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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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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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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내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해외확진자 유입 감소 대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입국 예정인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22년 1월 13일부터 강화할 예정입니다.

□ 강화된 제출기준 □

○ (적용지침)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항공기 탑승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 (시행시기) 2022.1.13.(목) 입국자부터 적용

○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성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인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미제출자 조치) 항공기 탑승 불허 및 입국 후 기준미달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시 5일간 시설격리(자부담) 후 5일간 자가격리 끝.

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2. 1. 10.(월) 14:00 담당부서 영 사 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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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와 관련하여 조치중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에 대한 시설격리를 아래 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처에서는 동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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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관련 우리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