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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 서울∙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산
지난 4월 23~24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주간 집값 상승률이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 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2일 분양 가 상한제 확대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뚜렷한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상승세를 지속하였 던 강북(14구) 지역도 최초로 하락세로 전환하였 고, 강남 지역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조사결과도 전 국∙수도권∙서울 모두 4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하락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재건축 포함)은 1월 22 일 이후 최근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재건축 도 14주 연속 하락(누계 -5.34%)하였고, 하락폭 도 커져 주간 기준 -0.8%를 나타냈다.
특히, 양천구와 용인시는 9주 연속, 분당은 7주 연속, 평촌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 며, 그밖의 지역은 과천이 13주 연속, 산본은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거래동향이 조기 파악되는 수도권 주택거래 신 고지역(23개 시∙구) 내 아파트 실거래량이 최근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버블세븐’
지역의 2주 전(4.5~4.11) 거래량은 168건으로 전 년 동기 거래량(731건)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안정세, 수도권은 하락세(-0.02%)로 전환했
다. 금년 봄 이사철인 2~3월(2개월)간 전국 0.71%, 수도권 1.05%, 서울 1.0% 상승하여 동 기 간 장기 평균치를 크게 하회했다. (4/27)
2007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건설엔지니어링 활성화를 위한 기 반 개선’등 13개 중점추진과제와‘턴키∙대안입 찰 대상공사 분류기준의 선진화’, ‘VE(Value Engineering)기법을 적용한 건설사업수행체계 혁 신’등 35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금년도 건 설기술진흥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07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은 제3차 건설 기술진흥기본계획(’03~’07)의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턴키 대상공사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발주목 적별, 시설물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입찰방법 심의 의 객관성 제고, ② 설계VE 기법을 적용한 건설 사업수행 활성화를 위하여 VE 용역수행자 선정 을 위한 표준입찰안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을 개발, ③ 설계∙시공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위 하여 도로포장, 콘크리트, 강구조분야 등 10개 분 야에 대해 성능기준 작성지침 개발, ④ IT기술 (Web-Cam, PDA, RFID 등)을 활용한 첨단건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산설계도서 표준화 정착,
⑤ 공공시설물 안전∙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 리계획 수립기준, 생애주기비용(LCC)예측 세부 기준 마련 등이다.
본 시행계획은 건설산업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서 시행예정인 금년도 건설기술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주요계획을 담고 있으며, 시행계 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에 게시되어 있다. 앞으로 건설 교통부는 본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2003년부터 추진한 제3차 건설기 술진흥기본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발주, 시공, 유지관리까 지 전 단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제4차 건설기술 진흥기본계획을 금년 말 수립할 예정이다.(4/23)
‘저가항공사 안전구현의 해’로 선포
건설교통부는 올해를‘저가항공사 안전구현의 해’로 선포하여,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 저가항공사와 외국 저가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를 특별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항공시 장에 신규 진입한 한성항공(2005년 8월)과 제주 항공(2006년 6월)의 취항이 국내 항공시장 다변 화와 지방공항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 직 운항대수가 적고 운항경험이 부족하여 안전우 려 및 승객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안 전관리를 강화, 지원함으로써 국내 항공발전 동력 을 계속적으로 확보 및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항공안전 감독강화, 주요 안전지표 특별관리, 안전문화 증진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4/2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기 본계획 및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등을 주요 골자 로 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2007년 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0일 시행한다고 밝 혔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4월 20일 시행됨에 따 라,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대도시권 의 교통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19)
2007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 수립∙시행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부산∙광양항 개발, 전국 5 대권역 복합물류기지 건설 등 물류부문에 올해 약 2조 4천억 원(국고, 지방비, 민자 포함)이 집중 투 자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 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정보 화∙표준화∙산업 지원 등 물류분야의 종합계획 인‘2007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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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선호하도록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 로 확충하게 된다.
인천공항 2단계 공사는 6,570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공정률 88.2%를 달성하고, 부산∙광양 항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에도 1조 1천억 원을 투 자한다. 금년 9월에는 광양항 공동물류센터를 개 장하며, 인천공항 물류단지 30만 평의 추가 개발 도 하반기부터 착수한다.
2010년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총 141만 평을 조성할 복합물류기지 건설도 금년에 중부권(충북 청원∙충남 연기, 5월 착공)과 영남권(경북 칠곡, 3월 착공)은 공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금년도 복 합물류기지 건설에 전년과 비교하여 140억 원이 증가한 926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지능형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인프 라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 물류분야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 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착수하며, 항공물류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 분산된 물류정보 를 통합∙연계하기 위해‘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를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금년도 15억 원 투자).
수출∙입 기업에게는 화물 예약, 선적자동화 서비스, 체계적인 추적정보 제공 등 민간기업의 유통∙물류 정보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물류전문기업을 발굴하고,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토대로 우수 물류기업
을 추가 발굴하여 인증할 계획이며, 화물운송시장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 경보제를 도입하고, 우수 화물운수업체에 대한 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국제복합운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중 간에 새로운 복합운송시스템인 RFS(Road Feeder Service)를 7월에 청도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하여 우선 도입한다.
물류전문인력을 지속 양성(금년도 55억 원 투 자)하고, 국제물류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금년부터 물류관리사 시험에 국제물류 론을 추가한다.
