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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2014년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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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02.13 제정) (2009.05.25 1차 개정) (2009.10.30 2차 개정) (2009.11.25 3차 개정) (2010.03.02 4차 개정) (2010.05.28 5차 개정) (2010.11.30 6차 개정) (2012. 1. 1 7차 개정) (2013. 1. 1 8차 개정) (2014. 1. 1 9차 개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관련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관련 -

2014년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2014년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토 지정보 과

(2)

목 차 목 차

Ⅰ. 개 요

1. 근 거 ··· 1

2. 운영기간 ··· 1

3. 주요내용 ··· 1

Ⅱ. 운영계획 1. 적용범위 ··· 2

2. 운영기간 ··· 2

3. 위원회 운영 ··· 2

4. 추정감정가액 산정 ··· 2

5. 참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 3

Ⅲ. 추정감정가액 총액 100억 원 미만 순환선정 1.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 3

2. 참여순번 추첨 ··· 4

3. 추첨방법 ··· 4

4. 순번 적용기간 ··· 4

5.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 ··· 4

(3)

Ⅳ. 추정 감정가액 총액 100억 원 이상 및 시․도지사 추천사업 위원회 심의선정

1. 참여감정평가업자 모집 ··· 5

2. 서류 보완 ··· 5

3. 감정평가업자 선정 ··· 5

4. 선정결과 통보 ··· 7

Ⅴ. 사후관리 1. 감정평가 수행의견 제출 ··· 7

2. 감정평가 수행의견 결과 반영 ··· 7

Ⅵ. 행정사항 ··· 7

1. 위원회 선정 개최시 3일 전 소집 통지 ··· 7

2. 관련대장 기록유지 ··· 7

3. 감정평가업자별 감정평가 수행의견 결과 반영 ··· 8

4.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1년 범위 내” 관련 배제 조치 ··· 9

※ 붙 임 1. 100억 원 미만 순환식 ··· 10

2. 100억 원 이상 선정식 ··· 10

3. 공통사항 ··· 11

(4)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관련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관련 -

2014년

2014년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 계획 선정 운영 계획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개 요 개 요

1. 근 거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4조 2. 운영기간 : 2014 1. 1. ~ 12. 31.(1년)(‘13.12.04.개정)

3. 주요내용

가.「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운영(제10조)

나. 추정 감정가액 산정 기준(제5조 제5항)

다. 참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제5조 제2항․제3항)

1) 추정 감정가액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의 경우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순환선정 2) 추정 감정가액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심의선정

라. 사후관리 등

※ 단, 조례개정 등에 따라 적용기간, 선정방법, 적용범위, 사후관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12.12.20.신설)

시의회 노경수 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162회 시 회에서 의결된 후 우리시로 이송(2008. 2. 5.)되어온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위 배되어 재의요구하게 되었음.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2014년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12.12.20.개정)

(5)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운 영 계 획 운 영 계 획

1. 적용범위

가)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조례 제3조제1항)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등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12.12.20.신설)

다) 공유재산의 관리․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10.11.30신설)

2. 운영기간 : 2014. 1. 1. ~ 12. 31.(1년)(‘13.12.04.개정) 3. 위원회 운영

가. 운영횟수 : 월1회 개최 원칙(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

나. 심의기능

1)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불성실 감정평가업자 배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추정감정가액 산정

가. 산정부서 : 발주부서

나. 산정방법 : 토지․건물 공시가격에 의함(산정시점 결정․공시된 가격기준).

※ 기타 공유재산의 관리․이용의 경제적 판단 : 발주부서에서 적의 산정 (‘10.11.30신설)

※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중이거나, 완료 후 변경분이나 누락분에 대하여는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3.12.04.개정)(단,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5. 참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선정 수 : 2인(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10.11.30개정)

※ 단, 추정감정가액 2천만 원 미만 및 발주부서 요청시 : 1인 선정가능 (‘10.11.30신설), (‘12.12.20.개정)

나. 자격요건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동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 평가법인

2)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제한을 적용 할 수 있음.

다. 선정의뢰

1) 발주부서 → 주관부서 2) 요 청 일 : 매월 10일까지

3) 제출서류 : 사업개요, 추정감정가액 및 산출내역, 위치도면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추정 감정가액 총액 100억 원 미만 순환선정 1. 참여감정평가업자 모집

가. 기 간 : 2014. 12. 월중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다. 접 수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공고 기간내)(‘10.11.30개정)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인가증(법인), 사업자 등록증(개인),

평가실적(최근 3년), 소속감정평가사 현황 등(‘12.12.20.개정)

※ 평가실적은 국가(정부투자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평가실적임.

(7)

마.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바. 자격요건 : 부동산공시법 제27조(감정평가사) 및 제28조(감정평 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 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하여야 함.

