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재취득신고 시 필요한 서류
○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국적재취득신고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원정출산 제외기준 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자에 한함 (www.hikorea.go.kr, 개정 국적법 Q&A 문 8번 참조)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 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복수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상실신고 미필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상태의 기본증명서 :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받을 것)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관 계증명서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필요
○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