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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년 월 일 수요일 2011 5 18

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773호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

○ ···4 인천광역시규칙 제277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 ···17 인천광역시규칙 제2775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1

(2)
(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자체감사관련 상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체 감사 규 칙 에 근거법규 및 변경내용 반영함」

나 감사종류 기관별 감사주기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감사의 근거법규 및 용어정리 안 제 조( 1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4 , 10 , 21 , 24 , 25 , 27 )

나. 상위법령에 따라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의 종류를 구분함 안 제 조( 5 ) 다 감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주기 및 감사종류를 통일하여 규.

정함 안 제 조( 6 )

라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 포함될 내용 조정함 안 제 조. ( 7 ) 마 감사결과 보고기한 조정함 안 제 조. ( 20 )

바 피감사기관에서 신청한 재심의 처리기한 조정함 안 제 조. ( 24 ) 사 감사담당자 자격기준 구체적 명시함 안 제 조. ( 25 )

(4)

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2011 7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2011 5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규칙 제 2773 호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 이 규칙은1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규 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그 소」 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장 이하2 ( ) ( “시장 이라 한다 이 제 조의 감사대상 기” ) 3 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 조 감사대상기관3 ( ) ① 감사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이하( “ ”시 라 한다 본)

(5)

청 및 그 소속기관 군, ․구와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조합 투, , , 자기관 및 군 ․ 구 금고와 구 ․ 군비의 보조단체로 한다.

하급기관 감사는 소속 제 차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1 .

만 관련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4 ( )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 감사담 당자를 두고 소방안전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이하, ( “소방안전본부등 이라” 한다 에 감사담당자를 둔다) .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는 시장 소방안전본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소,

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때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증표. 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 장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2

제 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일상감사5 ( ) ․종합감사 ․ 특정감사 ․ 재무감사 ․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22

① 「 」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② 한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③ ․사업 ․ 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 시로 실시한다.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

⑤ ․사업 ․ 조직 ․ 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 ․ 능률성 ․ 효 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⑥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 ․ 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 .

(6)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장 감사계획의 조정3

제 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7 ( )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 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월1 3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 및 부서 이하( “피 감사기관등 이라 한다 에 통보하여야 한다” ) .

감사사항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3.

감사의 범위 4.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6.

② ․구 및 소방안전본부등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체감사」 기구 설치기관에서는 제 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 시1 , 장의 협의 ․ 조정을 거쳐 확정한 후 피감사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1 여 피감사기관등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조 감사의 조정8 ( ․통제 및 협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구에 대 하여는 감사 협의를 소방안전본부등에 대하여는 감사 조정 통제를 한다, .

감사목적의 타당성 1.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여부 3.

감사실시 시기 및 감사요원의 적부 4.

합동감사의 편성 가능성 및 표본감사의 가능성 5.

그 밖에 감사관련 모든 규정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 6.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간 감사계획이 취소 또는 증

가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수립한 감사,

(7)

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였을, , , 때에도 또한 같다.

제 조 중복감사의 지양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9 ( ) 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 장 감사단 및 교육4

제 조 감사단 편성10 ( )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

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 , 와 시민감사관 및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단을 대상으로( )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장 감사의 실시5

제 조 감사실시 세부계획수립 등12 ( )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착안사항을 포함 하여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조1

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감사방법13 ( )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1 ,

(8)

제 조 자료제출 요청 등14 ( ) ① 감사담당자는 피감사기관등에 대하여 감사상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감사기관에서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1. ,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2. ,

금고

3.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5.

제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1 .

감사실시 기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등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감사확인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15 ( ) 자의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 조 질문서 발부16 ( ) ①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질문서는 감사관의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 ,

사단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제 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17 ( ) 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 조 현지시정 감사단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피감사 기관등으18 ( ) 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피감사 기관장 및 부서장 이하( “피감사기관장등 으로 한다 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 요구할 수 있다.

(9)

제 조 표창19 ( ) ① 피감사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의 행정능률의 향 상 예산절감 물자절약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표창 기준은 정부 및 시 포상 지침에 따른다.

제 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6

제 조 감사결과의 보고20 ( ) ① 감사단장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목적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단 편성 및 감사기관 3.

