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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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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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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제 목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우리정부의 검역 및 출입국관리 강화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증심사 및 검역을 아래와 같이 강화·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4.(화) 0시 시행).

1.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 (대상) 중국 후베이성 발급 모든 여권(발급지 기준)

2. 후베이성 관할공관 발급 기존사증 효력 잠정 정지 - (대상)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

※ 단,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점을 입증할 경우 사증 발급 가능 및 기존 사증 효력 유지

3.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 (대상) 출발지 발권단계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

- (참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4. 중국발(제3국 경유 포함) 입국 내외국인 대상 특별입국절차 마련

- (대상) 중국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참고) △별도 전용 입국장을 통한 검역, △외국인, 거주지와 유효한 연락처

확인 필,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5.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 (대상)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 (참고) 세부 대상 등은 제주무사증 고시문 참고(법무부 홈페이지 등)

6. 중국인 및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 정지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자 포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하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하고 있는 그 가족,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 등은 잠정적으로 제한

7.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대 이용 중지

- 국내 입항 항공기/선박 탑승 모든 외국인 대상 자동입국심사 전면 중지 (자동 출국심사는 기존대로 운영)

2020.2.4.(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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