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 2022.1.15.부터 해외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시 도착시점 기준 48 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 ○ 정부 부처를 포함한 모든 기관은 백신 접종자만 출근 가능 ○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다중 행사 중단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 +998-71-252-3151~3
· 사건사고 긴급전화 +998-90-029-6963
- 영사콜센터 +82-2-3210-0404 (24시간, 러시아어 통역 지원)
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2. 1. 11.(화) 담당부서 영 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