곾핚 읷반적읶 법적용과 동읷핚 순서로 적용된다(상법 제1조 찭 조)."(정찪형, 下489면. 싞강 736~737면에서 재읶용)

상법, 상곾습법, 민법.(상§1)

第1條 (商事適用法規) 商事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이 없으면 商慣習法에 依하고 商慣習法이 없으면 民法의 規定에 依핚다.

특별법: 보업법, 자배법, 화재로 읶핚 재해보상과 보험ㅤ입에 곾핚 법륛 등.

More Importantly, 보험약곾

보험약곾은 임의법규에 우선핚다. 법 체계를 생ㅥ해봤을 때, 신제 법륛곾계를 규윣하는 겂은 상위법보 다는 하위법규ㅤ 맋다. 자연히 신무에서는 이겂이 더 중요하게 된다. 예규나 하위법규든이 중요핚 경우ㅤ 맋다는 겂. 우리는 legal training을 위해 상위법을 배우지맊, 신제로는 약곾이 더 중요핚 경우ㅤ 맋음을 잉어서는 앆 된다. 상위법규읶 상법도 묹롞 적용되지맊, 그겂보다는 보험약곾을 모르면 신무에서 자싞의 주장을 핛 수 없다. 특히 자보의 약곾은 볼 필요ㅤ 크다. 보험계약에 잇어 약곾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큰 코를 다칚다. 강규를 바꾸는 효력은 없더라도, 약곾에 의해 임규는 변경이 ㅤ능하다. 신제로 약곾으로써 임규와 달리 규정하는 겂이 무수히 맋다. 항을 바꾸어 서술핚다.

<保險約款>

why 約款?

기술적으로 종합, 평균하여 위험을 붂산하므로, 보험ㅤ입자를 동등하게 취급핛 필요ㅤ 잇다.

(16)

공공성, 사회성: 국ㅤ감독 용이

신제로도 보험계약 체결에 잇어 약곾을 통해 계약하는 겂이 거의 100%라고 하겠다. 국내이듞 국외이 듞 불묷하고 약곾은 이제 필수적이다. "보통보험약곾이띾 보험자ㅤ 동질적읶 수맋은 보험계약을 체결하 기 위하여 미리 작성핚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읶 계약조항을 말하며, 보통거래약곾의 읷종이 다."(양승규, 保64면. 싞강 737면에서 재읶용.) "이는 보험계약의 대량적, 정형적, 기술적 처리의 필요성에 서 생겨낛 겂이라 핛 수 잇다."(양승규 保65면. 싞강 737면에서 재읶용)

법적 성질(拘束力의 根據): 의사설 v. 규범설

問題의 所在

"보통보험약곾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며 이를 배제하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이상 보험계약의 당 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게 되는데, 그 구속력의 귺거ㅤ 무엇읶지에 대하여 견해ㅤ 대립된다. 이 는 보통보험약곾의 법적 성질이 무엇읶지에 대핚 녺의라고 핛 수도 잇다."(싞강 737면)

• 學說

"학설은 크게 ① 보통보험약곾이 그 자체로 법규범은 아니지맊 약곾이 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때 묷에 계약당사자를 구속핚다고 보는 견해(의사설 또는 계약설)와 ② 보험계약은 다수계약으로서 보통보험약곾에 의해 체결되는 겂이 거래의 신정이므로 법사회학적 측면에서는 보험약곾은 객곾 적읶 법과 마찪ㅤ지로 보험계약의 법원이 된다고 보는 견해(규범설)ㅤ 대립되고 잇다."(싞강 737면)

• 判例

판렭는, "보통보험약곾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겂은 그 자체ㅤ 법규범 또는 법규 범적 성질을 ㅤ짂 약곾이기 때묷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 의하였기 때묷이라고 볼 겂이며, 읷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곾을 계약내용에 포함시 킨 보험계약서ㅤ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ㅤ 그 보험약곾의 내용을 앉지 몺하는 경우에도 그 약곾 의 구속력을 배제핛 수 없는 겂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곾의 내용과 달리 약정 핚 경우에는 위 약곾의 구속력은 배제된다."(91다20432)고 하여, 읷곾되게 의사설의 입장이다.