정부는 금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4/17)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 개통
건설교통부는 2007년 4월 17일 5시 30분부터 대 전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을 개통했다.
2006년 3월 16일 1단계 구간(판암~정부청사, 12.4km)의 개통에 이어 2단계 구간(정부청사~
반석, 10.2km)을 추가 개통함으로써 전 구간을 운행하게 된 것이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은 1996년 10월 착공 이래 10년 5개월에 걸쳐 국고 9,48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만 8,931억 원이 투입되었고, 구도심과
신도심, 동∙서 간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대전 도심 교통난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 게 기여할 것이다.
4월 17일부터 개통한 2단계 구간은 2001년 5월에 착공하여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역사 (驛舍)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엘리베이터, 장 애인 전용화장실, 파우더룸, 수유실 등 이동약자 와 여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완비와 승강장에 완전밀폐형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이용시민 의 안전성과 쾌적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전 구간 개통으로 국내 도시철도망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시 등 6대 도시 16개 노선 492.3km를 운영하 게 되며,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는 14개 사업 158.6km로서 대도시의 핵심적인 대중교통수단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16)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
정부는 4월 9일 11시 30분 한국언론재단에서 이 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 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 결하였다.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 발생 시 전광판(고속도 로∙국도∙지방도 및 지하철), 교통방송, 휴대전 화 등을 활용,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발견
으로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검거 등 아동 범죄 예 방체계 구축과 함께 전 국민적 관심 확산 및 조기 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실종아동 발생 시 범인은 유괴 후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아동이 칭얼거리는 등의 부담으로 늦게 발견될수록 살해할 확률이 높아 살해하기 전에 많 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전광판과 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유괴범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아동을 구조하고 범인을 조 속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그간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 해 실종아동 신고 접수 즉시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탐문수색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여 형사 과장 주관하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 범죄 혐의 포착 시 수사에 신속 착수하고 있고 2004년 경찰 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센터), 지방청 장기실종 아동추적전담반 및 국과수 실종아동 유전자은행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4/10)
산업단지 지정권 지방이양확대 등 관련제도 대폭 개선
건설교통부는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원활한 산업입지 조성과 공급을 위하여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을 대폭 개정하였다. 동법은 4월 6일 공포되었고, 향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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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산업단지 지정권 대폭이양 및 개발사업 범위확대된다.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 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인구 50 만 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예: 30만m2)는 시장∙군수에게 지정권 한을 이양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를 단지조성뿐만 아니라 일정범위의 건축사 업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 복지∙지원시설의 적 기공급과 이익발생 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게 됨 에 따라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준산업단지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개 별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개별공장 집적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열악한 환경문제에도 불 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공장주들의 의견을 들어 정 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경 쟁력 제고와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산업단지 재정비와 제도가 개선된다. 준 공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시설과 기능이 노후화되어 산업구조 변화 및 도시발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각종 환 경,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의 산업단지 재정비 절차 등 제도를 대폭 보완하 였으며, 특히 부분 재정비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 소화(재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시행계획만 수
립하여 시행 가능 등)하였다. 향후 재정비가 활성 화되면 기반시설 확충, 업종재배치, 산업용지 공 급효과, 환경개선 등 각종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원 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m2 이상 50만m2 범위 내에 서 공장설립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제도를 도입 하였다(’06. 9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시장∙군수가 지구지정 시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설립 희망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 고, 공장입지수요를 계획된 입지로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제도화한다. 기업 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법 제화하였다.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이외에도 개발행위 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을 대폭 확대(현행 36 →65항목)하였고, 산업 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10% 우선 공급) 및 사립학교 설립 특례규정 신설과 함께 불 필요한 부담금을 페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년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5)
국가균형발전위, ‘11개 공공기관 개별이전 결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4월 3일(화)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부가 심의요청한 공공기관 개별이전 사항에 관한 처리방안을 논의 하여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균형위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공공기 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175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발표한 이후, 개별이전 필요성, 구체 적 입지 미확정, 이전공공기관의 분리∙신설 등으 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공기관지방 이전 기본협약서(2005. 5), 혁신도시입지선정지 침(2005. 7)에 따라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공 공기관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전지역이 결정된 기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 로 개별이전이 필요한 기관으로서, 해양경찰학교 는 함정훈련 실시 등을 위해 해안입지가 필요하여 전남 여수시로 개별이전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 및 중앙119구조대는 각각 산불진화용 및 조난구 조용 헬기운용으로 인한 혁신도시 내 소음발생 및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강원도 내 혁신도시 외의 지역과 대구광역시 내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 로 개별이전키로 결정되었다.
둘째, 정부∙충남∙이전공공기관 간에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2005. 8)에 따라 충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건설교 통부 장관이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지 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6개 기관으로서, 국립특수 교육원 및 경찰종합학교는 아산시, 한국서부발전 은 태안군,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시, 국립경찰대학 교는 아산시로 각각 이전하고 국방대학교는 추후 심의키로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상 혁신도시로 이전 결정된 기관에서 분리∙신설 개편된 기관으 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국방기술품질원은 각 각 부산 및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관세국경관 리연수원은 부지를 기확보하여 추진 중임을 감안 하여 천안으로 이전키로 결정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균형위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7월 11일 고시) 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4/4)
*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