2. 참여순번 추첨 가. 순번유형

1) 추정감정평가액 20억 원 미만 (수수료 150,000~1,894,000원)

2) 추정감정평가액 20억 원 이상 ~ 60억 원 미만(수수료 1,895,000~4,994,000원)

3) 추정감정평가액 6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수수료 4,995,000~7,794,000원)

나. 참여자격(평가실적)

1) ①항 → 최근 3년간 평가실적 20억 원 이상 2) ①,②항 → 최근 3년간 평가실적 60억 원 이상 3) ①,②,③항 → 최근 3년간 평가실적 100억 원 이상 3. 추첨방법 : 공개 및 접수번호순 추첨

4. 순번 적용기간 : 2015. 1. 1. ~ 2016. 12. 31.(2년간)(‘10.11.30개정), (‘12.12.20.개정), (‘13.12.04.개정)

5.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주관부서 → 발주부서) : 접수일부터 3일이내 (‘10.11.30개정)

(8)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도지사 추천사업 등 추정 감정가액 총액 100억 원 이상 위원회 심의선정

1. 참여감정평가업자 모집 가. 공고기간 : 7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다. 접 수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공고기간내)(‘10.11.30개정)

라. 자격요건 : 부동산공시법 제27조(감정평가사) 및 제28조(감정평가법 인)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인가증(법인), 평가실적(최근3년), 사업자 등록증(개인), 업무제안서, 참여감정평가사 현황 등

※ 대상사업 1회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최종 내용 이후 변동사항 제출 및 변동 사항 없으면 생략가능(단, 평가실적 목록은 반드시 제출)(‘10.11.30신설)

※ 평가실적은 국가(정부투자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평가실적 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제한 적용 가능.

2. 서류 보완 : 1회에 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3. 감정평가업자 선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심의로 높은 득점순에 의거 대상사업별 2배수의 업자 선정 후, 발주부서 요청수로 선정(‘10.11.30개정)

(9)

가.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 1) 관할지역 소재

2) 감정평가 수행의견서 만족도 점수가 높은 순(‘12.12.20.개정) 3) 최 직전 3년간(모집공고일 기준) 개최된 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

사업(사업시행자 및 소유자추천 포함) 추정 감정가액 누계액이 적은 순 (‘12.12.20.개정), (‘13.12.04.개정)

4) 평가실적(금액이 많은 업체 우선선정)(‘10.11.30개정) 5) 참여 감정평가사 실무 경력순

※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차 순위로 결정

나. 심사기준(‘10.11.30개정)

1) 발주부서에서 위원회별 여러 건의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 감정가액이 높은 금액 사업 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2)「선정심사표」(붙임12) 심사항목 합계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2009.5.25개정)

3) 대상사업중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도 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붙임12 선정심사표상 최 직전 3년간(모집

공고일 기준) 개최된 위원회 선정사업 참여로 인정 감점적용〕

(‘09.10.30개정), (‘12.12.20.개정), (‘13.12.04.개정)

4) 발주부서는 제외신청 대상사업의 사후 감정평가 결과(붙임15)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심사․선정시 반영한다. (‘09.10.30개정)

(10)

4. 선정결과 통보(주관부서 → 발주부서) : 선정즉시

가. 모집공고 시 제출한 대상사업 참여평가사 현황 및 사후업무지원 지원서비스, 감정평가수행계획서 사본을 발주부서에 송부

(‘12 1. 1 신설)

나.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 : 붙임 제14호 서식에 의거 발주부서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통보

다.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 참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개최결과 통보(‘13.12.04.신설)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사 후 관 리 사 후 관 리

1. 감정평가 수행의견 제출 : 발주부서 → 주관부서(‘12.12.20.개정)

(감정평가서 제출 후 10일 이내)(‘12.12.20.개정) 가.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와 감정평가서 충실도(‘12.12.20.개정) 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 및 민원대처(‘12.12.20.개정) 다. 기타 발주부서 종합의견 등(‘12.12.20.개정)

2. 감정평가 수행의견 결과 반영 : 감정평가업자선정 시 적용 (선정식 및 순환식에 적용) (‘10.11.30개정), (‘12.12.20.개정)

Ⅵ Ⅵ

Ⅵ Ⅵ Ⅵ Ⅵ Ⅵ Ⅵ Ⅵ Ⅵ Ⅵ Ⅵ

Ⅵ 행 정 사 항 행 정 사 항

1. 위원회 선정 개최시 3일전 소집 통지 2. 관련대장 기록유지

가.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나. 순번유형별 참여 감정평가업자 관리대장 등

(11)

구 분 20억미만 20억이상~60억미만 60억이상~100억미만

매우 만족 0 0 0

만 족 - 1 - 1 - 1

보 통 - 3 - 2 - 2

불 만 - 5 - 4 - 3

3. 감정평가업자별 감정평가 수행의견 결과 반영(‘12.12.20.개정) 가. 【붙임11】서식에 의한 사후 심사평가 반영

1) 평가결과 = 총합계점수 ÷ 회시 결과 횟수 합계(‘12.12.20.개정) 가) 총합계점수 : 발주부서(사업시행자)에서 회시된 점수 합계 나) 회시결과 횟수 : 발주부서(사업시행자)에서 회시된 결과

횟수 합계(‘12.12.20.개정)

다) 평가결과 : 총합계점수를 회시결과 횟수합계로 나눈값 (매우만족 : 81-100, 만족 : 61-80, 보통 : 41-60, 불만족 : 40 이하)(‘12.12.20.개정), (‘13.12.04.개정)

※ 단, 감정평가수행의견이 경우 “매우 만족”으로 인정.