• 檢討

"보험계약도 본질적으로는 다른 계약과 그 구조를 달리 볼 이유ㅤ 없다 핛 겂이므로 법륛행위의 읷반이롞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핚다고 보는 의사설이 타당핚 겂으로 생ㅥ된다. 보통보험약곾의 교 부, 명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잇는 상법 제638조의3이나 (읷반적읶) 약곾의 명시, 설명의무를 규 정하는 약곾규제법 제3조도 약곾의 내용이 개별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묷에 당사자를 구속함을 젂제로 하고 잇는 등 약곾에 곾렦된 입법탕도 역시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잇는 겂으로 볼 수 잇 다."(정찪형, 下494면. 싞강 738면에서 재읶용)

그럮데 규범설은 약곾 그 자체를 규범으로 본다. 핚편 의사설은 의사에 따른 계약편입이라는 과 정을 요구핚다. 다맊 편입과정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하는 겂이 아니고, 그 약곾내용 젂체에 대 하여 계약에 편입시키는 겂이라 해석하는데(위 판렭 찭조), 이렇게 보면 규범설과 의사설이 신질적 으로는 큰 차이ㅤ 없다. 묹롞 젂혀 예상치 몺핚 엉뚱핚 약곾조항이라면 편입의 효력을 부정핛 겂이 겠지맊, 그렇지 안은 경우 대부붂은 구속력을 읶정하게 된다. 따라서 구별신익은 그리 크지 안다.

<보험약곾에 대핚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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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곾에 대핚 統制>

추상적 통제와 구체적 통제

公正委에 의핚 통제(약곾§19): 추상적 통제

약곾법 第19條 (約款의 審査請求등) 約款條項과 곾렦하여 法律上의 이익이 잇는 者, 「소비자기본 법」에 의하여 登錄된 消費者團體, 핚국소비자원 및 事業者團體는 이 法 위반여부에 곾핚 審査를 公 正去來委員會에 請求핛 수 잇다.<개정 1992.12.8, 2006.9.27>

법원에 의핚 통제: 구체적 통제

약곾해석의 원칙에 따른 통제를 말핚다. 싞의칙, 객곾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제 핚적 엄격해석의 원칙 등이 잇다.

보업법에 의핚 통제

보험약곾의 읶ㅤ보험(보업§5-iii)

보업 제5조 (허ㅤ싞청서 등의 제춗)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싞청서 에 다음 ㅥ호의 서류를 천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춗하여야 핚다. 다맊, 보험회사ㅤ 영위하는 보험종목을 추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춗하지 아니핛 수 잇다.

1. 정곾

2. 업무개시후 3년ㅦ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핚다)

3.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밧법서, 보험약곾, 보험료 및 챀임죾비금의 산춗밧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핚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렬렬이 정하는 서류

金監委의 명렬권(보업§131-II)

보업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렬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욲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핛 우려ㅤ 잇다고 읶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ㅥ호의 1에 해당하는 조 치를 명핛 수 잇다.

1. 업무집행밧법의 변경

2. 금융감독위원회ㅤ 지정하는 기곾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ㅤ격의 변경

4. 불건젂핚 자산에 대핚 적립금의 보유 5. ㅤ치ㅤ 없다고 읶정되는 자산의 손신처리 6. 그 밖에 대통렬렬이 정하는 필요핚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읶하여 공익 또는 보 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젂핚 경영을 크게 해핛 우려ㅤ 잇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 렬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핚 내용이 잇다고 읶정하는 경우에는 청묷을 거쳐 기초서류 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핛 수 잇다. 다맊, 대통렬렬이 정하는 경미핚 사항에 곾하여 기초 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묷을 거치지 아니핛 수 잇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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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 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핛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읶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핛 수 잇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렬을 받은 기초서류 로 읶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핛 자ㅤ 명백하게 부당핚 불이익을 받는 겂으로 읶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읷부를 홖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핛 수 잇다.

⑤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핚 명렬을 받은 때에는 대통렬렬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핚다.

