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내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해외확진자 유입 감소 대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입국 예정인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22년 1월 13일부터 강화할 예정입니다.
□ 강화된 제출기준 □
○ (적용지침)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항공기 탑승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 (시행시기) 2022.1.13.(목) 입국자부터 적용
○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성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인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미제출자 조치) 항공기 탑승 불허 및 입국 후 기준미달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시 5일간 시설격리(자부담) 후 5일간 자가격리 끝.
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2. 1. 10.(월) 14:00 담당부서 영 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