라) 감정평가수행의견결과통보 : 평가결과 중 “보통”, 이하인 경우 해당업자에 통보(‘10.11.30신설), (‘12.12.20.개정) 마) 회시결과는 최근 2년간 누적치를 반영한다.(모집공고일 기준)

(‘10.11.30개정), (‘12.12.20.개정)

2) 100억 원 미만 순환식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가중치를 적용 한다. (‘10.03.02신설), (‘12.12.20.개정), (‘13.12.04.개정)

가) 순환식 선정의 감정평가수행의견 결과 적용은 순환식 선정 모집공고일 기준(‘12.12.20.개정)

(12)

민원 야기 배제 조치사항 비 고

민원1회 발생 경고 조치

민원2회 발생 순환식 배제 순환식:해당금액별 각1회

민원3회 이상 발생 순환식 배제

및 선정식 배제 가항과 동일

나) “숫자 1” : 추첨순번대로 정상 순환선정

“숫자 -1” : 추첨순번 1번 후순위선정, “숫자 -2” : 추첨 순번 2번 후순위선정, “숫자 -3” : 추첨순번 3번 후순위 선정, “숫자 -4” : 추첨순번 4번 후순위선정, “숫자 -5” : 추

첨순번 5번 후순위선정.(‘13.12.04.개정)

4.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한 “1년 범위 내” 관련 배제 조치 (‘12.12.20.신설), (’13.12.04.개정)

가. 조례 제15조 제1항 1호 ~ 3호 : 1년간 순환식․선정식 배제조치 나. 조례 제15조 제1항 제4호 :

다. 불성실 감정평가업자 판단 및 기간

1) 불성실 감정평가업자 판단 :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재발 방지 차원에서

“권고” 조치 2) 민원야기 기간

민원야기 기간은 모집공고일 직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임 라. 적용시점 : 2014년 이후 조례개정 시행일부터 적용

(13)

【붙 임】

1. 100억 원 미만 순환식

가.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붙임 1 나. 감정평가업자 참여신청서 --- 붙임 2 다. 참여 감정평가업자 관리대장(20억 원 미만) --- 붙임 3 라. 참여 감정평가업자 관리대장(20억 원 이상~60억원 미만)--- 붙임 4 마. 참여 감정평가업자 관리대장(60억 원 이상~100억원 미만) --- 붙임 5

2. 100억 이상 선정식

가.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붙임 6 나. 감정평가업자 선정 의뢰서 --- 붙임 7 다. 감정평가업자 참여신청서 --- 붙임 8 라. 업무제안서 --- 붙임 9 마.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 전 검토서 --- 붙임10 바. 감정평가업자별 감정평가 수행의견 --- 붙임11 사.「선정 심사표」 --- 붙임12 아.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서(발주부용) ---붙임13 자.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서(평가업자용) --- 붙임14 차.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 --- 붙임15

(14)

카. 대상 선정사업 추정 감정가액 총액 --- 붙임16 타. 업체별 선정사업 추정 감정가 총액 --- 붙임17 파. 참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리대장(100억 원 이상) --- 붙임18

3. 공통사항

가.「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명단 ---붙임19 나. 인천광역시 대형 감정평가업자 현황(법인) --- 붙임20 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현황(법인) --- 붙임21 라.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현황(개인) --- 붙임22 마. 감정평가 수수료 조견표 --- 붙임23 바.「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붙임24

(15)

【붙임 1】

인천광역시 공고 2014 - 00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 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 다.

2014. 00. 00

인천광역시장

- 다 음 -

□ 공고기간 : 2014. 00. ~ 00. 00(0일간)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 위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시장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익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한 감정평가의 순환식 참여(제5조제2항)

나. 신청자격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동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

②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10.11.30신설), (‘13.12.04신설) 다. 신청기간 : 공고 기간내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10.11.30개정)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인가증(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16)

평가실적(최근 3년간 평가금액 및 증빙자료), 참여 감정평가사 현황, 행정처분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 여부 (공고일 이전 최근2년간) 등(‘12. 01. 01개정)

※ 평가실적은 국가(정부투자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평가실적임

바. 참여 감정평가 순번유형 및 자격 - 순번유형

① 추정감정평가액 20억 원 미만 (수수료 150,000~1,894,000원)

② 추정감정평가액 20억 원 이상 ~ 60억 미만(수수료 1,895,000~4,994,000원)

③ 추정감정평가액 6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수수료 4,995,000~7,794,000원)

- 참여자격

․①항 → 최근 3년간 평가실적 20억 원 이상

․①,②항 → 최근 3년간 평가실적 60억 원 이상

․①,②,③항 → 최근 3년간 평가실적 100억 원 이상

사. 참여 감정평가업자 순번 적용기간 : 2016. 12. 31까지(2년간) (‘10.11.30개정) ,(‘12.12.20개정), (’13.21.04.개정)

□ 참고사항

가. 순환식 참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개추첨(추첨일정 개별통지)

※ 공개 추첨된 순번은 운영계획 모집공고일 직전 2개 연도 감

정평가수행의견 결과(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에 따라 가중 치를 적용하여 순위를 조정(‘10.03.02), (‘12.12.20개정), (’13.12.04.개정) 나. 추첨당일 호명시까지 지각 또는 미참석시 순번결정(‘10.11.30신설)