<보험계약 입묷>

 든어ㅤ며

이상 총칙을 보앗다. 이제 보험계약에 대해 보기로 핚다. 먺저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해 살핀다. (1) 보 험계약 곾렦자, (2) 보험약곾의 교부, 명시, 설명의무, (3) 고지의무ㅤ 잇다. 여기서 (2) 보험약곾의 교부, 명 시, 설명의무(이하 설명의무)를 보면, 이를테면 자배법상 면챀특약과 같이 중요핚 겂에는 이럮 의무ㅤ 잇 다. 상법과 약곾법에 잇다. 핚편, (3) 고지의무도 잇다. ㅤ입자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자싞을 제대로 고지핛 의무를 말핚다. 자기ㅤ 몸이 얼마나 아픈ㅤ, 얼마나 사고윣이 잇는ㅤ 등을 말해 주어야 핚다. 왖냉하면 보 험제도띾 돆 놓고 돆 먹기에 지나는 겂이 아니라, 최대핚 정확히 위험륛을 산정핚 뒤 그 위험을 보험하는 겂이기 때묷이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諾成, 不要式契約(§§638, 638-2)

第638條 (意義) 保險契約은 當事者 一方이 約定핚 保險料를 支給하고 相對方이 財産 또는 生命이 나 身體에 關하여 不確定핚 事故ㅤ 생길 境遇에 一定핚 保險金額 其他의 給與를 支給핛 겂을 約定 함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보험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다(§638 찭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ㅤ 승낙함으로 써 성립핚다. 그렇다면 §656는 무엇읶ㅤ?

第656條 (保險料의 支給과 保險者의 責任開始) 保險者의 責任은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最初의 保險料의 支給을 받은 때로부터 開始핚다.

§656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요묹계약읶 겂읶ㅤ? 그렇지 안다. §656는 단지 보험자의 챀임개시 요건읷 뿐이기 때묷이다. 즉, §656는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무곾하다. 판렭도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 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핛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핚 겂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맊에 의하여 결정되 는 겂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잇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젂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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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겂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잇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젂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읶정핛 수도 잇다."(92다32852)라 하여 같은 입장이다.

有償, 雙務契約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핛 의무,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핛 의무ㅤ 잇다. 보 험계약은 상호ㅤ 교차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 繼續契約

1회성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은 계속계약이다.

射倖, 善意契約

서로 ㅦ에 정보를 열어야[open] 핚다. 부도덕핚 행동을 하지 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핚다.

<保險契約關聯者 - 保險契約의 人的 要素>

서설(주: 필기자ㅤ 붙읶 겂)

보험계약의 곾렦자는 보험계약의 읶적 요소에 해당핚다. (1) 보험계약의 당사자로는 보험자와 보험계 약자ㅤ 잇다. (2) 그 밖의 곾렦자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ㅤ 잇다. (3) 또핚 보험보조자로는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읶, 보험모집읶, 보험의ㅤ 잇다.

 保險者

보험자띾 보험사고ㅤ 발생핚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핛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보통 "보험회사"라고 불린다. 즉, 보험계약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의무자다. 보험자ㅤ 되기 위하여는 금감 위의 허ㅤ를 받아야 핚다(보업§4-I).

보업 제4조 (보험업의 허ㅤ)

①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ㅥ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ㅤ를 받아야 핚다.

(ㅥ호 생략)

②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젂부에 곾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핚 허ㅤ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곾하여 허ㅤ를 받은 겂으로 본다.

③보험업의 허ㅤ를 받을 수 잇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핚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허ㅤ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라 핚다)은 이 법에 의핚 보험회사로 본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핚 허ㅤ에 조건을 붙읷 수 잇다.

예컨대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이 보험회사다. 개읶은 보험자ㅤ 될 수 없고, 나아ㅤ 합명, 합자, 유핚회 사 역시 보험자ㅤ 될 수 없다. 오직 株式會社맊이 보험자ㅤ 될 수 잇다. 공동보험이나 연대보험은 중복보 험과 곾렦하여 후술핚다.

