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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종합감사결과 공개문2018. 10.감사관실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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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진흥원 종합감사결과 공개문

2018. 10.

감 사 관 실

(2)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 21조(실지감사)의 규정

2. 감사목적

용역업체에 대한 행위·해외출장시 업무 수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어 당초 일정(10월)을 앞당겨 종합감사 실시

3. 감사인원 및 범위

(

인원 ) 감사담당관 등 9명

* 감사 내실화를 위해 외식산업진흥과 직원 3명 동행

(범위)

최근 3년간

(2015년~현재)

의 기관운영 ,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4. 감사 진행경과

(종합감사)

2018.5.23.~6.8.

(12일 간) ※ 특정감사 : ’18.4.24~4.27(4일간)

(사전통지) 총 25건 지적(56건* 처분요구), 18.3백만원 회수

* 부서경고1, 부서주의1, 징계3(5명), 경고2(3명), 주의8(18명), 시정11, 개선4, 권고5, 통보21

□ (최종통보)

진흥원 제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처분요구서 통보

5. 향후 계획

피감기관의 재심의 신청시 반영여부 결정 후 통보 예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3)

Ⅱ. 감사결과

1 이사회 운영 및 감사업무 소홀

처분요구 권고,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재)한식진흥원 사업계획 중 주요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 사업중단, 신규사업 추가 등 주요사항 변경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보고없이 처리함

□ 이사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부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운영되어야 하나,

○ 이사회 대면 결의가 필요한 중요사항인 이사회 구성원 선임직 이사 9명의 선임을 서면으로 가부결정만 받아 처리 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상임 감사가 존재하나, 감사실적이 전혀 없는 등 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음

(재)한식진흥원

①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방안 강구 (권고)

② 빠른시일 내 검사인원 충원 등 이사회 선임 감사가 충실히 감사에 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통보)

(4)

2 기본재산 변동 시 이사회 심의 등 절차 미이행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 하지 않았고, 후속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 `17년 5월 18일 확장 입주한 현재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2 백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누락하였음

(재)한식진흥원

기본재산 증감 시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주의)

3 보안·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비밀보관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외비 문서를 관리하게 하여 일부 대외 비 문서의 재분류 기간을 도과하였음

□ 비밀문서는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보유한 비밀문서가 있음에도 진흥원에서는 1명에 대해 서만 비밀취급을 인가하여,

○ 비밀취급인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각 부서 보안담당자들이 비밀의 생산· 접수 등 기관내 보안업무 관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5)

□ 직원이 퇴직할 경우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해 인사담당 부서 주관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 2015년부터 현재까지 25명의 직원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 시 보안교 육을 실시하거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음

□ 정보공개 청구 건을 처리하면서 종결처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공개 결 정통보나 민원처리 결과안내 등 조치가 필요한 청구 건에 대해 임의로 자 체 종결처리 함

(재)한식진흥원

① 보안업무 및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경영기획 부에 대하여 “부서주의” 조치 (부서주의)

④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비밀보관책임자가 관리토록 하고, 보안담당자에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조치 필요 (통보)

4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

(6)

○ (재)한식진흥원은 일부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관련자료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재)한식진흥원

①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 (주의)

②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을 철저히 관리 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을 마련 강구 (통보)

5 휴직복귀자에 대한 서약서 징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진흥원에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병가 또는 휴직을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해주어야 하고, 직원의 장기간 업무공백이 우려될 시 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계약 직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 장기간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휴직복귀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서약 서 징구를 지시하고 강요하였음

(재)한식진흥원

직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부당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행위들이 없도록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통보)

(7)

6 직원 채용 평가 및 선물 수수 부적정

처분요구 권고, 통보, 개선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2017년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자 구성 및 평가비중 등 불합리

○「수습직원 평가 실시계획」결재(2017.9.6.) 전에 근거 없이 평가(2017.9.5.)

○ 평가자를 담당부장·사무총장·이사장 3명으로 구성하였으나, 담당부장 에게 평가비중이 50%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적격기준이 60점임을 감안하면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비중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진흥원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금품 등을 수수하면 아니 되나,

○ 당시 ▲▲부 부장은 2017. 6월에 부서 내 수습직원으로부터 약 7만원 상당 의 선물을 받으면서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의 “징계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 진흥원은 이보다 완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운영하는 등 이를 참작하지 않음 (재)한식진흥원

① 수습직원 평가 시 담당부장의 평가비중을 조정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채용규칙」 개정 요구 (권고)

②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요구 (통보)

* 위반자는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 건으로 병합하여 처분

③ 국민권익위에서 제시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으로「징계지침」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기준 개정 요구 (개선)

(8)

7 인사 관련 규정 등 운용 부적절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17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인사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인사 관련 규정 제․개정 시 개선책 마련하였음

- 그러나, 공채 시 전형위원회 구성 방법을「채용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에 미흡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회계관계 직 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회계관계 직원들은 재정보증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장하였음.