중점감사사항 4.

피감사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5.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6.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7.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8.

건의

9.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10.

소방안전본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를 실

시한 해당 분기말까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조 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21 ( ) 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 조 감사결과 처리22 ( )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10)

에 대하여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피감사기관장등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한다.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장등 2.

에게 시정 ․ 주의를 요구한다.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3. ,

고 인정 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피감사기관장등에게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변상 책임자

4. ,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 지시서를 해당 피감사기관 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변상판정을 지시받은 피감사기관장등은. , 지체 없이 변상 책임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항에 대한 감사 사무처리 요령은 별도로 정한다1 .

제2 조 재심의신청3 ( ) ① 피감사기관장등은 제 조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지22 시사항 중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1

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재심의 처리24 ( )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 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23 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은 재심의신청서가 제 조제 항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24 2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감사기관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 장 감사담당자 자격기준 등7

제 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25 ( )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 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11)

는 사람을 감사부서의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1.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

2. 「 」 「, 」「 」

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3. 「 」

사람

그 밖에 시장 또는 소방안전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감사담당자로서 4.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1. 「 」 33 「 」 31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 제 호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 을

2. ( 4 )

받은 날부터 3 (년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 제 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 을

3. ( 4 )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형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및 제 조에 해당하는 행위 4. 「 」 129 133 , 355 356

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 조 특전26 ( ) 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로 6개월 이상 근무 한 사람에 대하여는 평정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감사담당자로서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임명권자는 본인의2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 복무수칙 준수27 ( )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명시 별지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따로 정한다.

(12)

제 장 보고 등 기타8

제 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28 ( ) ①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감사처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분 지 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대한 처분지시 요령은1 「인천광역시감사사무처리규정 에 따른다」 .

제 조 징계의 요구 및 집행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된 사람에 대하 여는 처29 ( ) 분지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 집행,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국무총30 ( ) , 리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 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31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2. 현금 ․ 물품 ․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32 ( ) 「지방 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 준 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연간 감사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2 (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기본계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기본계 획으로 본다.

(13)

제 조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3 ( )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감사의 결과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 법률 제 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 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163 2

종전의 제 조에 따른다23 .

종전의 제 조에 따라 감사실시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가 있24

는 경우에는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 조를 적용받는2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조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23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 조의 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은 제 조24 2 23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4)

별표 [ ]

기관별 감사주기 제 조 관련 ( 6 )

기 관 구 분 감사

주기

감사

구분 비 고

① ․ 구 2년 종합

감사

필요시 특정감사 ․ 재무감사 ․ 성과감사 별도 실시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대학교, ,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

2 종합

감사

필요시 일상감사 ․ 특정감사 ․ 재무감사 ․ 성과감사 별도 실 시

제 항 이외의 시 산하 직속기관 및2

사업소 2년 종합

감사

필요시 일상감사 ․ 특정감사 ․ 재무감사 ․ 성과감사 별도 실 시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④ 「 」

공사 ․ 공단 및 시 출자 ․ 출연기관 2년 종합 감사

필요시 일상감사 ․ 특정감사 ․ 재무감사 ․ 성과감사 별도 실 시

시 본청 실(

⑤ ․ 과) 수시 일상

감사

(15)

별지 서식

[ ]

서 약 서

소 속 직위 급 ( ) 성 명

본인은 년 월 일자로 감사관실에 발령 받아 근무를 함에 있어서 「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철 , 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호라도 사적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영 , 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 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16)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특별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근무지정된 현원을 정원으로 조정. 특별사법경찰과 명 증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명 감원

- 6 , 6

나 제물포 청사 리모델링 및 재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직렬을 조정. 재산관리과 행정 급 명 소방안전본부 시설 급 명

- 5 1 , 5 1

행정

→ ․시설 급 명으로 조정5 2 총정원(6,243 )명 변동없음

주요내용

가 본청의 정원을. “1,546 ”명 에서 명 증원한3 “1,549 ”명 으로 함. 별표 별표

( 1, 2)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을. “333 ”명 에서 2명 감원한 “331 ”명 으로 함. 별표 별표

( 1, 5)

다 사업소의 정원을. “1,304 ”명 에서 명 감원한1 “1,303 ”명 으로 함. 별표 별표

( 1, 6)