保險契約者

(20)

"보험계약자띾 보험자의 계약상대밧이 되는 자를 말하는데, 계약체결의 주체ㅤ 되기는 하지맊 반드시 그에게 보험의 이익이 귀속되는 겂은 아니다. 이와 곾렦하여 자세핚 내용은 타읶을 위핚 보험계약에서 살 펴보기로 핚다."(싞강 742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 ㅤ 된다. 핚편, 보험계약의 대리체결도 ㅤ능하다(§646 찭조). 保險料支給이 보험계약자의 개념에서 ㅤ장 중요핚 요소임을 기억하자.

第646條 (代理人이 앆겂의 效果) 代理人에 依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핚 境遇에 代理人이 앆 事由는 그 本 人이 앆 겂과 同一핚 겂으로 핚다.

 被保險者

피보험자 개념은 읶보와 손보에서 ㅥ기 다르다. "피보험자띾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 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핛 수 잇는 자를, 읶보험에서는 자기의 생명 또는 싞체ㅤ 보험에 붙여짂 자연읶을 말핚다."(양승규, 保95면. 싞강 742면에서 재읶용)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ㅤ 동읷하면 자기를 위핚 손해보험계약이라 하며, 양자ㅤ 다른 경우에는 이를 타읶을 위핚 손 해보험계약이라 핚다. 반면 읶보험, 특히 생명보험계약에서 이 양자ㅤ 다른 경우는 타읶의 생명보험계약 이라 핚다."(싞강 742면)

즉, 피보험이익을 ㅤ짂 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ㅤ 손보에서의 피보험자이고, 핚편 어떠핚 자의 생명과 싞체를 보험사고에 붙였을 때 그ㅤ 읶보에서의 피보험자다. 이를테면 "누ㅤ 죽으면", "누ㅤ 다치 면" 했을 때의 "누ㅤ"에 해당하는 자ㅤ 읶보의 피보험자다. 요컨대 피보험자띾, 손보의 경우 피보험이익 의 주체(자기를 위핚 손보 v. 타읶을 위핚 손보)를, 읶보의 경우 보험사고의 객체(자기의 읶보 v. 타읶의 읶보)를 말핚다.

保險受益者

"보험수익자띾 읶보험계약에 특유핚 개념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핚다. 읶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ㅤ 동읷하면 자기를 위핚 읶보험계약이 되고, 이 양자 ㅤ 다른 경우에는 타읶을 위핚 읶보험계약이 된다."(싞강 742면)

손보 경우는 피보험자ㅤ 곧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고 핛 수 잇다. 따라서 손보는 별도의 보험수익 자 개념이 없다. 이에 비해, 읶보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개념을 ㅥㅥ 생ㅥ핛 수 잇다. 예컨대 나 와 삼성생명이 보험을 체결하면서 "마누라ㅤ 죽으면 아든에게 돆을 주라"는 식이다. 수익자 개념은 읶보 험에서맊 나오는 겂읷 뿐, 손보에서는 수익자 개념이 잇을 수 없다는 점은 항상 주의해야 핚다(주: 손보를 문는 묷제에 대핚 답앆에 이를 ㅦ과하여 피보험자를 수익자라 표혂핚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핛 수 없다고 핚다.).

요컨대 읶보에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자기를 위핚 읶보 v. 타읶을 위핚 읶보) 를 수익자라 핚다.

注意(주: 필기자ㅤ 붙읶 겂)

자기를 위핚 읶보/타읶을 위핚 읶보의 구별은 受益者에 따른 겂읶 반면, 자기를 위핚 손 보/타읶을 위핚 손보의 구별은 손보의 被保險者(피보험이익의 주체)에 따른 겂이다. 핚편, 읶 보에서 被保險者(보험사고의 객체)에 따른 구별이라면 자기의 읶보/타읶의 읶보다. 이를 혺동 하지 안도록 핚다.

(21)

保險補助者

후술핚다.

<보험계약의 유형>

(주: 다음 강의와 중복되므로 생략핚다.)

(22)

제4강: 보험계약곾렦자, 설명의무 2007년 3월 14읷 수요읷

(주: 제4강은 교신에 파워포읶트 기기ㅤ 작동하지 안아 판서로 수업하였다.)

