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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안식처 로서의 주거는 친숙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독자성을 나타내 주 고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 따라서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일 상에 활력을 충전시켜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반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육체 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주거의 중요성 때문에 많 은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수준 혹은 적절한 수준의 주거의 질을 자력으로 향유할 수 없는 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당국이 개입하여 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지원제도와 주택수요가구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공급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영구임 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주택, 공공 분양주택, 근로복지주택, 사원임대주택 등이 있다. 주택수요가구 지원책에는 영 세민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지원, 그리고 건설 업자에게 대출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이 주택분양시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도 주택수요가구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도입된 주거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향후 수요 측면의 대인지원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보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 하고자 한다.
주거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승|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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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
1999년 9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발전
적으로 대체하면서 한국 복지정책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의 도입배경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실업과 빈곤확산이 절박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최저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였 던 데서 찾을 수 있으며(최숙희, 2000),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부터 시행되었다.이 법은 시혜적 차원의 개념이었던 생활보호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 로 규정하면서(한국도시연구소, 2000)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에게 생계비 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을 제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빈곤탈출을 가능 하게 하는 자활사업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다. 2002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을 도입하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다(<그림> 참조).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 액으로 구성되는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이때 최저 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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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전 (’02년까지)
자료: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I)/조사·선정·급여·관리 변경 후
(’03년부터)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생활실태 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급여액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 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결정되며, 소 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0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러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수 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의 생활보호법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 하는 대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수행하지 않 는 경우 국가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장제·해산·자활급 여 등 모두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생계급 여와 주거급여는 현금급여(주거급여 중 유지수 선 지원은 현물지급)로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주거급 여는 시설수급자 제외)되며, 나머지 급여는 각 해당사항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된다(보건 복지부, 2003).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는
제도에서는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다.
주거급여제도의 현황
1. 주거급여제도 도입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교육, 의 료와 같이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로 인정하고 있다. 종래의 생활보호법에서와 같이 생계급여 에 주거비를 포함하되 지원대상 및 급여액을 확 대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가 주거수준 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는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비 계상을 전제로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 을 보장하더라도 수급자가 주거소비를 줄이고 비주거부문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 문에 주거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다. 여기에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신설한 이유 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장치로 빈곤가구가 주거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주거문제가 복지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주택정책에서도 주거측면의 빈곤을 해소하려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실천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 급여가 분리되어 신설된 것은 따라서 의의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급여제도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 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1). 주거급여는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구분되는데, 주거현물급여는‘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주거급여액 중 30%를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보충급여의 원리(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급 여기준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의하여 최저주거비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 한 최저주거비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보장하게 된다 (<표 1> 참조).
우선 임차료지원은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함) 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월세임차료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이때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제외됨)에게 지급된다. 이때 월세임차료지원의 크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 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임차의 대가로 지불하 는 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 비중,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2). 수급자가 매월 주택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소득환산율3)을 곱한 금액, 보증부 월세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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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
37,020 (53.6%)
82,308 (72.0%)
116,224 (73.9%)
156,766 (79.3%)
170,860 (76.0%)
199,733 (78.7%)
주거급여 32,000
(46.4%)
32,000 (28.0%)
41,000 (26.1%)
41,000 (20.7%)
54,000 (24.0%)
54,000 (21.3%) 최저주거비(계)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표 1> 2003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단위: 원/월)
주: 괄호 안은 최저주거비 대비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I). p112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참조
2)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복지통합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2002년 현재 7,200명)이 수급권자에 관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있음(보건 복지부 생활보호과)
3)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는 가구규모별로 소요되 는 최저주거비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가구규모별 주거현금급여는 가구당 3만 2,000원∼5만 4,000 원 정도다.
수급자는 월세임차료를 지원받는 대신 전세 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함)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들 보장기관 은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 는 이를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 자금의 대여에 관한 것은 매년 수립되는 국민주 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 저소득영 세민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며, 호당 융 자한도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율은 연리 3.0%, 융자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이다(건설교통부,
2003).
다음으로 자가가구인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유 지수선을 지원하고 있다. 즉 주택의 유지에 필요 한 점검(매 3월 단위), 수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 등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 하되, 점검·수선 등의 서비스는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등에 위탁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한 유형(집수리도우미사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
금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이때 수선수요는 3년 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가구당 3 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수선비 소요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 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보건 복지부, 2003).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
주거급여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급하는 주된 목적은 수급자의 주거수준을 일정수준까지 향상 시키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체계는 가구가 기 본적으로 향유하여야 할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주거비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의 지급방식은 급여대상자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비 지불능력 제고 등에 효 과가 있는 방식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닌다.
현행 주거급여는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되기 는 하나 주로 가처분소득 형태의 현금지원방식 이다. 지원액수도 지역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최저주거비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구당
3만 2,000원∼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충분치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저주거비에 해 당하는 나머지는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임차인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구규 모별로 일정액수의 주거현금급여를, 자가에 거3
주하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의 70%를 주거현금급여로 지 급받고 있다. 그러나 주거현금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수 급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 수급자가 주거현금급여액을 주 거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한편 자가가구를 대상 으로 한 주거현물급여의 경우 주택유형, 주택상태 혹은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하 게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의 30%만을 일률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현 물급여를 통해 가능한 수선공사가 도배·장판 혹은 보일러교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가인 수급자의 주거수준 향상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홍인옥, 2004).