(17)

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 2011 7

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2011 5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규칙 제 2774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6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6,243

1,549

96 2,964

331 1,303

정무직 소계 1 1

정무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2,513

1,264

66 139

307 737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1 1

이사관·부이사관 1 1

3급 19 10 2 4 3

부이사관 19 10 2 4 3

3-4급 1 1

부이사관·서기관 1 1

4급 115 63 3 5 17 27

서기관 50 25 3 4 9 9

기술서기관 28 7 6 15

서기관·기술서기관 34 31 2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449 273 16 22 65 73

행정

237 152

13 8 33 31

사회복지 2 1 1

사서 1 1

공업 16 5 3 8

농업 4 2 2

녹지 12 6 2 4

해양수산 4 4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1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 6 5 1

환경 6 5 1

시설 87 47 2 2 18 18

방송통신 5 3 1 1

행정·교육행정 11 1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4 3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20 15 4 1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1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수의·수의연구 1 1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약무·간호 1 1

6급 855 499 22 48 92 194

(20)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전산 24 18 1 2 2 1

사회복지 9 6 3

사서 5 1 1 3

공업 69 23 5 41

농업 12 7 1 4

녹지 19 9 3 7

수의 4 1 3

해양수산 5 5

보건 17 15 2

간호 5 4 1

환경 17 13 3 1

시설 184 103 2 2 30 47

방송통신 14 9 2 3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3 3

행정·교육행정 37 1 36

행정·사회복지 7 4 1 2

행정·사서 2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3 1 1 1

행정·시설 11 9 2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9 1 8

녹지·시설 2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7 1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2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7급 838 390 23 39 100 286

행정 302 150 18 2 43 89

세무 18 17 1

전산 31 20 2 1 8

사회복지 9 4 5

사서 4 2 2

공업 93 19 1 4 69

농업 12 5 1 6

녹지 28 10 6 12

수의 2 2

해양수산 4 4

보건 14 12 1 1

간호 2 2

환경 18 13 1 4

시설 205 92 2 3 35 73

방송통신 18 10 3 5

행정·전산 7 6 1

행정·교육행정 23 23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14 13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9 1 8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5 2 1 2

(2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시설 2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보건·환경 1 1