※ 지각시 : 참석업체 최종 순번추첨 후 지각업체 도착순에 따라 추첨

※ 불참시 : 참석업체(지각업체포함) 최종순번 추첨이후 “불참 감정평가업자“ 접수순(모집참여)에 따라 공개 추첨 다. 미참여업체 및 신규업체 : 당해 운영계획 1년 경과 후 추가 모집공고

에 따라 신청․추첨 순번부여(당해 운영계획 시행 이후 순번부여)(‘10.11.30신설), (’13.12.04.개정)

라. 문의처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32-440-4597)

(17)

【붙임 2】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 참 여 사 업 : 0000년 순환식 사업 참여

(추정감정가액 100억 원 미만 사업) (2009.5.25개정), (‘12.12.20.개정)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명

소속감정평가사 수

(‘12.12.20.개정)

전 화 / FAX

(※ 인천지역 소재 주․분사무소의 내용을 기재)(‘12.12.20.개정)

위 법인은「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 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업자(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18)

【붙임 3】

순번유형별 참여 감정평가업자 관리대장

(추정감정가액 : 20억 원 미만) 단위 : 백만원

참여 순번

감 정 평 가 업 자 현 황 참 여 현 황 감정평가수행의견

(‘12.12.20.개정) 명칭(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평가사수 연락처 연월일 사업명 위 치 면적(천㎡) 추정감정

가 액

평 가

수수료 발주부서 결과 및 (점수) (‘12.12.20.개정)

1

※결과(매우만족,만족, 보 통, 불만 중 기재) “( )”

내서는 점수기재(‘12.12.20.

개정), (’13.12.04.개정) 2

3

4

5

6

7

8

9

(19)

【붙임 4】

순번유형별 참여 감정평가업자 관리대장

(추정감정가액 : 20억 원 이상~60억 원 미만) 단위 : 백만 원

참여 순번

감 정 평 가 업 자 현 황 참 여 현 황 감정평가수행의견

(‘12.12.20.개정) 명칭(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평가사수 연락처 연월일 사업명 위 치 면적(천㎡) 추정감정

가 액

평 가

수수료 발주부서 결과 및 (점수) (‘12.12.20.개정)

1

※결과(매우만족,만족,

통, 불만 중 기재) “( )”

내서는 점수기재(‘12.12.20.개 정), (’13.12.04.개정) 2

3

4

5

6

7

8

9

0

(20)

【붙임 5】

순번유형별 참여 감정평가업자 관리대장

(추정감정가액 : 6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단위 : 백만 원

참여 순번

감 정 평 가 업 자 현 황 참 여 현 황 감정평가수행의견

(‘12.12.20.개정) 명칭(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평가사수 연 락 처 연월일 사업명 위 치 면적(천㎡) 추정감정

가 액

평 가 수수료

참여 횟수

발주 부서

결과 및 (점수) (‘12.12.20.개정)

1

※결과(매우만족,만족,

통, 불만 중 기재) “( )”

내서는 점수기재(‘12.12.20.

개정), (’13.12.04.개정) 2

3 4 5 6 7 8 9 0

(21)

【붙임 6】

인천광역시 공고 2014 - 00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 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 다.

2014. 00. 00

인천광역시장

- 다 음 -

□ 공고기간 : 2014. 00. 00 ~ 00. 00(0일간)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 위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시장 등이 시행하는 추정감정 가액 100억 원 이상의 각종 공익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한 감정평가

(제5조제3항)(‘13.12.04개정) 나. 신청자격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동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②「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13.12.04개정)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10.11.30신설)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10.11.30신설), (‘13.12.04개정) 다. 신청기간 : 공고 기간내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10.11.30개정)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인가증(법인), 사업자 등록증(개인),

평가실적(최근 3년간 평가금액 및 증빙자료), 평가참여 실적(시장이 시행한 사업으로 최근2년), 업무제안서

※ 평가실적은 국가(정부투자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평가실적임

□ 참고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심의(개별통지) 나. 문의처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32-440-4597)

(22)

【붙임 7】

감정평가업자 선정 의뢰서

사업개요

○ 사업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인가일 :

발주부서명

사업내용

추정감정

가 액 000백만원

감정평가 대 상

○ 토지 : 000필지 000㎡

○ 건물 : 000동 000㎡

○ 기타 :

감정평가업자 선 정 수

기타사항

(23)

【붙임 8】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 참 여 사 업 :

(2009.5.25개정)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명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 소유자 추천 등 제외 신청 사유 기재

(‘09.10.30개정)

※ 상기 법인은「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동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업자(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4)

【붙임 9】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평가사수 (명)

개 인

법 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

○ 보험 등 가입여부

○ 행정처분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징계유무확인서 등)

○ 사후 업무지원서비스 등 : 구체적으로 별지 작성

평가계획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적 평가일정 : 구체적이되 가급적 별지 2장 이내 작성

기타의견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기재(‘09.10.30 개정)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00.00.00

신청인 : ○○감정평가업자 (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

(25)

항 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적정 배제 비고

1. 감정평가 경력 ○ 2년 이상 : 적정

○ 2년 미만 : 배제 2. 배제대상 여부 검토

① 업무정지 만료 후

경과기간 ○ 1년 경과 : 적정

○ 미 경과 : 배제 ② 과태료처분 받은

날로부터 경과기간 ③ 주의․경고를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의 비율

○ 20% 미만 : 적정

○ 20% 이상 : 배제 ④ 업무수주 관련

불공정 행위

○ 없 음 : 적정

○ 1회 이상 : 배제 ⑤ 기타 허위자료․실적

제출여부

○ 없 음 : 적정

○ 1건 이상 : 배제

【붙임 10】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 전 검토서

- 조례 제6조제1항 사전 검토 관련 -

□ 선정대상사업 :