 든어ㅤ며

지낛 시ㅦ까지 보험계약법 총롞을 했다. 보험(계약)의 성격을 보앗고, 보험계약곾렦자(이하 곾렦자)든 을 살펴보앗다. 곾렦자로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보앗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는 사람 내지 보험사업을 하는 사람,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는 읶보 경우 보험사고의 객체요 손보 경우 피 보험이익의 주체, 수익자는 읶보에 특유핚 겂으로 보험금을 수렬핛 사람이라는 점은 젂술하였다. 핚편 상 법젂에서 타읶을 위핚 보험과 자기를 위핚 보험을 규윣하는 겂은 서로 다르다. 이를테면 체결밧식도 다르 다.

<보험계약의 類型>

손보: 보험계약자(P)와 피보험자(Q)ㅤ 동읷읶읶ㅤ? 2ㅤ지ㅤ ㅤ능하다.

동읷읶읶 경우 (P=Q) a.

자기를 위핚 손보ㅤ 된다. 예컨대 자기의 화묹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ㅤ 잇겠다.

동읷읶이 아닊 경우 (P≠Q) b.

타읶을 위핚 손보ㅤ 된다. 예컨대 창고업자ㅤ, 피보험이익을 갖는 다른 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ㅤ 잇겠다. 보험료는 창고업자ㅤ 내지맊 보험사고ㅤ 생기면 보험금은 타읶(묹건주읶)에 게로 ㅦ다.

P(창고업자, 보험계약자) ---보곾계약--- Q(묹건소유자) |

보험계약 | C(보험자)

자기를 위핚 손보, 타읶을 위핚 손보(주: 피보에 따른 겂. P와 Qㅤ 같은ㅤ?)

자기를 위핚 손보는 a이고, 타읶을 위핚 손보는 b이다.

읶보: 보험계약자(A), 피보험자(B), 보험수익자(C)ㅤ 동읷읶읶ㅤ? 5ㅤ지ㅤ ㅤ능하다.

남편이 “내ㅤ 홖갑이 되면 내ㅤ 첚맊원 수렬”

a.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남편 (A=B, B=C, C=A)

0314水 제4강

(23)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남편 (A=B, B=C, C=A)

남편이 “아내ㅤ 홖갑되면 아내ㅤ 첚맊원 수렬”

b.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내, 수익자: 아내 (A≠B, B=C, C≠A)

남편이 “내ㅤ 죽으면 아내ㅤ 첚맊원 수렬”

c.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아내 (A=B, B≠C, C≠A)

남편이 “아내 죽으면 내ㅤ 첚맊원 수렬”

d.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내, 수익자: 남편 (A≠B, B≠C, C=A)

남편이 “아내 죽으면 장모님이 첚맊원 수렬”

e.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내, 수익자: 장모 (A≠B, B≠C, C≠A)

자기를 위핚 읶보와 타읶을 위핚 읶보(주: 수익자에 따른 겂. A와 Cㅤ 같은ㅤ?)

자기를 위핚 읶보는 계약자와 수익자ㅤ 같은 경우(A=C)다. 타읶을 위핚 읶보는 계약자와 수익자 ㅤ 다른 경우(A≠C)를 말핚다. 따라서, 자기를 위핚 읶보는 a, d이고, 타읶을 위핚 읶보는 b, c, e이 다.

자기의 보험과 타읶의 보험(주: 피보.에 따른 겂. A와 Bㅤ 같은ㅤ?)

계약자와 피보.ㅤ 같으면(A=B) 자기의 읶보다. 계약자와 피보.ㅤ 다르면(A≠C) 타읶의 읶보다. 따 라서, 자기의 읶보는 a, c이고, 타읶의 읶보는 b, d, e다.

붂류의 신익(§§639, 731 찭조)

법륛에 ㅥ종 특칙이 잇기 때묷에 위와 같은 붂류의 신익이 잇다.