시설·방송통신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약무·간호 1 1

8급 220 28 1 23 27 141

행정 54 5 1 10 38

세무 3 2 1

전산 14 4 3 1 6

사회복지 2 2

사서 7 5 2

공업 60 2 1 2 2 53

농업 3 3

녹지 6 1 5

보건 5 2 2 1

환경 5 4 1

시설 42 6 9 27

방송통신 4 1 3

행정·교육행정 10 10

행정·녹지 1 1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9급 13 13

행정 2 2

공업 3 3

시설 8 8

특정직 소계 2,731 117 2,614

소방직 2,222 117 2,105

(2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소방정 12 4 8

소방령 49 14 35

소방경 89 15 74

소방위 119 16 103

소방장 355 31 324

소방교 687 27 660

소방사 911 10 901

교원 509 509

총장 1 1

교수 414 414

조교 94 94

별정직 소계 45 13 5 13 14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9 2 5 2

서기관·별정 7 1 4 2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비서실장 1 1

5급 7 1 6

홍보연구원 1 1

행정·별정 1 1

사서·별정 1 1

행정·교육행정·별정 4 4

6급 11 3 2 6

사진기사 1 1

공기업회계원 2 2

나병관리사 1 1

공연담당 1 1

무대장치사 1 1

조명기사 1 1

(2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별정 1 1

시설·별정 1 1

7급 12 3 3 6

비서요원 1 1

홍보연구원 1 1

고시시험편집원 1 1

공과금관리원 2 2

무대감독 1 1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상담원 1 1

행정·교육행정·별정 3 3

8급 5 3 2

비서요원 2 2

보존문서관리사 1 1

무대장치사 1 1

보육교사 1 1

연구직 소계 136 1 94 41

연구관 20 16 4

수의연구 1 1

보건연구 6 6

환경연구 7 7

학예연구 2 2

공업연구·환경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3 2 1

연구사 116 1 78 37

지방기록물연구 1 1

녹지연구 1 1

수의연구 7 7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35 29 6

환경연구 42 36 6

(2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학예연구 12 12

공업연구·환경연구 5 5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2 2

농촌지도 2 2

지도사 21 21

농촌지도 21 21

기능직 소계 794 153 25 81 24 511

5급 3 1 2

전기 1 1

기계 1 1

운전 1 1

6급 62 18 2 4 38

건축 1 1

통신 3 2 1

전화상담 1 1

전기 11 2 9

기계 23 1 22

열관리 1 1

운전 7 2 2 3

화공 1 1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위생 1 1

사무 3 2 1

조무 3 3

7급 178 35 2 22 4 115

토목 1 1

(26)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전화상담 2 1 1

전기 38 4 6 2 26

기계 61 2 1 58

열관리 4 4

운전 16 5 4 1 6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보건 1 1

간호조무 2 1 1

위생 5 1 4

사무 19 7 1 1 1 9

조무 9 4 5

방호 4 1 1 2

기계·전기 1 1

사무·조무 1 1

8급 398 84 11 48 18 237

통신 1 1

전화상담 3 1 1 1

전기 39 3 1 35

기계 67 1 1 1 64

열관리 5 5

운전 76 9 4 17 8 38

화공 13 13

선박항해 4 4

농림 2 1 1

보건 3 3

간호조무 1 1

위생 10 8 2

사무 74 44 5 4 5 16

조무 76 18 2 2 54

방호 17 5 1 2 9

기계·전기 3 3

(2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화공·보건 2 2

사무·조무 2 1 1

9급 95 6 10 4 75

전기 5 5

기계 36 36

운전 2 2

화공 3 3

농림 1 1

사무 26 2 10 14

조무 19 4 3 12

방호 3 1 2

10급 58 9 3 2 44

전기 4 4

기계 32 1 31

사무 9 5 1 1 2

조무 12 3 1 1 7

방호 1 1

(28)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변인실 계 32

일반직 5급 6 행정6 6급 5 행정5 7급 8 행정7, 전산1 8급 1 행정1

별정직 4급 1 서기관·별정1(개방1) 5급 1 홍보연구원1

6급 1 사진기사1 7급 1 홍보연구원1 기능직 6급 1 전기1

7급 1 기계1

8급 5 전기2, 사무2, 조무1 9급 1 조무1

감사관실 계 37

일반직 4급 1 서기관1(개방1) 5급 7 행정6, 시설1

6급 23 행정12, 세무1, 전산1, 녹지1, 환경1, 시설6, 보건·보건연구1

7급 3 행정3 기능직 7급 1 사무1 8급 2 사무2

국제협력관실 계 3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8 행정8 6급 12 행정12 7급 9 행정9 기능직 8급 1 사무1

도시디자인 계 25

추 진 단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9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4, 행정·시설1 7급 9 행정2, 시설6, 행정·시설1

8급 2 시설2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2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기획관리실 계 149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6 서기관4(개방1),

서기관·기술서기관2(개방1)

5급 25 행정2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6급 63 행정40, 전산11, 시설3, 방송통신4, 행정·전산3, 행정·교육행정1, 행정·시설1 7급 41 행정24, 전산8, 시설2, 방송통신3,

행정·전산3, 전산·방송통신1 8급 1 전산1

기능직 6급 1 전화상담1 7급 1 통신1

8급 9 운전1, 사무7, 조무1 10급 1 사무1

경 제 수 도 계 132

추 진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개방1)

4급 7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개방1) 5급 31 행정20, 공업3, 농업2, 행정·공업3,

행정·농업1, 행정·방송통신1, 농업·수의1 6급 50 행정26, 공업13, 농업7, 수의1, 시설2,

행정·시설1

7급 35 행정17, 전산1, 공업7, 농업4, 행정·전산2,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8급 3 행정1, 전산1, 공업1

기능직 8급 4 사무2, 조무2

(30)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자치행정국 계 230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33 행정30,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보건·환경1

6급 66 행정36, 세무18, 전산3, 사서1, 공업2, 환경1, 시설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보건·의료기술·약무1