□ 감정평가업자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26)

감정평가업자 관리번호 제 호 (기간 : ~ )

구 분 계

업자별 선정횟수 및 감정평가 수행의견

100억 미만 사업 100억 이 상 사 업

소유자 추 천

수행의견

소계 20억미만 60억미만 100억미만 (점수)

선정횟수

수 행 의 견

수행의견 합계

점수/

회시횟수합계

사업별

점수구분

매우만족 81-100, 만족61-80,보통 41-60, 불만족 40 이하 (‘12.12.20개정), (‘13.12.04개정)

단, 사후 감정평가 수행의견이 없는 경우 “매우만족”으로 인정

평가결과

※ 총합계점수 ÷ 회시결과횟수 = 평가결과

※ 수행의견“보통”이하인 경우 해당업체 통보 (‘10.11.30신설), (‘12.12.20개정)

(매우만족,만족,보통, 불만족)

(‘12.12.20개정),(‘13.12.04개정)

비 고

○ 관리번호 : 감정평가업자 관리번호(추후 확장예정) ○ 선정횟수 : 주관부서에서 선정된 횟수

○ 계 : 사업별 수행의견 합계 점수 / 회시횟수합계로 나눈값 ○ 사 업 별 : 선정된 사업 명칭 기재 및 해당사업 수행의견 점수기재 ○ 수행의견 : 발주부서에서 회시된 수행의견 점수기재

※ 통보결과 점수기재 사항을 각 횟수로 계산

【붙임 11】

감정평가업자별 감정평가 수행의견

(27)

감정평가업자

세부 심사항목(배점) 배점 득점 누계

1. 국토해양부고시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형 ; 3, 기타 ; 2) 3

2. 지역업체 (인천 ; 3, 기타 ; 1) 3

3. 소속 감정평가사 수

(10인 이상 ; 8, 7인 이상 ; 6, 5인 이상 ; 4, 5인 미만 ; 2) 8 4. 참여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이후) 평균 실무경력

(10년이상; 10, 8년이상; 8, 6년이상; 6, 4년이상; 4, 4년 미만; 2) 10 5. 최근 3년내 1건당 100억 이상 참여 평가실적

(10,000억이상;10, 5,000억이상;7, 3,000억이상;5, 3,000억미만;3) 10 6. 직전 3년간(모집공고일 기준) 개최된 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 사업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추천 포함) 추정 감정가액 누계액이 적은 순 및 선정횟수

6-1 누계액

300억 미만 ; 15, 700억 미만 ; 10, 1,000억 미만 ; 7, 1,500억 미만 ; 4, 2,000 억 미만 ; 2, 3,000억 미만 ; 1, 3,000억 이상 : 0

15

6-2 횟 수

없음; 5, 1회; 4, 2회; 3, 2회; 3, 3회; 2, 4회: 1, 5회 이 상;0

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추천에 의거 제외신청 사항 포함 5

7. 보험 등 가입여부 (가입 ; 3, 미가입 ; 0) 3

8. 소속 감정평가사 2년 이내 징계 및 행정처분 여부(공고일 이전 2년) (없음;10, 주의4회,경고2회 이하;9, 과태료,주의5회,경고3회 이상;7, 견책 2회․업무 정지 1월 미만 또는 해당 과징금;5, 견책2회 ․ 업무정지 1월 이상 또는 해당 과징금;3)

10 9. 선정심사 대상사업 참여도

(직전 2회차 중 연속참여 ; 8, 1회차 참여 ; 3, 미참여 ; 1) 8 10. 감정평가수행의견 (매우만족;10, 만족;7, 보통;4, 불만이하;1) 10

소 계 11. 감정평가 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전조사,평가계획,현황조사,가격요인분석,평가서작성, 6월 이내 감정평가 참 여 사업 및 참여 감정평가사 현황을,구체적․현실적 작성; 8~10, 내용 중 2개 누락 또는 형식적 작성; 5~7, 3개 이상 누락 또는 작성내용 미흡; 1~4)

10

12. 사후 지원서비스 약정 (구체적,적극적 서비스 약정; 5, 단순․형식적 서비스 약정; 3~4, 서비스 약정 내용 미흡; 1~2) 5

합 계 순 위

【붙임 12】

「선 정 심 사 표」

(‘12.12.20개정), (’13.12.04.개정)

00. 00. 00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위원 (인)

(28)

【붙임 13】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서 (발주부서용)

사업개요

○ 사업명 : ○ 위 치 : ○ 면 적 :

발주부서 ○ 부 서 명 : ○ 선정의뢰일 :

추정감정

가 액 000백만 원 평가수수료

(추 정) 000 원

선정위원회 개 최 현황

○ 개 최 일 : ○ 위원정수 : ○ 참석인원 :

감정평가업자 선 정 현 황

기타사항

○ 주관부서는 선정 감정평가업체의 참여신청시 제출한 대상사업 참여감정평가업자 현황, 사후 업무지원서비스, 감정평가 수행 계획서를 발주부서로 송부(발주부서 수행의견서 작성시 참고) ○ 발주부서는 감정평가서 납품 후 10일 이내 감정평가 수행의견 서를 주관부서로 송부

(※ 추후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수행의견 반영 자료 활용) (‘10.11.30신설)

(29)

【붙임 14】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서 (평가업자용)

□ 감정평가업자 선정 현황

비 고

사업명(지구명) 감 정평가업자 계약 일반조건 평가서제출기한 평 가 조 건 등

□ 감정평가 유의사항

○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성실과 신의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안 된다.