(재)한식진흥원

① 공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면접위원 풀(POOl), 외부기관의 면접위원 풀 및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등 전형 위원회 구성방법을「채용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

②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회계관계 직원에 대해 재정보증 조치 (통보)

(9)

8 제규정 불합리로 조직운영의 투명성 확보 미흡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재)한식진흥원은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인사·채용·계약·복무 등의 사 무를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을 포함하여 32개의 각종 규정과 규칙, 지침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법규 등에 부합되지 않는 부 분이 있음

○ 상위 법률이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예 : 복무규정),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진흥원 규정에 즉시 반영해야 함에도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은 사례(예 : 임직원 행동강령)가 있으며,

○ 일부 규정 중에는 진흥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확인됨

(재)한식진흥원

제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률과 지침에 부합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고, 정기적인 재검토 보완 요구 (시정)

9 계약직 직원 채용업무 소홀

처분요구 주의, 개선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계약직 직원 채용시 자체 규정에 명시된 사전검토 과정 등을 이행하 지 않고, 연봉책정기준을 정비하지 않는 등 계약직 직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함

(10)

○ 채용예정 분야에 필요한 계약직원의 고용기간,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 수준, 당초 예산,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절차 미이행

○ 일반 계약직원 및 기능원의 연봉기준이 자체 규정간 불일치하고, 전 문계약직원 연봉책정기준 없이 사업비 잔여예산에 따라 자의적으로 연봉 책정

(재)한식진흥원

① 계약직 직원 채용시 사전 검토 및 조정절차를 미이행한 관련자에

“주의” 조치 (주의)

② 계약직원의 기본연봉을 달리 규정한 규정과 지침을 일치시키고, 전 문계약직원 연봉책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 규정 정비 (개선)

10 국내와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및 여비규정 불합리 처분요구 시정(회수), 통보, 개선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재)한식진흥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여비는 교통비․일비․숙박비 및 준 비금 등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 과 9,963천원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92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국내출장 중 기관 소유 차량 이용 시 일부를 감액하지 않고 모두 지 급(부적정지급액 3건 30,000원) 하거나, 법인카드 식대지급에 따른 식 비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부적점지급액 5건 50,000원) 하였으며, 중복 출장 시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9건 220,000원)하였음

(11)

○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가 포함된 일비 여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 로 택시비 결재 후 업무추진비로 처리(5건 92,100원)하였음

○ 국외출장 시 일비 외 로밍비용 등 별도로 통신비를 지급하거나, 준비 금 200$ 지급 외 비자발급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기내식이 제 공되는 경우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는 등 68건 9,663,023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여비규정 불합리

○ 국내여비 일비를 장관급(1일 25천원)보다 많은 30(1급이하)~40천원(임 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외여비 단가는 이사장은 국무위원급, 2급이하 직원은 국장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 국외출장 시 숙박비의 실비(상한액) 및 할인정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 며, 여비 감액․조정 규정이 미비하고, 국외출장 준비금 지급 규정 불 합리 및 지출항목이 불명확함

(재)한식진흥원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국내 및 국외 여비 9,963,000원과 업무추진비 92,100원 회수, 여비와 업무추진비 관리 철저 요구 (시정)

② 당일 중복출장에 따른 여비 중복 지출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 등 개선 방안을 강구 (통보)

③ 여비규정 중 여비단가, 숙박비의 실비(상한액) 및 할인정액 규정, 여 비 감액․조정 규정, 국외출장 준비금 지급규정 및 지출항목 등에 대 해 보완 요구 (개선)

(12)

11 강사료 및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권고,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유명세프 및 명인 등을 초빙하여 특별 클래스를 실시한 경우 (재)한식 진흥원에서 규정한 지급기준보다 강사료를 과다 지급

○ (강사료 지급기준) 1회당 ‘가’급 50만원, ‘나’급 30만원 - (△△△부) 유명세프와 명인 등에게 1회당 100만원 지급 - (■■■부) 유명세프와 교수 등에게 1회당 110만원 지급