7급 51 행정24, 세무17, 전산5, 공업2, 보건1, 환경1, 행정·전산1

8급 4 세무2, 전산1, 공업1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1 비서실장1

7급 2 비서요원1, 고시시험편집원1 8급 3 비서요원2, 보존문서관리사1 연구직 연구사 1 지방기록물연구1

기능직 5급 1 운전1

6급 5 건축1, 운전2, 사무2

7급 13 기계1, 운전5, 간호조무1, 위생1, 사무3, 조무1, 방호1

8급 33 운전6, 사무14, 조무7, 방호5, 사무·조무1 9급 3 사무1, 조무2

10급 4 사무2, 조무2

보건복지국 계 8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8 행정6, 보건5, 행정·사회복지3, 행정·보건2, 공업·보건·식품위생1, 보건·약무·간호1 6급 32 행정10, 사회복지3, 보건12, 간호4,

행정·사회복지2, 보건·간호1 7급 21 행정8, 사회복지1, 보건9, 간호2,

보건·약무·간호1 8급 2 보건2

별정직 6급 1 나병관리사1 기능직 7급 1 사무1

8급 1 사무1 9급 1 사무1

(3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여성가족국 계 6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4 행정1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6급 24 행정15,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7급 18 행정10,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1 8급 1 전산1

기능직 8급 1 사무1

건설교통국 계 13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2 행정11, 공업1, 시설7, 방송통신1, 행정·시설2

6급 48 행정21, 공업3, 시설19, 방송통신1, 행정·공업1, 행정·시설3

7급 38 행정8, 전산2, 공업2, 시설20, 방송통신2, 행정·시설4

8급 1 시설1 기능직 6급 2 통신1, 전기1

7급 4 전기2, 조무2 8급 10 전기1, 사무6, 조무3 10급 1 조무1

문 화 관 광 계 71

체 육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5 행정13, 시설2

6급 27 행정19, 시설6, 행정·사서1, 행정·시설1 7급 20 행정13, 전산1, 시설4, 행정·시설2 별정직 6급 1 문화재관리원1

(3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계획국 계 14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30 행정3, 시설22, 행정·시설4, 녹지·시설1 6급 44 행정5, 전산2, 시설36, 행정·시설1 7급 50 행정7, 전산1, 공업1, 녹지2, 시설37,

행정·시설2 8급 3 시설3 기능직 7급 1 건축1

8급 3 사무2, 조무1 10급 1 사무1

환경녹지국 계 12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4 행정3, 녹지6, 환경5, 시설1, 행정·환경2,

행정·시설1, 공업·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39 행정7, 공업2, 녹지6, 보건1, 환경11, 시설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공업·보건·환경2

7급 39 행정5, 공업3, 농업1, 녹지7, 환경12, 시설7, 공업·환경2,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8급 7 환경4, 녹지·시설1,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기능직 6급 1 기계1

7급 5 전기2, 사무2, 사무·조무1 8급 3 사무1, 조무2

9급 1 조무1

(33)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항 만 공 항 계 76

해 양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3 행정4,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22 행정7, 해양수산5, 시설7,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16 행정6,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기능직 6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7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8급 6 선박항해4, 사무1, 조무1 아 시 아 계 69

경 기 대 회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지 원 본 부 4급 5 서기관2,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6 행정5, 공업1, 시설9, 행정·시설1

6급 24 행정9, 공업1, 녹지1, 시설12, 방송통신1 7급 18 행정6, 공업1, 녹지1, 시설10

8급 3 행정3 기능직 8급 2 사무2

소방안전본부 계 154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7 행정4,

시설1

, 방송통신1,

행정·시설1

6급 11 행정3, 전산1, 공업1, 방송통신3,

행정·공업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7급 14 행정1, 전산1, 공업3, 시설3, 방송통신5,

전산·방송통신1

특정직 117 소방정4, 소방령14, 소방경15, 소방위16, 소방장31, 소방교27, 소방사10

기능직 6급 1 통신1

(34)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 제 자 유 계

331

구 역 청 일반직 1급 1 관리관1(개방1) 2급 1 이사관1

3급 4 부이사관4(개방1)