○ 감정평가업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실의무 불이행,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00. 00. 00.

○○○○장

(30)

【붙임 15】

감정평가 수행의견서

(‘12.12.20개정), (’13.12.04.개정)

대상사업 선정일

(추천일자)

감정평가업자명 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서

제출일자

감정평가서 번 호

항 목 심사의견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

(25점)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평점

의견

감정평가서 충실도 (25점)

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 히 반영되었는지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평점

의견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

(25점)

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귀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평점

의견

민원대처 등 (25점)

감정평가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 실히 응대(해결) 하였는지 여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평점

의견

기타 감정평가업자에 요구하는 사항

※ 각 분야별 25점 : 25점*4개항목 = 100점 만점(매우만족;21-25, 만족;16-20, 보통11-15, 불만족;0-10, 이후 선정 심사시 반영)

(31)

【붙임 16】

대상 선정사업 추정감정가 총액

(‘12.12.20신설)

(모집공고일 최 직전 3년 동안)

(단위 : 억 원)

순번 감정평가업자 선정누계액 (B)

최 직전 3년이전

(C)

최 직전 3년 이내 누계액

(B-C)

비 고

(32)

【붙임 17】

업체 별 선정사업 추정감정가 총액

(‘12.12.20신설)

(모집공고일 최 직전 3년 동안)

(단위 ; 억 원)

감정평가업자 관리번호

선정사업 현황

선정 누계액

(B)

최직전3년 이내 누계액

(B-C) 선정 비고

연월일

대상사업 (발주부서)

추정감정 가액(A)

(33)

【붙임 18】

참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리대장

(추정감정가액 : 100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감 정 평 가 업 자 현 황 참 여 현 황 심의위원회

심 의 현 황

감정평가수행의견 (‘12.12.20신설)

명칭(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평가사수 연 락 처 연월일 사업명 위 치 면적(천㎡) 추정감정 가 액

평 가 수수료

참여 횟수

발주

부서 심의일 참 석 위원수

결과 및 (점수)

(‘12.12.20신설)

※결과(매우만족,만족, 보통, 불만 중 기재)

“( )” 내서는 점수기재 (‘12.12.20신설), (’13.12.04.개정)

(34)

【붙임 20】

인천광역시 대형 감정평가법인 현황

(‘10.11.30개정)

(법 인)

연번 감정평가업자명 대표자 평가사수 소 재 지 연락처 팩스번호

1 가람 경인지사 박경모 14 계양구 계산새로 71 547-1551 547-1550

2 가온 경인지사 임채엽 12 남동구 구월남로 126 428-9966 434-4141

3 경일 경인지사 이재영 12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43 435-6100 435-6135

4 나라 경인지역본부 임군재 12 부평구 부흥로 264 516-7474 516-7473

5 대일감정원경인지사 문덕수 13 남동구 문화로 147 433-3900 442-3838

6 대한 경인지사 전규성 13 남동구 남동대로 795 437-0079 437-0789

7 대화 경인지사 박재수 13 부평구 마장로 256 523-7272 523-7292

8 미래새한 경인지사 설덕진 12 남구 구월로 17 422-5678 422-5688

9 삼창 경인지사 황선상 13 남동구 경인로 520 507-9944 507-9945

10 제일 경인지사 장건상 12 남동구 인주대로 670 464-4411 464-4412

11 중앙 경인지사 원인식 12 부평구 부흥로 329 428-0428 428-2121

12 태평양 서부지사 김동건 14 부평구 체육관로 20 528-8811 528-8910

13 하나 서해지사 박범수 12 남동구 예술로 270 438-2121 431-6864

14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박승안 8 남구 경인로 421 437-6771 437-6779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7-219호(2007.06.05)

(35)

【붙임 2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현황

(법 인)

