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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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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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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제조업분야가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 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총 수입액의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의류, 신발, 섬유를 포함한 일 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관세(2013년 기준)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품목별 관세율 등 상세자료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 지(www.customs.govt.nz)에서 찾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를 공여받기 위해서는 적용국가에서 최종 생산되고 당해국가의 부 가가치가 50%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는 UN권고 및 관세법에 의거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에서 지정한 최저개발국에 대하여 특혜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를 공여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해당 협정에 따른 관세율 을 적용받으나 일반관세(General Tariff)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 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체결에 따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통관절차상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축

산물 수입 시 통관지연과 같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새로운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통관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 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 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3.9월 현재 11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 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 용부 홈페이지(www.med.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지난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 중이 다(13.12월 조사종료예정). 이번 조사는 2007년에 이어 외국산 다 이어리에 대한 두 번째 조사이며 당시 조사에서 한국산 다이어리 는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따라 조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뉴질랜드에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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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표준협회(www.standards.co.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단체를 접촉하거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선적변경

외국 어선이 뉴질랜드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하기위해서는 2016년 5월까지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 률(Fisheries Act)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어선의 국적변경을 위 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 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Convention) 기 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 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

※ 개정 법률안은 뉴질랜드 의회 홈페이지(www.parliament.nz)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와 호주는 1998년 5월 발효된 양국 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의거하여 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상대국가에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 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선 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A-tick 과 C-tick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AS/NZS 4417 전기 안전성(Electricity Safety)의 요구조건 충족시켜야한다.

- AS/NZS 4417.1 마크 사용을 위한 일반적 규정(general rules for use for the mark)

- AS/NZS 4417.2 전기 안정성 규제 적용을 위한 특정 요구조건 (specific requirements for electrical safety regulatory applications)

- AS/NZS 4417.3 전자파 적합성 규제 적용을 위한 특정 요구조 건(specific requirements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ulatory applications)

- AS/NZS 4417.4 무선장비 규제 적용을 위한 특정 요구조건 (specific requirements for radio apparatus regulatory applications)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95%가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 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 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branz.co.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ACCP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 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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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 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의회에 정기적으 로 시행하는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www.environmentalchoice.org.nz)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8개 기 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구매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 하고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이후 환경위험관 리국(現 환경보호청 www.epa.govt.nz)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생물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GMF)의무표 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는 다음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수입규제품목: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러시류, 화학무기, 씹는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 적기, 특정 개 품종, 멸종위기류, 폭발물,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 물질, 위험폐기물, 해양 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 유해물, 오존 파괴 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전파방해 장비, 방사능물질, 송어류

수입규제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와 싱가포르와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 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 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정부전 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과 Telecom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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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회사가 전기통신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며, 외국 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한다.

자연인의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 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 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 며, 이민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뉴질랜드 의약관리청(PHARMAC)

1993년 창립된 의약관리청(www.pharmac.health.nz)은 뉴질랜드 내 의약 가격조정 및 보조금 수준과 조건 등을 결정하는 독립기관 이다. 미국의 무역전문가들은 의약관리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부조달 독점과 보조금지급이 비관세장벽(NTB)이 되고 있으며, 기관의 불투명성 및 비합리적인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 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뉴질랜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정치 부패도가 낮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는 2013년 8월 뉴질랜드에 투자 적격 등급 중 AA+(신용상태 우수)를 부여하였다. 뉴질랜드의 무역 및 투자업무

는 우리나라의 KOTRA와 유사한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mentnz.govt.nz)가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 고 있다.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 청(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 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불 초과 토지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 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 초과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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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 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 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 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 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투명성 및 비합리적인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 다.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재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 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 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 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 8월 소프트웨어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법(Copyright Act 1994)의해 보호된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 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 나 컴퓨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

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 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 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 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 입에 애로가 존재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