4급 17 서기관9(개방2), 기술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65 행정33, 공업3, 녹지2, 보건1, 환경1, 시설18, 방송통신1, 행정·환경1, 행정·시설4, 농업·해양수산·시설1 6급

92

행정39, 세무1, 전산2, 공업5, 농업1,

녹지3, 보건2, 환경3, 시설30, 방송통신2, 행정·농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2

7급

100

행정43, 전산1, 공업4, 농업1, 녹지6,

보건1,

환경4

, 시설35, 방송통신3, 행정·시설1, 해양수산·시설1

8급 27 행정10, 세무1, 전산1, 공업2, 녹지1, 보건1, 환경1, 시설9, 방송통신1 기능직 7급 4 전기2, 운전1, 사무1

8급 18 전화상담1, 기계1, 운전8, 농림1, 사무5, 조무2

10급 2 사무1, 조무1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35)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88

사 업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1, 기술서기관7

5급 19 행정12, 공업1, 시설2, 행정·시설1, 공업·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74 행정30, 전산1, 공업21, 시설15,

공업·시설7

7급 89 행정32, 전산4, 공업27, 시설17, 방송통신1, 공업·시설8

8급 88 행정24, 전산5, 공업42, 시설16, 방송통신1

9급 11 행정2, 공업3, 시설6 별정직 6급 2 공기업회계원2

7급 2 공과금관리원2

연구직 연구관 2 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1 연구사 17 보건연구6, 환경연구6,

공업연구·환경연구5 기능직 5급 2 전기1, 기계1

6급 24 전기6, 기계15, 조무3

7급 67 전화상담1, 전기16, 기계41, 운전2, 사무2, 조무4, 방호1

8급 183 전기32, 기계59, 운전23, 화공13, 사무5, 조무42, 방호6, 기계·전기3

9급 58 전기5, 기계35, 운전2, 화공3, 사무4, 조무7, 방호2

10급 41 전기4, 기계31, 조무6

도 시 철 도 계 145

건 설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3, 공업5, 시설9, 방송통신1 6급 37 행정5, 공업13, 시설17, 방송통신2 7급 59 행정13, 공업18, 시설24, 방송통신3,

공업·방송통신1

8급 19 행정4, 공업7, 시설6, 방송통신2 기능직 7급 1 사무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36)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6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5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7, 행정·공업1 6급 28 행정8, 공업5, 녹지1, 시설13, 방송통신1 7급 61 행정19, 공업13, 녹지2, 시설25,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8급 8 행정4, 공업1, 시설3 9급 2 시설2

기능직 6급 9 전기1, 기계5, 운전3

7급 20 토목1, 전기2, 기계13, 운전3, 사무1 8급 11 전화상담1, 기계4, 운전2, 사무2, 조무2 9급 3 사무2, 조무1

여성복지관 계 24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사회복지1 6급 5 행정2, 사회복지3 7급 6 행정3, 사회복지3 8급 2 행정1, 전산1 별정직 7급 1 상담원1

8급 1 보육교사1 기능직 6급 1 열관리1

7급 2 전기1, 사무1 8급 3 운전1, 조무1, 방호1 9급 1 조무1

여성의광장 계 12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3 행정1, 전산1, 사회복지1 8급 2 사회복지2

기능직 6급 1 전기1

8급 3 기계1, 운전1, 사무1

(37)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 합 문 화 계 38

예 술 회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개방1) 5급 2 행정2

6급 5 행정3, 공업1, 시설1 7급 6 행정4, 공업1, 시설1 8급 1 행정1

별정직 6급 3 공연담당1, 무대장치사1, 조명기사1 7급 3 무대감독1, 음향기사1, 조명기사1 8급 1 무대장치사1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9 통신2, 전기4, 기계1, 사무2 8급 3 전기1, 운전1, 사무1 9급 2 사무2

동 부 공 원 계 47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2, 녹지1, 행정·녹지·환경1 6급 8 행정2, 녹지2, 환경1, 행정·녹지2,