연번 감정평가업자명 대표자 평가사수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1 가람 경인지사 박경모 14 계양구 계산새로 71 547-1551 547-1550 2 가온 경인지사 임채엽 12 남동구 구월남로 126 428-9966 434-4141 3 가화 경인지사 오태헌 3 연수구 청능대로55번길 12 426-5555 433-0000 4 대일감정원경인지사 문덕수 13 남동구 문화로 147 433-3900 442-3838 5 세종 서부지사 장영태 7 계양구 도두리로6번길 14 556-1700 556-9300 6 경일 경인지사 이재영 12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43 435-6100 435-6135 7 나라 경인지역본부 임군재 12 부평구 부흥로 264 516-7474 516-7473 8 대한 경인지사 전규성 13 남동구 남동대로 795 437-0079 437-0789 9 대화 경인지사 박재수 13 부평구 마장로 256 523-7272 523-7292 10 미래새한 경인지사 설덕진 12 남구 구월로 17 422-5678 422-5688 11 삼창 경인지사 황선상 13 남동구 경인로 520 507-9944 507-9945 12 써브 인천지사 안병현 3 남구 주안로 115 434-0377 434-0380 13 알비 경인지사 황성규 5 남동구 구월남로 126 875-5151 861-3232 14 에이원 경인지사 김일환 3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12 813-5577 813-5578 15 예일 경인지사 안선종 3 남구 경원대로 869 420-0033 420-0090 16 정일 서부지사 신광철 3 부평구 경원대로 1377번길 14 343-3522 343-3523 17 제일 경인지사 장건상 12 남동구 인주대로 670 464-4411 464-4412 18 중앙 경인지사 원인식 12 부평구 부흥로 329 428-0428 428-2121 19 태평양 서부지사 김동건 14 부평구 체육관로 20 528-8811 528-8910 20 통일 경인지사 김왕렬 3 남동구 인주대로 819 434-3322 434-2065 21 하나 경인지사 박범수 12 남구 경인로 503 438-2121 431-6864 22 삼일 경인지사 김현철 3 부평구 부평대로 9 508-6882 508-6884 23 프라임 경인지사 강재성 4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13 507-2122 507-2135 24 한국감정원인천지점 박승안 11 남구 경인로 421 437-6771 437-6779 25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황주연 3 부평구 경원대로 1362 505-9420 508-9420 26 삼성 서해지사 박범수 3 남동구 예술로 270, 2층(간석동, 서해빌딩) 438-0025 438-0026 27 건일에셋 경인지사 이정훈 3 남동구 예술로 370번길 2, 2층 433-1200 433-1201

(36)

【붙임 22】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현황

(개 인)

연번 감정평가업자명 대표자 평가사수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1 감정정평 박소양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07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010-2236

-4326   2 경신감정 이항헌 1 부평구 부평대로 9, 614호(부평동,

문화드림빌) 519-2042 504-0046

3 경현감정 민성규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11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420-1680 420-1679 4 계양감정 조윤수 1 계양구 계산동 하이베라스A 905호 202-3071 274-0335 5 광성감정 황재홍 1 남구 한나루로 604, 1505호(도화동,

롯데오피스텔) 865-0245 865-0247 6 광희감정 정지순 1 남구 경원대로 869, 16층 1612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7 국토감정 김종락 1 동구 봉수대로 98, 에이동 201호

(송림동, 송림공구상가)

010-4759 -1901 8 김동근감정 김동근 1 남구 경원대로 869, 16층 1608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070-7806

-9227 222-9227 9 나우감정 오우영 1 남구 주안동로25번길 7-34(주안동) 070-7730

-4280 10 나은감정 백군호 1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 비

1523호) 867-2050 864-4880

11 나이스감정 오현식 1 남동구 인주대로 623번길 26, 1102호 내201호(구월동, 굿모닝타워)

010-9236

-9949 426-6272 12 다솔감정 양진이 1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63-28, 에

이동, 104호(학익동, 블루빌)

070-4237 -2677

070-4236 -2675 13 도원감정 장명환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11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420-1678 420-1679 14 동해감정 정규호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07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429-8820 429-8840 15 로고스감정 이기덕 1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13, 232동

902호 561-2603 563-7524

16 류호광감정 류호광 1 부평구 부평대로 9, 614호(부평동,

문화드림빌) 519-1768 504-0046

(37)

연번 감정평가업자명 대표자 평가사수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17 문민감정 이미숙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07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010-8431 -1077

02-6008- 2909 18 바다감정 윤성희 1 동구 봉수대로 98, 에이동 201호

(송림동, 송림공구상가)

010-7474 -9290 19 백산감정 김세원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11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420-1677 420-1679 20 백운감정 김희권 1 부평구 마장로 264번길 33, 202호

(산곡동) 511-2331  

21 삼영감정 박종민 1 남동구 예술로 270, 3층(간석동,

서해빌딩) 438-7955 438-0026

22 삼화감정 김동수 1 부평구 마장로 264번길 33, 202호

(산곡동) 511-2331  

23 삼산감정 박준규 1 남구 경원대로 869, 16층 1612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011-327- 2030 24 선영감정 박영조 1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7107동

603호(송도동, 아이파크송도) 858-7636 858-7637 25 세진감정 김영선 1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A

905호 277-9378 274-0335

26 신우감정 차연경 1 남구 학익2동 신동아아파트 38동

1503호

010-7234 -2984 27 아름감정 권정옥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11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442-2770 442-2771 28 안병철감정 안병철 1 남구 경원대로 869, 14층 1414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236-1212 236-1213 29 영주감정 김대봉 1 연수구 송도동 4-1 더샵퍼스트월드

B동 602호 505-5240 835-5887  30 영진감정 김규식 1 남동구 간석동 899 동국아파트

2-401 438-4223 070-4184

-4223 31 영하감정 하종욱 1 부평구 산곡동 137-3 부평산곡

한신A 101-1205

070-8254 -4906

02-6280- 4906 32 용일감정 유용준 1 부평구 마장로 264번길 33, 202호

(산곡동) 511-2331 508-2332

33 우림감정 김정선 2 계양구 임학동로 38, 6층(임학동, 훼밀리코아)

