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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Welfare10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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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ld Welfare 10주차

(2)

아동학대의 현황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사업의 내용 아동학대의 이해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사업의 개선방향

(3)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로 제한

•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협의의 정의

• 아동발달상의 욕구 충족에 실패한 모든 환경을 아동학대로 보고 방임을 포함

광의의 정의

(4)

• 아동복지법(제2조4호)에 근거해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유형으로 구분

아동학대유형 정의 징후 결과

신체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이 아동의 건강・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 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손, 발 또는 도구로 때 림, 물건을 던짐, 꼬집 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 박하거나 아동을 던지 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 신체적 후유증:단순한 타박상이나 골절부터 장 기의 손상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발달지연, 정신지체, 언어 장애, 자아기능의 손상, 병적인 대인관계

• 극단적으로 공격적・파괴 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과 비행, 자학적 행동

<표 9-1> 아동학대의 유형별 정의, 징후 및 학대의 결과

(5)

아동학대유형 정의 징후 결과

정서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 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 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 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 위 등이 포함됨

•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 애, 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 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 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 지연, 자살시도

• 자아존중감의 상실, 감정 표현의 부족, 애정에 대한 욕구 결핍 또 는 지나친 애정 요구

• 발달지체, 수동적이면서도 도전 적・공격적 행동

•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는 시간이 경과된 후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서 적 학대는 모든 학대 유형 중 가 장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

<표 9-1> 아동학대의 유형별 정의, 징후 및 학대의 결과

(6)

아동학대유형 정의 징후 결과

성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 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 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모든 성적 행위 를 뜻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 매매를 시키나 성매 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걷거나 앉는 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 한 성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섭식장애(폭식증,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거식증)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부

• 신체적 징후, 역기능적 징후,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

• 성 학대를 받은 초기에는 수면 장애와 불안증세가 두드러지고, 발달과업의 수행 실패를 보임

•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여아는 가출・매춘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동을, 남아는 가출・폭력가담

・약물중독과 같은 보다 공격적 인 증상을 보임.

• 학대자의 보복이 두렵고, 학대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난 하거나 수치스럽게 느낌으로써 학대 사실을 적극적・자발적으 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향이 높음

<표 9-1> 아동학대의 유형별 정의, 징후 및 학대의 결과

(7)

아동학대유형 정의 징후 결과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을 방임하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 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 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 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 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 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 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나이에 비해 신체발달의 지체, 개인위생의 불결한 처리, 낮은 자존감, 신경증적・파괴적 행동 등을 보임

• 가정 내 지적 자극의 부족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언어능 력 부족, 타인과의 불안정한 애 착을 보임

<표 9-1> 아동학대의 유형별 정의, 징후 및 학대의 결과

• 아동학대의 발생도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어 일어나기보다는 중복적인 학대 유형의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8)

관점 발생요인 참고 발달론적관점 • 아동 자신의 특성:까다로운 기질, 어린 나

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등

• 아동학대가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불 안정한 애착관계와 같은 부모-자녀관계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간과함

병리학적정신 관점

• 가해 부모의 심리적 특성:자녀에 대한 부 정적 편견, 자녀양육 문제의 해결능력 부족, 자녀관리 능력의 부족, 부모역할 스트레스 등(주로 자신의 어린 시절학대경험에 의함)

• 가해자의 병리적 특성:정신과적 문제, 분노, 우울증, 통제력 부족, 낮은 자존감, 완고성, 감정이입 능력의 결함, 약물 의존과 남용, 신 체 및 건강상의 문제 등

• 학대 부모의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학대할 가능 성이 있는 부모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적절한 진단, 치료 등 사후대책을 모색하게 함

•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할 것 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정적・불필요한 낙인을 가 해자와 아동에게 부여한다는 점, 가해자의 외부 변 인들을 설명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판됨

<표 9-2> 아동학대의 발생에 대한 관점별 발생원인*

(9)

관점 발생요인 참고 심리학적사회

관점

• 가정의 특징:세대 간의 아동학대 행위, 부 부 간의 불화,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부 족,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문화적사회 관점

• 상황적 요인: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한부모 가구, 실직 혹은 불안정한 직업, 사회적 스트 레스, 사회적 고립, 사회적 박탈감 등

• 문화적 요인:사회 전반의 폭력 묵인 분위 기, 사회의 체벌허용 분위기, 아동을 소유물 로 인식

생태학적관점 • 다른 모든 관점의 관련 요인들 통합 • 요인들 간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불충분함.

<표 9-2> 아동학대의 발생에 대한 관점별 발생원인*

* 오정수・정익중(2008)의 p. 273-274 <표 10-1>을 수정 보완함.