○ (재)한식진흥원은 유명세프 초빙 등 특별클래스를 실시할 경우 준비 시간과 뒷정리시간을 적용할 만한 관련규정이 없음

□ 2015년 음식관광개발 공모과제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재)한식진흥원에서 규정한 지급기준보다 심사수당을 과다 지급

○ (심사수당 지급기준) ‘가’급 40만원, ‘나’급 30만원, ‘다’급 20만원

- 대학 교수는 ‘나’급인 40만원을, 대기업 팀장은 ‘다’급인 30만원을 지급 해야 함에도 ‘가’급을 적용하여 50만원 지급

(재)한식진흥원

① △△△부 등 유명세프 등 관련전문가 초빙시 강사료와 사례비 지급기준 에 대하여 업무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강구 (권고)

②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료 및 심사수당 지급에 대하여 자체교육 실시 등 적정한 방안 강구 (통보)

(13)

12 복무관리 부실에 따른 급여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재)한식진흥원 「복무규정」 제21조(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 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나, 2017년 한식진흥원의 연차 사용실 태를 조사(직원별 입사 일자 감안)한 결과 ○○○ 외 4명은 사용 가능 한 연차일수 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식진흥원은 「급여규정」 제36조에 의한 준용 가능한 법률(공무원 보수 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 보다 더 많은 연 차를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고,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진흥원 급여규정 별표2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 단가를 적용하 여 초과 연차 사용일수 만큼의 급여를 환수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았음

(재)한식진흥원

① 연차를 초과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한 급여 1,675,820원을 환수하고, (시정)

② 「복무규정」 또는 「급여규정」에 결근한 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보)

③ 2016년 이전의 개인별 연차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개선 요구. (시정)

(14)

13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이행보증금 납입 업무 처리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각종 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시 계약이행 및 선급금이행 보증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서와 선급금이 행보증서를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 11건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3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 338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받지 않음

(재)한식진흥원

① 계약이행보증서 및 선급금이행보증서를 받지 않는 등 계약 시 채권 확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주의” 조치 (주의)

② 재발방지를 위해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담당자 교육 실시 (통보)

14 자체이월사업 정산보고 등 집행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경고, 시정,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 실 적 및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자체 이월된 사업에 대한 정산작업을 이행하지 않음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체이월사업비 796백만원이 정산 및 반납처리 안된 채 (재)한식진흥원 사업비 관리계좌에 남아있음

(15)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이월사업 사업비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한 (재)한식진흥원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재)한식진흥원

① 미정산 자체이월 사업비를 빠른시일 내 정산 후 반납 (시정)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통보)

15 계약상대자 선정 시 정량평가 항목 부적정

처분요구 권고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외부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입찰 사업자의 제안서를 (재)한 식진흥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함

○ (재)한식진흥원은 부서별ㆍ사업별로 상이한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을 적용하여 부적격 업체, 자격미달 업체가 선정될 여지를 제공함으 로써 객관성, 일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치함

○ 특히, 단독입찰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 비교평가 업체가 없으므로 등위평가가 필요치 아니함에도 1등으로 판정하여 만점으로 평가하였음

(16)

(재)한식진흥원

용역사업 계약대상자 선정 시 `정량평가` 항목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설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업평가 시 일관성 있게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권고)

16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실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외부용역을 통 한 사업추진 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했으나 평 가위원회 운영이 부실하였음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준, 임기, 해촉기준, 재 위촉기준, 정보갱신 등 세부지침이 없이 사업부서별로 각각 인력 pool을 운영하였으며,

○ 사업담당자와 관련이 있는 응찰업체 평가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사무총장 등 관련 입회하에 심사 위원 추첨 후 참석 불가자가 많아 사업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자의 평가회 참석 가능성이 높게 운영되었음

(재)한식진흥원

사업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과 객관적 제안서 평가를 위 해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마련 (통보)

(17)

17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원사업 계약 및 정산 등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주의,

시정, 권고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2017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원물품 구매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부적정한 업체와 협상하여 계약하고, 물품 추가제작 및 정 산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응찰자 제안서 평가 결과 최저기준점수 미달 시 재공고를 하여야 하 나, 재공고를 하지 않고 부적정한 업체와 협상하여 계약 하였으며,

○ 계약 후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서 변경을 통하여 물량 및 금액 을 변경하여야 하나, 동일 사업기간 동안 5개 품목 중 2개 품목에 대 해 추가제작 하면서 계약 변경 없이 추가 물품은 기존 계약서보다 단가가 높은 견적서를 받아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출(사업비 과다지출 추정금액 : 644,930원)