010-4100 -7881

031-836- 1033 34 우전감정 백남열 1 남구 학익동 437-18 쏠로타운

씨동 103호 862-3707 031-475- 5998 35 유일용감정 류일용 4 동구 송림로 106, 4층(송림동,

동구새화을회관) 777-7011

36 윤창구감정 윤창구 1 남구 경원대로 869, 14층 1414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666-0319 236-1213

(38)

연번 감정평가업자명 대표자 평가사수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37 은송감정 한지연 1 남구 석바위로 58-1, 7층 725호

(주안동, 대영빌딩)

010-3185 -4156 38 이에이감정 나유식 1 계양구 봉오대로676번길 13, 3층

(작전동, 제이엠디엔지니어링)

010-9283 -8679 39 이원감정 박기완 1 남구 경원대로 869, 16층 1612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011-216- 3608 40 인이감정 박남용 1 연수구 송도동 4-1 더샵퍼스트월드

B동 602호 835-5886 835-5887 41 인천감정 이기영 1 남동구 인주대로 819, 401호

(구월동, 문화빌딩) 466-2710 429-1060 42 재원감정 정진희 1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63-28, 에

이동, 104호(학익동, 블루빌) 561-0952 070-4234 -0952 43 정현감정 유영욱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07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429-8810 429-8840 44 제이감정 서정환 1 부평구 경원대로 1362, 301호

(부평동, 지예타워)

070-8906 -3950 45 종일감정 박중규 1 남구 경원대로 869, 15층 1511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468-5409 469-9034 46 청목감정 우정미 1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63-28, 에

이동, 104호(학익동, 블루빌)

070-8254 -1303

0505-361 -9351 47 태산감정 김태봉 1 동구 봉수대로 98, 에이동 201호

(송림동, 송림공구상가)

016-312- 6747 48 현민감정 이민숙 1 부평구 산곡동 194-6 산곡프라자

502호 511-2331  

49 혜민감정 박우정 1 연수구 송도동 4-1 더샵퍼스트월드

6-2306 213-9540 213-9540

50 호원감정 황선군 1 부평구 부평대로 9, 614호(부평동,

문화드림빌) 525-5526 504-0046

이 하 여 백

(39)

【붙임 23】

감정평가 수수료 조견표

평가가격 수수료 착수금 평가가격 수수료 착수금

5천만원 150,000 75,000 200억원 13,795,000 6,897,000 6천만원 161,000 80,000 300억원 19,795,000 9,897,000 7천만원 172,000 86,000 400억원 25,795,000 12,897,000 8천만원 183,000 91,000 500억원 31,795,000 15,897,000 9천만원 194,000 97,000 600억원 36,795,000 18,397,000 1억원 205,000 102,000 700억원 41,795,000 20,897,000 2억원 315,000 157,000 800억원 46,795,000 23,397,000 3억원 425,000 212,000 900억원 51,795,000 25,897,000 4억원 535,000 267,000 1,000억원 56,795,000 28,397,000 5억원 645,000 322,000 2,000억원 96,795,000 48,397,000 6억원 735,000 367,000 3,000억원 136,795,000 68,397,000 7억원 825,000 412,000 4,000억원 176,795,000 88,397,000 8억원 915,000 457,000 5,000억원 216,795,000 108,397,000 9억원 1,005,000 502,000 6,000억원 256,795,000 128,397,000 10억원 1,095,000 547,000 7,000억원 296,795,000 148,397,000 20억원 1,895,000 947,000 8,000억원 336,795,000 168,397,000 30억원 2,695,000 1,347,000 9,000억원 376,795,000 188,397,000 40억원 3,495,000 1,747,000 1조 416,795,000 208,397,000 50억원 4,295,000 2,147,000 2조 816,795,000 408,397,000 60억원 4,995,000 2,497,000 3조 1,216,795,000 608,397,000 70억원 5,695,000 2,847,000 4조 1,616,795,000 808,397,000 80억원 6,395,000 3,197,000 5조 2,016,795,000 1,008,397,000 90억원 7,095,000 3,547,000 6조 2,416,795,000 1,208,397,000 100억원 7,795,000 3,898,000 7조 2,816,795,000 1,408,397,000

(40)

【붙임 24】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 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 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 한다.

2. “감정평가”이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한다)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법 제28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5. “참여 감정평가업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6. “공익사업”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7. “공유재산”이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을 말한다.

8. “주관부서”이라 함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 .

9. “발주부서”이라 함은 각종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 .

3조(적용범위) ①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시행하 는 개발사업 및 각종 민간 개발사업 인·허가 시에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1)

② 주관부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이하 “운영계 ”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③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명단은 감정평가업자 중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를 우선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른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한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국유재산법」

에 의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

3. 참여 감정평가업자 순위명단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

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① 주관부서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②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 정평가업자의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한다.

③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감 정평가 업무수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한다.

④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서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추정 감정평가 금액산정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 한다.

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조사·평가 의뢰 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한다.

1.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 은 경우

2.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조사ㆍ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42)

②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 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의 직근 상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은 토지 등의 평가 및 보상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인 천광역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 인중개사, 건축사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불성실 감정평가업자 배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소집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렇지 않다.

②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12>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요청부서에 통지하며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부를 보관·관리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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