(10)

• 2011년의 아동학대 상담 신고건수는 총 10,146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0%가 증가

•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 아동학대의 유형별로 2011년도 발생현황을 보면, 중복 학대가 43.3%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며, 방임 29.4%, 정서 학대 15.0%, 신체 학대 7.7%, 성 학대 3.7%, 유기 0.9%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 결과는 원가정에 아동이 보호된 경우가 약 74%를 차지 → 학대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 재발의 위험이 낮을 경우가 해당된다.

• 초기에 격리 보호된 아동의 경우는 약 73%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격리 보호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 - 지속적인 관찰, 상담과 교육, 재학대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1)

• 상담 서비스 > 일시보호 서비스 > 의료 및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 기능강화 서비스가 낮은 비중을 차지

• 재학대 신고사례의 발생시기는 사례종결 6개월 이후가 약 82%로 대다수를 차지

• 재학대 신고 사례에서 정서 학대(37.7%), 방임(29.5%), 신체 학대(28.5%)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3.9배 증가했으나 신고율은 전체 신고건수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 신고의무자의 인식부족, 신고의무 불이행 관련 법 제도의 미비, 신고 후 신변위협에의 두려움, 학대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감당하게 될 위험부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례건수는 전체 사례건수의 3.8%에 해당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건수 역시 전체 사례건수의 4.1%에 해당

•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어린이집에서의

발생사례는 지속적인 증가

(13)

• 아동복지법에는 학대와 방임을 결합한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2013년 1월부터 300만 원)를 내도록 하고 있다.

• 2012년 8월부터는 신고인의 신원을 보장하고 있다.

(14)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어린이집의 장 등 보 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 겸임교사 등

• 학원의 운영자・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 습자・직원

• 의료기관의 장과 의 료업을 행하는 의료 인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구급대원

•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표 9-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5조 2항)

(15)

• 아동학대의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1577-1391번, 129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http://korea1391.org)나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 신고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방 등을 이용

• 현장조사의 목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 사례판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 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것

(16)

• 사례개입이란 사례판정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과 회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결과와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

• 피해아동의 경우, 원가정 보호, 격리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기타 보호와 같은 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 또한 개별적인 상담 및 치료서비스

•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속 관찰, 고소, 고발, 보호 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치료감호 등의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 상 담 과 치 료 , 교 육 서 비 스 는 자 아 존 중 감 을 높 이 고 감 정 을 통 제 하 는 기 술 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도우며 아동발달 특성과 양육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

(17)

• 아동학대의 위험성 감소 정도, 아동과 해당 가족의 욕구충족 정도, 가족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개입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사례를 종결

• 사 후 관 리 는 가 족 의 안 정 유 지 및 학 대 재 발 의 예 방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종결 후 전화상담이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학대의

재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8조).

(18)

상담 및 신고접수:1577-1391, 129, 119, 인터넷, 내방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현장조사 긴급 격리보호가

필요한가?

원가정보호 응급조치(72시간 이내, 48시간 연장가능)

사례판정

아동학대사례 일반사례

교육 및 예방 잠재위험사례

교육 및 모니터링

조치결정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원가정보호 지속관찰

격리보호(72시간 초과)

계속 격리보호가 필요한가?

장기격리보호 평가

종결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2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아니오

•친족보호

•연고자에의한 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등 아니오

•응급의료조치

•긴급의료조치

•입원•퇴거 등 •형사사건

•아동학대사건

•가정보호사건 출처: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2a).

[그림 9-1]

(19)

• 1 차 적 예 방 프 로 그 램 은 아 직 문 제 가 발 생 하 지 않 은 일 반 가 정 과 아 동 에 대 해 안전・건강・복지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예비부모와 부모를 교육하여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예방에 노력한다.

첫째

둘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홍보영상을 공중파 방송에서 송출하고, 전광판

무료 옥외 광고를 실시하고, SNS서비스와 기업체 프로모션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킨다.

2012년부터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추진

(20)

초등학교 취학 전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ㆍ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실시주기(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교육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3. 시청각 교육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4. 사례 분석

<표 9-8>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21)

• 2차적 예방프로그램은 아동학대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로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십대 미혼모 가정,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중 아동학대 고위험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회적응훈련, 분노조절훈련, 효과적인 의사소통훈련 등의 태도와 행동 개선프로그램이 해당된다.

• 아 동 학 대 전 문 가 가 직 접 가 정 을 방 문 하 여 아 동 학 대 예 방 을 도 모 하 는

가정방문서비스(outreach)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

(22)

• 3차적 예방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개입하여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 아동복지법(제29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의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를 위해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이러한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3)
(24)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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