□ 해외한식당협의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 결정 및 사 업비 국비 지원금액 상한선 책정 후, 개별사업 평가 실시 및 대상사업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및 관리가 미흡함

○ 자부담 포함 사업신청(자부담비율은 0%~84.5%수준)을 받아 당초 책정 된 국비 지원 금액으로 사업추진 계약을 하였으며,

○ 계약서 등에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산 시 신청한 사업 계획보다 적게 추진하여도 계약된 금액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 모두 지급함으로써 각 협의체는 당초 계획(물량) 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 고 적게 수행하는 등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음

(18)

(재)한식진흥원

①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합한 업체를 부적합으로 판정하지 아니한 자 에 “경고” 조치하고, 부적합한 업체와 기술 협상을 실시한 자에게

“주의” 조치 요구 (경고, 주의)

② 일부 품목 추가제작에 따른 기존 계약서 변경 추진 후 재정산하여 과다지출 금액(추정금액 644,930원) 회수 요구 (시정)

③ 계약서에 사업계획 제출 시 설정된 자부담 비율을 감안하여 정산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 방법 개선 요구 (권고)

18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추진 미흡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0조에 따르면 협상기간은 통보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요청자료 및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연장된 협상기간보다 1개월 이 상 소요되어 정해진 협상 기간을 초과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음

□ 2017년 및 2018년도의 유지보수사업에서 공고하는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등급을 인정하는 기준은 동일한데, 2017년도에는 철저한 검토 없 이 인정해 준 기술등급을 2018년도에는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동일인이 동일한 기술등급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에서 고급기술자가 초급기술자로 하향되는 결과를 발생하였음

(19)

(재)한식진흥원

① 규정에 맞지 않게 협상기간을 지연하고 2017년 사업의 투입인력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요구 (주의)

② 용역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계약절차를 철저히 이행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9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중징계,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 이사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총장의 국외업무출장(2017. 11. 6. ~ 2017.

11. 10., 프랑스) 시 사무총장 직위에 대한 기준으로 여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 이사장 직위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약 1,029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 진흥원은 해외 한식현장 홍보(용역비)를 위해 프랑스 출장 시 사업 및 출장목적에도 맞지 않는 직원 3명의 식사비*를 용역업체에게 요구하고 용역업체는 용역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위반함

* 용도외 사용 금액 : 1,964천원(이는 2차례에 걸친 식사비용으로 1인당 1식비용이 327천원임. 이 중 1건은 식사비용이 1,787천원으로 1인당 1식비용이 595천원에 달함)

* 제재부가금 : 용도 외 사용금액 1,964천원의 300%인 5,892천원

□ 진흥원은 ●●● 기자와의 2차례 업무협의 시 식사비*를 제공하고 기자 는 식사비를 제공받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제8조를 위반함

* 2차례에 걸친 식사비용은 434천원임(1차 254천원, 3~4명 / 2차 180천원, 2명)

(20)

□ 계약서에는 용역업체의 예산변경 시에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진흥원은 용역업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기 집행한 금액에 대한 1차 변경요청을 승인해 주고, 심지어 용역 마지막 날에도 2차로 변경 요 청한 금액에 대해 승인해 주는 등「용역계약특수조건」미 준수

(재)한식진흥원

① 과다 지급한 국외여비와 용도 외 사용 금액 등 2,993천원 “회수” 조치 요구 (시정)

②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관련자에게 “중징계” 조치 요구 (중징계)

③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등 요구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용역업체에게 용도 외로 사용한 1,963,760원의 3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5,891,280원 부과ㆍ징수 요구 (통보)

20 2015년도 미국 NBC 한식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계약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해외매체 광고 게재 추진 시 국제방 송재단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여야 하나,

- 국제방송재단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함

(재)한식진흥원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 (경고)

(21)

21 해외 한식 현장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징계, 시정,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2016년 한식홍보사업 계약업체가 사업 일체를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자인 진흥원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부정당업자 조치도 취하지 못함

○ 출장 시 식사비용은 지급받은 여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식사 제공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 2016년 한식홍보사업 중 ‘뉴욕 와인앤푸드 페스티벌’행사 참석 시 계약업체와 식사를 하고 1,000천 원이 넘는 식사비용(4명)을 사업비로 집행하게 함