녹지·시설1

7급 14 행정4, 공업2, 녹지4, 시설2, 농업·수의2 8급 4 공업1, 녹지3

연구직 연구사 1 녹지연구1 기능직 6급 1 기계1

7급 6 전기2, 기계1, 열관리2, 사무1 8급 6 전기1, 운전1, 위생2, 사무1, 조무1 9급 2 사무1, 조무1

서 부 공 원 계 28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1, 녹지1

6급 5 행정1, 녹지2, 시설1, 행정·환경1 7급 12 행정3, 공업3, 녹지3, 시설2, 녹지·환경1 8급 3 행정1, 시설1, 행정·녹지1

연구직 연구사 1 학예연구1 기능직 7급 1 운전1

(38)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미 추 홀 계 25

도 서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사서1

6급 5 행정1, 사서3, 행정·사서1 7급 4 행정1, 전산1, 사서2 8급 3 행정1, 사서2 기능직 7급 2 사무1, 기계·전기1

8급 5 운전1, 사무2, 조무2 9급 3 사무3

시립박물관 계 31

일반직 4급 1 서기관1(개방1) 5급 3 행정3

6급 2 행정1, 공업1 7급 8 행정4, 전산1, 공업3 별정직 6급 1 행정·별정1

연구직 연구관 2 학예연구2 연구사 11 학예연구11 기능직 7급 1 기계1

8급 2 운전1, 조무1

구월농축산물 계 17

도 매 시 장 일반직 5급 1 농업1

관리사무소 6급 3 행정1, 농업2

7급 6 행정1, 공업2, 농업3 8급 3 농업2, 시설1 기능직 7급 1 열관리1

8급 2 운전1, 조무1 9급 1 사무1

삼산농산물 계 20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4 행정1, 농업2, 공업·시설1 7급 6 행정1, 전산1, 농업3, 시설1 8급 2 행정1, 농업1

기능직 7급 1 열관리1

8급 3 전기1, 운전1, 사무1 9급 1 조무1

(3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수 산 자 원 계 22

연 구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6급 3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2 7급 2 행정1, 시설1

8급 2 공업2

연구직 연구사 7 해양수산연구7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5 운전1, 사무1, 조무2, 방호1 9급 1 조무1

녹 지 관 리 계 14

사 업 소 일반직 5급 1 녹지1 6급 3 행정1, 녹지2 7급 4 행정1, 녹지3 8급 2 녹지2 기능직 7급 1 전기1

8급 2 운전1, 농림1 10급 1 사무1

서울사무소 계 5

일반직 4급 1 서기관1(개방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기능직 9급 1 사무1

수산사무소 계 11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6급 6 해양수산·어촌지도6 7급 2 해양수산·어촌지도2 8급 1 해양수산·어촌지도1 기능직 10급 1 사무1

서부여성회관 계 14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7급 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8급 1 행정1

(40)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간. 2010년도분 임 금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신설함 안 별표. , .( 7)

정액급식비 월 원 월 원

- : 110,000 → 124,000 교통보조비 월 원 신설

- : 50,000 ( )

나 상임단원의 예능조정수당을 인상함 안 별표. .( 10)

월 원 월 원

- 50,000 → 70,000

다 상임단원의 근속년수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을 신설함 안 별표. .( 18)

(41)

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2011 7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1 5 18

인천광역시규칙 제 2775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3 .

제 조의 장기근무가산금 겸직상임단원이 아닌 상임단원에게는 장기근무가산7 3( ) 금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7,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임금 등의 적용례 별표2 ( ) 7, 별표 10,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0년 월1 1 일부터 적용한다.

(42)

별표 [ 7]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 제 조제 호 관련 ( 5 4 )

구 분 등 급 월 지급액 비 고

정액급식비 3~7등급 상임단원 124,000원 가계보조비 3~7등급 상임단원 120,000원 교통보조비 3~7등급 상임단원 50,000원

(43)

별표 [ 10]

상임단원 예능조정수당 제 조제 호 관련 ( 5 7 )

구 분 월 수 당 액 비 고

등급 상임단원

3~7 70,000원

(44)

별표 [ 18]

상임단원 장기근무가산금 제 조의 관련 ( 7 3 )

구 분 등 급 월 지급액 비고

장기근무가산금 3 7∼ 등급 상임단원

근속년수 월지급액

년이상

20 100,000원

년이상 년미만

15 20 80,000원

년이상 년미만

10 15 60,000원

년이상 년미만

5 10 50,000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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