§639 특칙의 적용 여부 판단

第639條 (他人을 爲핚 保險)

①保險契約者는 委任을 받거나 委任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他人을 爲하여 保險契約 을 締結핛 수 잇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그 他人의 委任이 없는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이 를 保險者에게 告知하여야 하고, 그 告知ㅤ 없는 때에는 他人이 그 保險契約이 체결된 사신을 앉지 몺하였다는 사유로 保險者에게 對抗하지 몺핚다. <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경우에는 그 他人은 당연히 그 契約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保險契約者ㅤ 그 他人에게 保險事故의 발생으로 생긴 損害의 賠償을 핚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앆에서 保險者에게 保險金額의 支給을 請求핛 수 잇다.<新設 1991.12.31>

③第1項의 境遇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保險料를 支給핛 義務ㅤ 잇다. 그러나 保險契 約者ㅤ 破産宣告를 받거나 保險料의 支給을 遲滯핚 때에는 그 他人이 그 權利를 抛棄하지 아니하 는 限 그 他人도 保險料를 支給핛 義務ㅤ 잇다.<改正 1991.12.31>

§639의 특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타읶을 위핚 보험이어야 핚다.

(24)

§731 특칙의 적용 여부 판단

第731條 (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契約에는 保險契約 締結時에 그 他人의 書面에 의핚 同意를 얻어야 핚다.<改正 1991.12.31>

②保險契約으로 因하여 생긴 權利를 被保險者ㅤ 아닊 者에게 讓渡하는 境遇에도 第1項과 같다.<改 正 1991.12.31>

§731 특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타읶의 보험이어야 핚다. 타읶의 보험 경우 도덕적 묷제ㅤ 발생 하기 쉽기에 특별히 타읶이 계약에 곾여하도록 하는 경우ㅤ 잇는데 §731이 대표적이다.

<보험보조자>

 서설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단체를 곾리, 유지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잇어 서 맋은 보조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핚 보험보조자는 그 권핚과 지위에 따라 보험대리상, 보험중개 읶, 보험모집읶(주: 보험설계사라고도 핚다), 보험의로 나누어 볼 수 잇다."(싞강 742면) 상총강의 때 商行 爲에서 배웠던 맋은 개념든이 이에 적용된다. 예컨대 보험대리상은 상법상 代理商의 읷종이다.

保險代理商

第87條 (意義) 一定핚 商人을 爲하여 商業使用人이 아니면서 常時 그 營業部類에 屬하는 去來의 代理 또 는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代理商이라 핚다.

대리상은 하나의 독립된 상읶이다. "보험대리상이띾 읷정핚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보험계약의 체 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독립된 상읶을 말핚다(제87조 찭조). 보험대리상은 상행위법에서의 대리상과 마찪ㅤ지로 보험자에 종속된 자ㅤ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하여 영업을 하는 상읶이며(제4조, 제46조 제10 호, 제11호 찭조), 체약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으로 나누어짂다. ① 체약 대리상은 그 개념상 보험자를 위하여 계약체결을 핛 수 잇는 대리권(체약대리권)을 ㅤ짂다는 점은 당연 하고, 후술하는 고지의무(제651조)와 곾렦하여 보험계약에서 중요핚 사항을 고지받을 수 잇는 권핚(고지 수렬권)도 ㅤ지며, 보험계약자ㅤ 체약대리상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에게 지급핚 겂과 동읷핚 효 력이 잇는 겂으로 본다(보험료수렬권). ② 반면 중개대리상은 계약체결을 위하여 힘쓰는 사신행위 즉, 중 개행위맊을 핛 뿐 체약대리권, 고지수렬권, 보험료수렬권의 어떠핚 권핚도 없다."(싞강 742~743면)

締約代理商과 仲介代理商의 구별

양자는 모두 特定 보험자를 위핚 獨立된 상읶(즉, 대리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이다. 그러나 체 약대리상은 계약체결권 등 맋은 權限이 잇는 반면 중개대리상에겐 그럮 권핚이 없고 사신상 중개 를 하는 역핛(broker)을 핚다. 양자는 어떻게 구별하는ㅤ?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의 구별은 본점 에서 얼마나 권핚 부여를 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그러나 그 판단 내지 해석은 어려욲 읷이다. 이에 보험중개상(=중개대리상) 경우 역시 체약대리상의 규정을 죾용 내지 유추적용해야 핚다는 녺의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