현재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주거비 또한 1999년의 계측치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지난 2000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별·가구특성별·점유형태별·주택유형별 차이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 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한 최저생계비계측연구에 따르면 최저주 거비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라 달리 계측되었다. 이때 대표적인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을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각각 전세와 아파트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각 각 자가와 단독주택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주거비에는 주거실태조사 결과 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자기자본비용 + 융자금월상환액 + 월이자비용) 이외에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관리비 및 이사비용, 농촌지역의 경우 에는 수리비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시 수급가구의 최저주거기 준 미달여부 및 주거비부담 현황조차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보장기관4)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내용에는 ① 부양의무자 유 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 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급가구의 주 거실태 및 주거비부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현행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되 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거급여체계는 수급권자에게 최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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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을 말함
금액으로 지급되는 명목상의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의 최저주거비는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 급하고 있다. 이렇게 비록 명목상의 주거급여는 최저주거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데도 불 구하고, 수급권자의 경우 주거 및 비주거 부문의 최저생계비는 상당 정도 보전되고 있는 체계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일정액수 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최저주거비 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최저주거비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고 시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및 지 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주거비를 구체적으 로 반영한 수준은 아니다.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언급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주거급여체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게 최저 주거비 전체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된 주거 급여로서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가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명목상의 주거급여를 제 외한 나머지의 최저주거비는 생계급여에 포함하 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거급여의 지급 은 우선 현재의 수급권자에 한정하더라도 정부 에 의해 고시된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면서 가 구특성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주거비를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비보조제도가 정책대상가구의 주 거복지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가구의 주거수요행태에 따라 주거 비보조의 지급방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김혜승, 2004)에 따르면 최빈층 임차가구 의 경우 주택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상당히 높으나 소득탄력성은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최 빈층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가격탄력성 및 소득 탄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빈층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보조 정책 혹은 가격보조정책 모두 주거서비스수준의 향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반면, 최빈층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소득보조정책보다 는 가격보조정책을 시행해야 주거서비스수준을 향상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최빈층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방 식은 가처분소득형태의 일반적인 수당으로 제공 하는 것보다 주거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 록 주거용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수혜대상 의 주거수준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방안을,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거현물급여 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최저 생계비 계측시 최근 정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 준을 반영하는 최저주거비를 계측해야 할 것이 며, 이러한 최저주거비에는 지역별·가구특성 별·점유형태별·주택유형별 차이가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급여를 결정하고, 실시할 때 보장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사내용에 소득 및 재산상태, 가구특성 등에 관한 기존의 조사내용 이외에도 수급자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실태 와 관련된 항목 및 주거비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거비지출과 관련된 항목 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청조사와 함께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주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확인조사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주거급여체계에서 현재보다 많은 저 소득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누릴 수 있는 최저주거비를 보전받도록 수급자의 규 모를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2년말 현재 주거 급여 수혜가구는 총 69만 1,018가구이며(<표 2> 참조), 이는 2000년 현재 일반가 구수인 1,431만 1,807가구의 약 5%에 불과하다. 기존 연구(김혜승, 2004)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및 비주거 부문 모두에서 최저기준의 소비를 하기 위해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규모는 대체로 전체가구의 약 6% 정도이며, 이들은 대부분 최빈계층으로 소득이 하위 10% 이하인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예산 확보에 대한 정책의지가 있다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규모를 전체 가구의 10% 정도까지 확대하여 최저주거수준을 보장받는 주거급여 수혜대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주거정책의 목표가 있고, 이 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계층이 사회복지 급여대상이 아닌 자들까지도 확대 되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주거급여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 착시키는 노력과 함께 이와는 별도로 대상계층을 달리하면서 주거비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을 차츰 높이면서 최저생계비를 보전받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지 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최저주거수준을 보장받는 주거급여 수혜대상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재정상의 제약 등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급여대상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주거급여체계 를 유지·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 비보조 프로그램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수급권자는 아니나 최저주거수준을 향유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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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적어도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담 없이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주 거비보조를 지급하거나,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 지는 않으나 주거비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부분 주거비보조를 지급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3·6. 주택업무편람
김혜승. 2004·2. 「주거비지불능력 개념에 기초한 주거비보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최숙희. 2000·11. 「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과 그 영향」. CEO Information 제269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정리).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도시와 빈 곤」제44호. 2000년 5·6월호
홍인옥. 2004. 현물주거급여의 현황과 개선방안(미발표자료)
구 분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01 698,075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2002 691,018 1,351,185 691,018 1,275,625 75,560
서울 80,242 160,784 80,242 147,211 13,573
부산 53,114 104,251 53,114 97,574 6,677
대구 32,934 70,635 32,934 65,256 5,379
인천 28,323 56,247 28,323 53,618 2,629
광주 20,573 47,078 20,573 44,144 2,934
대전 16,929 37,560 16,929 34,541 3,019
울산 8,137 15,604 8,137 15,010 594
경기 94,540 180,925 94,540 171,990 8,935
강원 33,071 59,712 33,071 58,042 1,670
충북 26,307 52,530 26,307 48,968 3,562
충남 41,882 82,320 41,882 77,781 4,539
전북 54,760 110,169 54,760 105,666 4,503
전남 72,722 137,884 72,722 132,164 5,720
경북 64,880 120,753 64,880 114,988 5,765
경남 52,694 95,592 52,694 90,785 4,807
제주 9,910 19,141 9,910 17,887 1,254
주: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자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