○ 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 정산 승인이 적절하지 못하여 사업비 실제 집행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못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사업비를 승인하거나 원천징수 관련 정산이 부적정하였음

(재)한식진흥원

① 금품 수수 등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 (징계)

② 금품 수수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한식진흥원 및 ◎◎◎(주) 관련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통보)

(22)

22 해외 한식산업 조사 사업관리 및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징계요구, 시정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진흥원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연 방지, 업 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검토, 적절한 변경내역 승인, 정확한 결과물 검

③ ◎◎◎(주) 로부터 사업비 1,049천 원을, 한식홍보사업(‘15∼’17) 정산 승 인이 부적정하게 진행되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거나 지출할 의 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 각 해당 업체로부터 1,943 천 원을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 (시정)

④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법 령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통보)

⑤ 정산 시 정확한 지출증빙자료 없이 정산을 승인한 사업들(140,430,114원 상당)에 대해 재정산을 실시하고 과다집행한 사업비가 있는 경우 해 당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 (시정)

⑥ 추후 사업 정산 승인 시 실제 집행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정산 승인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 강구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한식홍보사업 추진 시 목적 외로 식사비용에 사용한 ◎◎◎(주) 로부터 사업비 1,048,853원의 3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3,146,559원을 부과․징수 (통보)

(23)

수, 계약기간 준수, 정산 내역 검토 등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 2015년부터 해외 한식산업 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일정 지연 및 제안 서 검토 미비, 관리 소홀 및 부정확한 결과물 검수, 계약기간 초과 및 정산내역 검토 부적정 등에 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재)한식진흥원

① 2015년부터 해외 한식산업 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징계요구)

② 정산기관을 통하여 2015년도부터 용역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인 건비에 대해 파악한 후 재정산 요구 (시정요구)

③ 2016년도 수행된 사업 결과물 지연된 건에 대한 용역업체와 진흥 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하고, 업체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지연된 일수 만큼 지체상금 부과 요구 (통보)

④ 앞으로 용역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 운영·관리 방안 마련 요구 (통보)

23 외식․한식 정보시스템 활성화 사업 용역 과제 사업자 선정, 과제 진도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글로벌 외식 및 한식 정보시스템 활성화 사업」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 안서 평가와 사업진도 지연에 따른 지도관리, 사업비 정산 단계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음

○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전문인력을 검증할 증빙서류가 미첨부되었 으나 사실확인 없이 평가를 하여 사업자 선정절차를 부실화 시켰고,

(24)

당초 전문인력이 용역사업에 투입되지 않았으나 바로잡지 않았으며,

○ 과업기간 1개월 연장을 승인했으나 사전에 사업기간 준수 촉구,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음

(재)한식진흥원

사업자선정 심의평가, 진도관리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 련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주의)

24 무슬림을 위한 한식 레시피 개발 보급 용역사업 내용 부실 및 사업관리 소홀

처분요구 주의, 시정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무슬림을 위한 한식 레시피 개발 및 보급 용역」사업추진에 따른 회 의비 집행 부적정, 주기적 진도보고서의 허위작성, 최종보고서에 중요과 제 누락 등 사업관리 부실

○ 주간보고서로 보고된 회의개최 건은 22건이나 실제 개최된 회의는 82건으로 카페, 제과점, 식당에서 423만원이 집행되는 등 허위보고 및 형식적 회의개최를 방치하였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에 적시된 필수과제 「한식관련 할랄 인증 식재료 및 할랄 레스토랑 등 현황분석, 무슬림이 선호하는 한식 매뉴 조사를 통한 선호한식 선정」이 최종보고서에 누락되었거나 부 실하게 작성되었음

(25)

(재)한식진흥원

①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비교확인과 착수보고, 중가보고, 최종 결과제출 시 세부과제 달성여부 확인을 누락한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주의″조치(주의)

② 회의 82건에 대한 회의록, 참가자, 타당성을 확인하여 불필요하게 청구된 회의비를 재정산하고 과다 지급된 사업비 회수(시정)

25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사업비 승인 검토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한식진흥원

□ 해외한식당 종사자교육을 시행하는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예산산출내 역을 기 조사된 예정가격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비목별로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나,

○ 교육비 산출단가 조사용역에서 산출된 예정가격에 비해 내부인건비 가 과도하게 산출되어 있으며, 교육에 실제로 투입되는 경비부분도 예정가격과 차이가 많은데도 승인해 주었음

(재)한식진흥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정가격 대비 사업비 검토 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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