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으로 여행하거나 우편배송할 때 대마를 반입하지 않도록 절대 주의 필요
- 2018년 북미發 한국 밀반입 대마류 적발실적 전년대비 3배 증가 -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교민이 한국으로 대마류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특송 또는 우편물로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되므로 이에 대한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지난 해 대마류가 미국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와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식 품으로서 합법화*되어 한국으로의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 美연방법은 여전히 대마류 소지, 매매, 흡연 등을 불법으로 규정
3. 한국 관세청은 지난 해 12월에는 3주간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 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 대마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8년도 북미지 역發 대마 적발실적은 총 242건, 28,748g 상당으로 전년대비 건수 303%, 중량 26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9-14호 배포일시 : 2018.3.6 (목) 문의 : 손성수 영사 (☎: 213-385-9300 내선 304 / Mobile: 213-330-6983)
< 북미發 대마 경로별 검거실적(출처:한국 관세청) >
구 분 2016 2017 2018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여 행 자 3 42 1 1,104 8 5,628 700 410
화 물 우편 34 2,818 34 3,535 153 8,886 350 151 특송 11 3,861 25 3,165 81 14,234 224 350 합 계 48 6,721 60 7,804 242 28,748 303 268 (단위: 건, g)
0 50 100 150 200 250 300
0 50 100 150 200 250 300
'16년도 '17년도 '18년도
건수 건수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중량(g)
'16년도 '17년도 '18년도
중량(g)
4. 특히, 주요 적발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는 지난 해 10월까지는 월 평균 2건 이하가 적발되었으나, 11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15건으로 7배 이 상 폭증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청은 향후에도 미국發 여행자의 단속을 계 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마초 및 대마제품 적발사진 >
대마초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대마쿠키
5. 우리 국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류의 소지, 매매, 흡연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으며, 해외동 포도 한국으로 휴대반입하거나 우편발송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되고, 강 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LA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류 밀반입으로 적발된 여행자들이 부주의로 인한 반입이라고 설명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 는다며, 초콜릿, 젤리 등을 구매할 때 대마제품의 의미인 ‘cannabis’ 또 는 ‘THC’(Tetrahydrocannabinol; 대마초의 주성분) 표시가 있는지 꼭 확 인하고, 대마를 한국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 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